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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경찰, 수색 영장 집행 방식 바뀐다

[로이터]

[로이터]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시카고 경찰의 수색 영장 집행 방식이 달라진다. 쿡 카운티 검찰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지켜야 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최근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시행될 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은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색을 진행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수색 영장 집행 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승인되면 경찰은 96시간 내 이를 집행해야 한다.  
 


쿡 카운티 검찰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수색을 마친 뒤 검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판사의 서명을 받도록 명문화했다. 어떤 물품을 압수했는지, 누구를 어떤 이유로 체포했는지 등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압수를 줄이고 체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수색 영장을 승인 받은 경찰이 45일 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후 요청하는 수색 영장을 검토하지 않게 된다.  
 
또 경찰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한 뒤 결과물을 보고하는 과정을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화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한 노크 없는 수색 영장 집행은 도입되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의 수색 영장 집행은 지난 2019년 2월 발생한 안자넷 영 사건으로 이슈화가 됐다.  
 
당시 시카고 경찰은 잘못 전달된 주소를 바탕으로 수색 영장을 집행해 영의 집에 들어갔고 당시 알몸으로 수갑을 찬 채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는 영의 동영상이 공개되며 시카고 경찰의 무분별한 수색과 체포에 반대 여론이 일었었다.  
 
쿡 카운티 검찰은 “새로운 규정은 수색 영장 집행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며 커뮤니티와 함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작용하고 있는지는 매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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