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국내선 3시간·국제선 6시간 이상 지연시 자동 환불

앞으로 미국 항공사들은 장시간 지연됐거나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고객에게 자동 환불해줘야 한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여행 시즌을 앞두고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칙이 시행되는 셈이다.     29일 교통부는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칙’이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발표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빚을 졌을 때 승객은 별도의 요청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통부는 4월에 이와 같은 규칙을 예고했고, 6개월의 기간을 지나 규칙을 발효하게 됐다. 규칙에 따르면, 항공사가 자동 환불을 해 줘야 하는 ‘지연’은 국내선의 경우 최소 3시간,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이상을 의미한다.     교통부는 승객이 크레딧 카드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다른 결제 수단을 썼을 경우 20일 이내에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외에 항공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국내선의 경우 수하물이 분실됐을 때 12시간 이내에 승객에게 수하물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승객은 위탁 수하물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비행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15~30시간 이내에 분실된 수하물을 받지 못한다면 역시 위탁 수하물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항공권 예약 시 와이파이, 좌석 선택, 기내 오락 등 추가 서비스를 예약했지만 받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칙이 발표됐을 당시 항공업계는 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규칙이 시행되자 항공업계 로비 단체인 ‘에어라인 포 아메리카’는 성명을 통해 “자동환불 규칙을 지지하며, 재예약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앞으로 기꺼이 환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국내선 국제선 자동환불 규칙 자동 환불 항공편 지연

2024-10-29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갱신

현재 오바마케어의 의료보험을 가진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 갱신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오는 12월 15일 이전까지 갱신작업을 마쳐야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11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향한 대권 주자들의 레이스가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접전이 초박빙의 판세여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출범 10년째를 맞는 오바마 케어의 앞날이 또다시 위협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미 자신의 첫 번째 임기 중에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한 트럼프 후보가 다시 대권을 쥐면 어떠한 형태로든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려고 시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주 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오마바케어를 폐지해도 주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적어도 가주에서 오바마케어가 수년 내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내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주 가운데 하나인 캘리포니아는 자체적인 예산으로도 오바마 케어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주에 비해 이 제도로 인한 무보험자의 보험가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 제도 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현재 오바마케어의 의료보험을 가진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 갱신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오는 12월 15일 이전까지 갱신작업을 마쳐야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가주에서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 가입자들이 보험 갱신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갱신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갱신하면 되는데 아직 등록하지 않았으면 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접근 코드(Access Code)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갱신을 위해 우선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개인소득 변화, 주소 변경, 가족들 보험 추가 여부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사항들을 정확하게 보고하면 자신의 보험료 변화와 플랜에 대한 내년도의 청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항들에 아무런 변경내용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현재 가입된 플랜이 계속 유지되는 ‘자동 갱신’이 이뤄진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의 개인소득에 대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확인을 허락하는 항목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5년간 소득 확인을 허락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갱신을 마친 가입자들은 오는 12월 중순 이전에 보험회사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보험료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고 이를 바로 납부해야 또 다른 1년간의 보험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아직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 사이 등록 기간에만 신규 가입이 허용된다.     물론 소득변경이나 이사, 결혼, 출산, 직장보험이 해지된 경우 등 일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특별 가입 조건에 해당해 연중 아무 때나 가입이나 플랜변경이 가능해진다.   미국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한 의료혜택을 넘어 재산 보호의 수단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보다는 선택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갱신 보험 갱신 보험가입 효과 자동 갱신

2024-10-16

자동 합격 기준 고교 졸업반 상위 6%→5%로 상향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의 자동 합격 기준이 상향 조정돼 2026년 가을학기 신입생들의 경쟁이 좀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텍사스 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텍사스 주내 고교졸업반 학생들은 2026년 가을학기 텍사스-오스틴 대학에 자동 입학하려면 졸업반 성적 상위 5%에 속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6%보다 충족하기 어려운 임계값(threshold)이다. 주법에 따라 텍사스 공립대학은 고교 졸업반 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주내 고교생에게 자동 입학을 제공해야 한다. 텍사스 주의회는 2009년에 텍사스-오스틴 대학에 대한 규칙을 조정해 이 대학이 타주 출신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다른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후로 텍사스-오스틴대는 자동 입학자를 신입생 클래스의 75%로 제한할 수 있게 됐고 나머지 25%는 학점 평균, 과외 활동 및 개인 에세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입학한다. 텍사스-오스틴대는 매년 자동 입학 기준을 조정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 대학은 지난 2017학년도에 자동 입학 기준을 7%에서 6%로 낮췄는데 당시 지원자수는 5만1천여명에 달했었다. 텍사스-오스틴대 제이 하첼 총장은 최근 열린 대학 교수 협의회에서 자동 입학 기준이 변경된 것은 지원자수가 계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서가 7만3천건에 달한 이 대학은 텍사스 트리뷴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텍사스 주의원들은 지난 1997년에 텍사스 공립대학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동 입학 요건을 만들었다. 이 법의 배경은 텍사스 고등학교가 인종적, 경제적으로 분열돼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대학이 주전역의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골고루 입학시킨다면 학생층이 좀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이 규정이 대다수 학생들에게 주내 우수 공립대학에 평등하게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이 학생 집단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자원이 풍부한 학교의 학생들이 우수 주립 대학에 입학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혜성 기자졸업반 자동 자동 입학자 고교졸업반 학생들 텍사스 공립대학

2024-09-30

신청하면 대학이 자동 지원 시대 끝나…사전설계로 SAI 금액 낮춰야 문제 해결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결과와 대가가 따른다.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설계를 사전에 준비를 잘했다면 그 대가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지만 방만히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에 참으로 그 대가는 엄청난 손실을 불러온다.     여기서 불이익이란 단순한 재정부담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대학선택도 바뀔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의 미래도 좌우되는 것을 많이 접했다. 실제로 이를 경험해 보지 않은 12학년들의 경우 아무 준비 없이 단순히 신청서 작성과 제출에 연연하다가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재정보조 지원을 적게 받거나 잘못 받아 연간 소요되는 엄청난 학비를 지불하거나 이를 부모의 융자금으로 어렵게 감당하면서 진학해야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조명이 필요하다. 재정보조가 잘못 나오면 엄청난 재정손실이 가정에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제부터 대입원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은 재정보조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금년도 재정보조 계산공식과 진행 및 평가방식은 크게 변화가 있었다. 단순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가정의 재정형편에 알맞게 자동 지원해주기도 하는 시대는 대단원의 막을 이미 내렸다. 대학들이 모두 연방정부 재정보조 예산의 대폭 감소로 인해 PellGrant 수혜자도 대폭 줄어 그만큼 대학이 감당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SAI(Student Aid Index) 금액, 다시 말하면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해당 자녀가 대학진학 시에 우선적으로주머닛돈에서 먼저 감당해야 할 지출금액이 문제이다.     아무리 작년과 재정 상황이 동일해도 더 많이 가정의 재정부담이 높아졌다는 의미여서, 크게 바뀐 재정보조 공식의 영향으로 대학의 계산방식도 SAI 금액 증가에 발맞춰 Financial Need(FN) 금액이감소한 만큼 대학은 재정보조 지원을 이 줄어든 금액에 대한 적정 퍼센트로 줄여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학에서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아닐 수 없지만 자녀들의 측면에서는 더욱 어려운 재정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SAI 금액의 조그만 차이에도 FN이 줄어들면 동시에 재정보조금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감수해야 한다. 예로써, SAI 금액이 3000달러 증가했을 때에 재정보조 대상금액인 FN 금액도 동일하게 줄어든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경우 만약 대학이  FN금액에 거의 100% 가까이 재정보조를 지원한다면, 부담금의 증가만큼 재정보조금의 감소까지 계산했을 때에 거의 6000달러의 재정손실을 당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고 사전설계를 통해 SAI 금액을 낮추는 일만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재정보조 지원이 약한 대학을 지원한다면 이러한 사전준비의 미비는 그 대가가 엄청난 재정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문제라면 이러한 재정손실 계산을 할 수 있는 학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더구나 비교계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가능할 리가 만무하다. 대학에서 얼마나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았는지 또는 잘 받지 못했을지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연간 9만 달러가 소요되는 사립대학에서 부모와 자녀가 열심히 재정보조 신청을 해서 7만2000달러의 무상보조금(그랜트, 장학금 등)을 대학에서 지원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대학의 계산방식과 기준이 현재 가정의 재정형편에 대해 7만8000달러를 평균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6000달러의 평균보다 적게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사전설계를 통해서  SAI 금액을 3000달러만 낮출 수 있었다고 해도 거의 6000달러를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이같이 재정보조의 사전설계에 대한 진행 대가는 엄청나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최선을 다해 이를 검토해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누군가 말하기를 넘어지는 것을 아는 것보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대표 AGM인스터튜트사전설계 신청 재정보조 지원 자동 지원하어주기 재정보조 신청

2024-08-25

"스마트 비데는 처음"…온도 자동 설정에 탈취까지!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어요" "이래서 비데, 비데 하는구나 싶었어요"     대한민국 비데 전문 기업이자 선두주자인 '리빙스타'가 출시한 '7100 스마트케어 비데'를 한 달간 써보고 느낀 점이다.     중앙일보 '핫딜'을 통해 첫선을 보인 7100 스마트케어 비데는 평범한 비데가 아닌 '스마트 비데'다. 이 비데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물과 바람, 시트의 온도를 습득 및 인식하여 자동으로 맞춰준다. 스마트케어 버튼을 누르면 별도로 온도를 세팅하지 않아도 자동 인지한 온도를 적용하므로 편리성이 극대화된다.     또한 대형 리모컨에 있는 탈취키를 누르면 비데기에 내장된 필터기가 불쾌한 냄새까지 제거해 준다. 냉온수, 저고압수를 이용한 물줄기가 완벽한 세척 및 마사지 기능을 제공하는 리듬워시, 야간등 자동 온/오프의 기능도 적용돼 있다.     그뿐 아니라 2개의 물 분사구와 정수필터, 자동 노즐 세척을 통해 개인위생을 강화했으며 일반 또는 여성 세정 시 노즐이 전후로 움직여 더욱 뛰어난 세정효과를 가져온다.     7100 스마트케어 비데는 일롱게이트(21.14 x 15.82 x 6.06) 또는 라운드(19.84 x 15.82 x 6.06) 중 선택 가능하며, 핫딜에서 무려 140달러 할인한 금액인 259.99달러에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 100% 한국에서 생산된 리빙스타의 베스트셀러 모델인 5900, 7900, 7500 등에 대해서도 최대 46%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213)368-2611   ▶상품 살펴보기:hotdeal.koreadaily.com핫딜 스마트 비데 스마트 비데 온도 자동

2024-07-07

연방대법원, ‘범프스톡<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 전환 장치>’ 금지 조치 무효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의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범프스톡’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범프스톡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스톡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범프스톡 금지 조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다. 당시 총격범이 범프스톡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58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주류·담배·총포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규정하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볼 수 없고, ATF 규정을 통한 범프스톡 금지가 권한 남용이라고 봤다.     판결문 작성을 담당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범프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발사 간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범프스톡을 설치한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 대형 참사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범프스톡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대법원 연속사격 반자동 소총 자동 연속사격 금지 조치

2024-06-14

[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 시작한 전국 캠페인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 수십만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낳는다.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갱신 지연으로부터 수혜자들을 보호하라!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에 따른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지경이며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 미국 경제 전반에 불이익을 준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무급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된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DACA 수혜자들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중요한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을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으로 알리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을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아시안 가운데 가장 많은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신분 자동 신분 연장 신분 자동 자동 연장

2024-04-25

국내선 비행 3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항공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이 통일된다. 국내선 기준 비행시간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즉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위탁 수화물이 12시간 이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은 ▶항공편 취소 및 변경 ▶수화물 반환 지연 ▶추가서비스 미제공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된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나 크레딧 대신 즉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출발·도착 시간이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가능하다.   출발·도착 공항이 변경되거나 환승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이코노미 등 더 낮은 등급으로 좌석이 변경되거나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항·비행기로 변경되는 때도 즉시 환불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항공사가 각각 환불 기준을 규정했는데, 해당 기준이 연방 차원에서 확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화물 요금은 국내선 12시간, 국제선 15시간을 기준으로 이 시간 내 배달되지 않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항공권 예약 시 와이파이, 좌석 선택, 기내 오락 등 추가 서비스를 예약했음에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항공사·항공대행사는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환불은 신용카드 영업일 7일, 기타 결제 수단 2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고객이 바우처 등의 대체 보상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결제 수단으로만 환불할 수 있다. 환불 시 수수료 혹은 세금을 제외하는 것도 금지된다.   항공사는 코로나19 등 심각한 전염병으로 여행이 권고되지 않는 상황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대신 이 경우에는 크레딧이나 바우처를 제공해도 된다.   해당 규칙은 미국 항공사 및 미국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외국 항공사에 적용된다. 자동 환불 관련 규칙은 발효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해야 한다.   교통부는 이외에도 ▶부모가 항공권 예매 시 자녀는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 ▶항공 지연 등을 대비해 승객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휠체어 이용 승객의 품위 있는 여행 보장 등의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국내선 환불 자동 환불 환불 기준 환불 규정

2024-04-24

[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한 전국 캠페인의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이들은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도 갖게 된다. 신분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들을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수혜자들이 갱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고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이미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면서 할 수 없이 무급 휴가를 가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DACA 수혜자들은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주요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은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과 함께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총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한인 수혜자 숫자는 아시아계 가운데 가장 많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신분 자동 신분 자동 신분 갱신 신분 이민자들

2024-04-24

“자동 세차가 되레 도장 훼손”…차전문업체 “터치리스 피해야”

최근 주말마다 비가 내리면서 세차장을 찾는 차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동 세차가 차에 좋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전문매체 모터 비스킷은 브러시 없는 터치리스 자동 세차가 브러시로 인한 긁힘을 방지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차 마감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최근 전했다.     매체의 저널리즘 어워드를 수상한 마크 와일리 기자는 터치리스 자동 세차를 피해야 하는 3가지 이유로 ▶독한 화학세제 사용 ▶부실한 린스 ▶과다한 왁스를 꼽았다.     정기적인 세차가 도장을 훼손하는 오염물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 등 차량 유지 관리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와일리는 “하지만 진심으로 차를 아낀다면 자동 세차는 피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와일리는 자동 세차장에서 스크래치 피해를 줄이려고 회전 브러시가 없는 터치리스 방식을 찾는데 브러시가 없는 대신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리어 코트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고착된 오염물을 분해하기 위해 염기성(높은 pH) 용액으로 시작해 산성(낮은 pH) 용액으로 용해 시킨 후 린스하게 되는데 독한 화학세제가 클리어 코트를 손상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래된 연식이나 부드러운 도장의 차량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클리어 코팅이 약해질 수 있으며 왁스 및 세라믹 코팅을 분해해 보호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 세차의 린스는 차량마다 차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고속 에어드라이어로도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차체 표면에 남은 독한 화학물질이 뜨거운 태양과 만나게 되면 도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동 세차시 스프레이 왁스를 추가하는 것이 차체 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독한 세제가 왁스 도포에 방해가 돼 줄무늬 흔적이 남게 되며 건조가 안 되고, 천으로 문지르지 않은 왁스는 오히려 도장 표면을 뿌옇게 만들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왁스가 쌓이게 되면 비용을 들여 과도한 왁스를 닦아내고 차량 광택과 보호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새로운 전문가용 왁스나 코팅 처리를 해야 한다.   와일리는 “가능한 손 세차 또는 전문 세차장을 이용해야 독한 화학물질과 불완전한 린스로 인한 도장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naki@koreadaily.com차전문업체 터치리스 세차 카워시 자동 세차 린스 왁싱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21

[전문가 기고] 팬데믹 기간 미납세 포함 세금 징수 강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보고철을 맞아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국세청(IRS)의 감사와 징수강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추가 증원   2022년에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중 57%가 감사와 징수강화에 책정된 상태이고,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탈세 수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해 대비 55%의 감사원 추가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이 벌금 면제 조치는 앞으로 강화될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개인, 기업, 면세기관 중 대부분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 제출이 늦은 것에 대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고, 세금 미지급 벌금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 통지서 발송과 징수 강화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에서 2023년까지 IRS는 첫 세금 체납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발송되는 CP501, CP503 및 CP504 자동 징수통지서를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 번째 조치로 작년 가을부터 2022년 개인과 2023년 세 번째 3분기 비즈니스 세금 체납자부터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모든 이전 세금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감액된 액수로의 분할납부 계약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징수 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납세 능력 없으므로 인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일시불로 타협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IRS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해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해 나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밀린 세금 문제는 빨리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여권의 재발급 중지와 취소, 봉급 차압, 은행 계좌 동결, 세금선취권 발급으로 인해 재융자나 부동산 판매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RS가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6만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수문제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본인이 IRS와 연락하고 자료만 보내면 될 거 같아 직접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징수 절차는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해서 자칫하면 더 엉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와 같이,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임스 차 / CPA&Co.전문가 기고 미납세 징수 자동 징수통지서 징수강화 움직임 세금보고 제출

2024-03-04

'유권자 자동등록' 폐지 위기

운전면허 발급 시 유권자 자동 등록  "DDS 정보가 가장 정확" 반론 쏟아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흑인 등 유색인종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도입했던 운전면허 발급과 동시에 이뤄지는 유권자 자동 등록제가 조지아주에서 폐지될 위기를 맞고 있다.     조지아 상원 윤리위원회는 22일 유권자 자동 등록제 폐지 법안(SB 221)을 찬성 6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맥스 번스 윤리위원장은 "운전면허 발급자에 대한 일괄 자동 유권자 등록으로 인해 중복 투표의 소지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지아주는 2016년부터 연방 정부 지침에 따라 유권자 자동 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전국 24개 주가 자동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안은 아울러 유권자 자격 시비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공화당은 위장전입자 또는 비시민권자등 무자격 유권자 다수가 지난 대선 당시 투표장에 나왔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이같은 주장을 내세워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즉각 유권자 자격 문제를 검토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바꾸었다. 공화당은 2021년 누구든지 횟수 제한 없이 유권자 자격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앴다. 이후 10만명 이상의 이의 제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졌다. 조지아 유권자 규모가 800만명임을 고려하면 80명 중 1명 꼴로 자격 시비에 휘말린 셈이다.    자동 등록제 폐지 법안은 민주당은 물론 주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비판하고 있다. 사이라 드레이퍼 하원의원(민주·애틀랜타)은 "선거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찰린 맥고완 공화당 자문위원 역시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의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정확하고 유권자를 관리할 수 있는 최신의 도구이자 시민권 여부 확인에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지아주 선거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DDS에서 매년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의 대부분(79%)은 신규 등록자가 아닌 갱신자다. 주민들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DDS라는 것이다.     양당이 서로의 투표율에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와중, 정작 필요한 법안 심의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원에는 주소지가 불분명한 노숙인 유권자가 투표할 경우 카운티 법원 주소를 적도록 허용하는 법안,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영상)를 퍼뜨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등이 상정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주 유권자 유권자 자동 무자격 유권자 자동 등록제

2024-02-23

[상 법] 가주 홈스테드 면제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는 주택소유자는 집의 에퀴티에서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또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채무자는 법이 설정한 금액까지는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는 법적 제도를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라고 한다.     홈스테드 면제는 일정한 종류의 채권자로부터 강제 차압으로 주택을 잃어버릴 경우,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도록 한 법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홈스테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30만 달러에서 최고 60만 달러 까지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주택가격의 중간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증가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최소 33만9189달러~최대 67만8378달러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2023년의 주택의 중간 가격이 98만 달러이므로 홈스테드 면제금액이 최대치인 67만8378달러의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스테드 면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와 등기 홈스테드 면제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홈스테드 면제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면제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주택 소유주가 카운티 등기소에 홈스테드를 등기하는 것이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동 홈스테드면제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홈스테드 면제는 소송에 의하여 발생한 재판 판결 채권자(judgment debtor)가 판결을 부동산에 저당을 걸고 차압을 할 때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는 채무자가 동의하여 저당이 걸린 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만 자의로 동의하지 않은 재판판결 채권자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되어 해당하는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강제 차압할 경우, 채권자는 차압한 후 경매하여 받은 매매 대금에서 홈스테드로 보호받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채권자가 강제로 차압하여 경매할 경우에만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 홈스테드 면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다만 주택을 매매 후 홈스테드 면제의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 후 새로 구입한 주택에 다시 등기 홈스테드를 등기하여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는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의 예외조항과 홈스테드 면제를 등기 여부에 따라서 권리의 규정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홈스테드 면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채권면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 법 홈스테드 면제 홈스테드 면제금액 자동 홈스테드면제 홈스테드 금액

2024-01-21

일리노이 올해 세금 공제액 인상 없다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세금 보고자들이 선택하는 표준세금공제액이 이전과는 달리 자동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2년 팻 퀸 당시 주지사의 주도로 표준 세금 공제(standard exemption) 자동 인상제를 시행해 왔다. 물가 인상에 따라 세금 공제액 역시 연동되는 제도로 지난 11년간 10차례 공제액이 인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세금 공제액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납세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려 왔다.     작년 역시 물가 인상률이 4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세금 공제액 역시 늘어나야 했지만 주의회가 이를 막았다. 지난해 통과된 2024년 예산 패키지에 자동 인상 항목이 제외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가 퀸 전 주지사가 최근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올해 공제액이 자동 인상되지 않으면서 주 정부는 1억14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리노이 납세자 중에서 표준 세금 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는 약 11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부부 합계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425달러의 세금 공제액을 보고할 수 있다. 만약 이전과 마찬가지로 표준 세금 공제 자동 인상이 적용됐다면 올해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액은 2625달러가 될 수 있었다. 일년에 200달러의 공제액이 늘어날 수도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작년 물가 인상이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주도로 자동 인상이 올해 적용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의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주 예산은 지난해 중반 주의회에서 통과됐지만 558페이지에 달하는 막대한 양으로 연금 개혁과 경제 투자 활성화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표준 세금 공제 인상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지사실과 상하원 지도부들은 누가 이 세금 공제 자동 인상을 폐기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지사실 발표에 따르면 상원 혹은 하원 지도부에서 이를 주도했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아울러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나기 전에 공제액 자동 인상을 복원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     퀸 전 주지사는 이에 대해 “공정하지 않고 교활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방법이다. 주지사 재임 당시 물가 인상에 따라 매년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 힘들게 싸웠다"며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작년 물가 인상을 핑계로 세비를 올렸음에도 서민들은 세금을 올리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공제액 물가 인상률 세금 공제액 공제액 자동

2024-01-17

[재정설계] 은퇴계좌 401(k)와 IRA 납입

국세청(IRS)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했다. 전체 58개 카운티 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 및 HSA(건강저축계좌)의 납입기한도 자동 연장되었다.   401(k)와 IRA는 모두 은퇴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은퇴계좌이다. 또한 세금공제를 받고 세금유예를 하는 계좌들이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으로 고용주에 의해서 설립된다. 본인의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세팅되며 회사에 따라 매칭을 해 주는 퍼센트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 내 전체 급여의 3% 혹은 5% 등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 IRA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액을 IRS가 허용하기에 은퇴를 목적을 최대의 저축을 하고 싶다면 401(k)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년 IRS가 정해놓은 총 한도액은 49세 미만일 경우 2만2500달러이고, 50세 이후일 경우에는 캐치업(catch-up)을 통해 7500달러까지 총 3만 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024년에는 그 한도액이 500달러 더 오른다.   401(k)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플랫폼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정해놓은 투자옵션 안에서 선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IRA는 어떤가? IRA는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 날짜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곳에 IRA 계좌를 열고,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총 납입 한도액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401(k)보다 상대적으로 납입 한도액이 낮다. 2023년 기준 49세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액은 6500달러,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캐치업까지 75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RA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곳, 브로커리지 계좌, 보험회사, 은행 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곳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401(k) 그리고 IRA, 두 계좌 모두에게 납입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IRS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와 개인이 할 수 있는 IRA에 함께 납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개인 혹은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내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023년 기준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보다는 적게 벌어야 하고, 8만3000달러보다 많이 벌면 IRA에 납입할 수 없다.   둘째,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본인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와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의 수정 조정총소득(MAGI) 한도가 달라진다. 먼저, 본인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부터 확인해 보자. 2023년 기준, 총 MAGI가 11만60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13만6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준 11만6000달러와 13만6000달러 사이에 있다면 단계적(phase-out)으로 IRA 공제가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3년 기준 부부 총 MAGI가 21만8000달러보다 적게 벌어야 하고, MAGI가 22만8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MAGI 21만8000달러에서 22만8000달러 사이라면 단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의 소득 한도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두 계좌 각각에 납입을 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는 당해연도 마감일 전까지는 다시 돈을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입 한도액보다 더 많이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6%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IRS가 정한 규제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금공제도 받으면서 은퇴저축을 더 폭넓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은퇴계좌 납입 ira 납입 납입 한도액 납입기한도 자동

2023-11-22

BQE<브루클린-퀸즈 익스프레스웨이> 과적 트럭에 자동 티켓 발부

올 가을부터 브루클린-퀸즈 익스프레스웨이(BQE)의 삼중 캔틸레버 구간을 주행하는 과적 트럭에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될 예정이다.     뉴욕시 교통국은 7일 “오는 10일부터 90일 경고 기간이 시작되며, 11월 8일부터 과적 트럭에 대해 위반 건당 6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자동 단속 시범 프로그램은 브루클린하이츠의 샌즈스트리트~애틀랜틱애비뉴 사이 BQE 삼중 캔틸레버 구간에서 중량 센서를 활용한다. 이동 중 무게가 측정되는 중량 센서가 번호판 카메라와 동기화돼 과적 트럭에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과적 트럭이 유발하는 마모로 인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며, 도로와 교량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전했다. 매일 약 1만4000대의 트럭이 BQE를 주행하는데, 퀸즈행 BQE를 이용하는 트럭의 약 11%가 법적 중량 제한인 40t 제한 무게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라 조시 부시장은 이 프로그램이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재설계에 앞서 BQE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교통국은 “BQE의 삼중 캔틸레버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낡고 심하게 마모된 BQE에 대한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돼 왔고, 주 의회는 2021년 과적 트럭 단속 프로그램 법안을 승인했지만 고려할 요소가 많은 데다 교통체증도 심각해 보수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올해 뉴욕주의원들은 중량 센서를 보완하고 도로 유지보수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7월 법안에 서명하며 지연되던 조치를 드디어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윤지혜 기자익스프레스웨이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자동 티켓 트럭 단속

2023-08-08

뉴저지주 차량등록증 자동 발급 추진

뉴저지주가 차량 소유주들이 매년 해야하는 차량등록(vehicle registration)을 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차량등록증 자동 발급을 추진한다.   뉴저지 주상원은 지난주 최대 10년치의 차량등록비를 선납하면 매년 차량등록 갱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량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을 상정했다.   뉴저지주 현재 차량등록 갱신을 위해 ▶차량국(MVC) 사무소 방문 대면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등 3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다수 차량 소유자들이 하고 있는 우편 신청의 경우 갱신 신청서 작성과 우송을 제때 하지 못해 벌금을 물거나 또는 경찰 교통단속 시 적발되면 곧바로 견인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안을 상정한 데크란 오스캔론(공화·1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단순한 실수로 차량국에서 온 차량등록 갱신 신청서를 작성·우송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적지 않다”며 최대 10년까지 차량등록증을 자동 발급하게 되면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는 물론 차량국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안 배경에 대해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차량등록증 뉴저지주 뉴저지주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증 자동 발급 추진

2023-07-2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