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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비행 3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자동 환불 규칙 제정…항공사 환불 규정 통일
국내선 3시간·국제선 6시간 지연 시 환불해야
고객이 수락 않으면 바우처 등 대체 보상 불가

항공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이 통일된다. 국내선 기준 비행시간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즉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위탁 수화물이 12시간 이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은 ▶항공편 취소 및 변경 ▶수화물 반환 지연 ▶추가서비스 미제공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된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나 크레딧 대신 즉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출발·도착 시간이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가능하다.
 
출발·도착 공항이 변경되거나 환승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이코노미 등 더 낮은 등급으로 좌석이 변경되거나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항·비행기로 변경되는 때도 즉시 환불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항공사가 각각 환불 기준을 규정했는데, 해당 기준이 연방 차원에서 확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화물 요금은 국내선 12시간, 국제선 15시간을 기준으로 이 시간 내 배달되지 않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항공권 예약 시 와이파이, 좌석 선택, 기내 오락 등 추가 서비스를 예약했음에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항공사·항공대행사는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환불은 신용카드 영업일 7일, 기타 결제 수단 2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고객이 바우처 등의 대체 보상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결제 수단으로만 환불할 수 있다. 환불 시 수수료 혹은 세금을 제외하는 것도 금지된다.
 
항공사는 코로나19 등 심각한 전염병으로 여행이 권고되지 않는 상황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대신 이 경우에는 크레딧이나 바우처를 제공해도 된다.
 
해당 규칙은 미국 항공사 및 미국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외국 항공사에 적용된다. 자동 환불 관련 규칙은 발효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해야 한다.
 
교통부는 이외에도 ▶부모가 항공권 예매 시 자녀는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 ▶항공 지연 등을 대비해 승객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휠체어 이용 승객의 품위 있는 여행 보장 등의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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