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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자동 연속사격 장치’ 금지…연방 대법 “연방법 위배” 폐기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6대3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한 장치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이 금지 조치가 권한 남용인지 여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 “범프 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범프 스톡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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