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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크레딧<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 24억불, 100만명에 자동 지급

최대 1400불 수혜 RRC 유자격 납세자 중 미청구자 대상
국세청 “신청 필요 없어”…내달까지 계좌 송금·체크 발송

국세청(IRS)이 이달 말부터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크레딧을 자동지급한다.  
 
RRC는 경기부양지원금(EIP)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신청할 경우 놓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IRS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격이 있음에도 RRC를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선별, 내년 1월 말까지 별도 신청 없이 계좌 송금 또는 수표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동 지급 대상은 2021년 세금보고를 마쳤지만, 환급크레딧란을 공란 또는 ‘0’으로 남겨둔 경우다.  
 
해당 납세자는 12월 말부터 송금이 시작되며 대다수가 내년 1월 말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급 방식은 2023년 신고 시 기록된 은행 계좌로의 직접 입금 또는 IRS에 등록된 주소로 보내는 수표 형태다. IRS는 지급 완료 후 안내 서신을 별도로 발송할 계획이다.
 
만약 이전에 사용했던 계좌가 현재 폐쇄되었더라도 납세자는 추가 조처를 할 필요가 없다. 송금 실패 시 은행이 자동 반송하면 IRS가 등록된 주소로 수표를 재발행한다.
 
IRS는 최대 1400달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을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가 10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지급액은 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리베이트 크레딧 지급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조(WIC)와 같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니 워펠 국세청장은 “이번 자동지급은 IRS가 납세자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납세자들은 수정 신고서 제출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RS는 2025년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다양한 세액공제 및 세금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직 2021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라도 제출 기한(2025년 4월 15일) 내에 신고를 마치고 리베이트 크레딧을 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소득 수준이 미미하거나 경제활동이 없었더라도 신고를 통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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