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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한 전국 캠페인의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이들은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도 갖게 된다. 신분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들을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수혜자들이 갱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고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이미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면서 할 수 없이 무급 휴가를 가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DACA 수혜자들은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주요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은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과 함께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총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한인 수혜자 숫자는 아시아계 가운데 가장 많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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