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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 시작한 전국 캠페인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 수십만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낳는다.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갱신 지연으로부터 수혜자들을 보호하라!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에 따른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지경이며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 미국 경제 전반에 불이익을 준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무급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된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DACA 수혜자들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중요한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을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으로 알리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을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아시안 가운데 가장 많은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신분 자동 신분 연장 신분 자동 자동 연장

2024-04-25

[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한 전국 캠페인의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이들은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도 갖게 된다. 신분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들을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수혜자들이 갱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고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이미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면서 할 수 없이 무급 휴가를 가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DACA 수혜자들은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주요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은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과 함께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총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한인 수혜자 숫자는 아시아계 가운데 가장 많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신분 자동 신분 자동 신분 갱신 신분 이민자들

2024-04-24

“시민권자와 결혼 불체자 합법 체류신분 허용 검토”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자에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행정명령 시행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 수혜 대상은 시민권과 결혼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결혼 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인 체류자로 한정하는 등 일종의 자격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 조항이 영주권 발급을 뜻하는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경우 약 11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는 정책 결정이 임박한 것은 아니며 백악관이 대선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영주권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이민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연방 의회의 반대로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 측에서는 구제안이 시행되면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시민권자 불체자 시민권자 불법 불체자 신분 체류신분 부여

2024-04-22

‘트럼프 어게인’에 한인들 신분 걱정

#. 미국 이민 15년 차 A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시민권자로 큰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이민정책이 강화되면 출입국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 H-1B 비자 소유자 B씨는 급히 이직할 회사를 찾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엔 영주권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연봉을 조금 깎더라도 영주권이 보장되는 회사로 옮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들의 신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과거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영주권·취업비자 중단 등의 ‘반이민 정책’이 재현될 수 있어서다.   최근 그가 쏟아낸 수위 높은 이민자 혐오발언도 불안감을 부추긴다. “이민자들이 미국 피를 오염시켰다”거나 “불법 이민으로 대형 테러가 100%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강한 이민 제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A씨는 “한국 재산 처분이 골치 아프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었다”면서도 “1년에도 수차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데 출입국부터 까다로워지면 시민권을 따는 게 낫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불안한 분위기 조성엔 트럼프 정권을 겪은 한인들의 경험담도 한몫한다. 영주권자 C씨는 주변 젊은 한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서두르라고 권유한다. 과거 영주권 절차가 중단돼 막막했던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다.   C씨는 “당시 하루아침에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더니 그 다음엔 소득 기준 등이 확 까다로워졌다”며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도 전에 다 바뀌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시민권·영주권 신청 러시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전망됐던 2016년 초에는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고, 결혼 영주권 신청을 위해 결혼까지 앞당기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들도 당장 우려할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마저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의 경우 이맘때쯤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문의가 많진 않다”며 “지난 정권을 통해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매일 아침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대통령 신분 걱정 트럼프 정권

2024-01-21

서류 미비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취업이민의 주요 단계 조건과 서류 미비 체류자의 신청 가능성은 무엇인가?   ▶답= 취업이민은 노동 인증(LC), 고용주 청원(I-140), 그리고 영주권 신분 조정(I-485)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서류 미비 체류자라도 노동 인증(LC) 및 고용주 청원(I-140) 단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는가?.   ▶답=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가족 이민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서류 미비 상태에 관계없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출국 후 비자 인터뷰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 INA 섹션 245(k)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며, 외국인이 해당 예외를 통해 어떻게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   ▶답= INA 섹션 245(k)는 특정 취업 기반(EB) 영주권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신분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미국에서 노동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분 조정을 허용합니다. 이 예외를 이용하려면 해당 위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노동 허가 위반 등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45(i) 구제는 과거 특정 기간 내 가족 초청, LC 등이 접수된 경우, 구제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에 반하여 245(k)는 일정 기간 내의 위반에 대한 용서를 제공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45(i)는 일단 자격이 생기면 영구히 그 자격이 유지됨에 반하여, 245(k)는 180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서류미비상태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분 최경규 변호사

2023-12-12

[우리말 바루기] ‘웃어른’과 ‘윗어른’

나이나 지위, 신분, 항렬 등이 자기보다 높은 어른을 나타낼 때 ‘웃어른’ 또는 ‘윗어른’이라 부른다. 둘 중 어느 것이 바른 표현일까.   ‘웃어른’과 ‘윗어른’ 말고도 ‘웃-’을 써야 할지, ‘윗-’을 써야 할지 헷갈리는 단어가 꽤 있다. ‘웃마을/ 윗마을’ ‘웃사람/ 윗사람’ ‘웃도리/ 윗도리’ ‘웃돈/ 윗돈’ ‘웃목/ 윗목’ ‘웃니/ 윗니’ 등이 바로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웃-’과 ‘윗-’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다. 위와 아래의 구분이 분명한 말에는 ‘윗-’을 붙여 쓰고, 위와 아래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말에는 ‘웃-’을 붙여 쓰면 된다.   따라서 ‘윗마을/ 아랫마을’ ‘윗사람/ 아랫사람’ ‘윗도리/ 아랫도리’ ‘윗목/ 아랫목’ ‘윗니/ 아랫니’는 위와 아래의 구분이 명확한 단어이므로 ‘윗-’을 사용하면 된다.   ‘웃돈’의 경우 ‘윗돈/ 아랫돈’과 같이 위와 아래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윗돈’이 아닌 ‘웃돈’이라고 쓰는 것이 바르다. ‘웃거름’ ‘웃국’도 위와 아래의 대응이 없는 말이므로 ‘웃-’을 붙여 사용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아랫어른’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윗어른’이 아닌 ‘웃어른’으로 쓰는 게 바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다.우리말 바루기 웃어른 지위 신분

2023-10-18

[파산법] 파산과 이민 신분

파산은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 소셜 번호나개인납세자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체류 신분 (유학생, E-2 비자 신분 및 서류 미비 불법 체류자 포함)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가 있는 채무자 누구라도 파산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파산법원이 있는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거주했거나 그 기간 동안재산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있어야 한다.   이민자 신분 채무자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파산이 차후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줄지 여부다. 이에 대한 대답은 ‘NO’다. 파산 신청서에는 체류 신분을 묻는 문항이 없으므로 체류 신분이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과거 파산 신청 사실을묻는 질문이 없다. 만약 인터뷰 때 파산 신청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솔직한 답을 해야 하나 이로 인한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를 요구하지만, 파산신청이 나쁜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파산신청 시 드러난 범죄나 세금 미납의 경우 “좋은 도덕성” 에 위배되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파산을 목적으로 사기(fraud) 행위를 했거나 채무 관련 형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는 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파산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파산에 관한 또 다른 오해는 파산 신청이 신규 채용 또는 현 직장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다. 이는 말 그대로 ‘오해’다. 연방법은 모든 정부(연방, 주, 로컬정부)와 사기업 고용주가 구인자의 과거 파산신청기록에 따른 채용 불이익을 금지한다. 또한 기존 직장인의 차별도 금하고 있는데 고용주는 파산신청을 준비 중 이거나, 파산 진행 중 또는 완료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신청 사실만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차별했다면 이는 나이, 인종, 성별에 의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위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보안 관련 직종(FBI, CIA, 군인 등) 또는 금융권(은행, 증권거래소 등)의 경우 구직자의 채무 상황(파산기록, 연체기록, 크레딧 점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후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   파산은 채무 관련 법원판결로 인한 월급 차압, 은행어카운트 차압을 중지 또는 예방할 수 있고 빚이 제로 상태에서 바로 크레딧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 차압이 들어오면 렌트비 지불이 힘들 수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가 있는 연장자에게는 노인 아파트 신청 전 파산 신청이 권유되고 있다. 은퇴자나 연장자는 파산 신청 후에도 사회 보장 연금(SSA)과 사회 보장 보조금(SSI)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신분 과거 파산신청기록 파산신청 사실 이민자 신분

2023-10-03

[부동산 이야기] 크레딧 망치는 이유와 결과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신분 도용 범죄 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의하면 1년에 70만 명에서 100만 명의 미국인이 신분 도용을 당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과거 5년 사이 2730만명이 희생양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온라인을 통한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우편물이 배달되었음을 알리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절대로 이메일을 열어보지 말 것을 FTC가 당부하고 있는 이유는 사기꾼들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에 의해 신분이 도용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주문한 물건의 배달경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직접 Fedex나 우체국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배달 진행 상황(Tracking Information)을 점검하고 첨부 파일을 절대로 열지 말 것을 꼭 당부하고 있다.     문제는 일단 도용당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교정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수고는 물론이고 급기야 정신적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신분 도용 범죄 행위는 인터넷이나 남의 우편물 훔치기나 통화내용 몰래 듣기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남의 신분을 훔쳐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한 후 페이먼트를 안 냄으로 인해 계좌가 취소되거나 콜렉션 상태로 남게 되어 크레딧이 망가지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뭔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잘못된 계좌들을 제거하려 시도를 해보지만, 크레딧 기관에서는 렌더나 크레딧회사들은 리포트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 서로 미루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신분 도용의 노출로부터 예방할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대처하자.   우선 구입비가 약 50달러 정도 되는 서류 분쇄기(Shredder)를 비치하여 집에서 버리는 문서라도 신분과 관련된 서류들은 갈아서 반드시 파기 관리하도록 해야겠고 우편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신용 카드 명세서나 은행 월 명세서 등이 엉뚱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아무에게나 무조건 주지 말고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고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할 것이고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지 알고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카드를 많이 갖고 다니는 것 또한 위험하다.     특히 청소년 자녀들이 아무런 개념 없이 무심코 걸려온 전화에 답변하며 부모의 개인 정보를 넘겨 줌으로써 많은 문제 자녀들로부터 발생하는 것도 유념해야겠고 특히 공공장소에서전화통화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념해야겠다.     일단 도용당한 정보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가 뒤따르므로 특별히 내 집 마련을준비 중이라면 개인 정보는 현금이나 다름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어느 때보다도 주의가 요구된다.   ▶문의: (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크레딧 개인정보 크레딧 카드 크레딧 기관 신분 도용

2023-09-26

체류 신분과 노동법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고용주에게 체불된 임금 지불을 요청하니 체류 신분이 없기 때문에 밀린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 모든 노동자는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져 온 국가인 만큼 체류 신분에 따른 차별과 협박 등의 불법 행위를 오랜 기간 겪어 왔으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갖추고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가 제기하는 임금 체불, 초과 수당, 식사/휴식 시간 위반 등에 대한 소송에서 노동자의 체류 신분은 무관합니다. 이 점은 캘리포니아에서 노동법(Labor Code) 1171.5항, 민법(Civil Code) 3339항, 그리고 행정법(Government Code) 7285항을 통해 반복적으로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황에 따라 연관성이 적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판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명료하게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법적 장치를 통해 노동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의 신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임금 지불을 요청하는 직원을 협박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244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민법상 합법적으로 일할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해 신분 문제를 빌미로 급여를 착취하는 행위는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입니다.     즉,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법으로 강하게 보호됩니다. 단, 이민 서류가 미비할 경우 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복직 신청은 어려우며, 부당 해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민 서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캘리포니아 노동법 체류 신분 박상현 변호사

2023-07-25

유학생 신분 종료 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있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불법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참고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다.     ▶답=F-1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소멸된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된다.     밀입국을 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 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돼 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했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20년 동안 실시된 앞에서 설명한 이민국 방침에 대해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했다.   그러므로 질문한 분은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 한다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이민 신청서

2023-04-05

유학생 신분이 종료된 후에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어 신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불법 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답= F-1 유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죽은 경우,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밀입국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가 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하였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20년 동안 진행된 위의 이민국 방침에 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었으나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 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 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하신다면 귀하의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영주권 신청

2023-03-29

[시조가 있는 아침] 매화 옛 등걸에

  ━   매화 옛 등걸에     매화(생몰연대 미상)   매화 옛 등걸에 춘절(春節)이 돌아오니   옛 피던 가지에 피엄즉도 하다마는   춘설이 난분분하니 필동말동 하여라   -병와가곡집     ━   자존감 높았던 조선 기생들     매화는 명기(名妓) 구인(九人) 중의 한 사람으로 『해동가요』에 기록돼 있는 평양 기생이다. 유춘색이란 사람이 평양감사로 부임해와 매화와 가까이 지냈으나 나중에 춘설(春雪)이란 기생과 가까이하자 이를 원망하며 지었다는 유래가 전한다. 매화라는 자기 이름과 꽃의 이름을 이중의 뜻이 되게 한 중의법(重義法)이다. 또한 자신의 늙어진 몸과 고목이 된 매화라는 이중의 뜻을 실은 중의법이기도 하다.   춘절(봄철)과 연적(戀敵) 춘설의 이름을 초장과 종장에 배치한 것도 재미있다. 이 시조는 또한 옛날에 피었던 가지에 다시 꽃이 피듯이 한동안 안 오던 정든 이들이 올 듯도 하지만, 때아닌 봄눈이 어지럽게 흩날리듯 세상이 어지러우니 못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치적인 뜻으로도 풀이된다.   조선의 기생들은 신분 규제에서 벗어나 시인을 비롯해 뛰어난 예인(藝人)이 많았다. 명기의 자존심 또한 높았다. 송이(松伊)라는 기생이 역시 자신의 이름에 빗대 쓴 시조 한 수를 읽는다. 나는 깎아지른 절벽의 낙락장송이니 나무꾼의 낫 같은 것으로는 걸어볼 생각도 말라는 기개가 고고하기만 하다.   솔이 솔이라 하여 무슨 솔만 여기는다   천심(千尋) 절벽에 낙락장송 내 긔로다   길 아래 초동의 접낫이야 걸어볼 줄 있으랴 유자효 / 시인시조가 있는 아침 매화 조선 기생들 자기 이름 신분 규제

2022-12-22

[주디장 변호사] 이민 법규 위반<245(k) 조항>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신청서를 진행하는 동안 문서 검토를 통하거나 또는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체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실업 기간보다 좀 더 오래 실업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되거나, 고용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비 이민 상태가 만료되고 나서야 I-485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반 가족의 경우 주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해 동반 가족이 체류 신분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은 매우 가혹합니다. 하루 차이로 불법 체류로 간주되거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245(k) 조항이 예외 또는 면제를 제공할 수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미국 이민법245(c) 조항에는 I-485 신청서가 기각되는 8개의 근거가 있습니다. 245(k) 조항은 여덟 개의 근거 중에 세 가지를 완화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조항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I-485신청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늘 유지해야 하지만 245(k) 조항은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거쳐 미국에 체류하며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를 제공합니다.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1)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2)불법 취업, (3)입국 조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만 섹션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B1 - 1순위 취업 이민   2. EB2 - 2순위 취업 이민   3. EB3 - 3순위 취업 이민 4. EB4 – 4순위 중에서 종교 이민 5. EB5 – 투자 이민   6. 위 신청자들의 동반 가족들   주요 고려 사항은 180일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180일은 총 집계 기간입니다. 둘째, USCIS는 신청자의 가장 최근의 합법적인 입국 이후의 기간만 고려합니다.   셋째, USCIS는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하루에 세 번의 위반이 있어도 3일이 아닌 1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민국이 제공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 2015년 1월 1일에 F-1 학생으로 입국합니다. 2015년 3월 1일, 학생은 대학에 다니지 않고 취업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미국을 떠납니다. 2016년 1월 1일, 6개월 동안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6년 6월 1일, EB-2 로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자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180일 이상 비 이민자 체류 신분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가장 최근의 합법적 입국 이후의 위반 사항만 고려하기에 이 예시의 신청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2010년 1월 1일, 신청자는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0년 6월 1일, B-2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 I-539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또한 노동 허가 없이 1개월 계약으로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7월 1일, 고용주와 신청자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2010년 9월 1일, 비시민권자는 EB-3 분류를 요구하는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2월 28일에 비시민권자의 B-2 신분이 만료됩니다. 이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건의 이민법 위반이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했고, 입국 조건을 위반했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날짜에 여러 위반이 발생하면 한 번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총 30일의 위반 기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6월 1일 허가 없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이 중단되었습니다.  9월 1일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체류 신분 위반 일자가 총 92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이미 계산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하여 62일만 추가되어 총 92일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I-140 청원서를 승인하면 신청자의 이민 위반 기간이 총 92일 이므로 245(k) 조항에 따라 그 기간이 면제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할 사항  I-131 승인 후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특별 입국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만일 그 전에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180일 계산 일에 포함됩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분 유지를 못한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불법 취업을 취업 허가증이 발행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F-1 또는 J-1 상태로 복원(reinstatement) 신청하여 승인된 적이 있다면 이미 복원된 기간은 18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체류 신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며 다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45(k) 조항은 모든 자격 조건이 되지만 적은 체류 신분 위반이 있는 경우 구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이민 법규 취업이민 신청자 이민자 체류 체류 신분 245(K) 이민법규위반 245(K)

2022-12-01

[주디장 변호사] H-1B 신분과 직장 해고

 경기 침체와 정리 해고는 경제 사이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H-1B소지한 직원이 해고 되면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E-1, E-2, E-3, H-1B1, L-1, O-1 및 TN 비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비이민자와 그 부양 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I-94가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종료는 I-94의 종료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일 이전 또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고 H-1B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TN(캐나다인의 경우), E-3(호주인의 경우) 등과 같은 다른 취업 허가 상태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H-1B, L-1, E-2, F-1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신분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B-2 방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변경이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은 새로운 H-1B 고용을 찾는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신분 직장 비이민 신분 체류 신분 직장 해고 H1B 해고

2022-12-01

[보험 상식] 체류 신분과 생명보험

아직도 많은 한인이 미국에서 최소한 영주권자 이상만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유학생, E-2 비자, 심지어는 소셜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자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생명보험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신분문제로 가입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9.11 테러 사태 이후로 미국 정부가 불법적인 테러 자금의 유통과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분야에 대해서도 한층 까다로운 규정을 마련했고 이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들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등 체류 신분 여부를 따지고 있다.   하지만 체류 신분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마다 달라서 어떤 회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외에는 아예 가입을 불허하는 곳도 있지만 불법체류 신분일지라도 일정 정도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을 승인하는 회사도 여러 곳이다.   예를 들어 한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메이저 보험회사인 A사의 경우,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가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유틸리티 청구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입을 허락하고 있다.   또 어떤 회사는 비영주권자의 가입은 허락하면서 보험료 등급 산정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회사가 있지만 동일하게 취급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비영주권자들에게도 생명보험 가입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다.     미국의 생명 보험료는 한국의 보험료에 비해서 약 25%~3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이는 각 나라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예상수명통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한국에 비해 길기 때문에 나온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보험회사들이 모두 모여있는 미국에서 한국보다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에 사는 혜택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세계적인 다국적 보험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보험료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한국에서 갓 이민 온 고객들을 상담할 때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 한국에서 가입한 1억원 생명보험과 미국의 10만 달러 생명보험을 비교할 때 한국의 보험금을 더 큰 액수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아마도 ‘억’이라는 단어가 주는 효과가 아닌가 싶다.     또 한가지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미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지속하는 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자녀를 다 키워놓은 후에는 한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서 현재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갈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일단 가입이 허용되면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지 않는 한 보험이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 살다가 상황이 바뀌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보험료를 내는 한은 보험효력이나 혜택이 변함없이 지속한다.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를 성실히 살다 보면 미래도 밝은 얼굴로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불행에 대비해 가족의 안녕을 위한 생명보험 가입은 누구나 생각해 볼 만한 선택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미국 생명보험 생명보험 가입 체류 신분 다국적 보험회사들

2022-10-05

가주, 불체자도 신분증 준다

가주가 전국 최초로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비면허 신분증을 발급한다. 운전이 불가능해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AB 60)을 받지 못한 경우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가주 정부가 발급하는 비면허 신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AB 1766·California ID's for All)에 서명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포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며 “27%에 달하는 이민자 주민들 덕분에 우리 주는 강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더욱 지지할 수 있는 법에 서명한 점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말했다.   AB 1766은 서류미비자에게 제한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기존 법(AB 60)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의됐다. 2013년 통과된 AB 60은 신원 및 거주 증명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됐다.   실제로 AB 60으로 지금까지 112만 명 이상이 혜택을 봤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령으로 운전을 못 하는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가주차량국(DMV)은 AB 1766이 발효되는 2024년 1월 이후 서류미비자 16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고, 이민자권리단체들은 현재 270만 명인 가주의 서류미비자가 폭넓게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새로운 신분증을 갖게 되면 취업, 헬스케어, 주거, 은행거래 등의 자격을 갖게 된다. 추가적인 혜택으로 주지사실은 ▶노점상의 경우 보다 쉽게 퍼밋을 받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고 ▶학생은 학비 지원·공공교육 혜택은 물론, 대학 학자금 융자 관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에 필요한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헬스케어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로 형사재판의 피고로 섰을 때 신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주지사실은 덧붙였다. 지난달 뉴섬 주지사는 SB 836에 서명해 판사의 승인 없이는 피고의 이민자 신분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류정일 기자불체자 신분증 비면허 신분증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이민자 신분

2022-09-25

[우리말 바루기] ‘웃어른’과 ‘윗어른’

나이나 지위, 신분, 항렬 등이 자기보다 높은 어른을 나타낼 때 ‘웃어른’ 또는 ‘윗어른’이라 부른다. 둘 중 어느 것이 바른 표현일까.   ‘웃어른’과 ‘윗어른’ 말고도 ‘웃-’을 써야 할지, ‘윗-’을 써야 할지 헷갈리는 단어가 꽤 있다. ‘웃마을/ 윗마을’ ‘웃사람/ 윗사람’ ‘웃도리/ 윗도리’ ‘웃돈/ 윗돈’ ‘웃목/ 윗목’ ‘웃니/ 윗니’ 등이 바로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웃-’과 ‘윗-’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다. 위와 아래의 구분이 분명한 말에는 ‘윗-’을 붙여 쓰고, 위와 아래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말에는 ‘웃-’을 붙여 쓰면 된다.   따라서 ‘윗마을/ 아랫마을’ ‘윗사람/ 아랫사람’ ‘윗도리/ 아랫도리’ ‘윗목/ 아랫목’ ‘윗니/ 아랫니’는 위와 아래의 구분이 명확한 단어이므로 ‘윗-’을 사용하면 된다.   ‘웃돈’의 경우 ‘윗돈/ 아랫돈’과 같이 위와 아래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윗돈’이 아닌 ‘웃돈’이라고 쓰는 것이 바르다. ‘웃거름’ ‘웃국’도 위와 아래의 대응이 없는 말이므로 ‘웃-’을 붙여 사용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아랫어른’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윗어른’이 아닌 ‘웃어른’으로 쓰는 게 바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다.우리말 바루기 웃어른 지위 신분

2022-09-21

"물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귀국해야 하나"

달러화의 강세가 뚜렷해지고 한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는 달러 가치가 상승해서 이득이지만 유학생 등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13일(한국시간) 원·달러 환율은 1306.90원에 마감했다. 지난 12일에는 1310원을 돌파하면서 2009년 7월 13일(1315.0원)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의 여건이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할 원·달러 환율이 1310원 내외의 높은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왔던 유학생들은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곧 여름학기가 끝나고 가을학기 등록을 앞두고 있어 심난한 상황이다.   지난 학기를 마지막으로 조지아텍을 졸업했던 김희수씨는 "환율에 따라 학비가 한국돈으로 백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라며 "많은 유학생들이 생활비도 지원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이 가장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은 살림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른 상황에 환율까지 덮쳐 기본생활 이외에 여유비는 없는 상황이다.   송금이 일시 중단되거나 송금액이 기본 생활비에 모자랄 경우 일단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꾸려나가기도 한다. 환율이 떨어지면 갚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유학생 신분으로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적기 때문에 대부분 유학생들은 이 방법마저도 어렵다.   에모리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 유학생은 "나이가 들어 힘들게 유학을 왔는데 환율이 치솟으면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귀국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재우 기자환율 물가 환율 상승 이득이지만 유학생 유학생 신분

2022-07-13

20대 인턴기자의 눈에 비친 애틀랜타 <3> 신분 문제 고민

들리는 고생담 이해하지만 위장결혼·돈거래 얘기 씁쓸 편법보다 정당한 길 찾아야   인턴생활과 함께 미국을 경험한 지 석 달째가 접어들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흥미롭게도 "너 신분 해결 잘해라!"였다. 처음에는 불법체류가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히 두 달째부터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와 닿았다.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기간이 정해진 비자를 갖고 임시로 와 있거나, 아니면 비자 기간 만료를 넘겨 불법체류자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사람들에게 합법 신분만큼 절실한 것은 없는 것 같았다. 또 나처럼 인턴 생활을 하거나 유학생들도 크게 관심 갖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향후 합법적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라는 것도 알았다.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획득해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최근 미국도 구인난이 확대되며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채용하는데 애를 쓰고 있지만, 영주권 없이 살고 있는 한인들은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신분 해결 잘 하라’는 얘기는 미국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무엇보다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알고 보니 영주권자와 비 영주권자의 혜택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영주권자의 혜택은 크게 ▶은퇴연금, 장애연금, 유가족 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트 혜택 ▶생활보조비, 기초생활대상자 지원금, 푸드스탬프 등 생활보조 혜택과 각종 법률·보험·세금 혜택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 ▶마음대로 출입국 가능한 해외여행의 자유 ▶배우자도 영주권을 받고 동일한 혜택을 받을 권리 ▶고등학교까지 자녀 학비 무료 혜택 등이다. 또 영주권은 한 번 받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이런 영주권 취득을 위해 많은 한인들이 애를 쓰지만 내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영주권 받기가 녹록하진 않아 보였다. 불안한 신분을 어렵게 이어가며 한 회사에서 몇 년째 일하고 있음에도 영주권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1년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믿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 스폰서 지원을 계속 미루고 있어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었다.   영주권 취득이 이렇게 쉽지 않다 보니 시민권자와 결혼해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로 미국서 알게 된 분의 지인 중에 영주권 취득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말로만 들었던 ‘위장결혼’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눈이 동그래진 나에게 "미국에선 신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 체류가 필요한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럴 경우, 다는 아니지만 돈거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 밖에도 신분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접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다. 하지만 20대 입장에서 봤을 때 신분 해결이라는 결과만을 위해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비자나 신분 해결이 중요하긴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범죄이며, 그 과정에서 생길 있는 금전적 혹은 정신적 피해, 나아가 추후에 닥쳐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어떤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난 이제 겨우 석 달 살아봤지만 지낼수록 미국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줄로만 알았던 ‘신분’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인턴 생활이 끝난 뒤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계속 꿈을 펼쳐봐야겠다는 확신이 든다면, 불법적 방법이 아닌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분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미국은 노력과 정직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사회라, 조금은 불편하고 빠르지 않은 길이라도 정직한 길을 꾸준히 걷는 사람에게는 분명 그 길이 오리라고 생각한다. 김태은 인턴기자 김태은 인턴기자인턴기자 애틀랜타 신분문제 해결 신분 문제 합법 신분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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