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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양인 시민권법안’ 이번에는 통과를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4)’이 연방상·하원에 잇따라 재상정됐다. 아직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입양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2016년 이후 의회 회기마다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도 많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입양임에도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하지만 양부모의 부주의와 법의 허점으로 인해 딱한 처지에 놓인 입양인이 의외로 많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입양인이 5만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그 중 절반 가까운 2만여 명이 한인이라고 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와 의회의 잘못이다. 과거 입양인 체류 신분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와 의회는 2000년 ‘아동시민권법(Citizenship Act)’을 만들었다. 그런데 구제 대상을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자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그 이전 출생자 가운데 체류 신분이 없는 입양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정부와 의회의 잘못된 판단이 입양인에게 또 한 번 족쇄를 채운 꼴이다.  
 
입양인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은 특히 중요하다. 취업이나 복지 혜택 등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자칫 추방 위기에 처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성장한 이들을 출신 국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이번 회기에는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만 많은 입양인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꾸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안이 통과하면 많은 한인 입양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인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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