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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없어 추방된 입양인 “한미 양국 직무유기” 비난

2016년 미국의 양부모가 입양 자녀의 시민권을 확보하지 않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이름 신송혁·49·사진)가 항소심에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랩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가정에 입양된 수천 명의 한국 아동들이 양국 정부의 시민권 보장 실패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힘겨웠던 입양 경험에 대해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와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크랩서는 그가 3살이었던 1979년 당시 누나와 함께 한국에서 미시간주로 입양됐다. 그는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며 2번 파양을 겪은 해외 입양인이다. 양부모는 입양 후에도 그의 입양 시민권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영주권 또한 연장하지 않은 채 그의 신분 문제를 방치했다. 크랩서는 이 사실을 성인이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됐다.   그러나 그는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범죄 기록이 발견돼 결국 2016년 미국에서 추방됐다.     크랩서는 2019년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정에서 그는 “나는 내 나라에서 살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며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내 문화를 알 기회도, 그리고 내 한국 가족과 함께 자랄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직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적 배경 지식이 없고, 특히 미국에 있는 두 자녀와 생이별한 상태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크랩서의 변호를 맡은 김미나 변호사는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홀트가 인신매매와 유사한 불법 입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기각된 정부의 책임도 재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 아동인 크랩서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고, 외국 입양을 처리하도록 허가한 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입양이 적법한 동의에 근거했는지, 양부모가 적합한 부모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 측의 배현미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법률 해석과 관련된 문제라며, 홀트는 당시 법이 요구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1심에서 크랩서의 미국 양부모가 그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은 점에서 홀트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홀트가 그의 호적을 위조했다는 크랩서의 주장에 대해선 홀트를 면책했으며, 정부 역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크랩서와 홀트는 각각 이 판결에 항소하면서 긴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년 1월 8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달 초 한 한국인 생모인 한태순 씨도 자신의 딸 로리 벤더(신경하)가 4세 때 납치된 뒤 미국으로 입양된 것에 대해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한국 정부 입양 시민권 입양 자녀

2024-10-27

"같은 엄마에게서 났지만 태어나서 처음 만납니다"

한국에서 각각 미국과 벨기에로 입양된 자매가 39년만에 처음 만나게 됐다.   다라 해넌(Darragh Hannan) 씨는 1986년 생후 8주였을 때 미네소타주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다. 이후 인디애나주에서 자라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양부모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그를 입양했으나 입양 얼마 후 다른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비슷한 나이의 여동생을 ‘사실상의 쌍둥이 형제’로 부르며 미국에서 함께 자라게 됐다.   해넌씨보다 14개월 먼저인 1985년에 태어난 하지원씨는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가정으로 입양됐다. 두 살 때까지 해당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가 이혼, 다시 1987년 벨기에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그는 다른 입양 자녀 9명과 같은 집에서 컸다.   이들이 재회할 수 있었던 것은 DNA를 통해 전세계에 흩어진 가족을 찾는 ‘마이헤리티지(MyHeritage)’를 통해서였다. 해넌씨와 하씨 모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찾게 됐다는 다큐멘터리 등을 접하고 2010년대 말에 각각 DNA 검사를 의뢰했고 최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다.   해넌씨는 언니 하씨로부터 “안녕, 우리가 자매인 것 같아”라는 이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는 “DNA를 통한 가족 찾기를 신청한 지 6년이나 지나 그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했다. 해넌씨가 DNA 접수를 한 2018년 당시만 해도 아시아계 데이터베이스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하씨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 진짜 가족을 찾고 싶었다”며 “입양된 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해넌씨의 입양 기록을 보면 생모는 당시 21세로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하씨가 더 먼저 태어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하 씨는 “왜 나의 출생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어머니를 만나 우리 자매들을 사랑하기는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버렸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하씨는 “하지만 여동생을 찾게 돼 너무 기쁘다”며 “나와 연결돼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행복하다”고 했다. 다만, “내 어두웠던 과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울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생을 찾아 기쁘지만 “이로 인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버림을 받았는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다시 계속 떠오르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25일 한국 서울에서 첫 상봉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부모를 찾아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고 싶다고 밝혔다.   하씨는 “우리 자매의 끈끈함은 특별하다”며 “우리가 그리워하고 우리에게서 사라졌던 과거를 되찾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넌씨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박물관 전시전 개최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하씨는 벨기에의 발렌 지역에서 봉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미국 엄마 입양 자녀 입양 기록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2024-10-17

“1980~90년대 한국 불법 아기수출 약 20만명”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 약 20만명이 대부분 조작된 입양기록에 의해 부모와 헤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와 입양 국가 정부가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 알선기관과 공조해 허위 기록을 묵인한 정황도 나왔다.     19일 AP통신이 PBS방송 시사프로그램 ‘프론트라인’과 공동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호주·유럽 등 6개국 정부는 출생기록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1980~1990년대 약 20만명의 아동 입양을 허용했다. 보도에는 ‘아이들은 길에서 납치됐다’고 표현됐다. 당시 부모들은 아이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심지어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는데 아이들은 조작된 서류와 함께 해외로 보내졌다. 서류에는 고아, 혹은 미혼모 자녀 등으로 기록됐다.   당시 입양 대행 기관은 병원과 산부인과 등에 불법으로 돈을 주고 입양아를 구했다는 근거도 나왔다. 1988년 입양 알선기관은 병원에서 데려온 4500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냈는데, 이는 전체 입양아의 60%에 달하는 숫자다.   1986년 미국으로 입양된 로버트 칼라브레타(한국이름 이한일)씨 역시 당시 병원에서 폐와 심장에 심각한 질환이 있다고 진단했고, 친부모 측에 적극 입양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3년 미국으로 입양된 쌍둥이 여성 디 이라카와 베카 웹스터는, 서류상 버려진 아기로 명시됐으나 친부 측은 “병원 측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응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마지못해 입양하는 데 동의했고 아이와 다시 연락하려 했을 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부분 서류가 허위로 꾸며진 경우가 많아 입양아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친부모를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2년 미네소타주로 입양된 로빈 조이 박은 친모를 만났지만, DNA 검사 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최근 DNA 검사를 통해 조상·친인척을 찾을 수 있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같은 불법 입양을 알면서도 묵시했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AP가 입수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1996년 내부 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복지 기준이 아니라, 아동 입양 수익이 좋으면 기관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적혀 있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아기수출 한국 한국 불법 불법 입양 입양 알선기관

2024-09-19

65세에도 추방 위험…애타는 한인 입양인

6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미국 LA로 입양됐지만 아직도 시민권이 없어서 추방위기에 놓여있다면 최소한 주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에밀리 워네키는 그것이 ‘주정부 사면’이라고 말한다. 그래야 수십 년 전 범죄 기록이 없어지고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은퇴 후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안아메리칸뉴스의 5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워네키는 5살이던 64년 미국에 왔다. 6명의 형제자매 속에 그는 ‘미국인의 자긍심’과 ‘군인의 딸’임을 주입받으며 자랐고 17살에 만난 남편은 또 다른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학대를 그에게 남겼다.     그에게는 84년 절도 전과가 있는데 그는 당시 남편이 강요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영주권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이때 새롭게 알게 됐다. 가족과 함께 시민권 부여를 요구하며 연방법원까지 케이스를 가져갔지만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96년 마약 소지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교도소에서 아버지 사망 소식도 접했다.     이 과정에서 워네키에게는 본국 추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한국에서 이를 거부해 남아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65세가 다된 나이에도 여전히 추방 위협은 남아있다.     석방 후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해 한 업체에 취업을 했지만 곧 요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다. 일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 노년을 미국에서 보내기 위해선 시민권이 필요하지만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수십 년 전 전과를 주지사가 사면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했으니 주정부가 나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해외 각국에서 미국으로 온 입양인들 수천 명은 ‘입양아 시민권 법(Adoptee Citizenship Act)’을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며 이와 연계해 주정부에서도 포괄적인 사면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뉴섬 주지사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자부심 한인 입양아 시민권 입양 한인 시민권 신청위해

2024-09-08

대형견 입양하면 150달러 기프트 카드

 달라스 시에서 운영하는 ‘달라스 동물 서비스’(Dallas Animal Services/DAS)가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를 맞아 대형견 입양 촉진 캠페인을 실시중이다. 달라스 NBC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DAS는 “매년 독립기념일 연휴가 지나면 많은 반려견들이 보호소에 들어온다. 폭죽 소리에 놀란 개들이 집을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다가 구조되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도 DAS는 수용한도(300마리)를 초과한 총 482마리의 개들을 보호하고 있어 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DAS는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40파운드 이상의 대형견(총 150마리)을 입양하는 주민들에게 150달러의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증정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DAS의 매리 마틴 부디렉터는 “우리 보호소 직원들은 올해도 폭죽 때문에 겁을 먹고 마당에서 뛰쳐나온 개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원 상태인 보호소에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에 고육지책으로 기프트 카드 증정 캠페인을 마련했다. 부디 많은 주민들이 입양에 동참해 보호소의 수용 부족 상태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독립기념일을 함께 축하한다. 하지만 7월 4일 연휴기간은 동물 복지에 있어서는 결코 즐거운 주가 아니다. 앞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슬픈 한 주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반려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AS는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거나 최소한 ID 태그를 부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불꽃놀이가 진행될 때에는 반려동물이 실내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집마당에 보호자없이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형견 입양 주민들은 입양후 2주일이 지나면 이메일을 통해 기프트 카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한 DAS는 집을 뛰쳐나와 떠돌아 다니는 무게 40파운드 이상인 대형견을 구조하는 주민들에게도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다고 아울러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bedallas90.org/)를 참조하면 된다.  손혜성 기자기프트 입양 기프트 카드 입양 주민들 입양 촉진

2024-07-05

[중앙 칼럼] ‘한인 입양인’ 이슈에도 관심을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잊었던 한국인들’과 종종 마주하게 된다. 6·25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부모와 가족을 잃고 미국으로 온 입양인들이다.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람도 있고, 30대 언저리에 있는 젊은층도 적지 않다.     한인 입양인 숫자와 관련해 공식적인 집계 자료는 없다. 다만 미국 내에만 많게는 20만 명, 적게는 1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유럽에도 최소 5만~6만 명이 입양돼 이젠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의 1960~70년대는 궁핍의 시대였다. 생존조차 힘들어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홀트 등 해외 입양 기관들이 등장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 체면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버려지거나 맡겨진 아이들의 새로운 호적과 여권이 속성으로 만들어지던 시기다.     문제는 구호와 자애의 이름으로 실제 고아가 아닌 아이들까지 불법적으로 입양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뿌리 찾기 작업을 통해 친부모를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런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는 아직 없다.     그런데 최근 이런 불법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유럽과 미국의 입양인 모임인 ‘덴마크한국인 진상규명그룹’은 자신의 입양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 372명의 케이스를 한국 정부 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화해위)’에 접수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화해위는 지난 5월 9일 일부 불법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화해위 측은 총 367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고아로 분류됐던 30~50명은 친부모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공개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존재로 인해 이들은 기아호적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정부가 호적 생성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존재했던 친부모 관련 서류가 폐기되거나 생년월일, 출생지 등이 임의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입양인들의 주장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추정했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어서 입양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더 철저한 조사와 추적이 필요하다.   한인 사회가 입양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입양인을 ‘한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저 전쟁으로 인한 아픈 상처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싶어한다. 아니면 일부는 안쓰럽다며 관심을 보이지만 지원 문제에는 선뜻 나서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에 올 수 있었으니 감사해야 할 것이 더 많다. 홀트나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한인 사회는 10만 명이 넘는 입양인, 한발 더 나아가 그들의 가족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 등 관계 기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들 중 일부라도 입양 과정에 비리가 있었고, 이를 당시 한국 정부와 사회가 이를 묵인했다면 그들의 아픔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화해위는 관련 조사와 수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들도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함과 비리가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처벌해야 한다. 만약 범법자들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사회적·윤리적 책임이라도 묻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공개해 한국이 국제 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집단의 상처는 유산이 되고 장애로 남는다. 미국 내 입양인들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이는 미국인의 기억에도 고스란히 남는다. 그리고 이런 흔적은 한국이 반도체 왕국이자 BTS를 보유한 멋진 나라라는 생각으로도 지우기 힘들지 모른다.         최인성 / 사회부 부국장중앙 칼럼 입양인 한인 한인 사회 한국 정부 입양 과정

2024-07-02

[기자의 눈] 반려동물, 행복만 가져다주는가?

강아지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앵무새, 거북이, 물고기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반려동물은 외로움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반려동물은 소중한 동반자가 되기도 한다.     반려동물제품협회(APPA)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미국 가구의 66%에 해당하는 869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는 1988년 조사 당시 56%에서 많이 늘어난 비율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입양이 늘며 부각되는 문제도 있다.     매년 많은 동물이 유기되고, 이들 중 일부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of United States)에 따르면, 매년 약 650만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거나 길을 잃어 전국 3500개 보호 시설 중 하나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만 보호소에 있는 개 35만9000마리와 고양이 33만 마리가 안락사 됐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키우면서 유행을 탄 동물은 유행이 지나면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 한때 활동성이 강하고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던 포메라니안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반려견이지만, 실제로 성격이 사나운 편이며 활동량이 많고 털이 길어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유전병으로 인해 동물병원 방문이 잦은 데다가 유행 당시 펫숍과 가정 분양에서 다른 견종을 포메라니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거나 원하는 견종을 얻지 못한 견주들의 유기 사태가 벌어졌다.     반려동물 유기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금융 정보업체인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평생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7만2000달러라고 한다. 하지만 그 비용을 계속 늘고 있다. 인플레이션 여파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작년과 비교해 비해 사료와 간식 가격은 13.8%가 올랐고, 동물병원 비용도 7.3%나 상승했다.     반려동물의 주인들은 연간 사료 비용으로 평균 633달러, 간식비로 645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난감 구매에 쓰는 비용도 매년 평균 585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물병원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마켓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LA지역 동물병원의 경우 기본 진료비가 평균 79달러나 된다. 여기에 예방접종, 혈액검사, 약물의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다. 만약 수술이라도 하게 된다면 치료 비용으로 4000달러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시간도 할애해야 한다. 개의 경우 하루 최소 산책 권장 시간은 30분~1시간이다. 고양이의 경우 하루 3~4회, 각 15분 정도씩 총 1시간은 놀아줘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있으면 주말에도 자유롭게 약속을 하기 힘들고 장기 휴가도 어렵다. 반려동물 동반이 어려운 휴가지가 많아 지인에게 맡기거나, 펫시팅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무 시간으로 인해 강아지를 데이케어나 도그워크를 맡기게 되면 데이케어의 경우 20회에 평균 520~800달러의 비용이 든다. 도그워크도  30분에 평균 20달러를 내야 한다. 여행을 가는 경우 펫호텔에 맡기려면 하루 비용으로 45~9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경제적 여건,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 반려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입양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유행 아이템이 아닌, 평생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가족으로 생각해야 한다. 모든 동물도 늙고 병이 든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많은 책임감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하은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반려동물 행복 반려동물 유기 반려동물 입양 동물병원 비용

2024-07-01

전국 한인 입양인 모인다…한미입양가족네트워크 주최

미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인과 가족, 입양 관련 봉사자 등 수백명이 한자리에 모여 뿌리 찾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례행사가 열린다.   미국 입양 한인 및 가족들의 모임인 ‘한미 입양 가족 네트워크(KAAN)’는 오는 21∼23일 일리노이주 로즈몬트의 더 웨스틴 오헤어 호텔에서 ‘대표성과 가시성’을 주제로 ‘제26회 KAAN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주류 언론에서 다루는 입양 및 입양인의 스토리가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행사는 21일 케이티 보젝KAAN 회장 등이 참여하는 ‘리더십 서밋’을 시작으로 정체성 형성, 결혼과 이혼, 친가족 상봉과 재결합 등 입양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된 40여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결혼 및 가정 심리상담 전문가인 보젝 회장을 비롯해 테네시대 교육 리더십 및 정책학 겸임교수인 어맨다 조 조지아한인입양인협회장, 30년간 입양과 아동복지 등을 연구한 홀리 맥기니스 버지니아커먼웰스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사진작가이자 입양 한인을 위한 팟캐스트 ‘잔치 쇼’를 운영하는 네이튼 노와크씨가 리더십 서밋에 참여한다.   한국 재외동포청,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 및 주시카고 총영사관의 김정한 총영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998년 4월 창립된 KAAN은 이듬해부터 매년 한 차례 콘퍼런스를 열어왔다. 또 미국 입양 한인들을 위해 모국 방문이나 전통문화 소개, 뿌리 찾기 등을 돕고 있다. 입양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해법을 찾게 하고, 성년이 된 입양인이 정체성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입양아대회 게시판 게시판 입양아대회 입양 한인들 한인 입양인과

2024-06-20

[사설] ‘입양인 시민권법안’ 이번에는 통과를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4)’이 연방상·하원에 잇따라 재상정됐다. 아직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입양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2016년 이후 의회 회기마다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도 많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입양임에도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하지만 양부모의 부주의와 법의 허점으로 인해 딱한 처지에 놓인 입양인이 의외로 많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입양인이 5만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그 중 절반 가까운 2만여 명이 한인이라고 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와 의회의 잘못이다. 과거 입양인 체류 신분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와 의회는 2000년 ‘아동시민권법(Citizenship Act)’을 만들었다. 그런데 구제 대상을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자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그 이전 출생자 가운데 체류 신분이 없는 입양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정부와 의회의 잘못된 판단이 입양인에게 또 한 번 족쇄를 채운 꼴이다.     입양인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은 특히 중요하다. 취업이나 복지 혜택 등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자칫 추방 위기에 처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성장한 이들을 출신 국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이번 회기에는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만 많은 입양인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꾸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안이 통과하면 많은 한인 입양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인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사설 시민권법안 입양 한인 입양인 체류 신분 합법적 체류

2024-06-05

[한국법 이야기] 입양, 이혼·재혼 관련 한국 상속

미주 한인 중 부모님이나 본인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혼 또는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입양 역시 종종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가족관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실, 한국 상속법상 법률상 상속권은 크게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기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입양과 이혼·재혼에 관한 상속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혈족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생자 관계는 물론이고, 법률상 혈족 관계로 이어진 양자 관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는 물론 양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법률상 혈족 관계인 양자 관계가 성립되는 입양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가 있는데, 그중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경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양부모와 양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생물학적 혈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양자는 양부모(법률상 혈족 관계)는 물론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으로 성립되는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바, 친양자는 오로지 양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배우자 관계의 경우, 법률상 혼인, 즉 혼인신고가 이뤄진 혼인관계에서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혼인신고가 없는 동거,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혼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계모나 계부에게 입양되지 않는 한, 그 계모나 계부의 사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예컨대, 부친(A)이 B와 이혼을 하고 C와 재혼을 한 뒤 사망한 경우, 이혼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전 부인(B)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A와 B 사이에서 낳은 자녀(X)는 부친과의 혈족 관계가 이혼으로 단절되지 않으므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녀(X)는 계모(C)와 그 부친(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설령, 계모(C)와 전남편 사이의 다른 자녀(Y)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Y)는 부친(A)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후 계모(C)가 사망하는 경우, X는 (입양되지 않는 한) 계모와의 혈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X로서는 계모가 부친(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된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부친의 재산이 많았고, 부친과 계모가 함께 한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그 계모에게 전남편 사이의 자녀 (Y)가 있었다면, 더욱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위와 같은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로 인한 복잡한 상속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면, 상속등기나 상속세 등과 같은 상속 절차상 문제는 물론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절차를 준비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입양 재혼 법률상 상속권 입양과 이혼 법률상 혼인관계

2024-04-09

“입양 케이스 만나면 행복합니다” 샤론 조 첫 한인 판사

“부모가 자녀의 인격체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북가주 샌마테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첫 한인 판사인 샤론 조(사진.45)씨는 “아무리 문제아 청소년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대하다 보면 조금씩 변한다. 그래서 일이 힘들어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작년 7월 1일부터 청소년 법원 판사로 배정돼 근무하고 있는 조 판사는 검사 출신이다. UC버클리, LA 로욜라 법대를 졸업한 후 2003년부터 지난 19년간 샌마테오카운티 검찰청에서 일한 베테랑 검사였지만 지난 2022년 6월 카운티 선거에 4호 법정 판사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조 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검찰청의 추천으로 샌마테오카운티 인종평등위원회의 커미셔너로 임명돼 활동하면서 검사 외에 좀 더 다양한 역할에 눈을 뜨게 됐다”며 “마침 주위에서 판사직을 권해 출마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19년 전만 해도 샌마테오 카운티 법원에 아시안 판사는 없었지만, 이제는 나를 포함해 서너 명이 배출됐다”며 “나의 출마와 도전이 더 많은 아시안 판사가 나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법원에 배정되면서 책임감이 더 커졌다는 조 판사는 “청소년 케이스는 1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처벌보다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며 “무엇보다 아이가 충분히 법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밝힌 조 판사는 “학대 청소년 케이스를 대할 때면 마음이 아프고 입양 케이스를 만나면 행복해진다”며 “아이에겐 부모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이민생활로 힘들지만 자녀에게 성적이나 미래의 직업만 강요하지 말고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부모가 관심을 좀 더 쏟아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게시판 케이스 입양 케이스 청소년 케이스 게시판 입양

2024-04-01

입양 한인 교수 "친부모 용서"…오리건대 제시카 김 교수 사연

"친부모가 입양을 선택한 것을 용서합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친부모도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미국에 입양된 한인 제시카 김 로저스(한국명 김고은.46) 씨는 29일 한국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에서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친가족을 알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77년 6월 10일에 서울에서 태어났고, 사직파출소 문 앞에서 발견됐다. 이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이듬해 6월 펜실베이니아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그는 회계사인 양부와 주부인 양모 밑에서 자랐다. 그에게는 양부모가 한국에서 입양한 여동생도 한 명 있었다. 김씨는 코네티컷의 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뒤 오리건 대학에서 연극사를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북부의 작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극장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극은 제가 기억하는 것 중 항상 열정을 가져온 대상"이라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봄 학기에 4명의 한국 학생을 가르치면서 본격적으로 뿌리 찾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다음달에는 입양 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여행할 계획이다. 아직은 한글을 조금 읽을 줄 아는 유치원 입학 전 수준에 불과하지만,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등 한국 여행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김씨는 "친가족 찾기가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친가족 찾기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교수 친부모 교수 사연 입양 한인 친부모 용서

2023-11-29

[커뮤니티 액션] 추방 위협을 당하는 입양인들

민권센터는 입양인정의연맹 등과 함께 시민권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입양인들을 돕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입양인 두 사람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에밀리 워내케는 1964년 한국에서 태어났다. 생후 3개월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과 한인 아내가 그를 입양했다. 입양 부모는 에밀리가 입양이 확정될 때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됐다고 믿었다. 17살 때 결혼한 에밀리는 몇 년 동안 가정 폭력을 견뎠다. 이 끔찍한 상황을 겪는 그때, 에밀리는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거의 60세가 된 에밀리는 이민단속국 감시 아래 살고 있다. 그는 변형성 척추 질환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필요한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거주지도 불안한 상태다. 그런데도 교회의 지도자로, 입양인정의연맹에서도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살아가고 있다.   대만에서 태어난 주디 밴 아스데일은 12살 때 긴급 수술이 필요한 중대한 순간을 겪었다. 전 육군 의사 출신이며 외과 의사이자 대만에 주재 중이었던 선교사와 그의 아내가 입양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인 어머니에게서 가해진 학대로 인해 앞날이 어두워진 주디는 17살 때 집을 떠나야 했다. 그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가 성실하게 납부했던 세금으로 주어져야 할 은퇴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1976년부터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그녀는 이제 65세이며, 17살 때부터 세금을 납부했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입양인정의연맹의 창립 회원이자 최근 8년간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모든 입양인을 위한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토스트매스터스 인터내셔널의 적극적인 회원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십 기술을 연마하면서 지역 사회의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들의 ‘홈’은 미국 캘리포니아다. 둘 다 미국 시민 부모가 어린 시절 입양해 미국으로 데려온 자녀들이다. 입양돼 미국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음에도 그들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주디와 에밀리는 사회 보장과 장애 혜택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가난과 거주지 불안을 겪고 있다. 더 힘든 상황은 거의 5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왔음에도 날마다 그들이 구금되어 태어난 나라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추방되면 언어를 모르고 문화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더 큰 어려움에 겪게 될 것이다.   입양인정의연맹은 이처럼 심각하게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주디와 에밀리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정당한 이민 신분을 되찾고, 중요한 복지 혜택을 받고, 거의 50년 동안 자신들이 ‘홈’으로 부르는 유일한 나라에서 추방에 대한 공포 없이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에밀리와 주디처럼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입양인들이 한인 1만9000여 명을 비롯해 4만9000여에 이른다. 태어난 나라에서, 그리고 입양된 미국에서 또 버림받는 삶을 더는 살지 않도록 한인사회가 힘써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추방 위협 입양 부모 시민권법 제정 현재 캘리포니아주

2023-11-23

“친부모님이 손녀들 볼 수 있길 바라요”

“친부모가 건강하게 지내고, 입양을 선택한 것에 대해 어떠한 후회도 없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친부모가 손녀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미국 입양 한인 줄리 길버슨(한국명 박도숙·41)씨는 6일 한국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에서 “가슴 속에 평화가 깃들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입양 기록상 박씨는 2살이던 1984년 11월 1일 인천 남구 현대시장에서 발견됐다.   아무런 정보 없이 시장에 남겨졌기 때문에 출생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고, 생년월일도 의사가 1982년 8월 15일로 정했다고 한다. 그의 한국 이름 역시 보육원에서 지어준 것이다.   박씨는 이후 경찰에 의해 인천 해성보육원으로 이동했다.   박씨는 “저를 알아볼 만한 눈에 띄는 외양적 특징은 없었다”며 “친부모에 대한 정보 또한 없다”고 말했다.   이듬해 6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관리하는 위탁 가정에 인계된 그는 1985년 11월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그는 오리건주에서 두 명의 오빠와 함께 자라면서 교사를 꿈꿨다. 오리건대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17년간 교사로 일하고 있다.   또 특수교육 교사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딸을 뒀다.   난임으로 고생한 박씨는 한국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째와 둘째를 얻었다.   그는 “아이를 가진 뒤부터 친모도 이렇게 임신이 어려웠을지 궁금했다”며 “딸들에게 커다란 사랑을 느끼고 아이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했듯 친모도 오랜 시간 저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느낀다”고 호소했다.미국 친부모 한국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기록상 특수교육 교사

2023-11-07

'심장박동법' 부작용 해소 대책들, 효과 별로 없다

조지아 주정부와 공화당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 시행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지는 미지수라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수 주간에 걸친 취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부모를 위한 유급휴가, 입양 자격 완화, 메디케이드 확대 적용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보완책들이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유급 휴가 프로그램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1242명만이 사용했고, 입양 가능한 독신자 나이를 25세에서 21세로 낮추었지만 24세 이하 연령대의 입양 건수는 30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임산부들에게 주는 메디케이드 혜택 시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으나 수혜자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 시 공제한도도 2000 달러에서 6000 달러로 높였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낙태를 금지하는 대신 다양한 보완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휴스턴 게인즈(애슨스·공화) 주 하원의원은 위탁 양육법 개혁, 어린이 문맹 퇴치, 정신건강 서비스 투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젊은 가정을 지원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랜디 로버트슨(공화) 상원의원은 위탁 양육과 입양에 관해 의회가 할 일이 더 많다며 연구위원회를 통해 더 심도 있는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공 기자심장박동법 부작용 심장박동법 부작용 심장박동법 시행 유급휴가 입양

2023-07-21

반려견 입양…비용 고려해 신중히 선택

집과 차를 무리하게 구입한 소비자들이 한결 같이 하는 고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각치 못한 관리 및 유지비의 역습이다. 반려견도 마찬가지. 사료, 서식 환경 조성, 건강 관리 등의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 내는 입양 비용만 생각하다가 비용 부담에 파양을 하거나 애니멀셸터에 맡기는 경우가 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들의 성화나 본인의 외로움 때문에 무작정 입양했다가 비용 때문에 양육 포기 또는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중한 생명인 반려견의 입양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견 입양을 고려 중인 소비자를 위해서 입양 및 입양 후의 비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뉴욕시에서 개 한 마리를 입양한 캐머런 앨버트-디치씨의 사례를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앨버트-디치 씨가 ‘테사’를 입양하면서 6개월간 지불한 금액은 약 5500달러였다. 그는 우선 반려견 입양비와 개털 청소를 덜어줄 로봇 청소기와 사료 그릇 등에 1633.66달러를 사용했다. 또 테사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구토하면서 동물병원을 응급하게 방문하면서 1141.70달러를 지불했다. 이후 정기 검진 및 기생충 치료에 796.86달러가 추가로 들었다. 여기에 사료, 장난감, 보험, 펫시터 비용을 더하면  6개월간 쓴 비용은 5500달러에 근접한 5491.18달러였다.   반려동물 서비스 공유 플랫폼 로버닷컴이 지난달 반려동물 주인 1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 한 마리를 입양하는데 한 번에 최대 50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표 참조〉     다만, 비용은 주인이 선택한 바에 따라 편차가 컸다.     입양 절차에서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한 항목은 중성화 수술이었다. 중성화 수술은 적게는 340달러, 많게는 1500달러나 됐기 때문이다.   또한 입양비는 최저 115달러였지만 품종에 따라 725달러까지 늘어났다. 또한 반려견의 집은 30~400달러, 침대는 15~550달러 선이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입양 시 지출을 최소화하더라도 1135달러가 필요했다. 최대 입양 비용은 5155달러였다.   반려동물이 아프면 의료비도 상당해서 보험 가입률이 상승세다.   한 업체가 산출한 LA 평균 반려견 보험료의 경우, 생후 6개월 골든래트리버는 월 51~75달러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는 오른다. 반려견이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생후 5년 된 골든래트리버의 보험료는 월 69~91달러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큰 비용이 드는 병원비를 대비해 보상 한도가 높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했다.     반려동물 보험 정보업체 폴리시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반려견의 1~2일 입원 치료는 평균 600~1700달러, 응급실 이용 시 최대 5000달러가 들었다.   그러나 업체의 2020년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 중 49.7%는 5000달러 이상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1년 이상 지속한 큰 폭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비용부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훈식 기자입양 비용 입양 비용 입양 절차 비용 부담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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