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이민자 신뢰법안 재추진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 등 발의
엘렌 박 의원 “개인 보호 핵심”
이 법안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주민의 이민신분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날 박 의원은 "이민자 신뢰 법안은 뉴저지 주민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보호·지원·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걸 보이는 법안"이라며 "이민자들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자신의 개인 정보가 ICE와 공유된다는 걱정 없이 교육·의료 및 기타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민자 신분 정보의 불필요한 공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뉴저지 일대 비영리단체 ▶민권센터 ▶AAPI 뉴저지 ▶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상원 공동 발의자인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뉴저지 주상원의원도 참석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주의회서도 입법이 추진됐으나 회기가 종료되며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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