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3시간·국제선 6시간 이상 지연시 자동 환불
교통부, 항공사 자동 환불 규칙 전면 시행
수하물 분실, 지연배달 시에도 현금 보상
29일 교통부는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칙’이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발표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빚을 졌을 때 승객은 별도의 요청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통부는 4월에 이와 같은 규칙을 예고했고, 6개월의 기간을 지나 규칙을 발효하게 됐다. 규칙에 따르면, 항공사가 자동 환불을 해 줘야 하는 ‘지연’은 국내선의 경우 최소 3시간,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이상을 의미한다.
교통부는 승객이 크레딧 카드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다른 결제 수단을 썼을 경우 20일 이내에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외에 항공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국내선의 경우 수하물이 분실됐을 때 12시간 이내에 승객에게 수하물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승객은 위탁 수하물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비행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15~30시간 이내에 분실된 수하물을 받지 못한다면 역시 위탁 수하물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항공권 예약 시 와이파이, 좌석 선택, 기내 오락 등 추가 서비스를 예약했지만 받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칙이 발표됐을 당시 항공업계는 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규칙이 시행되자 항공업계 로비 단체인 ‘에어라인 포 아메리카’는 성명을 통해 “자동환불 규칙을 지지하며, 재예약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앞으로 기꺼이 환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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