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낙태권 폐지 후 ‘자가낙태’ 급증

미국에서 낙태권 인정 판례가 폐기된 이후, 임신 중절 알약을 구해 먹는 이른바 ‘자가 낙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에서는 ‘먹는 낙태약’의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5일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인용,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례를 폐기한 후 공식 의료 시스템 밖에서 구한 약을 이용한 낙태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JAMA는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원격 의료기관, 온라인 업체, 지역사회 단체들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냈다.   2022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는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를 주별로 정하게 했다. 지금까지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고, 7개 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JAMA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전에는 한 달에 약 1400명의 여성에 낙태약이 제공됐지만, 폐기 이후에는 6개월간 월 평균 5900명이 낙태약을 이용했다. 판결 폐기 이후 6개월간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낙태는 약 3만2000건 감소했다. 낙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가 낙태가 많아진 것이다.   해외 원격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유럽에 있는 의사의 처방전으로 낙태약을 약 100달러에 공급했다. 온라인 업체들은 여성의 병력을 묻지 않고 39~470달러에 낙태약을 우편으로 판매했다. 지역사회 단체들은 낙태약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낙태약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낙태약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26일 낙태 반대론자들이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식품의약청(FD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2000년 FDA 승인을 받은 미페프리스톤은 대표적인 먹는 낙태약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이번 소송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고 NYT 등은 전했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낙태 반대 단체들이 FDA의 승인 결과를 반대할 권리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자가낙태 낙태권 낙태권 인정 낙태약 사용 낙태 반대론자들

2024-03-26

에어프레미아, "직원이 여권 확인 안 했다" 인정

여권에 있는 비자도 확인하지 않고 전자여행허가증(ESTA)이 없다며 탑승 수속을 하지 않아 비행기도 못 타고 거액의 수수료까지 내야 했던 한인 모녀〈본지 12월 27일자 A-2면〉에 대해 에어프레미아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27일 본지에 “카운터에서는 ESTA 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전산으로 바로 확인이 되지만 실물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보여주셔야 등록을 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고객이 비자 소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았기에 카운터에서는 ESTA 등록을 권했고 고객분은 여정 변경을 진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답으로 끝낼 부분이 아니라 카운터에서 고객의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출국 기록을 확인하거나 여권 안에 비자 소지 등을 체크하는 등 조금 더 고객의 입장에서 다가갔어야 했다”며 “고객의 불편에 충분히 공감하며 본사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알아보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오씨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 다행”이라며 “에어프레미아 직원의 잘못된 정보로 즐거워야 할 연말 가족 여행이 엉망이 됐다.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시민권자인 오모(48)씨는 연말을 맞아 어머니 임모(74)씨를 모시고 지난 11일 오후 9시50분 한국에서 출발하는 에어프레미아 항공편(YP131)을 타고 뉴저지에 거주하는 언니의 집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모녀가 공항 탑승 카운터에서 체크인하려고 하자 에어프레미아 카운터 직원은 임씨의여권이나 출국 기록도 확인하지 않은 채 ESTA가 없다며 탑승 수속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씨는 10년짜리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팬데믹 이전까지는 ESTA 없이 자유롭게 미국을 왕래했었다.     오씨는 해당 직원에게 비자를 보여줬지만 “규정이 바뀐 지 오래됐다”며 강압적으로 일정 변경을 안내해 결국 이들 모녀는 당일 출국도 못 하고 비행기 티켓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100만원가량 수수료도 별도로 내야 했다. 또한 ESTA 등록을 위해 방문일정도 나흘이나 늦춰 당초 계획했던 가족 여행 일정이 모두 차질을 빚었다.   미국 입국 규정에 따르면 비자면제협정국 국민이 무비자로 미국에 오려면 ESTA 승인이 필요하나 비자 소지자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   오씨는 그다음 날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항공사 측의 잘못을 확인하고 항의했지만 에어프레미아측은 “직원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며 발뺌하고 오히려 잘못을 모녀에게 돌려 물의를 빚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확인 인정 여권 확인 카운터 직원 해당 직원

2023-12-28

"내 집 마련, 이젠 꿈 같은 일" WSJ도 인정…집값, 임대료 상승 폭 앞질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었던 소비자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일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WSJ은 주택 구매 예정자들은 팬데믹으로 급등한 주택 가격과 높은 모기지 금리에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주택 구입 비용이 덜 저렴해졌으며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매체는 “주택 가격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며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해 아직 인하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 사이 8% 가까이 올랐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약 7%로 하락하며 몇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금리가 높으면 주택 판매가 둔화하고 그 결과 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택 판매 둔화에도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는 등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10월에 약 39만2000달러로 상승하며 1999년 이후 10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기지 금리 인상은 파급력이 더 크다. 단 몇 퍼센트포인트만 상승해도 표준 30년 만기 대출 기간 수십만 달러의 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수학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이전에는 월 주택 구입 예산이 2000달러인 사람은 40만 달러가 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예산이라도 지금은 29만5000달러 이하의 주택을 찾아야 한다.   첫주택 구매자와 젊은 구매자는 여전히 주택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올해 주택 구매자의 약 3분의 1이 첫주택 구매자인데 이는 과거 평균 38%보다 낮은 수치다. 첫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35세였다. 이는 2022년 36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지만, 주택 구입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 CBRE의 분석에 따르면 월평균 신규 모기지 납부액은 평균 아파트 임대료보다 52% 더 높다. 시애틀과 텍사스 오스틴,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 등 주요 대도시 지역은 프리미엄이 175% 이상 더 높다.   WSJ은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다운페이먼트 마련을 위한 저축을 포기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임대료 인정 집값 임대료 주택 구입 주택 구매

2023-12-13

플린 USC 전 학장, 18개월 가택 연금형

뇌물 등 부패 혐의로 선고를 앞둔 마크 리들리-토머스(MRT)와 공범인 USC 전 학장 매릴린 플린(83)이 18개월 가택 연금(전자 추적장치 설치)과 3년의 보호관찰, 15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LA 연방지법 데일 피셔 판사는 24일 오전 이와 같은 선고를 내리고 “플린 전 학장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수사 초기에 협조했다는 점과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감경 사유로 제시했다.     플린은 MRT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시절 그에게 10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린은 뇌물에 대한 대가로 USC의 정부 계약을 요구했다고 대가성을 인정한 바 있다.       플린의 유죄 인정에 영향을 받아 MRT도 지난달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내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MRT의 변호인 측은 배심원 재판이 선입견 속에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재판 무효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LA 시의회는 MRT의 사퇴로 공석이 된 10지구에 보궐선거 없이 보좌관 출신인 헤더 허트를 시의원으로 임명해 한인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유죄 인정 유죄 평결 내달 선고

2023-07-24

"경관 인정 도시서 일자리 찾아라"…LAPD 노조 간부 발언 논란

경관 수가 계속 감소 중인 LA경찰국(LAPD)에서 한 노조 간부가 경관들에게 이직을 독려해 논란이다.   이는 LAPD 노조와 시정부 간 임금 계약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자칫하면 경관 수가 90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LA타임스, 폭스뉴스 등은 최근 LA시 경찰노조(PPL) 제레타 산도스 부회장이 남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인용, “노조 간부는 이 게시물에서 LA시의회가 경찰과 맞서고 있다고 썼다”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산도스 부회장은 게시물에서 경관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면 좋은 계약을 위해 구걸할 필요가 없다”며 “경관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시의회가 있는 지역이나, 경관을 싫어하는 시의원이 두 명이 안 되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으라”고 적었다.   이는 LAPD 내에서 경찰 조직에 대한 예산 삭감, 경관들의 처우 등을 두고 시 정부를 향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게시물은 지난 6월에 경찰노조 SNS에 게재됐다가 뒤늦게 삭제됐다.   현재 LAPD는 경관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치인들의 경찰 조직 예산 삭감 발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관에 대한 반감 확산 등의 이슈와 맞물리며 이에 실망한 경관이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LAPD에 따르면 현재(7월 기준) LAPD 경관 수는 9027명이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약 1000명이 감소했다.   LA타임스는 16일 “노조 간부의 발언은 LAPD 내에서 경관들의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LAPD에서는 경관들이 실제 타 지역 법 집행 기관으로 떠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LA시도 LAPD 축소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범죄율 상승 문제 등이 대두하는 가운데 경관 수 9000명 선이 무너질 경우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캐런 배스 시장은 지난 4월 “LAPD의 채용, 복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수개월 내로 경관 수가 9000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며 “올해 안으로 경관 수를 9500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배스 시장 사무실의 잭 세이들 대변인은 “현재 LAPD와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시장은 은퇴를 앞둔 경관의 수가 많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의 예산은 그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도스 부회장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직 독려 발언은 이미 LAPD를 떠나기로 결정했거나, 타 기관으로 이직하길 원하는 경관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일자리 경관 경관 인정 노조 간부 경관 이탈

2023-07-18

국가 수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 불만이 많아

 국민들에게 지지 받지 못하는 정당이 집권하는데, 심지어 지지율도 한국이나 캐나다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설문조사기관인 앵거스리드연구소(Angus Reid Institute)가 19일 발표한 연방정당 조사 결과의 당대표 선호도에서 자그밋 싱 NDP당 대표가 아주 선호한다와 선호한다를 합쳐 45%로 3개 전국 정당 대표 중 가장 높게 나왔다.   보수당의 보수당의 피에르 보일리에브(PIERRE POILIEVRE) 당대표는 36%의 선호도를 얻었다. 현집권당인 자유당의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도 36%의 선호도를 보였다.   그런데 트뤼도 총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응답이 59%로 보일리에브 대표의 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싱 대표에 대한 부정 반응은 45%로 나왔다.   각 후보의 성별 지지도에서 트뤼도 대표는 남성에게서 고작 29%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여성에게서는 43%의 지지도를 받았다. 보일리에브 대표는 남성에게서 47%로 과반의 인정을 받은 반면 여성에게서는 26%로 3명의 대표 중 가장 낮았다. 싱 대표는 남성에게서 38%이고, 여성에게서는 53%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았다.   현재 소수 연방정부인 자유당이 집권할 수 있는 것은 NDP와의 신임공급합의(confidence-and-supply agreement)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45%로 긍정 평가인 41%에 비해 약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대답도 14%에 달했다.   당연하게도 보수당 지지층의 부정평가가 극단적으로 84%에 달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면 현 정부 탓을 할 수 밖에 없듯,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정평가도 절대적으로 높았다.   표영태 기자인정 국가 당대표 선호도 국가 수반 트뤼도 대표

2023-06-19

[등불 아래서] 마음도 주소가 있다

경제 지표들이 춤을 추는 세상이다. 내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 역시 비유를 들어 같은 질문을 하셨다. 너의 보물을 어디에 두겠느냐. 어디도 중요했지만, 마음이 결론이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의 주소와 마음의 주소가 같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말한 보물의 주소는 땅이 아닌 하늘이다. 놓치지 말자. 보물은 같다. 그런데 주소가 다르다.     소중한 것은 같다. 재물, 생명, 부모, 자녀, 친구, 나 자신 그리고 신앙 모두가 소중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 인생 전체가 소중하다.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보물의 안전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땅에 이들을 담는다면, 땅의 가치를 넘을 수 없다.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능력이다. 혹은 운이라고 말하는 운명이다. 고통과 슬픔, 고뇌 그리고 죽음을 넘을 수 없다. 우리의 마음도 이곳에 주차했기에 열심히 사는 것, 지금을 즐기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모르니 '현재를 잡아라'가 최선이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땅에 주차하는 경우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최선이 자신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은 항상 보충 수업처럼 필요할 뿐이다. "하나님 제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라고 계속 구하지만, 실은 내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묻지 않는다.   작고한 팀 켈러 목사의 말처럼 내 마음이 내 행복과 안락을 구하고 있다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에게 분노를 느낄 것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면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행복과 안락, 인정과 성취, 자존심이 그의 구주이고 그리스도인 것이다.   구원을 얻을 때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다음에는 다시 자신을 붙잡는 일은 많은 결심과 결단을 만들어 낼 수는 있으나, 신앙을 땅에 다시 주차하는 일이다. 하늘은 우리의 마지막 결산이 땅에 있지 않다고 알려준다. 결산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늘에 보물을 담는 이들은 미래를 알기에 현재를 즐거워한다. 우리의 마음은 영원에 주차한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주차하고 있는가.   sunghan08@gmail.com 한성윤 / 목사·나성남포교회등불 아래서 마음 주소 성취 자존심 안전과 가치 안락 인정

2023-06-12

[살며 생각하며] 다름을 인정하기

산책을 나섰다. 차도 건너에 있는 나지막한 구릉을 한 바퀴 돌아올 작정이다. 집에서 차도 어귀까지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에 들어섰다. 길 양옆으로는 잔디밭이 있고 어른 셋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면 꽉 차는 폭이 좁은 보도다.     그 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세 사람과 맞닥뜨렸다. 화려한 차림의 여인이 가운데서 걷고 양쪽에 두 명의 장정이 호위하듯 좁은 길을 막고 천천히 걸어왔다. 두 발짝 정도로 거리가 좁혀졌는데도 양쪽의 어느 장정도 뒤로건 앞으로건 비켜서는 기색이 없다. 일렬횡대를 유지하며 코앞까지 다가왔다. 나는 잔디 쪽으로 내려서지 않고 왼쪽 남자의 어깨와 부딪치며 그대로 직진했다. 잔디밭으로 물러날 줄 알았던 나이 든 아시안과 심하게 어깨를 부딪쳤는데도 그들은 소리 없이 지나쳐 갔다. 자신들의 잘못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EPL 토트넘과 크리스털 팰리스의 경기가 런던에서 열렸다. 경기가 거의 끝날 무렵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어 토트넘 벤치 쪽을 향해 걸어 나오는데 팰리스 응원석에서 한 사람이 손 선수를 향해 눈 찢기를 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다. 팰리스가 0:1로 지고 있었지만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승패를 떠나 선을 넘은 행태였다.   인종차별을 당하면 즉시 맞서거나 그런 잘못된 구조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끼치는 영향에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 관리와 자기애(自己愛)는 인종차별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선수는 무심한 듯 지나치며 문제의 팬이 앉은 자리를 눈여겨보는 듯했고 곧 그 좌석 번호를 구단 측에 알려 합당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불현듯 인종차별 논란의 당사자가 됐던 젊은 날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진다. 공부를 마치고 중부의 한 대학에 근무했던 때의 일이다. 이공계 중심의 학교 성격상 구성원은 외국계가 많았고 교직원 보드에서는 자주 모임을 열어 각자 고유 의상을 입고 나오라고 권했다.     그날은 자녀를 동반한 여성들만의 친교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한복을 차려입고 세 살 된 아들은 털이 보송보송한 노란색 반코트를 새로 사 입혀 데리고 갔다. 아이의 코트를 벗겨 벽에 거는데 저만치에 똑같은 옷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모임이 끝나고 아이에게 코트를 입히고 있는데 인도 고유 의상인 사리를 입은 한 부인이 다가왔다. 노란 코트를 흔들며 가까이 와서 아이들의 옷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그 부인이 내민 옷에선 독특한 냄새가 풍겼고 소매 끝엔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다. 무심코, 참으로 생각 없이 나는 그 코트에서 카레 냄새가 나니 너희 아이 옷이 맞다고 했다.     퇴근한 남편과 늦은 저녁을 먹으며 낮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교직원 보드 멤버를 앞세운 그 여인이었다. 낮에는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웬일로 실신할 듯 통곡하며 인종차별을 당해 너무 억울하다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가져간 자기 아이의 옷을 돌려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아연실색했다. 나는 졸지에 남의 물건을 빼앗은 데다가 심한 인종차별주의자까지 되고 말았다. 인종차별을 당하면 저렇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다. 아침에 옷에서 떼어 낸 가격표를 증거로 아이 옷을 사수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인종차별은 수시로 겪는 일이어서 그때의 일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참으며 때로는 부딪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에도 이제는 내성이 생겼다.     인종차별은 아득한 태고로부터 이어져 온 인간에게 내려진 천형이 아닐까 여겨진다. 인류는 아직도 나와 너의 다름을 참아내지 못하고 있다. 차별과 구별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고도 멀다.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린 인간에 대한 벌로 인종과 언어를 훑어 버린 신에 대한 끝날 줄 모르는 인류의 저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박 유니스 / 수필가살며 생각하며 인정 인종차별 논란 노란색 반코트 크리스털 팰리스

2023-06-01

[기고] 다름을 인정하기

산책을 나섰다. 차도 건너에 있는 나지막한 구릉을 한 바퀴 돌아올 작정이다. 집에서 차도 어귀까지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에 들어섰다. 길 양옆으로는 잔디밭이 있고 어른 셋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면 꽉 차는 폭이 좁은 보도다.     그 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세 사람과 맞닥뜨렸다. 화려한 차림의 여인이 가운데서 걷고 양쪽에 두 명의 장정이 호위하듯 좁은 길을 막고 천천히 걸어왔다. 두 발짝 정도로 거리가 좁혀졌는데도 양쪽의 어느 장정도 뒤로건 앞으로건 비켜서는 기색이 없다. 일렬횡대를 유지하며 코앞까지 다가왔다. 나는 잔디 쪽으로 내려서지 않고 왼쪽 남자의 어깨와 부딪치며 그대로 직진했다. 잔디밭으로 물러날 줄 알았던 나이 든 아시안과 심하게 어깨를 부딪쳤는데도 그들은 소리 없이 지나쳐 갔다. 자신들의 잘못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EPL 토트넘과 크리스털 팰리스의 경기가 런던에서 열렸다. 경기가 거의 끝날 무렵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어 토트넘 벤치 쪽을 향해 걸어 나오는데 팰리스 응원석에서 한 사람이 손 선수를 향해 눈 찢기를 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다. 팰리스가 0:1로 지고 있었지만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승패를 떠나 선을 넘은 행태였다.   인종차별을 당하면 즉시 맞서거나 그런 잘못된 구조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끼치는 영향에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 관리와 자기애(自己愛)는 인종차별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선수는 무심한 듯 지나치며 문제의 팬이 앉은 자리를 눈여겨보는 듯했고 곧 그 좌석 번호를 구단 측에 알려 합당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불현듯 인종차별 논란의 당사자가 됐던 젊은 날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진다. 공부를 마치고 중부의 한 대학에 근무했던 때의 일이다. 이공계 중심의 학교 성격상 구성원은 외국계가 많았고 교직원 보드에서는 자주 모임을 열어 각자 고유 의상을 입고 나오라고 권했다.     그날은 자녀를 동반한 여성들만의 친교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한복을 차려입고 세 살 된 아들은 털이 보송보송한 노란색 반코트를 새로 사 입혀 데리고 갔다. 아이의 코트를 벗겨 벽에 거는데 저만치에 똑같은 옷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모임이 끝나고 아이에게 코트를 입히고 있는데 인도 고유 의상인 사리를 입은 한 부인이 다가왔다. 노란 코트를 흔들며 가까이 와서 아이들의 옷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그 부인이 내민 옷에선 독특한 냄새가 풍겼고 소매 끝엔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다. 무심코, 참으로 생각 없이 나는 그 코트에서 카레 냄새가 나니 너희 아이 옷이 맞다고 했다.     퇴근한 남편과 늦은 저녁을 먹으며 낮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교직원 보드 멤버를 앞세운 그 여인이었다. 낮에는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웬일로 실신할 듯 통곡하며 인종차별을 당해 너무 억울하다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가져간 자기 아이의 옷을 돌려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아연실색했다. 나는 졸지에 남의 물건을 빼앗은 데다가 심한 인종차별주의자까지 되고 말았다. 인종차별을 당하면 저렇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다. 아침에 옷에서 떼어 낸 가격표를 증거로 아이 옷을 사수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인종차별은 수시로 겪는 일이어서 그때의 일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참으며 때로는 부딪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에도 이제는 내성이 생겼다.     인종차별은 아득한 태고로부터 이어져 온 인간에게 내려진 천형이 아닐까 여겨진다. 인류는 아직도 나와 너의 다름을 참아내지 못하고 있다. 차별과 구별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고도 멀다.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린 인간에 대한 벌로 인종과 언어를 훑어 버린 신에 대한 끝날 줄 모르는 인류의 저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박 유니스 / 수필가기고 인정 인종차별 논란 노란색 반코트 크리스털 팰리스

2023-05-23

[상법]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차이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가주 노동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종업원 월급의 세법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직원(Employee)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는 단순히 명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규정된 개념이고 권리와 책임도 달라진다. 독립계약자로 간주할 경우 고용주는 오버타임을 비롯하여 반차별법(anti-discrimination laws) 및 여러 규제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재해보험, 실업보험 및 소셜 시큐리티 페이먼트 등에 대한 면제를 받는다. 그에 따라 커미션 제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여러 복잡한 노동법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독립계약자와의 분쟁 시 노동청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중재원이나 법원에서 계약법에 따른 소송으로 진행된다. 반면에 직원일 경우에는 직원으로서의 노동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직원과의 임금문제는 노동법에 의해서 규제되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보다 법의 규제가 더 많다.     직원은 급여를 고용개발국(EDD)에 보고하고 고용개발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독립계약자의 경우에는 600달러 이상 지불할 경우 IRS에 1099 양식을 보고해야 하고 고용개발국에는 DE 542라는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EDD는 독립계약자이든 직원이든 관계없이 일단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직원이라고 추정하고 고용주에게 일하는 사람이 직원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EDD나 노동청은 다원적(multi-factor) 또는 경제적 현실(economic realities) 테스트로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에 도달한다.   요약하자면 고용주가 작업에 관하여 고용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지배할 권한이 있고 실제로 지배하는지에 따라 계약서와 무관하게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의 존재나 W-2 대신 1099 양식을 발행했다 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서에만 의존한다면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법과 세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관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립계약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립계약자로서 고용하고,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오버타임, 식사휴식시간, 일반휴식시간 등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일반종업원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위에 나열한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EDD 차원에서는 직원으로 간주할 경우, 직원의 봉급에 부과되는 고용세금을 내야 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DD의 세금 감사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이 독립계약자로 나가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다. 즉,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경우, 독립계약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법 차원에서의 책임뿐 아니라 EDD의 감사에 의해서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독립계약자인가 아니면 직원인가를 판단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독립계약자 직원 독립계약자로 인정 노동법 규제 노동법 차원

2023-04-16

‘탈의실 10대 사망’ 과실 인정…LA경찰위 “규정 어긴 과도대응”

LA 경찰위원회가 LA경찰국(LAPD) 경관의 총격에 사망한 여학생 관련 사건에 대해 ‘과실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노스할리우드의 의류점 ‘벌링턴 팩토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출동 경관들은 흉기를 들고 서 있던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현장 인근 탈의실에 있던 한 여학생이 해당 총격을 받고 숨졌다.   경찰위는 조사 결과 당시 두 차례의 경찰 총격이 있었는데 첫 번째 윌리엄 존스 경관의 총격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격발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세 번의 총격 모두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판단했었다.     당시 총격으로 용의자 엘레나 로페즈가 사망했고 탈의실에 있던 14세 발렌티나 올레나-페랄타가 사망했다. 당시 페랄타는 어머니와 함께 숨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총격에는 장총(라이플)이 사용됐는데 위원회는 당시 존스 경관이 용의자가 첫 번째 총격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과다한 총격을 가해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론이다. 이번 위원회의 판단으로 존스 경관은 중징계를 받거나 파면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페랄타의 가족은 올해 초 LAPD와 존스 경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심리는 내년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la경찰위 과도대응 과실 인정 la 경찰위원회 경찰 총격

2022-11-23

USC 전 학장, 마크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에 뇌물줬다 인정

급반전이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10지구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졌다.     USC 전 학장 매릴린 플린(83)이 마크 리들리-토머스(현 LA 10지구 시의원·이하 MRT)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시절 그에게 10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린은 뇌물 대가로 USC의 정부 계약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플린의 유죄 인정은 함께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MRT의 법정 싸움에 직격탄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뇌물과 부패 등 총 20개 혐의로 기소된 MRT가 끝까지 법정 싸움을 고집할 경우 유죄 평결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RT는 시의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오는 11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1997~2018년 USC 소셜워크 스쿨 학장으로 활동했던 플린은 지난 15일 연방검찰과 양형협상서에 서명해 법원에 발송했다.  플린이 MRT를 상대로 배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리한 진술을 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양형협상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플린은 연방교도소 최장 10년형에 처할 위기였지만 검찰이 협상을 통해 법원에 가택연금과 15만 달러 미만 벌금을 권고했다.     플린은 애초 돈을 건넨 이유가 USC 소셜워크 스쿨의 온라인 정신건강 서비스 정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였음을 검찰에 시인했다. 협상서에 따르면 MRT는 10만 달러를 받은 뒤 플린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그 중요한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어제 우리가 얘기한 덕분에 일이 진전될 것 같다”며 윙크 얼굴의 이모지를 넣었다.   플린의 유죄 인정으로 보궐선거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한다.     익명을 원한 LA시 법조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보궐선거 요구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며 “플린이 10만 달러 뇌물을 줬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상 법정 싸움이 끝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인사회도 지금 당장 보궐선거를 요구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MRT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플린의 증언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면서 “모든 상황이 불리해졌는데 MRT가 끝까지 소송전을 고집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플린은 MRT 캠페인 위원회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뒤 MRT의 아들 세바스찬 리들리-토머스가 깊이 연루된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웨이스’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돈세탁했다. 당시 세바스찬 가주 하원의원은 성희롱 혐의로 조사받던 중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얼마 뒤 USC 교수로 취직했다. 세바스찬은 석사 학위가 없음에도 교수로 채용돼 커다란 논란이 됐다.   원용석 기자리들리 토머스 마크 리들리 유죄 인정 보궐선거 가능성

2022-09-16

[프리즘] 낙태권 충돌과 F워드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권을 인정했던 1973년 판례를 폐기했다. 이로써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연방의 기준선이 사라졌다. 이제 낙태 허용 여부와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주정부와 주의회가 각자 결정하게 됐다. 주마다, 주 안에서 편차와 혼란이 일 것은 당연하다.   낙태는 총기 문제와 더불어 가장 휘발성이 강한 이슈로 꼽힌다. 시각차가 첨예해 의견을 좁히기 어려워, 논쟁이 격화되기 쉽고 그만큼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걸쳐 사회적, 정치적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   낙태권 인정 판례 폐기 직후 나온 반응은 낙태 문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은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세대 만의 가장 큰 승리”라고 환호했다. 말 자체로도 격차를 메우기 얼마나 힘들지 느껴진다.     주마다 견해 차이는 더 격렬하다. 미주리주의 에릭 슈미트 검찰총장은 “생명의 신성함을 위한 기념비적인 날”로 규정했고 미시간주의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는 낙태권 유지를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 해도 낙태를 둘러싼 근원적 주장은 바뀌지 않았다. 흔히 낙태 반대와 찬성으로 번역되지만, 원래의 주장은 ‘생명 옹호(pro-life)’와 ‘선택권 옹호(pro-choice)’다. 두 주장을 떼어내 보면 모두 정당성이 있다. 태아의 생명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나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두 가지 가치를 나란히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사안에 따라 어느 가치를 우선할 것이냐는 바뀔 수 있지만 판결 직후 나온 미주리주의 법안처럼 “의학적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오래전부터 사람의 신체, 특히 출산하는 여성의 몸을 보는 시각은 개인의 입장과 사회와 국가의 입장이 뒤섞여 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가는 그 시대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낙태 문제가 어려운 것은 몸과 생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시대 정신과 사회의 정체성, 진영간 시각이 그 어느 문제보다 강하게 투영돼 있기 때문이다.     1973년 낙태를 허용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진보의 물결과 함께 나왔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낙태 관련 문제는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는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지난달 내려진 73년 판결 폐기 결정은 보수의 확산과 흐름을 같이한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보충의견에 동성결혼 및 피임 관련 판례도 재검토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도, 연방대법원이 포괄적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것도 이런 맥락을 보여준다.     낙태권 인정 판결 폐기가 낙태 제한으로 이어질지, 거센 반발 속에 낙태권 인정으로 회귀할지, 양 진영이 주별로 계속 충돌할지 알 수 없지만 우려되는 것은 민주적 토의 절차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8일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공개된 자리에서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에게 F워드를 사용했다. 논쟁이 격화되면 의견이 아니라 의견을 낸 사람을 공격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민주적 체계와 시스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깨지고 토론 절차가 파괴된다. 결국 찬반 토론은 합의가 아닌 혐오로 증오로 향한다. 거기까진 가지 말아야 한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프리즘 낙태권 충돌 낙태권 인정 낙태권 유지 낙태 문제

2022-07-0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