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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한인교사 7년6개월 구형…초교생 10여명과 신체 접촉

앤드루 박씨 36건 유죄 인정

사탕을 주면서 10여 명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왔던 30대 한인 초등학교 교사〈본지 4월 9일자 A-1면〉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역 신문인 스탬포드 애드보킷은 코네티컷주 검찰의 발표 내용을 인용, 스탬포드 지역 스트로우베리힐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담당 교사인 앤드루 박(33·사진)씨가 미성년자 상해 위험,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해 유죄 인정에 합의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모런 검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초 박씨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징역 7년 6개월에, 집행유예 15년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의 구형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보호 관찰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된다.
 
박씨의 다음 심리 일정은 12월 11일이다. 학교 측은 박씨에게 지난 2월 휴직 처분을 내린 상태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해왔다. 박씨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며 포옹,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6건의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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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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