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샵 한인 업주 120만불 탈세…유죄 인정…최대 3년형 예상
국세청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J 바디샵을 운영해온 정모씨가 지난 2015~2022년 사이 최소 118만4914달러의 소득과 관련, 허위로 세금을 보고한 혐의로 지난 15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 씨는 주식 회사를 세우고 S법인 형태로 바디샵을 운영해왔다. S법인은 연방 세금 목적상 회사의 소득, 손실,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를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에 따르면 정 씨는 100% 주주로서, 소득을 숨기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체크를 받아 가든그로브 지역 체크 캐싱 업체에서 이를 현금화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 측은 정 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현금화한 돈이 115만7462달러라고 밝혔다.
국세청 LA지부 범죄수사과 타일러 해처 에이전트는 “정 씨는 사실상 미국 내 납세자들의 돈을 훔친 것”이라며 “이러한 의도적인 탈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행위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범죄인 탈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 씨는 미납 세금인 3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 씨의 형량 선고는 내년 1월 31일에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정씨는 2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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