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성매매’ 한인업자 유죄 인정
최대 25년형·벌금 50만불 예상
고객 명단 공개 대법원서 심리중
연방 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매춘 조직 운영 혐의로 기소된 한 이(42·케임브리지·여)씨가 매춘 알선, 강요 및 자금 세탁 등에 대한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20~2023년 사이 의사, 기업체 임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머니오더 등으로 전환해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의 선고일은 오는 12월 20일이다.
연방검찰 린지 웨인스타인 검사는 “이씨가 최대 25년의 징역형과 5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이씨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이준명(30·데덤)씨의 유죄 인정 심리는 오는 10월 30일에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에서 진행된다.
반면, 다른 공범인 남가주 출신 제임스 이(68·토런스)씨는 유죄 인정 심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씨는 10월 29일 오후 3시 첫 공판에 앞서 변론 전 회의(pretrial conference)를 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연방 검찰 조슈아 레비 매사추세츠주 지검장 대행은 매춘 업소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인 조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명단의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고객 명단이 공개된다면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부 이용자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하급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내려지자 현재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매춘 업소 고객 5명을 대리하는 벤자민우르벨리스 변호사는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름이 공개될 경우 그들은 여지없이 직업을 잃고 삶이 파탄 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국토안보부(DHS) 수사관들은 한인들이 운영해온 성매매 조직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일정표와 고객 방문 정보 등이 한글로 상세히 적힌 장부를 증거로 확보했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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