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린 USC 전 학장, 18개월 가택 연금형
MRT에 10만불 뇌물 공여
3년 보호관찰·15만불 벌금
LA 연방지법 데일 피셔 판사는 24일 오전 이와 같은 선고를 내리고 “플린 전 학장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수사 초기에 협조했다는 점과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감경 사유로 제시했다.
플린은 MRT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시절 그에게 10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린은 뇌물에 대한 대가로 USC의 정부 계약을 요구했다고 대가성을 인정한 바 있다.
플린의 유죄 인정에 영향을 받아 MRT도 지난달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내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MRT의 변호인 측은 배심원 재판이 선입견 속에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재판 무효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LA 시의회는 MRT의 사퇴로 공석이 된 10지구에 보궐선거 없이 보좌관 출신인 헤더 허트를 시의원으로 임명해 한인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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