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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한인 여교수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

남편을 결박한 뒤 살해했던 한인 여교수〈본지 2020년 2월21일자 A-1면〉가 유죄 인정에 합의했다.
 
아이오와주 지역 신문 디모인레지스터는 심슨칼리지 경제학과 조교수였던 박고운(45)씨가 지난 4일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했다고 8일 보도했다.
 
박씨의 유죄 인정 공판은 오는 25일 아이오와주 댈러스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다. 1급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는 유죄를 인정할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박씨는 2020년 2월 자택에서 남편 남성우(당시 41세)씨를 의자에 묶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뒤 테이프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남편 입에 옷을 쑤셔 넣는 등 재갈을 물려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시관은 남편 남씨의 사망 원인이 교살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범행 후 남편을 결박했던 증거를 은닉하려고 시도했었다. 박씨는 지난 2017~2020년까지 심슨대학교에 재직했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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