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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분 관계없이 노동자 권리 꼭 챙기세요"

“뉴욕시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도 노동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뉴요커가 이 권리를 숙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뉴욕시정부가 모든 이민자 뉴요커들이 노동자 권리를 숙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과 뉴욕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은 1일 메이데이를 맞아 뉴욕시청에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노동자 권리를 알기 쉽게 정리한 소책자와 포스터를 시 전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국장은 “많은 이민자들이 근로 환경에서 위법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이들이 본인들의 언어로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노동자 권리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OIA와 DCWP는 ‘노동자 권리’를 정리한 소책자와 포스터를 만들었다. 한국어를 포함한 12개 언어로 만들어진 소책자엔 ▶유급휴가·병가 ▶최저임금 ▶건강보험 ▶급여 투명성 등 내용이 포함됐다.     베라 마유가 DCWP 국장은 “7월 1일까지 모든 고용주는 사업장에 노동자 권리 포스터를 게시해야 한다”며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최신 버전의 노동자 권리를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터는 홈페이지(nyc.gov/workers)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시정부는 각 커뮤니티 봉사·비영리단체를 통해서도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노동자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온라인(nyc.gov/workers) 혹은 민원전화 311로 신고하면 된다. 마유가 국장은 많은 이민자가 신분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에 “신고를 받으면 시정부는 개인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사업장 조사를 시작한다”며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경우 신고 정보는 밝히지 않고 사업장을 찾아가 페이롤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뉴욕시 뉴욕시장실 이민서비스국 MOIA DCWP NYCMAYOR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immigrant workers' rights nyc newyorkcity

2024-05-01

[사설] 이민서비스국 개혁도 필요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달 1일부터 영주권,시민권 신청 및 각종 비자 수수료를 또 대폭 올렸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인상 폭이 지나치다. 주재원비자(L-1)의 경우 수수료가 460달러에서 1385달러로 세 배 넘게 폭등했다. 한인 신청자가 많은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 비용도 460달러에서 70%나 오른 780달러가 됐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640달러에서 760달러로,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는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올랐다. 4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수수료만 5700달러 이상 든다는 얘기다. 이밖에 노동허가신청(I-765), 사전여행허가(I-131), 영주권카드갱신(I-90) 등 모든 수수료가 올랐다.     USCIS 측은 서비스 개선을 수수료 인상 이유로 밝혔다. 운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수수료로는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USCIS 측은 그동안 수수료를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눈에 띌만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취하는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   이민이나 비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속도다.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USCIS의 업무 처리 속도는 늦는 것으로 유명하다. 늘 만성 적체 현상을 보인다. 신청자들은 속이 타지만 USCIS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청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다.     USCIS 측은 비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 서류 처리 및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더욱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그것도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사설 이민서비스국 개혁 이민서비스국 개혁 영주권시민권 신청 한인 신청자

2024-04-10

불체신분 한인 대학원생 '나의 삶 그리고 미래'…"이젠 숨어살지 않을래요"

범죄자가 아닌데도 범죄자 취급을 받는게 가장 서러웠다. 남몰래 눈물을 훔친적도 많았다. 캘스테이트 노스리지(CSUN) 대학원에 재학중인 제프 박(가명.25)씨는 사춘기 시절 이러한 고민 때문에 항상 괴로워 했다. 15세때 '서류미비 학생(undocumented student)' 이 됐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 온지 5년만이었다. 동년배들과 크게 다를바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타이틀은 어린 나이에 학교나 사회와 이질감을 느끼기 충분했다. 신분 문제는 제프씨의 삶의 '족쇄'와 같았다. 어린 마음에 자신의 신분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체포되지 않을까 항상 조마조마 했다. 행동도 괜히 조심해졌다.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정부 융자도 받을 수 없었다. 다행히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허용하는 법안(AB540) 때문에 학비부담은 조금 덜었지만 불체신분인 어머니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제프씨가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UC샌타바버러에 다니던 시절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과외를 두개 세개씩 해가며 힘들게 대학을 마쳤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니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었다. 자동차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며 생활한지도 오래됐다. 밤늦게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갈때도 자동차를 타면 10분 이내로 걸릴 거리를 버스를 타기 때문에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밤늦게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갈때면 어떤때는 아무도 없는 버스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릴때도 있었어요. 차만 있어도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잖아요. 남들처럼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갈수 없구요." 본격적으로 제프 씨가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알리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범죄자 처럼 숨어 살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요즘 제프 씨는 민족학교를 포함해 이민단체가 벌이는 '이민개혁안 집회' 등에는 꼭 참석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체자들도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눌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제프 씨는 CSUN에서 사회학 석사과정중에 있다. 교수가 돼서 사회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자신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다. 물론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는다 해도 신분 때문에 교수가 되는것이 힘들 수 있다. 대신 마음속에 한가지 소망은 제프 씨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이민 개혁안이 그때까지 통과된다는 소망이다. 장열 기자

2010-03-19

상원, '불체자 구제' 이민개혁안 상정 서둔다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연방상원의 포괄이민개혁안 초안이 18일 전격 공개된 가운데 연방 상원이 4월까지 법안을 상정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을 상정한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은 이날 중간선거 캠페인이 시작되는 4월 전까지 법안을 올려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상원이 포괄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경우 하원에서도 곧바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 빠르면 올해 안에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상원에서 상정한 법안은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는 조건을 지키면 미국에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생체정보가 담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하며 국경 통제 강화와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운영안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21일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포괄이민개혁안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 및 대행진을 통해 법안통과에 대한 의회의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10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시위에는 LA를 비롯해 시카고와 버지니아 등에서 100여명의 한인들이 동참한다. 19일 워싱턴 D.C.로 출발한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체류신분 때문에 부딪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 이민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장연화 기자

2010-03-19

상원, 이민 개혁안 초안 전격 공개 "불체자에 영주권 허용"

연방상원이 18일 미국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초당적 포괄이민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오는 21일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진행될 이민개혁안 통과 촉구 집회를 사흘 앞두고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과 공화당 린지 그래함(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전격 발표한 상원 포괄이민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불체자들은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는 조건을 지키면 미국에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초안에는 불체자 구제안 내용 외에도 생체정보가 담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하는 안을 포함시켰으며 국경 통제 강화안과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운영안도 추가했다. 상원은 초안을 통해 불체자 구제안을 시행하기 전 전국에서 통용이 가능한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얼굴사진 등 신체정보는 물론 체류신분까지 포함한 생체정보를 입력해 고용주의 불체자 채용을 적극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새로운 소셜시큐리티 카드 판독기를 설치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과정을 강화시켰으며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징역형까지 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슈머.그래함 의원의 초안이 공개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시 성명서를 통해 "올해 안으로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미 전국 집회와 별도로 LA다운타운 퍼싱스퀘어 앞에서는 18일 불법체류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구제하는 드림법안 통과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날 100여명의 학생들은 "나는 서류미비자(I am Undocumented)" 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행진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장연화 기자

2010-03-18

"3월까지 심의 안하면 무산될 가능성 크다"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포괄이민개혁안(CIR-ASAP)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오는 15일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진행된다. 1일 LA를 방문한 법안 상정자 루이스 구티에레스 연방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사진)은 "3월 말까지 법안을 심의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법안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티에레스 의원에 따르면 LA를 비롯해 시카고 마이애미 등 미 전역의 이민자 단체와 종교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집회는 오는 15일 외에 3월 21일에도 열린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집회를 통한 여론 몰이로 연방의회가 봄 휴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연방상원의원들을 상대로 관련 이민법안을 상정토록 설득하는 로비도 함께 펼칠 방침이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봄 휴회기에서 돌아오면 의회는 11월 중간 선거에 집중할 것"이라며 "따라서 유권자들과 이민자들은 지역 연방 상원의원들을 설득해 관련 법안을 빨리 상정토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이날 오후 LA에 있는 라플라시타 교회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커뮤니티의 참여를 직접 호소했다. 한편 구티에레스 의원을 초청한 LA카운티 노조의 마리아 엘레나 두라소 사무총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민개혁안 통과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민개혁안 통과는 라틴계 커뮤니티를 위한 것만이 아닌 만큼 미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포괄이민개혁안 통과를 위해 다각도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인 유권자들도 지역 의원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전화걸기나 이메일발송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연화 기자

2010-02-01

'포괄이민개혁안' 통과 전망, 3년전 사면안 때와 비슷…많은 난제 뚫어야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스 연방하원의원(일리노이)의 주도로 100여명의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은 한인 28만 명을 포함해 미국내 1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한편 이민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이민 커뮤니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보는 LA한인타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인 토머스 주 변호사,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장 크리스틴 이 변호사, 지난 해 한인공무원협회 민원센터에서 무료상담을 해왔던 스텔라 김 변호사에게 법안에 대한 의견과 통과 전망을 들었다. ■토머스 주 변호사 드림법안·미사용 비자 재사용 지지 모든 불체자 구제 '한인에 독' 될수도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토머스 주 변호사= 미국 이민사에서의 첫 사면은 1986년에 시행됐다. 당시 28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을 변경하고 영구 영주권을 얻었다. 이번에 상정된 포괄이민개혁안(CIR-ASAP)은 아마도 미국 의회 역사상 이민법을 가장 크게 고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실업률 불법 이민자를 향한 대중의 시선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안의 도입 시기는 잘못됐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박수치는 분위기가 아니다. 크리스틴 이 변호사= CIR-ASAP가 제정되려면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난관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로 이 법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불법 이민자라는 '범죄자'를 유연하게 대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과 반이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약화된 미국 경제 상황이 이민자가 일거리와 각종 리소스를 가져간다는 인식을 미국인들에게 심어줘 공감대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회에서 의료보험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어 CIR-ASAP를 다룰 여력이 없다. 경제가 나아지고 건강보험안이 해결된다면 이민개혁안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스텔라 김 변호사=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부시와 케네디 전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사면안과 비슷하다. 당시 이민법 변호사들과 기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이행이야 말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서류미비자 인구를 경감시킬 수 있다. 연방의회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민개혁안이 제정될 때까지 비슷한 관련 법안이 계속 상정될 것이다. 이 법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돼 12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의 체류신분이 해결되길 희망한다. -포괄이민개혁안에 지지 또는 반대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가족 및 취업이민 적체 서류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비자 쿼터를 재사용하고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비자 쿼터는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주는 내용을 지지한다. 또 직계가족 초청자는 연간 쿼터에서 제외시키고 매년 국가별로 발급하는 비자 쿼터를 10% 늘리는 안과 간호사가 부족한 미국이 해외 간호사들을 비자 쿼터에서 제외시키는 안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영구화 안을 지지한다. 2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투자이민 수속 결과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급행제도 확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 발급 규제는 반대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 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고 연방노동부의 비자 사기 조사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김= 법안을 보면 국경단속을 강화시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죄없는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이 지연되거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길 바란다. 또 지금 이민구치소는 아픈 이민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가 형편없다. 이민구치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조항은 불법 이민자로 체포돼 구속됐어도 정당한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이다. 또 이 법안에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그러나 현 경제 상황에서 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건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 적체서류 규모 감소를 위해 1992~2008회계년도 사이에 사용하지 않은 취업이민 비자와 가족이민 비자를 재사용(recapture)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지지한다. 현재 취업비자 시스템을 통해 매년 14만 명이 이민허가를 받지만 이중 2만~3만 개의 비자는 사용하지 않아 회계년도가 지나면서 소실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비자쿼터를 재사용할 수 있다면 추가로 34만개에서 51만개의 비자가 생긴다. 이는 노동허가와 여행권한을 받을 수 있는 신분조정을 즉시 신청할 수 있게 해 기존의 5년에서 7년의 영주권 대기 시간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크리스틴 이 변호사 경제 호전·건강보험안 해결땐 탄력 H1-B 등 발급 시스템 변경 선행돼야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합법 이민자가 받게 될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 법안이 통과되면 취업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중인 이민자들의 수속이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취업비자(H-1B) 또는 주재원(L)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발급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국토안보부는 이 법안이 아니더라도 고용주의 H-1B 신청 규정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주= 이번 법안은 1200만에서 2000만에 이르는 서류미비자들이 미국 내에서 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자들의 주장처럼 은퇴 연금이나 장애자 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수억달러의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민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 취득을 위해 오래 기다려온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공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을 통해 받는 혜택이 주로 라틴계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평등성도 부족하고 크게 환영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CIR에서 합법이민자들을 돕는 조항이 바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을 합치게 하는 내용이다. 조항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재분류해 이들이 비자 쿼터에 제한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방명령을 취소받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판사의 재량권을 늘려줘 이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텔라 김 변호사 의회통과까지 내용 대폭 수정 불가피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 의무화는 반대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주= 부분적으로 서류미비자 부모를 따라 온 자녀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과 사용하지 않은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 체류신분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을 합쳐주는 조항은 지지한다. 그러나 1200만 명에서 20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것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혜택 대신 해를 줄 수 있다. 차라리 미국에 오랫동안 체류한 불체자가 미국에서 서류신청을 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부활을 선호한다. 이= 이민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이민 시스템에 결점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떨어져 지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또 16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 등 이 법안은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H-1B나 주재원 비자 시스템 강화는 오히려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자 발급 시스템을 바꿔야 이민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들은 이민 법 개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많은 어려움이 많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의 지지를 받아 상하원 의회를 통과하기에는 지금보다 많은 내용이 수정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으로든지 올해 이민법은 통과돼야 하고 통과될 것이다. 정리=장연화 기자

2010-01-04

이민개혁안 연방하원 상정···다음 수순은?

15일 연방하원에 포괄이민개혁안(CIR ASAP)이 상정됨에 따라 앞으로 전개 과정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국경안전 강화와 단속을 비롯해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 사용 의무화 ▷이민 서류적체 현상을 해소하도록 돕는 비자 개혁 ▷불법체류자 합법화 프로그램 ▷취업비자 프로그램 강화 ▷시민권 수속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새이민자 융화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이처럼 내용이 광범위한 만큼 하원 산하 법사위원회를 비롯해 국토안보위 외교위 재정위 정부개혁위원 등에 상정돼 있어 각 분야별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관할하는 분야에 해당 내용을 검토해 내용을 수정한 안을 하원 본회에 올려 투표를 하게 된다. 포괄이민개혁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채택되려면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원에서는 내년 1월 이민소위원장인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이 작성한 이민개혁안을 공식 상정할 예정이다. 상원에서 상정된 법안도 하원처럼 역시 해당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로 보내게 된다.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양 의회 대표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절충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 절충 과정을 거쳐 완성된 최종 수정안이 다시 양 의회의 최종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 앞으로 송부돼 서명을 기다리게 된다. 아태법률센터의 코니 최씨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 의회에서 이민개혁안 실현을 약속한 만큼 기대하고 있다"며 "또 상원에서도 내년 1월 중으로 이민개혁안을 상정시킨다고 밝혀 그 어느 때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권익 단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포괄이민개혁안 서명을 촉구하는 100만 통 전화걸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2009-12-16

[사설] 이민개혁안 통과에 힘 합치자

불법체류자 1200만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보장하는 연방하원 이민개혁안이 발표됐다. 불체자의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내고 신원조회를 거치면 6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부여된다. 또한 하원의 이번 '포괄 이민개혁안'에는 불법체류신분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액트' 조항과 가족 재상봉을 위한 비자 개혁안 등이 포함돼 이민자 사회에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하원의 법안 공개는 상원법안 공개를 남겨 놓고 있지만 연방의회의 이민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민옹호단체들은 이민개혁안의 신속한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보수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에 불법입국한 사람들을 사실상 사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이민단체에서는 두자릿수에 이르는 미국의 실업률을 거론하면서 이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불체자들에게 조건없는 사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합법신분을 보장하는데 있다.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 이민자들이 미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민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민개혁안은 신호탄을 올렸고 이제 연방의회에서 통과돼 확정되는 것을 남겨두고 있다. 한인사회는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와 연계해 법안이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넓게 보면 이민자들의 권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2009-12-16

연방하원 이민개혁안 상정과 전망, 3년만에 다시…'불체자 희망' 살아났다

15일 연방하원에 상정된 포괄이민개혁안(CIR ASAP: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for America's Security and Prosperity Act of 2009)'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항목은 국경안전 강화와 단속이며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 사용 의무화 ▷이민서류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한 비자 개혁 ▷불법체류자 합법화 프로그램 ▷취업비자 프로그램 강화 ▷시민권 수속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새이민자 융화 활성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이 불체자 합법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불체자 합법화에는 16세 미만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35세 미만의 성인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허용토록 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불체자 신분의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 또 비자 개혁안에는 쿼터부족으로 해외 등에서 대기중인 가족이민 신청자들을 위해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비자 쿼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쿼터를 없애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의 추방을 면제시키고 가족이민 초청시 스폰서의 재산증명 수준을 현행 연방빈곤수준의 125%에서 100%로 낮추며 국토안보부에 이민 담당 위원회를 신설해 미국 경제의 수요에 따라 매년 이민쿼터를 의회에 권고토록 하는 등 현행 이민법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이 상정된 후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를 비롯해 미 전역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며 환영했다. 또 이들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전화걸기 캠페인과 로비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미국인들과 이민자 가족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하루 속히 이민 개혁안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도 "한인 5명 중 1명은 서류미비자이며 수만 명이 이민서류 적체로 수년 씩 가족과 헤어진 채 기다리고 있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이 법안을 위해 다른 커뮤니티와 함께 통과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장연화 기자

2009-12-15

마침내 이민개혁안 상정···연방하원, 불체자 합법체류 신분 부여

한인 24만 여명을 포함해 불법체류자 1200만 여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안에 드디어 시동이 걸렸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15일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포괄이민개혁법(CIR ASAP: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for America's Security and Prosperity Act of 2009)'을 하원 전체회의에 15일 공식 상정했다. 이민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된 건 지난 2007년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상원의회에서 추진했다 무산된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날 법안 상정에는 구티에레즈 의원 외에 히스패닉의회코커스와 블랙코커스 아태코커스 진보의원코커스 소속 의원 80여명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했다. 상정된 이민개혁안은 국경안전 강화 조항을 비롯해 불체자의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불체자의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내고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하는 신원조회 과정을 통과하면 6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6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토록 해 사실상 불체자 사면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이날 법안 상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중간선거로 인해 이민개혁안 논의 및 통과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내년 3월 전까지 법안이 승인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연방상원에서도 이민소위원장인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법안이 내년 1월 공식 상정될 예정이라 이민개혁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해리 리드 상원의원(민주.네바다)의 대변인 짐 맨레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민개혁안을 논의해 채택하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상원에서도 가급적 신속히 법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다. 장연화 기자

2009-12-15

"미국 출생 불체자 자녀 시민권 부여 금지하라"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어머니 덕에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난 아리에스 하마릴로 양. 하마릴로는 시민권 취득 후 8년동안 멕시코에서 성장하다 가족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녀는 18세가 되던 해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형식을 통해 불법체류자로 거주해오던 어머니에게 영주권을 안겨줬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체자 구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지만〈본지 10월 3일자 A-2면> 미국에서 출생하는 불체자 가정의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발의안은 갈수록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 옹호자들은 불체자 부모의 자녀가 미국 영토에서 출생했다면 출생 증명서에 '외국인'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의안 지지자들은 내년 11월 실시되는 주선거에 발의안을 상정시키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지지 서명을 모으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발의안 지지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가주민들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의안이 주민투표에 회부되려면 43만3971명의 유권자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지자 중 한명인 실비아 크로포드는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내 자녀 출생을 통해 신분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국졍을 넘고 있다"며 "실제로 본 케이스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샌디에고의 정치 운동가 테드 힐턴은 "미국의 웰페어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미국에 붙어있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캘리포니아의 재정적 위기는 자동 시민권 부여 프로그램과 무분별한 웰페어 대상자 확장에도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반이민 캠페인이 가주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민자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민자에 관대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이민자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발의안을 비롯해 불체자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격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공정한 이민법 개혁을 위한 모임의 실비아 카도나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의 출생지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이라며 "이런 논란은 인종 차별적 발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가주에는 지난 1994년에도 유사한 발의안 상정이 추진됐으나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등장했던 주민발의안 187은 교육과 비응급 건강서비스 혜택을 불체자에게 금지시켜 연간 50억만 달러의 재정을 아끼자는 내용이었으나 60%에 가까운 투표에도 불구 연방법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려 시행되지 못했다.

2009-10-05

'불체자 사면' 기대감 확산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개혁안 시행을 대비해 시스템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자<본지 10월 3일자 A-2면> 불법체류자 사면안의 내년 봄 통과에 대한 한인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특히 이번 시스템 재정비 발언이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의 공식 발언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민법 유진 김 변호사는 “그런 발언은 정부기관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관련기관의 최고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우 변호사도 “이민개혁안의 통과에 대한 실질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개혁안 통과의 확실한 조짐으로 보이며 국장이 이를 표면화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내년 봄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불체자 규모가 24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한인사회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합법적인 신분취득이 불가능한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이민개혁안의 통과는 한인사회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요르카스 국장은 2일 뉴욕 언론들에 “오바마 대통령이 USCIS에 밝힌 이민개혁안에 따르면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돼 있어 이민당국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비자 신청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시스템 정비상황을 공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8월 멕시코 방문 중 “내년 초에는 의회가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USCIS는 이민개혁안의 통과와 함께 늘어날 업무 처리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수수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요르카스 국장은 지난달 23일 LA를 방문해 수수료 인상안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임 변호사는 “업무를 원할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10년전 불체자 사면 당시처럼 불체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04

'내년 이민개혁안 불체자 구제 담길것' 이민국 시스템 재정비 나섰다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주자는 이민개혁안의 내년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이 본격적으로 시스템 재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는 1일 USCIS가 이민개혁안이 전격 시행될 경우 발생할 서류적체 현상을 막기위해 관련 계획안을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은 이날 뉴욕지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추진할 이민개혁안의 내용에 불체자 구제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안 통과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비자 신청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요르카스 국장은 이어 "이민개혁안 통과후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될 신청서 규모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덧붙여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내년도에 법안이 정식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연간 접수되는 이민관련 신청서는 600만 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USCIS는 이민개혁안에 해당되는 불체자들의 서류를 지역 사무실에서 접수하는 방법 대신 특별사서함을 개설한 뒤 일괄 접수 처리해 수속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류수속에 필요한 지문조회와 생체인식 정보 확인 과정은 연방수사국(FBI)에서 맡고 있는 만큼 조회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이민개혁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를 구제하고 이민법을 개혁하겠다"는 거듭된 발언으로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아왔으나 경기 침체와 의료개혁안 추진 문제로 내년으로 미뤄졌었다. 한편 올 초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체자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불체자 규모는 1080만명이며 이중 한인은 24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연화 기자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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