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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이민개혁안' 통과 전망, 3년전 사면안 때와 비슷…많은 난제 뚫어야

한인 이민법 변호사 3인 신년대담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스 연방하원의원(일리노이)의 주도로 100여명의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은 한인 28만 명을 포함해 미국내 1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한편 이민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이민 커뮤니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보는 LA한인타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인 토머스 주 변호사,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장 크리스틴 이 변호사, 지난 해 한인공무원협회 민원센터에서 무료상담을 해왔던 스텔라 김 변호사에게 법안에 대한 의견과 통과 전망을 들었다.

■토머스 주 변호사
드림법안·미사용 비자 재사용 지지
모든 불체자 구제 '한인에 독' 될수도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토머스 주 변호사=
미국 이민사에서의 첫 사면은 1986년에 시행됐다. 당시 28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을 변경하고 영구 영주권을 얻었다. 이번에 상정된 포괄이민개혁안(CIR-ASAP)은 아마도 미국 의회 역사상 이민법을 가장 크게 고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실업률 불법 이민자를 향한 대중의 시선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안의 도입 시기는 잘못됐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박수치는 분위기가 아니다.
크리스틴 이 변호사= CIR-ASAP가 제정되려면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난관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로 이 법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불법 이민자라는 '범죄자'를 유연하게 대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과 반이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약화된 미국 경제 상황이 이민자가 일거리와 각종 리소스를 가져간다는 인식을 미국인들에게 심어줘 공감대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회에서 의료보험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어 CIR-ASAP를 다룰 여력이 없다. 경제가 나아지고 건강보험안이 해결된다면 이민개혁안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스텔라 김 변호사=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부시와 케네디 전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사면안과 비슷하다. 당시 이민법 변호사들과 기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이행이야 말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서류미비자 인구를 경감시킬 수 있다.
연방의회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민개혁안이 제정될 때까지 비슷한 관련 법안이 계속 상정될 것이다. 이 법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돼 12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의 체류신분이 해결되길 희망한다.
-포괄이민개혁안에 지지 또는 반대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가족 및 취업이민 적체 서류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비자 쿼터를 재사용하고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비자 쿼터는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주는 내용을 지지한다. 또 직계가족 초청자는 연간 쿼터에서 제외시키고 매년 국가별로 발급하는 비자 쿼터를 10% 늘리는 안과 간호사가 부족한 미국이 해외 간호사들을 비자 쿼터에서 제외시키는 안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영구화 안을 지지한다.
2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투자이민 수속 결과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급행제도 확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 발급 규제는 반대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 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고 연방노동부의 비자 사기 조사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김= 법안을 보면 국경단속을 강화시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죄없는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이 지연되거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길 바란다. 또 지금 이민구치소는 아픈 이민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가 형편없다. 이민구치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조항은 불법 이민자로 체포돼 구속됐어도 정당한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이다.
또 이 법안에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그러나 현 경제 상황에서 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건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 적체서류 규모 감소를 위해 1992~2008회계년도 사이에 사용하지 않은 취업이민 비자와 가족이민 비자를 재사용(recapture)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지지한다.
현재 취업비자 시스템을 통해 매년 14만 명이 이민허가를 받지만 이중 2만~3만 개의 비자는 사용하지 않아 회계년도가 지나면서 소실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비자쿼터를 재사용할 수 있다면 추가로 34만개에서 51만개의 비자가 생긴다. 이는 노동허가와 여행권한을 받을 수 있는 신분조정을 즉시 신청할 수 있게 해 기존의 5년에서 7년의 영주권 대기 시간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크리스틴 이 변호사
경제 호전·건강보험안 해결땐 탄력
H1-B 등 발급 시스템 변경 선행돼야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합법 이민자가 받게 될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
법안이 통과되면 취업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중인 이민자들의 수속이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취업비자(H-1B) 또는 주재원(L)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발급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국토안보부는 이 법안이 아니더라도 고용주의 H-1B 신청 규정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주= 이번 법안은 1200만에서 2000만에 이르는 서류미비자들이 미국 내에서 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자들의 주장처럼 은퇴 연금이나 장애자 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수억달러의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민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 취득을 위해 오래 기다려온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공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을 통해 받는 혜택이 주로 라틴계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평등성도 부족하고 크게 환영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CIR에서 합법이민자들을 돕는 조항이 바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을 합치게 하는 내용이다. 조항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재분류해 이들이 비자 쿼터에 제한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방명령을 취소받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판사의 재량권을 늘려줘 이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텔라 김 변호사
의회통과까지 내용 대폭 수정 불가피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 의무화는 반대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주=
부분적으로 서류미비자 부모를 따라 온 자녀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과 사용하지 않은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 체류신분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을 합쳐주는 조항은 지지한다. 그러나 1200만 명에서 20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것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혜택 대신 해를 줄 수 있다. 차라리 미국에 오랫동안 체류한 불체자가 미국에서 서류신청을 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부활을 선호한다.
이= 이민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이민 시스템에 결점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떨어져 지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또 16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 등 이 법안은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H-1B나 주재원 비자 시스템 강화는 오히려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자 발급 시스템을 바꿔야 이민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들은 이민 법 개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많은 어려움이 많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의 지지를 받아 상하원 의회를 통과하기에는 지금보다 많은 내용이 수정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으로든지 올해 이민법은 통과돼야 하고 통과될 것이다.
정리=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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