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이민개혁안 상정과 전망, 3년만에 다시…'불체자 희망' 살아났다
16세미만 입국 36세미만 성인 불체자
미군 입대등 경우에 영주권 신청 허용
첫번째 항목은 국경안전 강화와 단속이며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 사용 의무화 ▷이민서류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한 비자 개혁 ▷불법체류자 합법화 프로그램 ▷취업비자 프로그램 강화 ▷시민권 수속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새이민자 융화 활성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이 불체자 합법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불체자 합법화에는 16세 미만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35세 미만의 성인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허용토록 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불체자 신분의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
또 비자 개혁안에는 쿼터부족으로 해외 등에서 대기중인 가족이민 신청자들을 위해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비자 쿼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쿼터를 없애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의 추방을 면제시키고 가족이민 초청시 스폰서의 재산증명 수준을 현행 연방빈곤수준의 125%에서 100%로 낮추며 국토안보부에 이민 담당 위원회를 신설해 미국 경제의 수요에 따라 매년 이민쿼터를 의회에 권고토록 하는 등 현행 이민법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이 상정된 후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를 비롯해 미 전역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며 환영했다. 또 이들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전화걸기 캠페인과 로비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미국인들과 이민자 가족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하루 속히 이민 개혁안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도 "한인 5명 중 1명은 서류미비자이며 수만 명이 이민서류 적체로 수년 씩 가족과 헤어진 채 기다리고 있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이 법안을 위해 다른 커뮤니티와 함께 통과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