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분 관계없이 노동자 권리 꼭 챙기세요"
시 이민서비스국(MOIA).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 라운드테이블
7월 1일까지 뉴욕시 모든 고용주, ‘노동자 권리’ 안내 포스터 게시해야
한국어 포함한 12개 언어로 노동자 권리 담은 소책자 제작, 배포 예정
뉴욕시정부가 모든 이민자 뉴요커들이 노동자 권리를 숙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과 뉴욕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은 1일 메이데이를 맞아 뉴욕시청에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노동자 권리를 알기 쉽게 정리한 소책자와 포스터를 시 전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국장은 “많은 이민자들이 근로 환경에서 위법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이들이 본인들의 언어로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노동자 권리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OIA와 DCWP는 ‘노동자 권리’를 정리한 소책자와 포스터를 만들었다. 한국어를 포함한 12개 언어로 만들어진 소책자엔 ▶유급휴가·병가 ▶최저임금 ▶건강보험 ▶급여 투명성 등 내용이 포함됐다.
베라 마유가 DCWP 국장은 “7월 1일까지 모든 고용주는 사업장에 노동자 권리 포스터를 게시해야 한다”며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최신 버전의 노동자 권리를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터는 홈페이지( nyc.gov/workers)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시정부는 각 커뮤니티 봉사·비영리단체를 통해서도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노동자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온라인( nyc.gov/workers) 혹은 민원전화 311로 신고하면 된다. 마유가 국장은 많은 이민자가 신분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에 “신고를 받으면 시정부는 개인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사업장 조사를 시작한다”며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경우 신고 정보는 밝히지 않고 사업장을 찾아가 페이롤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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