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연방하원 상정···다음 수순은?
5개 분과위별로 검토한후 수정안 마련
하원 본회 통과돼도 상원법안과 또 절충
이날 상정된 법안은 국경안전 강화와 단속을 비롯해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 사용 의무화 ▷이민 서류적체 현상을 해소하도록 돕는 비자 개혁 ▷불법체류자 합법화 프로그램 ▷취업비자 프로그램 강화 ▷시민권 수속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새이민자 융화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이처럼 내용이 광범위한 만큼 하원 산하 법사위원회를 비롯해 국토안보위 외교위 재정위 정부개혁위원 등에 상정돼 있어 각 분야별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관할하는 분야에 해당 내용을 검토해 내용을 수정한 안을 하원 본회에 올려 투표를 하게 된다.
포괄이민개혁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채택되려면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원에서는 내년 1월 이민소위원장인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이 작성한 이민개혁안을 공식 상정할 예정이다. 상원에서 상정된 법안도 하원처럼 역시 해당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로 보내게 된다.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양 의회 대표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절충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 절충 과정을 거쳐 완성된 최종 수정안이 다시 양 의회의 최종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 앞으로 송부돼 서명을 기다리게 된다.
아태법률센터의 코니 최씨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 의회에서 이민개혁안 실현을 약속한 만큼 기대하고 있다"며 "또 상원에서도 내년 1월 중으로 이민개혁안을 상정시킨다고 밝혀 그 어느 때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권익 단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포괄이민개혁안 서명을 촉구하는 100만 통 전화걸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