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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전국 최초 헌옷 의무 수거 시행

전국 최초로 가주에서 의류 및 섬유 생산 업체에 헌옷(unwanted clothing)을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시행된다.   섬유 관련 제품에 모두 적용되는 이 법은 신발, 수영복, 속옷, 커튼, 침구, 핸드백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의류 생산 업체 등이 헌 제품에 대한 무료 수거,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섬유회수법안(SB 707)에 서명했다.   이 법은 패스트 패션 산업의 발달로 인한 섬유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환경 위기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SB 707에 따르면 의류 및 섬유 생산 업체는 오는 2026년 3월 1일까지 헌 섬유 제품에 대한 수거, 운송, 수리, 분류, 재활용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생산자 책임 조직(이하 PRO)을 구성해 가주재활용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PRO는 오는 2028년 7월 1일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2030년 7월 1일까지 섬유 제품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 계획을 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SB 707은 조시 뉴먼(민주·풀러턴)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뉴먼 의원은 “가주는 다시 한번 혁신의 선두에 서서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섬유 경제를 만들게 됐다”며 “이 법은 단순히 재활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섬유 폐기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섬유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 패션 다이브는 전국적으로 1960년 이후 섬유 폐기물이 10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지난 2018년에는 그 양이 1870만 톤에 이르렀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중 85%(약 1590만 톤)가 매립지에 버려지고 있다.   특히 가주에서는 지난 2021년에만 120만 톤이 넘는 섬유 제품이 버려졌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7000만 달러 이상이다.   SB 707은 당초 패션 업계 등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후 법안 취지 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현재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유명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H&M’의 랜디 마셜 미주 지역 담당자는 “글로벌 패션 리더 기업으로서 우리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사한 재활용 프로그램이 SB 707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SB 707 발의로 인해 ‘폐기물 식민주의(waste colonialism)’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버려지거나 재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의류를 다른 환경 문제가 취약한 국가로 보내 폐기하다 보니 개발도상국의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폐기물 관리 개선 비영리 단체인 ‘오르 파운데이션’ 측은 성명을 통해 “폐기물 식민주의는 한 집단이 폐기물 처리를 통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SB 707은 지역 내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활용 방안을 수립해 글로벌 불공정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전국 헌옷 헌옷 의무 섬유 폐기물 시행 의류

2024-10-06

[재정칼럼] 난관에 부딪힌 신용의무법

올해 9월로 예정됐던 ‘신용의무(Fiduciary)법’의 시행이 어려울 듯하다. ‘신용의무법’은 ‘재정설계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미 지난달 ‘보험 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신용의무법의 9월 시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재는 주식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그리고 대다수 재정설계사에게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 규제가 없다.     고객의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방 노동부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은퇴자금 보호를 위해 수년간의 노력 끝에 가까스로 신용의무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보험 업계, 특히 대형 보험사들의 극심한 반대와 소송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모든 은퇴플랜(401K, 403B, TSP, SEP or Simple IRA, 등)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방 노동부의 티모시 D. 하우저 부차관보는 “신용의무법은 재정설계사들이 더 신중하고, 높은 투자 비용을 초래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가령 고객이 재정설계사가 추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재정설계사는 수수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금융상품을 판 이유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 투자인지, 아니면 재정설계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인지 투명하지가 않다. 신용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자에게 투사상품을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연방정부 추정에 따르면 은퇴나 이직으로 2022년에만 7700억 달러 규모의 은퇴자금 계좌 이동이 있었다. 신용의무법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규정은 재정설계사들이 수수료를 위해 고객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투자 조언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의무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 업계 측은 법이 시행되면 상담 비용 등으로 인해 재정 상담을 받을 기회가 적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 서비스 업체인 모닝스타(Morningstar)는 신용의무법이 시행되면 어뉴이티 투자자들만 해도 향후 10년간 무려 325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그만큼 보험 업계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소비자선택연맹 (FACC)도 신용의무법이 재정설계사의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어 ”보험 업계에는 잠재적 악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기관에 등록된 재정설계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RIA)만이 신용 의무가 있다. 사실 신용 의무가 있다고 해도 재정설계사가 얼마나 성실히 신용의무를 준수하느냐는 재정설계사 개인에게 달려있다. 하물며 처음부터 신용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인들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남에게 맡기면서 ‘신용 의무’ 등에 관해 질문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정’에 약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설계사에게 ‘신용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직한 재정설계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한평생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다. 이명덕 / 박사재정칼럼 신용의무법 난관 재정설계사 개인 대다수 재정설계사 신용 의무

2024-09-28

[부동산 투자] 셀러의 의무 공개서

집을 매매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 조언을 받고 최상의 가격을 받기 위해 집을 수리하고 단장해서 내놓는 수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셀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매매 과정에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는 공개서(Disclosure)다. Disclosure는 바이어가 구매 결정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Material Fact’라고 하는데 이는 지붕이 새는 사실부터 집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까지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바이어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집을 매매한 후에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셀러가 주는 Disclosure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퍼 공개서(Transfer Disclosure Statement·TDS)인데 반드시 집주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며 에이전트가 대신 할 수 없다. 1984년 애스턴과 스타래스 버거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다. 당시 애스턴이 1에이커 대지의 3000sf 건평인 집을 스타래스로부터 17만 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이사 후 땅이 가라앉아 집의 기초공사가 뒤틀리고 공사비만 20만 달러 이상이 나온 것이다. 바이어가 소송한 이유는 집이 매립지 위에 지어졌으며 과거에 산사태가 2차례나 있었던 사실을 셀러가 숨겼다. 당시 판사는 셀러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예외적이었던 것은 셀러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5%씩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 후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가 생겨났고 에이전트들의 책임 한계에 대한 해석도 넓어져서 집 매매를 할 경우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 모두 그 집에 대한 인스팩션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에이전트들은 인스펙션 관련해서 전문성을 띨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항들과 셀러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에이전트가 우연히라도 알게 되었다면 이 역시 숨김없이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TDS 서류는 1~4가구 주택일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은행차압 매물이나 상속 재산 매매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면제될 수 없다. 만약 셀러가 이 서류를 주지 않았을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매도인 부동산 공개서(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집 주변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연재해 위험 공개서(Natural Hazard Disclosure),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일 경우 납 성분 페인트 공개서(Lead Based Paint Disclosure), 증축된 부분의 허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보험 청구를 한 경우 등도 모두 해당하며 바이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좋은 에이전트는 셀러에게 정확한 조언으로 양심적인 Disclosure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애착을 갖고 공들이며 살아왔던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셀러가 해야 하는 의무를 간과해서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문의: (310) 227-0066 케네스 정 / 드림부동산대표부동산 투자 셀러 의무 바이어 에이전트 transfer disclosure paint disclosure

2024-06-05

병원도 코로나 보고 의무 종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병원은 입원한 코로나환자 수를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이달부터 4년 만에 보고 의무가 사라졌다.   연방 정부는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CDC(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은 일부 기관은 조기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병원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환자 데이터를 보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9일 애틀랜타 저널(AJC)은 CDC의 서면 답변을 인용, “CMS(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의 요구 사항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부와 병원이 호흡기 질환 데이터를 계속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 의료 네트워크가 복잡해 정보 입력에 시간이 오래 걸려 병원으로서는 그만큼 인력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카를로스 델 리오 에모리의대 감염병학과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진국인 미국의 의료 컴퓨터 시스템이 투박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의료 데이터의 흐름은 은행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몇 명의 환자가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했는지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는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윤지아 기자코로나 병원 코로나 환자 병원 코로나 의무 만료

2024-05-09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의 세금 보고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드와이드 인컴(Worldwide Income)에 대한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 신분의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근로 소득이 1만38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FATCA)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초과한 경우(FBAR)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 세금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법상 부양가족

2024-02-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와 비거주인(Nonresident)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성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고 세금은 재무성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 미비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합동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 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를, 여권, 그리고 호적 등초본 사본과 Form W-7으로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 시포함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세금감면(Foreign Tax Credit)으로감면받을 수도 있다.     거주인이 된 첫 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듀얼스테이터스(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이전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 인이 된다. 즉, Dual status가 되어 비거주인 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세금보고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납세의 의무’에는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구분은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세금보고용 납세자

2024-01-21

겨울 앞두고 코로나19 업데이트 백신 관심 커져

기온이 떨어지고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 업데이트 백신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제는 특별히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나 코로나19 감염시 따르는 자가격리 규정도 없지만,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높은 편이다.   25일 뉴욕시 보건국(DOH)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중 2가 백신(Bivalent Dose)을 접종한 이들의 비율은 16% 수준이었다. 시 보건국은 1·2차로 나뉘었던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시리즈와 부스터샷 이후에 출시된 2가 백신을 맞은 이들만 따로 추산해 접종률을 계산했다.     뉴욕시 내에서도 보로별로 2가 백신 접종률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 맨해튼에서는 2가 백신 접종률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퀸즈와 브루클린은 각각 14% 접종률로 뒤를 이었다.     퀸즈 내에서도 한인 밀집지역 접종률은 특히 높았다. 플러싱과 머레이힐을 포함하는 우편번호 11354 지역에서는 21.38%가 코로나19 2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 베이사이드(11360) 2가 백신 접종률은 26.8%에 달했고, 남부 베이사이드(11361) 접종률은 20.67%였다. 이외에 더글라스턴-리틀넥(11363) 접종률 역시 24.39%로 높았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이 모씨(43)는 "어린 자녀가 있는 만큼 온 가족이 연례행사처럼 백신을 맞기로 했다"며 "어린 자녀를 뒀거나 고령의 가족이 있는 한인 지인들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까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올해 새롭게 출시된 코로나19 백신의 전국 접종률이 3.6%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 백신은 출시된 지 약 5주가 지난 상태로, CDC는 접종률을 최소 1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업데이트 코로나 업데이트 백신 백신 접종률 백신접종 의무

2023-10-25

정부 셧다운 해도 소셜 연금은 지급…의무 지출…신탁기금 통해 지급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하더라도 소셜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CNN은 연방정부가 이달 말까지 내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셧다운이 미칠 영향을 26일 보도했다.   먼저 소셜 연금은 의무 지출이다. 이 돈은 신탁 기금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셧다운과 별개로 시니어들은 계속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매체는 “많은 시니어가 셧다운 때문에 소셜 연금 등을 잃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셜 연금, 장애수당은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각 지역 사회보장국(이하 SSA) 사무소와 콜센터 등도 셧다운과 상관없이 계속 운영된다.   SSA 관계자는 “비상 계획 운영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카드 발급, 이의 신청 등의 서비스도 계속 제공된다”며 “셧다운이 된다면 6만2000명의 직원 중 역 8500명만 무급 휴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 확인 여부, 메디케어 카드 교체 등은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소셜시큐리티워크스 낸시 알트먼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래도 현재 사회보장국의 직원 수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며 “셧다운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서비스 지연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연금 지급 정부 셧다운 셧다운 사태 의무 지출

2023-09-26

뉴욕시 특수 교육 학생 수천 명에 서비스 제공 실패

최근 몇 년 동안 특수 교육에 대한 예산 지출이 10배로 증가했음에도 뉴욕시가 특수 교육 학생 수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 감사원이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약 28만3000명의 장애 학생이 있지만, 이들에게 제공돼야 할 언어 치료,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등의 권장 서비스 약 1만3800개가 제공되지 못했다. 또 약 1만 명의 장애 미취학 아동이 의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 가능성은 인종과 빈곤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흑인, 히스패닉이 다수인 학군의 아동은 의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더 낮았으며, 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시 감사원은 "교육국은 수천 명의 아동, 특히 저소득층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더 많은 가정이 개별적으로 '적법 절차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시 교육국이 특수 교육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가정에 배상하는 사례가 급증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청구는 2011~2012회계연도 3300만 달러에서 2021~2022회계연도에 3억7200만 달러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뉴욕시는 장애 학생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동안 고군분투해 왔다. 시 교육국은 난독증, 자폐증, 정서 장애가 있는 학생과 이중 언어 특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에 518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난독증을 앓았던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읽기 장애 검사를 늘리고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 문제가 지속되자, 감사원은 "자격을 갖춘 검증된 특수 교육 제공자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을 시 교육국에 권고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서비스 학생 의무 서비스 권장 서비스 전문 교육

2023-08-28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밀렸던 세금보고를 하고 돈도 받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만 한다.     세금보고 의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혼동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이다. 이 분들은 한국 소득에 대해서 이미 한국에 보고를 마쳤다. 세금도 전부 냈다. 그리고 연간 12만불까지의 해외급여소득은 미국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다.     이 분들은 명백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12만불까지에 대한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해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면서, 해외근로소득 면세 신청(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Application) 또는 해외소득세 크레딧(Foreign Tax Credit)을 신청 해야만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 중에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많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미뤄왔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 지금 보고를 하면, 벌금 없이 오히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2020년 COVID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납세자 일인당 3,200불씩 현찰로 지불해왔다. 소득이 있건 없건 2020년 세금보고를 하면, 1,800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1,400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살지 않아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누구나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도, 미국에 살지 않아도, 세금보고만 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년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20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원래 2021년 4월 15일까지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마감일로부터 3년까지다. 그러므로 1인당 3,200불을 전부 돌려 받기 위해서는 2024년 4월 15일 전에 보고를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달의 추가 기간을 준다.     그러므로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은 2024년 6월 15일까지만 보고를 마치면 된다. 미국에 은행계좌가 없어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정부는 납세자의 한국주소로 수표를 보내준다.   이 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 해보자.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된다. 해외소득이 아예 없어도 된다. 나이 제한도 없다. 하지만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2020년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은 미국정부에 거주자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 정부에 보고 해야만 한다. 게다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도 연간, 하루라도 만불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모두 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해외계좌에 하루라도 만불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지나간 세금보고를 하면서 해외계좌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해외계좌의 경우에 보고를 늦게 하면 벌금이 무시무시하다. 이런 문제들이 골치 아파서 보고를 미루고 있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아직도 열려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이런 문제들까지 한번에 해결하기를 바란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 거주자 세금보고 세금보고 의무 해외근로소득 면세

2023-05-18

[열린광장] ‘1031 익스체인지’ 폐지해야

부동산 세법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투자용 부동산 매각 후 그 이상의 금액을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를 유보해 주는  규정이다.  세금의 완전 면제가 아니라 재투자 없이 매각될 경우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연방 양도소득세 세율은 15~ 20% 수준이다.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다. ‘1031 익스체인지’를 활용해 계속 세금 유예를 받다 소유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이 과정에서 세금면제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다. 즉, 상속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소멸되고 상속세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연방 상속세는 40%다(주세는 주마다 세법이 달라 논외로 함).  그런데 2023년도 상속세 면제 한도가 싱글 1292만 달러 부부는 2584만 달러다. 이 금액 미만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치 계산은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  다시 말해 100만 달러짜리 부동산 구매 후 ‘1031 익스체인지’로 재투자를 해 상속인 사망 당시 평가액이 1000만 달러라면 양도차액 900만 달러의 20%, 즉 180만 달러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상속세도 면제 된다.     결국 재산이 많은 납세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꼴이다.  그 이유는 ‘1031 익스체인지’ 규정이 생긴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21년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극심한 불황과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받았다. 당시 불황 극복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즉 부자들의 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1921년에는 최초로 나라별로 이민 쿼터 제도도 도입됐다. 이런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1929 년의 대공황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1031 익스체인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의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열심히 벌어 자녀에게 상속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불우한 이웃도 돕고 기부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살아서)나 상속(죽어서)할 경우 평생 고마워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생기면 동물은 자기 입만 알지만 인간은 나눠 먹을 줄 안다는 게 차이점이다.   최종원 / 세무사열린광장 익스체인지 폐지 상속세 면제 상속세 의무 상속인 사망

2023-04-25

3년만에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콜로라도 주내 대표적인 대형 병원인 UC 헬스와 덴버 헬스(UCHealth and Denver Health)가 3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지침을 해제했다. UC 헬스와 덴버 헬스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보건 방역지침의 하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최근들어 코로나19과 독감(influenza) 발병률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3년만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UC 헬스의 감염 예방 및 통제 담당 선임 의료 책임자인 미셸 배론 전문의는 “UC 헬스는 그동안 질병의 심각성, 코로나19 관련 폐수(wastewater) 감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및 독감의 발병 추세를 모니터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이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병원은 감염 예방 지침을 계속 따를 것이다. 이는 환자가 전염성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방문객과 직원들은 마스크, 병원 가운, 장갑을 착용하는 것과 같은 예방 조치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콜로라도 주보건국의 전염병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률은 현재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으로 비교적 평탄한데 이는 몇 개월전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것이다. 작년 11월 말 콜로라도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440명으로 2021~22년 겨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후 약 두 달 동안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최근 몇 주 동안은 200명 미만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콜로라도에서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최근 7일간 감염부 검사율과 양성 반응률은 모두 10%를 웃돌았다. 특히 주전역의 폐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SV와 독감도 지난해 연말 콜로라도에서 급속도로 확산됐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입원률이 급증했으나 최근들어서는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배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이 다시 확산되고 응급실 의료진 부족사태도 계속된다면 비상 상황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다시 시행될 수 있다. UC 헬스는 전염병 관련 주요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할 것이며 만약 발병 사례가 급증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정 영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적용하게 된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렇듯이 모든 환자와 직원들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덴버 헬스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UC 헬스 및 다른 의료기관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덴버 헬스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코니 프라이스 전문의는 “덴버 헬스의 코로나19 입원율과 중환자 병동 입원율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유동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덴버 헬스가 운영하는 모든 의료 시설에서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 방문객, 백신접종을 받은 의료진과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이 종전의 의무적에서 선택적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기침이나 콧물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방문객, 의료진, 직원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여전히 덴버 헬스 산하 의료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한편, UC 헬스와 덴버 헬스는 산하 의료 시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아울러 밝혔다.   이은혜 기자마스크 의무 마스크 착용 마스크 병원 덴버 헬스

2023-03-06

[택스클리닉] 고의성 세금 미보고

세금보고를 몇 년 안 하면 수감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에게 현실적으로 해당이 되는 일인가요?       국세청(IRS)의 문서에 의하면 고의로 세금보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세금 미보고자나 세금 체납 및 미납자들에게 실제로 징역 형벌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 지방법원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 납세자에게 탈세 혐의로 최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문서 및 법정에서 작성된 증거들과 진술들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최소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에 대한 세금 부여를 회피하기 위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산을 숨길 기업을 만들고 해당 기업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와 신용 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다음 그 계좌를 사용하여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치스러운 해외여행, 고급 시계, 의류 및 차량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머니오더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재무부와 IRS에 대한 보고 요건을 피하기 위해 과정을 조직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같은 날에 여러 장소로 분산시켜 머니 오더를 샀습니다.   ▶이후 그는 머니오더를 사용하여 타인 계정의 잔액을 지불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머니오더를 본인 대신 구매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그는 총 25만 달러 이상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하이오 판사는 그에게 3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IRS에게 37만724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과 동시에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이 고의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증가함으로 인해 IRS는 2020년부터 Non-Filer Enforcement Initiative라는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한 뒤 지금까지도 체납자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세청장 찰스 레티크는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10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세금 미보고자들, 또 소득이 적게 보고됐거나, 가상화폐로 소득이 있었지만 보고를 안 했다든지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난 재정을 가지고 작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약 5000명의 IRS 요원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소스들을 통해서 미보고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W-2, 1099, 제삼자 등을 통해 보고된 양식, 고발자의 보고, 이웃이나 동료 등의 소스를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못 했더라도, 되도록 빨리 상황을 인지해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세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고의성 미보고 세금 미보고자들 세금보고 의무 이상 세금납부

2023-02-26

뉴저지주, 공무원 거주 의무 폐지될 듯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다른 주에 살고 있어도 주정부 공무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저지주 주요 부서와 기관들에서는 주로 하위 실무직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인력부족은 ‘뉴저지주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뉴저지주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거주 의무(residency requirement) 규정을 담고 있는 법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지난 2021년 법원에서 ‘주정부 공무원 거주 의무 규정은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공무원들을 고용할 때 해당 법이 유효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 공무원 인력부족 사태가 심화되자 최근 최근 핼 워스(공화 · 2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러한 거주 의무 규정을 삭제한 새로운 법안(A148)을 추진하고 있다. 워스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입법권을 가진 주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공무원들은 거주 의무 규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주정부 주요 부서와 기관의 최고위직은 물론 하위 법원부터 주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의 법관까지 포함돼 있다.     한편 워스 의원은 법안 추진 이유에 대해 “뉴저지주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곳으로 이 때문에 주정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생활하기 매우 어렵다”며 “의무 거주 조항은 불합리하고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공무원 뉴저지주 공무원 의무 거주 거주 의무

2023-02-21

가주 배심원 일당 100달러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중단됐던 각종 민사 소송 케이스가 재개되면서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배심원 출두 통지서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생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가주 법에 따르면 배심원은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주는 배심원으로 선정돼 결근하는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줄 수 있다. 저소득층 시민들은 사실상 하루 치 임금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AB 881)은 제정되면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시민에게 봉사비로 하루에 100달러씩 줄 수 있다. 단,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현재 법원은 배심원에게 주차비 또는 교통비 차원에서 1일 15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샌프란시스코카운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배심원에 더 많은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참여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필 팅(민주·샌프란시스코) 가주 하원의원은 “돈이 없다고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실업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의 지원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법조계에서도 반기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은 저소득층이 참여하지 않으면 배심원단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며 이 법안은 저소득층 주민이 시민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지지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배심원 의회 의회 배심원 지급안 추진 배심원 의무

2023-02-19

[택스클리닉] 비즈니스 이전 보고 의무

페이롤 택스를 내지 못하고 밀린 게 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가 이전도 했는데 다른 보고 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국세청(IRS)이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 (Responsible Party)에게 페이롤 택스 신탁기금 복구 페널티 (TFRP)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면 가장 최신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편지를 받은 납세자는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명기된 IRS 담당관에게 연락해 해결하거나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사한 주소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이런 권리를 잃게 됩니다.   IRS는 납세자의 주소 등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근거로 관련 정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RS는 관련 규정을 통해 연락처 변경 시 EIN 책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수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고는 IRS 8822-B 양식을 통해 손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IRS는 책임 당사자의 변경이나 주소 등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업체가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EIN이나 비즈니스 계좌 등과 관련한 ID 도용 또는 기타 사기와 관련해 IRS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IRS에 따르면 업체 내의 책임 당사자는 오래되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ID 도용 등의 이슈가 생기면 IRS는 누구에게 제대로 연락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확인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서 IRS는 의심스러운 세금 보고로 규정하게 됩니다.     현재 알려진 책임 당사자 정보 오류에 해당하는 EIN 보유 업체는 대략 10만 개 정도로 IRS는 지난 8월부터 정보 업데이트를 촉구하는 메일 발송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소 또는 책임 당사자 변경 신고를 위한 8822-B 양식(사업체 용)에 대한 작성 팁을 소개합니다.     P.O 박스는 우체국이 주소를 통해 우편물을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O 박스 번호만 적으면 됩니다. 해외 주소는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우편번호를 적으면 되고 절대 나라 이름을 약자로 줄여서 쓰면 안 됩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전달받는 주소(In Care of Address)라면 ‘C/O’라고 적고 해당 제삼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P.O 박스 넘버를 적으면 됩니다.     서명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임원, 소유주, 책임 직원이나 LLC의 멤버 매니저, 관리인, 수탁인 등이 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를 대신해서 사인한다면 2848 양식을 사용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와 개인 연락 정보를 모두 수정해야 한다면 8822 양식으로 집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의 가장 최신 세금보고 기록과 동일한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만 주소 변경 시 별도로 8822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IRS는 가장 최근에 바뀐 연락 정보를 활용해서 납세자와 연락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주 정부에도 보고 의무가 있다면 주 정부 기관에도 변경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8822-B 양식 또는 8822 양식을 제출한 뒤에는 담당 공인회계사에게도 바뀐 정보를 알려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된 내용이 공유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비즈니스 의무 정보 업데이트 연락처 변경 비즈니스 계좌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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