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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의 세금 보고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드와이드 인컴(Worldwide Income)에 대한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 신분의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근로 소득이 1만38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FATCA)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초과한 경우(FBAR)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 세금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법상 부양가족

2024-02-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와 비거주인(Nonresident)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성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고 세금은 재무성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 미비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합동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 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를, 여권, 그리고 호적 등초본 사본과 Form W-7으로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 시포함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세금감면(Foreign Tax Credit)으로감면받을 수도 있다.     거주인이 된 첫 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듀얼스테이터스(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이전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 인이 된다. 즉, Dual status가 되어 비거주인 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세금보고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납세의 의무’에는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구분은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세금보고용 납세자

2024-01-21

겨울 앞두고 코로나19 업데이트 백신 관심 커져

기온이 떨어지고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 업데이트 백신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제는 특별히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나 코로나19 감염시 따르는 자가격리 규정도 없지만,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높은 편이다.   25일 뉴욕시 보건국(DOH)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중 2가 백신(Bivalent Dose)을 접종한 이들의 비율은 16% 수준이었다. 시 보건국은 1·2차로 나뉘었던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시리즈와 부스터샷 이후에 출시된 2가 백신을 맞은 이들만 따로 추산해 접종률을 계산했다.     뉴욕시 내에서도 보로별로 2가 백신 접종률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 맨해튼에서는 2가 백신 접종률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퀸즈와 브루클린은 각각 14% 접종률로 뒤를 이었다.     퀸즈 내에서도 한인 밀집지역 접종률은 특히 높았다. 플러싱과 머레이힐을 포함하는 우편번호 11354 지역에서는 21.38%가 코로나19 2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 베이사이드(11360) 2가 백신 접종률은 26.8%에 달했고, 남부 베이사이드(11361) 접종률은 20.67%였다. 이외에 더글라스턴-리틀넥(11363) 접종률 역시 24.39%로 높았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이 모씨(43)는 "어린 자녀가 있는 만큼 온 가족이 연례행사처럼 백신을 맞기로 했다"며 "어린 자녀를 뒀거나 고령의 가족이 있는 한인 지인들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까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올해 새롭게 출시된 코로나19 백신의 전국 접종률이 3.6%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 백신은 출시된 지 약 5주가 지난 상태로, CDC는 접종률을 최소 1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업데이트 코로나 업데이트 백신 백신 접종률 백신접종 의무

2023-10-25

정부 셧다운 해도 소셜 연금은 지급…의무 지출…신탁기금 통해 지급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하더라도 소셜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CNN은 연방정부가 이달 말까지 내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셧다운이 미칠 영향을 26일 보도했다.   먼저 소셜 연금은 의무 지출이다. 이 돈은 신탁 기금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셧다운과 별개로 시니어들은 계속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매체는 “많은 시니어가 셧다운 때문에 소셜 연금 등을 잃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셜 연금, 장애수당은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각 지역 사회보장국(이하 SSA) 사무소와 콜센터 등도 셧다운과 상관없이 계속 운영된다.   SSA 관계자는 “비상 계획 운영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카드 발급, 이의 신청 등의 서비스도 계속 제공된다”며 “셧다운이 된다면 6만2000명의 직원 중 역 8500명만 무급 휴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 확인 여부, 메디케어 카드 교체 등은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소셜시큐리티워크스 낸시 알트먼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래도 현재 사회보장국의 직원 수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며 “셧다운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서비스 지연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연금 지급 정부 셧다운 셧다운 사태 의무 지출

2023-09-26

뉴욕시 특수 교육 학생 수천 명에 서비스 제공 실패

최근 몇 년 동안 특수 교육에 대한 예산 지출이 10배로 증가했음에도 뉴욕시가 특수 교육 학생 수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 감사원이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약 28만3000명의 장애 학생이 있지만, 이들에게 제공돼야 할 언어 치료,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등의 권장 서비스 약 1만3800개가 제공되지 못했다. 또 약 1만 명의 장애 미취학 아동이 의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 가능성은 인종과 빈곤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흑인, 히스패닉이 다수인 학군의 아동은 의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더 낮았으며, 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시 감사원은 "교육국은 수천 명의 아동, 특히 저소득층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더 많은 가정이 개별적으로 '적법 절차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시 교육국이 특수 교육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가정에 배상하는 사례가 급증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청구는 2011~2012회계연도 3300만 달러에서 2021~2022회계연도에 3억7200만 달러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뉴욕시는 장애 학생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동안 고군분투해 왔다. 시 교육국은 난독증, 자폐증, 정서 장애가 있는 학생과 이중 언어 특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에 518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난독증을 앓았던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읽기 장애 검사를 늘리고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 문제가 지속되자, 감사원은 "자격을 갖춘 검증된 특수 교육 제공자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을 시 교육국에 권고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서비스 학생 의무 서비스 권장 서비스 전문 교육

2023-08-28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밀렸던 세금보고를 하고 돈도 받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만 한다.     세금보고 의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혼동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이다. 이 분들은 한국 소득에 대해서 이미 한국에 보고를 마쳤다. 세금도 전부 냈다. 그리고 연간 12만불까지의 해외급여소득은 미국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다.     이 분들은 명백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12만불까지에 대한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해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면서, 해외근로소득 면세 신청(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Application) 또는 해외소득세 크레딧(Foreign Tax Credit)을 신청 해야만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 중에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많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미뤄왔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 지금 보고를 하면, 벌금 없이 오히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2020년 COVID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납세자 일인당 3,200불씩 현찰로 지불해왔다. 소득이 있건 없건 2020년 세금보고를 하면, 1,800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1,400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살지 않아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누구나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도, 미국에 살지 않아도, 세금보고만 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년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20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원래 2021년 4월 15일까지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마감일로부터 3년까지다. 그러므로 1인당 3,200불을 전부 돌려 받기 위해서는 2024년 4월 15일 전에 보고를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달의 추가 기간을 준다.     그러므로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은 2024년 6월 15일까지만 보고를 마치면 된다. 미국에 은행계좌가 없어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정부는 납세자의 한국주소로 수표를 보내준다.   이 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 해보자.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된다. 해외소득이 아예 없어도 된다. 나이 제한도 없다. 하지만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2020년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은 미국정부에 거주자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 정부에 보고 해야만 한다. 게다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도 연간, 하루라도 만불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모두 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해외계좌에 하루라도 만불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지나간 세금보고를 하면서 해외계좌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해외계좌의 경우에 보고를 늦게 하면 벌금이 무시무시하다. 이런 문제들이 골치 아파서 보고를 미루고 있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아직도 열려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이런 문제들까지 한번에 해결하기를 바란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 거주자 세금보고 세금보고 의무 해외근로소득 면세

2023-05-18

[열린광장] ‘1031 익스체인지’ 폐지해야

부동산 세법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투자용 부동산 매각 후 그 이상의 금액을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를 유보해 주는  규정이다.  세금의 완전 면제가 아니라 재투자 없이 매각될 경우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연방 양도소득세 세율은 15~ 20% 수준이다.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다. ‘1031 익스체인지’를 활용해 계속 세금 유예를 받다 소유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이 과정에서 세금면제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다. 즉, 상속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소멸되고 상속세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연방 상속세는 40%다(주세는 주마다 세법이 달라 논외로 함).  그런데 2023년도 상속세 면제 한도가 싱글 1292만 달러 부부는 2584만 달러다. 이 금액 미만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치 계산은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  다시 말해 100만 달러짜리 부동산 구매 후 ‘1031 익스체인지’로 재투자를 해 상속인 사망 당시 평가액이 1000만 달러라면 양도차액 900만 달러의 20%, 즉 180만 달러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상속세도 면제 된다.     결국 재산이 많은 납세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꼴이다.  그 이유는 ‘1031 익스체인지’ 규정이 생긴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21년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극심한 불황과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받았다. 당시 불황 극복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즉 부자들의 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1921년에는 최초로 나라별로 이민 쿼터 제도도 도입됐다. 이런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1929 년의 대공황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1031 익스체인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의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열심히 벌어 자녀에게 상속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불우한 이웃도 돕고 기부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살아서)나 상속(죽어서)할 경우 평생 고마워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생기면 동물은 자기 입만 알지만 인간은 나눠 먹을 줄 안다는 게 차이점이다.   최종원 / 세무사열린광장 익스체인지 폐지 상속세 면제 상속세 의무 상속인 사망

2023-04-25

3년만에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콜로라도 주내 대표적인 대형 병원인 UC 헬스와 덴버 헬스(UCHealth and Denver Health)가 3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지침을 해제했다. UC 헬스와 덴버 헬스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보건 방역지침의 하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최근들어 코로나19과 독감(influenza) 발병률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3년만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UC 헬스의 감염 예방 및 통제 담당 선임 의료 책임자인 미셸 배론 전문의는 “UC 헬스는 그동안 질병의 심각성, 코로나19 관련 폐수(wastewater) 감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및 독감의 발병 추세를 모니터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이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병원은 감염 예방 지침을 계속 따를 것이다. 이는 환자가 전염성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방문객과 직원들은 마스크, 병원 가운, 장갑을 착용하는 것과 같은 예방 조치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콜로라도 주보건국의 전염병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률은 현재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으로 비교적 평탄한데 이는 몇 개월전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것이다. 작년 11월 말 콜로라도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440명으로 2021~22년 겨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후 약 두 달 동안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최근 몇 주 동안은 200명 미만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콜로라도에서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최근 7일간 감염부 검사율과 양성 반응률은 모두 10%를 웃돌았다. 특히 주전역의 폐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SV와 독감도 지난해 연말 콜로라도에서 급속도로 확산됐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입원률이 급증했으나 최근들어서는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배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이 다시 확산되고 응급실 의료진 부족사태도 계속된다면 비상 상황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다시 시행될 수 있다. UC 헬스는 전염병 관련 주요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할 것이며 만약 발병 사례가 급증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정 영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적용하게 된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렇듯이 모든 환자와 직원들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덴버 헬스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UC 헬스 및 다른 의료기관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덴버 헬스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코니 프라이스 전문의는 “덴버 헬스의 코로나19 입원율과 중환자 병동 입원율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유동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덴버 헬스가 운영하는 모든 의료 시설에서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 방문객, 백신접종을 받은 의료진과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이 종전의 의무적에서 선택적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기침이나 콧물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방문객, 의료진, 직원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여전히 덴버 헬스 산하 의료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한편, UC 헬스와 덴버 헬스는 산하 의료 시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아울러 밝혔다.   이은혜 기자마스크 의무 마스크 착용 마스크 병원 덴버 헬스

2023-03-06

[택스클리닉] 고의성 세금 미보고

세금보고를 몇 년 안 하면 수감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에게 현실적으로 해당이 되는 일인가요?       국세청(IRS)의 문서에 의하면 고의로 세금보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세금 미보고자나 세금 체납 및 미납자들에게 실제로 징역 형벌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 지방법원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 납세자에게 탈세 혐의로 최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문서 및 법정에서 작성된 증거들과 진술들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최소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에 대한 세금 부여를 회피하기 위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산을 숨길 기업을 만들고 해당 기업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와 신용 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다음 그 계좌를 사용하여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치스러운 해외여행, 고급 시계, 의류 및 차량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머니오더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재무부와 IRS에 대한 보고 요건을 피하기 위해 과정을 조직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같은 날에 여러 장소로 분산시켜 머니 오더를 샀습니다.   ▶이후 그는 머니오더를 사용하여 타인 계정의 잔액을 지불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머니오더를 본인 대신 구매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그는 총 25만 달러 이상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하이오 판사는 그에게 3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IRS에게 37만724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과 동시에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이 고의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증가함으로 인해 IRS는 2020년부터 Non-Filer Enforcement Initiative라는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한 뒤 지금까지도 체납자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세청장 찰스 레티크는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10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세금 미보고자들, 또 소득이 적게 보고됐거나, 가상화폐로 소득이 있었지만 보고를 안 했다든지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난 재정을 가지고 작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약 5000명의 IRS 요원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소스들을 통해서 미보고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W-2, 1099, 제삼자 등을 통해 보고된 양식, 고발자의 보고, 이웃이나 동료 등의 소스를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못 했더라도, 되도록 빨리 상황을 인지해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세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고의성 미보고 세금 미보고자들 세금보고 의무 이상 세금납부

2023-02-26

뉴저지주, 공무원 거주 의무 폐지될 듯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다른 주에 살고 있어도 주정부 공무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저지주 주요 부서와 기관들에서는 주로 하위 실무직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인력부족은 ‘뉴저지주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뉴저지주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거주 의무(residency requirement) 규정을 담고 있는 법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지난 2021년 법원에서 ‘주정부 공무원 거주 의무 규정은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공무원들을 고용할 때 해당 법이 유효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 공무원 인력부족 사태가 심화되자 최근 최근 핼 워스(공화 · 2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러한 거주 의무 규정을 삭제한 새로운 법안(A148)을 추진하고 있다. 워스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입법권을 가진 주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공무원들은 거주 의무 규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주정부 주요 부서와 기관의 최고위직은 물론 하위 법원부터 주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의 법관까지 포함돼 있다.     한편 워스 의원은 법안 추진 이유에 대해 “뉴저지주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곳으로 이 때문에 주정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생활하기 매우 어렵다”며 “의무 거주 조항은 불합리하고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공무원 뉴저지주 공무원 의무 거주 거주 의무

2023-02-21

가주 배심원 일당 100달러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중단됐던 각종 민사 소송 케이스가 재개되면서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배심원 출두 통지서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생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가주 법에 따르면 배심원은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주는 배심원으로 선정돼 결근하는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줄 수 있다. 저소득층 시민들은 사실상 하루 치 임금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AB 881)은 제정되면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시민에게 봉사비로 하루에 100달러씩 줄 수 있다. 단,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현재 법원은 배심원에게 주차비 또는 교통비 차원에서 1일 15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샌프란시스코카운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배심원에 더 많은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참여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필 팅(민주·샌프란시스코) 가주 하원의원은 “돈이 없다고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실업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의 지원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법조계에서도 반기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은 저소득층이 참여하지 않으면 배심원단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며 이 법안은 저소득층 주민이 시민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지지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배심원 의회 의회 배심원 지급안 추진 배심원 의무

2023-02-19

[택스클리닉] 비즈니스 이전 보고 의무

페이롤 택스를 내지 못하고 밀린 게 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가 이전도 했는데 다른 보고 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국세청(IRS)이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 (Responsible Party)에게 페이롤 택스 신탁기금 복구 페널티 (TFRP)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면 가장 최신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편지를 받은 납세자는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명기된 IRS 담당관에게 연락해 해결하거나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사한 주소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이런 권리를 잃게 됩니다.   IRS는 납세자의 주소 등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근거로 관련 정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RS는 관련 규정을 통해 연락처 변경 시 EIN 책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수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고는 IRS 8822-B 양식을 통해 손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IRS는 책임 당사자의 변경이나 주소 등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업체가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EIN이나 비즈니스 계좌 등과 관련한 ID 도용 또는 기타 사기와 관련해 IRS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IRS에 따르면 업체 내의 책임 당사자는 오래되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ID 도용 등의 이슈가 생기면 IRS는 누구에게 제대로 연락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확인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서 IRS는 의심스러운 세금 보고로 규정하게 됩니다.     현재 알려진 책임 당사자 정보 오류에 해당하는 EIN 보유 업체는 대략 10만 개 정도로 IRS는 지난 8월부터 정보 업데이트를 촉구하는 메일 발송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소 또는 책임 당사자 변경 신고를 위한 8822-B 양식(사업체 용)에 대한 작성 팁을 소개합니다.     P.O 박스는 우체국이 주소를 통해 우편물을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O 박스 번호만 적으면 됩니다. 해외 주소는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우편번호를 적으면 되고 절대 나라 이름을 약자로 줄여서 쓰면 안 됩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전달받는 주소(In Care of Address)라면 ‘C/O’라고 적고 해당 제삼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P.O 박스 넘버를 적으면 됩니다.     서명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임원, 소유주, 책임 직원이나 LLC의 멤버 매니저, 관리인, 수탁인 등이 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를 대신해서 사인한다면 2848 양식을 사용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와 개인 연락 정보를 모두 수정해야 한다면 8822 양식으로 집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의 가장 최신 세금보고 기록과 동일한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만 주소 변경 시 별도로 8822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IRS는 가장 최근에 바뀐 연락 정보를 활용해서 납세자와 연락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주 정부에도 보고 의무가 있다면 주 정부 기관에도 변경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8822-B 양식 또는 8822 양식을 제출한 뒤에는 담당 공인회계사에게도 바뀐 정보를 알려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된 내용이 공유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비즈니스 의무 정보 업데이트 연락처 변경 비즈니스 계좌

2022-12-18

뉴욕시 민간부문 백신 의무화 종료

뉴욕시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종료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백신 접종 의무화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시행은 오는 11월 1일부터다.     이와 함께 시 공립교체육리그(PSAL)를 포함한 스포츠 및 기타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공립교 학생들에 대한 백신 의무는 즉시 종료하기로 했다.       또,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캠페인을 펼쳐 뉴욕시민들에게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큰 개량형 부스터샷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담스 시장은 “새로운 개량형 부스터샷은 BA.4·BA.5 등 현존 변이에 대해 더 나은 보호력을 제공한다”면서 “해당하는 모든 시민들이 자신과 가족,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강력권장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장은 직접 코로나19 개량형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상당수준의 예방접종율에 도달한 만큼 각 기업별로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 또는 독려하는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시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경우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유지된다.     기업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 캐서린 와일드 CEO는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가속화하고 팬데믹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 측에서도 시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환영했다. 공화당 시의원이 다수인 시의회 상식코커스 측은 “사업에 어려움을 초래해 경제회복에 방해가 되는 정책을 바로잡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뉴욕시가 계획하는 개량형 부스터샷 접종 독려 캠페인은 인쇄물, TV·라디오 광고와 디지털 광고 등으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현재 뉴욕시 전역에서 접종 시행중인 개량형 코로나19 부스터샷은 기존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BA.4·BA.5에 대한 보호력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백신은 화이자의 경우 12세 이상, 모더나는 18세 이상에 한해 접종할 수 있고, 기존 백신 또는 부스터샷 접종 이후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뒤 접종해야 한다.       백신접종처는 뉴욕시 백신 파인더(https://vaccinefinder.ny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민간부문 의무화 백신 접종 개량형 부스터샷 백신 의무

2022-09-20

[펜션 플랜과 회사의 의무] 회사가 리스크 관리 책임, 부족분 충당해야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회사 직원들을 위해 은퇴플랜을 셋업해 운영하고 있다. 잘 알려진 401(k) 플랜은 물론, 펜션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펜션플랜은 업주와 가족 등을 위해 수십만 달러의 은퇴자금을 적립해주고 모두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어 세제혜택이 크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은퇴플랜은 혜택만큼 신경 써야 할 의무사항도 많다.     ▶왜 펜션플랜인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절세혜택이 큰 만큼 이들 은퇴플랜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혜택을 유지하고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401(k)나 펜션플랜을 흔히들 ‘Qualified Plan’이라고 부른다. 이런 플랜의 규범을 정하고 규제하는 것이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법안이다.     그래서 ERISA 플랜이라고도 부른다. ‘에리사(ERISA)’ 법안은 그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직원들의 은퇴플랜을 돕기 위한 취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플랜 운영의 핵심은 직원을 위한 혜택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사업주를 위한 혜택이 있다. 업주도 자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직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때 플랜 디자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적립하고 모두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업주를 위한 저축, 투자액과 공제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은 결국 펜션플랜을 통해서다.    ▶회사, 업주의 의무   펜션플랜과 기타 ‘에리사’ 플랜들에는 ‘피듀셔리(fiduciary)’라는 개념이 있다. 번역하자면 수탁의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어떤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하는 당사자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보통 플랜의 ‘트러스티(trustee)’가 수탁의무를 지니는데 구체적으로는 업주일 수도 있고, 최고재무담당(CFO), 인사담당(HR) 책임자, 혹은 이들이 다 포함된 그룹일 수도 있다.     누가 수탁의무 담당자로 지정이 되든 회사와 업주는 최종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수탁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책임 당사자 개인들로까지 금전적 변제의무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한데 의외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와 업주의 수탁의무에는 여러 항목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투자와 관련된 것이다. 투자와 관련된 의무에는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할 것과 안전하게 투자자산을 관리할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충분히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직원들이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할 때 충분히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401(k) 플랜에는 유형별로 다양한 ‘펀드 라인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직원들은 이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중에서 비교적 잘 수행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펀드 옵션이 있지만, 이들 펀드가 과연 시중의 펀드와 비교해 특별히 열등한지 우수한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성적, 비용 등이 합리적인 적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펀드 옵션이 있다면 이들은 바꿔줘야 한다.     이런 일은 회사나 업주, 그 외 어떤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의무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제3의 투자자문사가 이 의무 수행을 돕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탁의무와 펜션 투자관리   401(k)는 대체적으로 직원 개개인이 자기계좌를 갖고 직접 투자, 관리한다. 그래서 투자 리스크(risk) 자체는 직원 개개인이 수용하고 감당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간혹 이것을 하나의 ‘풀(pooled)’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책임(liability)을 떠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펜션은 회사가 리스크 관리 책임이 있다. 그래서 401(k) 등과 달리 하나의 ‘풀’ 계좌를 통해 투자, 관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펜션은 회사가 직원에게 일정 수준의 은퇴연금 혜택을 약속하는 플랜이다.     그래서 은퇴시기를 전제로 약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매년 펜션플랜으로 적립하게 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사측의 의무가 된다.     큰 손실을 내는 것은 수탁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적정 수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손실로 인한 부족분은 사측이 충당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펜션플랜의 투자는 리스크 관리 측면이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자산이나 투자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 채권, 현금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주식형 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보수적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이 적절하다.     여러 유형의 자산들 중 지수형 연금은 특히 펜션플랜 투자에 적절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손실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덕목일 것이다.     기대 수익률이 연평균 3~5% 선으로 펜션플랜의 필요 수익률로도 적합한 수준이다. 주식, 채권, 현금자산에 더해 펜션 자산의 일부를 지수형 연금에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필요하다면 채권에 대한 대체자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펜션플랜 투자관리를 위한 수탁의무 역시 충분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펜션 플랜과 회사의 의무 리스크 부족분 회사 직원들 회사 업주 투자 리스크

2022-08-30

"페어팩스 살면, 내년 배심원 소환 확률 높다"

 버지니아 사법부가 다수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내년 배심원단 선정을 위한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경우 약 7만명의 예비배심원이 사전 질문지를 받게 된다. 예비배심원은 매년 유권자 등록 서류에 의해 임의 선정된다. 질문지를 받은 예비배심원은 온라인 혹은 종이서류에 설문 응답을 한 후 제출하면 된다. 내년 배심원은 질문지를 근거로 선정된다. 배심원단에 선정될 경우 재판일 한 달 전에 배심원 소환장을 받게 된다.   배심원은 재판 참여기간 일일 30달러의 서비스 급여를 받게 된다.   배심원 선정 통보를 받으면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지만 실제 소환장을 받는 사람은 1/3 수준이다. 배심원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로,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버지니아 사법부는 배심원으로 활동 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서 행하는 업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지역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어 미숙 사유에 체크할 경우 실제 배심원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배심원은 실제 거주지 카운티 주민이거나 버지니아에 유권자 등록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12개월 이내에 배심원으로 활동하거나 현재 대배심 또는 배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예비배심원은 제외되며 이전에 각종 소송 등으로 민사 권리가 제한되었을 경우 배심원 의무에서 제외된다.   재판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배심원들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완료된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재판기간을 통보해 준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페어팩스 배심원 내년 배심원단 배심원 소환장 배심원 의무

2022-08-15

LA통합교육구 마스크 벗는다…코로나 수칙 대폭 완화

오는 15일 개학을 앞둔 LA통합교육구(LAUSD)가 코로나19 관련 보건 수칙을 대거 폐지한다.     2일 LAUSD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산하 각 학교에 개학을 앞둔 학생들이 등교 전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PCR 코로나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개학일 48시간 전에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기기를 사용해 검사한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유지된다. 또 캠퍼스 내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했던 검사도 없앤다. 대신 코로나 증세를 느끼거나 확진자와 밀착 접촉한 학생들에게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지만 격리조치는 없다.  새 코로나19 보건 수칙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같은 지침은 LA카운티 보건국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조항을 부활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나왔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조만간 방역 규정을 완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엘레나 폴 전 LAUSD 장학관은 “3년째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검사 기술도 발달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도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학교마다 보건 수칙을 완화해도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LAUSD는 팬데믹이 시작된 후 모든 학교의 캠퍼스를 폐쇄하며 커뮤니티 내 감염 예방에 주력했다. 캠퍼스를 개방한 후에는 ‘데일리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개학 첫날 전 학생에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PCR 테스트 검사소에서 검사받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학교마다 등굣길에 일대 혼란을 빚었다.   또한 매주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캠퍼스 내 감염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됐거나 접촉한 학생들의 경우 최대 2주간 등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격리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올 2월 부임한 카발로 교육감은 주 정부가 지시하지 않는 한 학생들의 백신 의무 접종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다소 완화된 정책을 적용해왔다.   한편 LAUSD와 별도로 컬버시티통합교육구나 샌타모니카-말리부 통합교육구는 예전대로 캠퍼스 내 PCR 검사를 계속 진행한다.   장연화 기자마스크 규정 마스크 규정 마스크 착용 마스크 의무

2022-08-03

가주 총기보험 의무 추진…통과되면 전국 최초 시행

가주 지역에서 총기를 소지할 경우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SB 505)이 발의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총기 소지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지역이 된다.   낸시 스키너(민주·버클리) 가주상원의원은 16일 “자동차보다 총에 의해 숨지는 사람이 더 많다”며 “자동차 소유주는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서 총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총기 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총기 사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 부상, 사망 등이 발생하면 총기 소유주에게 민사상 책임을 부과 ▶총기 사용시 부주의, 우발적 사용으로 인해 손실, 손해 등을 보상하는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총기 보험 가입 증서 소지 ▶경찰의 요청이 있을 때 보험 증서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총기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가주총기소지자협회 샘 파레데스 디렉터는 “총기 소유는 헌법상 권리다. 보험 가입 의무는 헌법이 명시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어떤 보험사도 총기 오용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총기보험 의무 총기보험 의무 보험 가입 총기 보험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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