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의무보고 규정 일시 중단
연방 법원 가처분 명령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기업 수익·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의무보고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의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했다고 이번 판결을 설명했다.
BOI 의무 보고는 2021년에 통과된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은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또 2024년에 새롭게 설립 또는 등록된 기업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의무 규정 시행은 중단됐지만 FinCEN은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고 있어 법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현재로써는 BOI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보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규정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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