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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시행·중단 오락가락…업주들 혼란 가중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이 재개된 지 3일 만에 다시 중단됐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6일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의 규정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중요한 실체적 주장을 검토하는 동안 헌법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들은 BOI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내년 1월 13일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부과될 예정이었던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한 유예됐다.     BOI 보고 의무는 2021년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본래 규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이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중단과 시행 재개를 반복해왔다. 보고 의무는 지난 3일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이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서 일시 중단됐고 23일 제5순회항소법원이 가처분 명령에 대한 긴급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재개됐다. 재개 당시 보고기한도 1월 1일에서 13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3일 만에 가처분 명령을 복원하라고 판결하며 또 다시 의무는 중단됐다.   FinCen 측은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현재로써 기업들은 BOI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고 가처분 명령이 유효한 동안 보고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규정의 시행 중단과 재개 결정이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뒤집히면서 업주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마크 이 씨는 “재개 소식을 알게 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중단이라고 해 당황했다”며 “벌금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법원이 몇 일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처분 명령이 다시 해제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아직 보고를 안 한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소식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주려 한다. 보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이후 의무가 재개될 때를 대비해 서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소유권 수익 시행 중단 규정 시행 업주들 혼란

2024-12-29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 소유권 명의(1)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로 문의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재산의 소유권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의 소유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부모가 자식에게 양도 혹은 배우자를 재산권에서 분리하는 절차와 이에 발생하는 제반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달 한 커머셜 투자물의 계약서를 받게 되었는데 외국인 바이어의 성씨가 같은 남녀의 이름으로 오픈이 되었다. 처음 오픈 파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서류 초안을 부부로 명시하는 실수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각각 기혼 남매로서, 그 소유권의 법률서류 작성은 매우 복잡하며 각각 배우자의 필요한 서류까지 동시에 등기되어야 하는 경우였다.     간혹 기혼자녀가 결혼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권리를 배우자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행사하기를 원하는 시부모와 묘한 분위기를 감지하여 문의하는 젊은 부부들도 있다. 예전과 다른 점은 아들뿐 아니라 딸들을 위해 문의하는 부모님도 많아졌다는 현실이 좀 씁쓸해질 때도 있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공동으로,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이나 혹은 부모로부터 상속된 재산은 별개로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 미리 계약을 해두는 일도 많아졌고 그에 따라 재산권의 형태도 다르게 등기한다.     부모가 결혼 전후에 아들과 딸에게 상속으로 재산권을 양도하기에 앞서 충분히 의논해야 한다. 이혼 시 결혼과 축적된 재산인지에 대한 논쟁은 나중에 법정에서 변호인들의 분쟁이나, 어떠한 형태로 재산을 소유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마다 행정법이 다를 수 있고,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부부가 결혼 후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 본질이므로 반드시 배우자의 소유권 포기서(quitclaim deed)가 동반 등기되어야 한다.     모기지가 없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기서류는 물론 카운티에 보내는 서류에도 양도인과의 관계(R&T clause)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함으로 여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수로 보통의 등기서류와 같이 작성하여서 재산세의 폭탄을 맞는 분들도 많다. 부모가 30~40년 전산 주택의 재산세는 연간 상승률과 비교하면 현재 시장가로 적용 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때 위의 사항을 넣어 세금 재정산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 더구나 모기지가 아직 남아있을 경우에는 은행의 어음 원본에 있는 조항(due on-sale clause)을 적용받을 위험성도 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바이어의 소유권 형태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에 따라서 배우자가 동반 혹은 예외 될 것인지 법률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매우 다르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법인 혹은 주식회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세금 고지서를 받을 주소 등이 필요하다.     높은 이자율로 현금 거래가 많은 요즘, 개인이 아닌 법인이 구매자인 경우 반드시 정부에 자금출처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서류도 매우 복잡하다. 페이퍼 컴페니에 대한 규제와 주시가 있는 셈이고, 만약 해외에서 송금인 경우 담당 회계사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소유권 소유권 형태 소유권 변경 소유권 포기

2024-12-25

기업·사업체 오너 정보 연말까지 신고해야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연말 까지 연방 재무부 FinCEN에 소유 주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한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체들 이 올해 연말까지 연방 재무부에 회 사의 소유주 및 운영자들에 대한 개 인 정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CTA 법이 시행되고 있 지만, 많은 한인 업주들이 이를 모 르고 있다. 만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칫 거액의 벌금 등 처벌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고 를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소 규모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기업 수익·소유권 정보(BOI·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의무 보 고 마감일은 12월 31일이다. 이에 따 라 아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안내 하고 있다.   공인 회계사에 따르면 BOI 의무 보고는 지난 2021년 연방의회가 초 당적으로 통과시킨 ‘기업 투명성법 (CTA·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시행 당국인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 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따르면, 2024년 1 월1일 전에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 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반드시 BOI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2024 년에 신규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의 경우 설립 또는 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시 위반이 지속된 각 일수마다 최대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 의성 또는 허위성이 짙다고 여겨질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FinCEN에 따르면 보고 의무가 있 는 대상은 법인(S 또는 C 코퍼레이 션)과 유한책임회사(LLC) 모두 해 당되며, 별도로 명시된 면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BOI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기업도 포함된 다.   단,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들은 의무 신고 대상에 해당되 지 않는다. 신고 면제 회사의 유형에 는 총 23가지가 있는데, 증권발행사, 정부기관, 은행, 신용조합, 예탁기 관 지주회사, 자금서비스 비즈니스,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증권거래소 또는 청산대행사, 투자회사 또는 투 자자문사 등으로 대부분 이미 특별 감독하에 있거나 사업주 정보를 보 고해 왔던 기관들이다. 또 풀타임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연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기업’인 경우, 미국에 실제 사무실 을 두고 운영 중인 사업체임을 증명 하면 BOI 신고를 안 해도 된다.   BOI는 ‘회사의 소유 또는 통제권 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개인의 정보’ 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직 간접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예 를 들어 사장, 최고재무책임자와 같 은 고위 임원, 임원 또는 이사, 과반 수 임명 및 해임 권한 소유자, 중요 의사결정권자 등이 포함되며, 회사 소유권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 또 는 지배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보고하게 된다.   보고는 공식 웹사이트(fincen. gov/boi)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변 등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전 문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 게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도 있다. 단, BOI 보고 자체는 전문가를 고용 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한인 사 업주들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늦기 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문가 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사업체 오너 소유권 정보 사업주 정보 의무 신고

2024-12-11

"보고할까, 기다릴까" 한인 업주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혼란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 시행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일시 중지됐지만, 정부가 아직도 보고서를 접수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도 혼란에 빠졌다. BOI 시행이 일시중지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텍사스 연방법원 동부지법은 지난 3일 BOI 의무보고 규정 시행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12월 5일자 중앙경제 1면〉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이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예정이었던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유예된 상태다.     FinCEN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BOI 보고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원 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는 벌금 등의 페널티가 면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BOI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서 업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어컨 업체를 운영하는 앤드류 송 씨는 “벌금은 안 내도 된다지만 다른 형태의 불이익이 우려 돼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무 규정이 혼선을 빚으면 소상공인에게는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엽기떡볶이와 칼릭베이글 등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알렉스 손 ALMG호스피털리티 대표는 “보고 의무가 재개된 뒤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찌감치 보고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벌금 규모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규정이 일시 중단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차 CPA도 “일시 중단된 보고의무가 재개되면 하루 이틀 만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인 만큼 합리적인 기간을 납세자들에게 부여하고 다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OI 의무 보고 규정은 2021년 통과된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법인과 유한책임회사는 물론 국내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기업도 반드시 기업의 수익과 소유권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 법규정이다. 소유권 정보에는 고위 임원, 중요 의사 결정권자, 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구성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풀타임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연 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과 회계법인 등은 보고의무가 면제다. 정부는 기업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자금세탁, 탈세,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고자 BOI 규정을 도입했다.   관련기사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의무보고 규정 일시 중단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소유권 한인 소유권 정보 한인 업주들 운영자 정보

2024-12-10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의무보고 규정 일시 중단

재무부에 기업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의 시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기업 수익·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의무보고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의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했다고 이번 판결을 설명했다.   BOI 의무 보고는 2021년에 통과된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은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또 2024년에 새롭게 설립 또는 등록된 기업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의무 규정 시행은 중단됐지만 FinCEN은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고 있어 법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현재로써는 BOI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보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규정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의무보고 소유권 의무보고 규정 소유권 정보 의무 규정

2024-12-04

AI로 서류·이미지 위조, 부동산 사기 쉬워졌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탈취 관련 사기가 급증하는데 인공지능(AI) 기술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전국 최대 매물 중 하나인 LA의 ‘더 매너’ 저택 소송 사례를 소개하며 AI 기술 발전으로 주택 소유권 탈취가 더욱 쉬워졌다고 보도했다.   드라마 베벌리 힐스 90210과 다이너스티의 제작자 애런 스펠링이 1990년 4.68에이커 부지에 지은 5만6500평방피트의 대저택은 14개의 방과 27개의 욕실.화장실을 포함해 영화관, 테니스장, 볼링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1억3750만 달러에 2년 반 이상 매물로 나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달 초 에릭 슈미트 구글 전 CEO가 저택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사우디의 억만장자로 추정되는 소유주는 사기 사건으로 인해 그 누구에게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주측 변호사는 사기꾼들이 올해 초 LA카운티에 가짜 서류를 제출해 소유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2명은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며 법정서 소유권 분쟁을 펼치고 있어 저택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소유권 분쟁 및 절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AI 기술과 방대한 공개 정보로 서류 위조와 신분 도용이 쉬워지며 사기꾼들이 주택.토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더욱 대담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애리조나주의 윌리엄 고든은 1999년 7만6500달러에 구매한 토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해 20만 달러에 매각됐음을 타이틀회사의 매매 축하 편지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     고든은 결국 타이틀회사가 소유권 포기 증서에 서명한 후에야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약 9000달러의 법률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소유권협회와 경제연구소 NDP애널리스틱스의 조사에 따르면 타이틀 보험사의 28%가 지난해 최소 한건의 소유자 위장.도용 사기 시도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지난 4월 한 달간 사기 시도 경험 비율도 19%에 달했다.   연방수사국(FBI)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도 지난해 9521건의 부동산 관련 사기를 처리했으며 1억 45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규모 부동산 소유자가 사기 대상이 되기 쉽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간단한 검색으로 부동산 소유권 관련 서류나 청사진을 찾을 수 있어 AI를 활용한 위조가 더욱 용이해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실종된 여성의 딥페이크 영상으로 토지 사기 시도를 경험한 플로리다주의 부동산 감정평가사 마티 키아르는 “타이틀업체의 신분 확인 요청에 화상 통화로 제공된 이미지와 영상이 모두 AI가 생성한 것이었다. AI 기술 발전으로 사기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AI가 대량 정보 학습을 통해 공실 부동산이나 모기지가 없는 주택을 식별하고 정교한 위조 서류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부동산 서류 제출 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이미지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전문가들 서류 위조 인공지능 AI 소유권 사기 사기 신분도용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10

“불법점거 예방하려면 온라인 시스템 등록해야”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 주택 불법점거 관련 보고가 잇따르자, 퀸즈 검찰이 웨비나를 열고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방지 방법을 설명했다.   지난 26일 열린 웨비나에서 퀸즈 검찰 빌 조겐슨 주택 및 근로자 보호 담당은 ‘스쿼터(squatter·주택 불법점거자)’로부터 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스쿼터’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점유하는 이들을 뜻하며, 이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공간을 점유할 권리를 주장한다. 뉴욕시의 경우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NYC Code 26-521)’에 따라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들을 내쫓기 위해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빼거나 전기·수도를 끊을 경우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먼저 조겐슨은 “뉴욕시의 ‘자동화 정보 등록 시스템(ACRIS)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CRIS를 통해 사용자는 증서 및 세금 양식 등의 부동산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데, 이에 등록하면 누군가 주택 소유권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을 때 즉시 소유주에게 알림이 간다. 그는 “ACRIS에 등록하는 것이 주택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등록을 권장했다. ACRIS 등록은 뉴욕시 재정국 웹사이트(www.nyc.gov/site/finance/property/acris.page)에서 할 수 있다.     또 그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는 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웃들이 집을 주시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연락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예방법으로는 ▶주기적인 잔디 관리(스쿼터들은 일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을 선택하기 때문) ▶청구서 확인(전기·인터넷·수도요금 등 우편으로 배달되는 청구서는 누군가 집으로 서비스를 요청했다는 뜻) 등이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조겐슨은 “만약 스쿼터가 이미 주택을 점거했다면, ‘경찰→검찰→변호사’ 순으로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불법점거 주택 불법점거자 온라인 시스템 주택 소유권

2024-08-29

[부동산 이야기] 집 문서와 소유권 이전 보고서

집문서의 형태로는 크게 Grant Deed와 Quitclaim Deed가 있으며, 정상적인 매매를 통한 재산권의 이전에는 전자가 이용되고 부부 혹은 파트너의 지분에 대한 이전에는 후자가 일반적으로 작성된다.     재산을 취득하기 전, 바이어는 자신의 재산 계획과 세금에 적절한 소유형태를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등기 서류에 기재될 자신의 우편주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에스크로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주거 주택의 매매에는 대부분 해당 주소로 집문서에는 물론이고 카운티에 함께 보고되는 소유권 이전 보고서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커머셜이나 택지의 매매에는 별도의 주소나 사서함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투자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와 같은 정부의 우편물을 수령하는데 어렵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에 계획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권 소유 형태는 일반 주택거래에는 부부 혹은 자녀들과 공동 소유일 경우, 현재와 미래에 세금에 대한 이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은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여 변경 가능한(Revocable) 혹은 불가한(Irrevocable) 가족 신탁형태로 명의를 원하는 분들이 급상승한 것이 특이 사항이다.   커머셜과 같은 투자매물의 소유 형태로는 더욱 다양하여 파트너와 개인 혹은 법인 형태나 주식회사 등 여러 옵션을 가질 수 있으므로 파트너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와 미리 정하여 에스크로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등기 문서에는 매매 가격에 대한 인지세가 표기되게 되어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를 비공개로도 가능하여 별도의 요청에 의해 에스크로 오피서가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매매 정보가 공공 자료가 되었다.  가장 상단에는 등기보험 회사명과 매입자의 주소가 아래 기재되며, 등기 보험사의 일련번호와 에스크로 회사의 파일 번호가 있고 가장 중요한 매물의 토지측량번호(Assessor's Parcel Number) 흔히들 APN이라고하는 번호가 있는데 사람의 소셜번호와 같이 매물의 고유재산 번호이다.   다음으로 매도자의 정확한 등기상 명의가 나오고, 이어 매입자의 명의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부동산의 지정학적 표기가 나열되는데, 단순히 지면의 위치표기뿐 아니라 지하의 유전이나 생수 혹은 천연가스등의 소유에 대한 지정학적 내용도 함께 나오므로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 점검에 재확인하는 것이 에스크로와 등기보험사인 타이틀회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지역에 따라 정확한 소속 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도 이 내용을 검토하면 알 수 있고 고유 등기된 지도에 대한 내용까지 나열되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며 대지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등기된 내용에 따라 집문서 앞면에 다 표기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Exhibit A로 첨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즘은 모든 등기내용이 링크로 쉽게 열람이 가능하여 재산 내용, 즉 매매 가격과 융자 금액은 물론 등기 이전 추적까지 가능하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소유권 문서 소유권 이전 등기 문서 재산권 소유

2024-05-14

이젠 '부동산 타이틀 사기' 어려워진다

소유권 이전할 때 신분확인 의무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분증 없이도 등기가 가능한 허점을 노리는 '타이틀 사기'를 방지하는 법규가 시행된다.   조지아주 상원은 정기회기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부동산 서류의 법정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규정한 부동산 등기제도법안(HB 1292)을 통과시켰다. 2022년 애틀랜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기 사례가 보도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처음 취해진 재산권 보호 조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표준화된 부동산 등기 절차가 마련된다. 민원인은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을 신청할 때 사진이 부착된 법정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무원은 서류상 신원이 부정확하거나 도용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여태껏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전혀 없었던 탓에 조지아 주민은 부동산 등기시 주택 실소유자 입증은 커녕,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됐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 서류 디지털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 공무원들의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공무원은 제출받은 서류를 모두 전자화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주택 매도가격이 카운티 세무국의 부동산 산정가치보다 낮을 경우 계약에 "공시가보다 낮다"는 경고문을 삽입해 집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등 구제방안도 담겼다. 먼저 법규를 위반할 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의 손해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자의 변호사 수임료 등도 배상해야 한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타이틀 사기는 보험회사와 모기지 업체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모기지 상환이 완료된 집들을 노렸기 때문에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에게 집중돼 문제를 더욱 키웠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타이틀 해결책 타이틀 사기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등기제도

2024-04-01

타운 주민의회 웹사이트 개설…웹 소유권 2년 만에 찾아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가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하고 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린다.     이는 WCKNC가 공전 사태로 웹사이트 소유권을 잃은 지 2년 만이다.   WCKNC는 지난 3일 웹사이트 신설 소식을 전하면서 “주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미팅 일정과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사항 및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방글라데시어로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며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와 연결돼 최신 소식과 이벤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WCKNC의 새로운 웹사이트는 주소는 www.wcknc.org다.     웹사이트 상단부에 ‘어바웃어스(about us)’를 클릭하면 민원이나 질문을 보낼 수 있는 창도 나온다. 또 전화(323-200-5532)와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등 연락할 수 있는 정보도 나와 있다.     한편, WCKNC는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대의원들의 참여 부족으로 정족수가 미달되어 미팅이 개최되지 못하는 공전 사태가 이어지면서 한 선거 캠페인에 웹사이트 소유권을 빼앗긴 바 있다.     마크 리 WCKNC 의장은 " 주민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주민이 우리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WCKNC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정부의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주민의회 웹사이트 웹사이트 소유권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웹사이트 상단부

2024-03-05

[아메리카 편지] 총기와 민주주의

얼마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또다시 미국에서는 총기소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일반인 총기 보유 비율로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다. 일반인 100명당 120개 이상의 총기가 나돌고 있다. 사람 수보다 총기가 많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캐나다는 일반인 100명당 35개, 프랑스는 20개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와 비례해 일반인 총기 사망률도 선진국 중에서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다. 캐나다보다 8배가 높고, 영국의 340배가 된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총기로 사망한 사람 수가 35개 주에서 교통 사고로 죽은 사람 수를 능가할 정도다.   총기법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미국은 총기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것일까. 공화당이 총기 소유권을 지지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전미총기협회(NRA)가 규제 반대 로비를 계속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특유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에 있다. 총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미국의 근간이 된 헌법에 명시돼있다. 특히 1791년에 쓰인 수정헌법 제2조는 자유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민이 무기를 보유하고 소지할 권리는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물론 개척시대 사고방식(frontier mentality)의 산물로 21세기 미국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황량한 벌판을 배경으로 하는 서부영화가 말해주듯 미국의 민주주의는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개인주의, 다시 말해 공동체 도덕이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다. 총기를 불법화하면 오직 불법자들만이 총기를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생각할 때 유교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도덕질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김승중 /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아메리카 편지 민주주의 총기 총기소지 논란 일반인 총기 총기 소유권

2024-02-28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뉴욕한인회관서 떠났다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건물 6층에 있던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MOKAH.이하 박물관)이 뉴욕한인회관을 떠났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철거작업이 소녀상을 제외하고 완료된 14일 MOKAH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MOKAH 이사회는 뉴욕한인회관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박물관은 지난해 뉴욕한인회와 리스 옵션계약을 5년 연장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렌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한인회관에서 박물관을 불가피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선 박물관장은 지난 6년 동안 책정된 낮은 렌트에 대한 배경으로, "34.35대 한인회장 재임 당시 경매 위기에 놓인 뉴욕한인회관을 구하고, 지붕이 내려앉고 빗물이 새는 등 문제가 심각했던 뉴욕한인회관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박물관 자금 30만 달러와 이사들의 사비를 합쳐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인회관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박물관 이사들을 설득해 건립 자금을 뉴욕한인회관에 빌려줬고, 그 대신 "퀸즈에 건립하려던 박물관을 한인회관에 입주시켜 저렴한 렌트로 갚아나가자는 것"이 35대 한인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김 관장은 박물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MOKAH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한인사회의 자산"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강익조 전 뉴욕한인회장이 돌연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MOKAH는 2012년 뉴욕주로부터, 또 2015년 국세청(IRS)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이기에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MOKAH 이사회는 "한인회가 책정한 박물관 사용 면적 계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회 측은 박물관 사용하는 공간이 약 2000스퀘어피트에 달한다며 렌트를 책정했는데, "소녀상의 자릿세까지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현재 전시물들을 이사 개인 창고에 보관 중이고, 새롭게 들어설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다"며 "뉴욕한국문화원 신청사 내 복도 공간 입주를 목표로 두고 타진 중"이라고 전했다. 글·사진=윤지혜 기자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뉴욕한인회관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소유권 뉴욕한인회관 건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2024-02-16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MOKAH, 뉴욕한인회관서 떠났다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건물 6층에 있던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MOKAH·이하 박물관)이 뉴욕한인회관을 떠났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철거작업이 소녀상을 제외하고 완료된 14일 MOKAH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MOKAH 이사회는 뉴욕한인회관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박물관은 지난해 뉴욕한인회와 리스 옵션계약을 5년 연장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렌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한인회관에서 박물관을 불가피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선 박물관장은 지난 6년 동안 책정된 낮은 렌트에 대한 배경으로, “34·35대 한인회장 재임 당시 경매 위기에 놓인 뉴욕한인회관을 구하고, 지붕이 내려앉고 빗물이 새는 등 문제가 심각했던 뉴욕한인회관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박물관 자금 30만 달러와 이사들의 사비를 합쳐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인회관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박물관 이사들을 설득해 건립 자금을 뉴욕한인회관에 빌려줬고, 그 대신 “퀸즈에 건립하려던 박물관을 한인회관에 입주시켜 저렴한 렌트로 갚아나가자는 것”이 35대 한인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김 관장은 박물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MOKAH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한인사회의 자산”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강익조 전 뉴욕한인회장이 돌연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MOKAH는 2012년 뉴욕주로부터, 또 2015년 국세청(IRS)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이기에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MOKAH 이사회는 “한인회가 책정한 박물관 사용 면적 계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회 측은 박물관 사용하는 공간이 약 2000스퀘어피트에 달한다며 렌트를 책정했는데, “소녀상의 자릿세까지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현재 전시물들을 이사 개인 창고에 보관 중이고, 새롭게 들어설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다”며 “뉴욕한국문화원 신청사 내 복도 공간 입주를 목표로 두고 타진 중”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뉴욕한인회관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소유권 뉴욕한인회관 건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2024-02-14

뉴욕시 비계 방치 문제 심각

뉴욕시가 지난해 보도 공사 비계에 대한 규정을 전면 개편했음에도, 여전히 비계 방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맨해튼에서 가장 오래된 보도 공사 비계는 킵스베이에 위치한 뉴욕시 검시관 사무실 앞에 설치된 것으로 무려 14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해당 건물의 비계 허가는 건물 유지·보수 공사를 이유로 2009년에 발행됐고, 2016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건물 소유권 문제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수년 동안 비계가 방치돼왔다.     이외에도 ▶그래머시의 주거용 건물(116이스트-117스트리트·13년) ▶이스트빌리지의 커뮤니티센터(605이스트-9스트리트·13년) ▶헬스키친의 헌터칼리지 건물(443웨스트-40스트리트·12년) ▶어퍼웨스트사이드의 주거용 아파트(571웨스트엔드애비뉴·10년) 등이 10년 이상 방치된 곳이다.     레빈 보로장은 “맨해튼에는 4000개에 달하는 비계가 설치돼 있다”며 “보행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공사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한식당들도 장기간 방치된 비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문준호 미동부한식세계화위원장은 “비계로 인해 식당 매출이 20% 정도 떨어지고, 가게 앞에 쓰레기와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 도난 사고나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맨해튼 그리운미스코리아 식당의 종업원도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가게 앞에 이중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비계로 인해 설치가 불가능해 손님들이 춥다는 컴플레인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공사 비계 장기간 방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물 소유권 분쟁’이 꼽혔다. 레빈 보로장은 “건물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비계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건물 소유권 분쟁 중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맨해튼보로장 사무실은 “아담스 시장과 협력해 6층 이상의 건물이 엄격한 유지·보수 관련 검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건물 외관 정기점검 규제법(Local Law 11)’을 개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1998년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파편으로 보행자 여러 명이 사망한 후 통과된 해당 법으로 인해, 수년 동안 뉴욕시에 비계 설치가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는 것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비계 방치 비계 방치 공사 비계 건물 소유권

2024-01-26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소유권 보유법 TIC

부동산 구매 시에 혼자서 소유한다면 형식은 매우 간단하다. 팔 때도 스스로 결정하고 사인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두 명 이상이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형식의 소유권을 택할지 신중히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최근 어떤 손님과 상담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보니 렌탈 프로퍼티인데 부모님과 두 아들이 각각 43%씩의 지분과 7%씩의 지분으로 나눠서 TIC(Tenancy In Common)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것. 이 경우 돌아가신 분이 소유하고 있던 43%는 어찌 될까? 상속 재판(Probate Court)을 거쳐야 한다. 수개월에 걸친 절차를 거쳐서 변호사비, 그 외의 서류와 조사 등 발생한 비용,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판매 후 남은 지분을 상속인에게 결과대로 나눠주게 된다.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 리스팅 가격도 좀 더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바이어들이 이런 오랜 대기 기간을 기다리게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TIC는 그렇다면 안 좋은 형식의 소유권인가? 그렇지 않다. TIC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유 지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3명이 소유권을 갖는데 한 명은 45%, 다른 한 명은 38%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17% 이런 식으로 100%의 소유권을 맘대로 나눌 수 있다. 반면 다른 소유권 형식 중 하나인 JT(Joint Tenancy)로 간다면 1/3씩 무조건 똑같은 지분으로 분배가 되어야만 한다.     부부가 공유하는 커뮤니티 프로퍼티의 형식일 경우도 무조건 50:50으로 지분은 동일하게만 허용이 된다. 이렇다 보니 TIC는 주로 함께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투자하는 액수가 각각 다를 경우가 많다. 가령 A가 70%, B가 30%를 TIC로 소유권을 가졌다고 치자. 만일 훗날 B가 자기 지분을 가령 C에게 20% 팔고 D에게 10% 팔아서 이 투자에서 나가겠다고 결정하면 소유권은 A의 70%와 C의 20%, D의 10% 이렇게 바뀌게 되겠다.     만일 B가 사망했다면 그가 소유했던 30%는 아까 말한 대로 상속법원을 통해 상속인에게 부여된다. 이때 A가 설사 상속인 자격이라고 해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100% A에게 넘겨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B가 C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채권자 C는 B의 지분 30%에 대해서만 법원에 소송을 걸어 강제 집행 매매를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승소하게 되면 A는 그대로 70%, 그리고 C가 B를 대신하여 나머지 30%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 그러므로 소유지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본인의 소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들이 바로 이 TIC의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은 소유지분을 자동으로 상속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니 만일 본인이 TIC 형식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사망 전에 미리 상속하여 넘겨주면 좋겠다.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잡한 절차와 경비가 발생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하시면 좋겠다. 여기서 드리는 설명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정도이고 사실 소유권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린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소유권 형식 사실 소유권

2024-01-24

IRS, 암호화폐 세무조사 강화…2676건 371억불 규모 적발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세무조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세청 범죄수사과(IRSCI)의 세무 관련 사건업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IRSCI 짐 리 국장은 2023년 회계연도에 2676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해 371억 달러 규모의 세금 및 금융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IRSCI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로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자본 이득, 암호화폐 채굴 소득을 포함해 임금, 임대 소득, 도박 상금 등 디지털 화폐 형태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미신고 소득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납세자가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암호화폐 소유권을 숨긴 납부 위반 회피 사례도 포함됐다.   리 국장은 “대부분의 사람은 합법적인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한다”고 말했지만, 디지털 자산은 테러, 랜섬웨어 공격 및 기타 불법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또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와 관련된 조사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 중 약 절반이 세금 문제와 관련된 데 반해 과거에는 암호화폐 조사의 90% 이상이 자금 세탁과 관련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부터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 조사에 나선 IRS는 100억 달러가 넘는 디지털 자산을 압수했으며 2019년부터는 납세자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IRS뿐만 아니라 연방 법무부를 포함한 사법당국이 거래 플랫폼을 상대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는지를 엄중히 단속 중이다. 법무부 산하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NCET)의 최은영 국장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범죄 행각을 벌였거나 범죄 행위를 방조한 업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금세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 사기와 관련해도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암호화폐 세무조사 암호화폐 세무조사 암호화폐 조사 암호화폐 소유권

2023-12-13

[부동산 가이드] 타이틀 보험

주택을 매매하거나 리파이낸싱을 받을 때 ‘타이틀 보험’이라는 것을 구입한다. 모기지를 얻는 경우, 렌더를 보호하는 타이틀 보험은 반듯이 구입해야 하고, 집주인을 보호하는 타이틀 보험은 선택이다. 융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어느날 방금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증서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바이어는 타이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타이틀 보험은 구매자가 구입한 부동산에 기존 청구권(Claim)이나 담보권(Lien)이 있는 경우 구매자의 대출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타이틀 보험 경우 주택에 대한 합법적인 청구 즉 구매자가 보유한 타이틀 보험의 종류에 따라 구매자의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구매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타이틀 보험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가 다시 나타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전 소유자가 집을 수리한 공사업자에게 돈을 빚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공사업자는 빚진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Lien)을 설정할 수 있다.     담보권은 미지급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해당 재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주택의 마지막 소유주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IRS는 그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타이틀 보험 회사는 구매자가 집의 구입 절차를 다 완료하기 전에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며, 구입 완료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자를 변호할 것이다.   매달 지불하는 다른 형태의 보험과 달리 타이틀 보험은 한 번에 선급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략 집 구입 가격에 0.5%~1% 정도 한다. 집 구입 절차 종결 시 구매자는 기타 클로징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소유권 보험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소유권자 보험은 구매자를 보호하는 반면, 대출 기관 보험은 모기지 대출 기관을 보호하게 된다. 모기지 업체에서는 주택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기지 지불을 중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기관 보험을 항시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확보하는데 소유주의 보험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소액의 선급금으로 수만 달러의 법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간의 돈으로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이틀 보험은 보장되는 청구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소유권을 방어하는 동안 법적 비용을 지불하고 혹여 소송에서 패하여 집에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주택담보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만약 구매자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맡길 경우, 그들이 집에 있는 동안 동일한 타이틀 보험 정책이 적용된다.     타이틀 보험은 구매자가 주택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발생한 문제에만 적용된다. 주택 구입 비용의 큰 계획에서 타이틀 보험은 금액이 많지도 않지만, 주택 구매자의 가장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문의:(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턴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타이틀 보험 타이틀 보험 소유권자 보험 소유권 보험

2023-09-20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부동산 거래에서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이 ‘내가 구매하는 부동산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타이틀 인슈어런스(Title Insurance)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몇몇 문제는 그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하고 많이 접하는 문제는 건물의 실제 면적과 등기된 면적이 다른 경우입니다. 건물의 면적이 다르게 등록된 이유는 대부분 전 소유주 또는 등기 사무소의 실수로 실제 건물 면적과 다르게 기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시청 또는 카운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관련 부서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불법 증축이 의심될 경우 위에 말씀드린 절차를 꼭 수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은 퍼밋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운티 등기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건물주 또는 직원의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Easement) 관련 문제도 종종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주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공동으로 자동차가 주차를 위해 왕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해당 건물주들의 합의를 증서에 명시 하는 것으로 서로의 합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오랜 시간 서로 간의 암묵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다가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형태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 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토지 오염에 관한 분쟁도 심심찮게 나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매매 절차에 토지오염에 관한 조사를 은행에서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매번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조사를 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그 이전의 소유주 또한 공동의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서 매매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가 끝난 후 갑자기 부동산에 담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주의를 필요로 하는문제입니다. 전 주인의 채무 문제가 매매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타이틀 인슈어런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세금이나 기타 정부와 관련된 채무문제는 해결하는 데 좀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경매나 은행 차압 매물을 살 경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상속, 자격이 안 되는 셀러의 소유권 이전문제, 이혼 소송 중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문제는 타이틀 인슈어런스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거래 시 모든 문제를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문의:(213)605-5359 조진욱 / 드림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매매

2023-08-16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자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답=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 소유권은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간주되며, 이 발명자는 자유롭게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이 회사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해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특허는 회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원이나 시설, 비밀 정보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시간에 발명했다면, 그 특허는 회사에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연방법이지만, 특허의 소유권의 판단은 주법을 따르므로, 적용되는 주법에 따라 직원의 발명이나 외부인 고용을 통한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주법에 따라 적절한 계약서를 체결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의 경우, 최초의 상표권자는 상표를 고안하거나 채택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자입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사용에 여러 개인이나 회사들이 관여하는 경우, 상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가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통해 상표권자를 판단합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통제권이 잘 유지되어야 상표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서 최초의 소유권이 있으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work made for hire), 회사가 저작자로 간주되어 회사에 최초의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직원이 아닌 창작자가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work made for hire 계약이나 양도계약을 통해 회사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라이선스만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잘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계약 서류를 체결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시기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소유권자 특허 상표 특허 소유권 지식 재산권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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