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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부동산 타이틀 사기' 어려워진다

소유권 이전할 때 신분확인 의무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분증 없이도 등기가 가능한 허점을 노리는 '타이틀 사기'를 방지하는 법규가 시행된다.   조지아주 상원은 정기회기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부동산 서류의 법정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규정한 부동산 등기제도법안(HB 1292)을 통과시켰다. 2022년 애틀랜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기 사례가 보도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처음 취해진 재산권 보호 조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표준화된 부동산 등기 절차가 마련된다. 민원인은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을 신청할 때 사진이 부착된 법정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무원은 서류상 신원이 부정확하거나 도용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여태껏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전혀 없었던 탓에 조지아 주민은 부동산 등기시 주택 실소유자 입증은 커녕,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됐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 서류 디지털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 공무원들의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공무원은 제출받은 서류를 모두 전자화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주택 매도가격이 카운티 세무국의 부동산 산정가치보다 낮을 경우 계약에 "공시가보다 낮다"는 경고문을 삽입해 집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등 구제방안도 담겼다. 먼저 법규를 위반할 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의 손해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자의 변호사 수임료 등도 배상해야 한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타이틀 사기는 보험회사와 모기지 업체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모기지 상환이 완료된 집들을 노렸기 때문에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에게 집중돼 문제를 더욱 키웠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타이틀 해결책 타이틀 사기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등기제도

2024-04-01

타운 주민의회 웹사이트 개설…웹 소유권 2년 만에 찾아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가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하고 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린다.     이는 WCKNC가 공전 사태로 웹사이트 소유권을 잃은 지 2년 만이다.   WCKNC는 지난 3일 웹사이트 신설 소식을 전하면서 “주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미팅 일정과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사항 및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방글라데시어로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며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와 연결돼 최신 소식과 이벤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WCKNC의 새로운 웹사이트는 주소는 www.wcknc.org다.     웹사이트 상단부에 ‘어바웃어스(about us)’를 클릭하면 민원이나 질문을 보낼 수 있는 창도 나온다. 또 전화(323-200-5532)와 이메일 주소( lacitync@gmail.com, info@WCKNC.org) 등 연락할 수 있는 정보도 나와 있다.     한편, WCKNC는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대의원들의 참여 부족으로 정족수가 미달되어 미팅이 개최되지 못하는 공전 사태가 이어지면서 한 선거 캠페인에 웹사이트 소유권을 빼앗긴 바 있다.     마크 리 WCKNC 의장은 " 주민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주민이 우리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WCKNC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정부의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주민의회 웹사이트 웹사이트 소유권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웹사이트 상단부

2024-03-05

[아메리카 편지] 총기와 민주주의

얼마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또다시 미국에서는 총기소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일반인 총기 보유 비율로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다. 일반인 100명당 120개 이상의 총기가 나돌고 있다. 사람 수보다 총기가 많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캐나다는 일반인 100명당 35개, 프랑스는 20개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와 비례해 일반인 총기 사망률도 선진국 중에서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다. 캐나다보다 8배가 높고, 영국의 340배가 된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총기로 사망한 사람 수가 35개 주에서 교통 사고로 죽은 사람 수를 능가할 정도다.   총기법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미국은 총기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것일까. 공화당이 총기 소유권을 지지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전미총기협회(NRA)가 규제 반대 로비를 계속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특유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에 있다. 총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미국의 근간이 된 헌법에 명시돼있다. 특히 1791년에 쓰인 수정헌법 제2조는 자유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민이 무기를 보유하고 소지할 권리는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물론 개척시대 사고방식(frontier mentality)의 산물로 21세기 미국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황량한 벌판을 배경으로 하는 서부영화가 말해주듯 미국의 민주주의는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개인주의, 다시 말해 공동체 도덕이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다. 총기를 불법화하면 오직 불법자들만이 총기를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생각할 때 유교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도덕질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김승중 /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아메리카 편지 민주주의 총기 총기소지 논란 일반인 총기 총기 소유권

2024-02-28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뉴욕한인회관서 떠났다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건물 6층에 있던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MOKAH.이하 박물관)이 뉴욕한인회관을 떠났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철거작업이 소녀상을 제외하고 완료된 14일 MOKAH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MOKAH 이사회는 뉴욕한인회관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박물관은 지난해 뉴욕한인회와 리스 옵션계약을 5년 연장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렌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한인회관에서 박물관을 불가피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선 박물관장은 지난 6년 동안 책정된 낮은 렌트에 대한 배경으로, "34.35대 한인회장 재임 당시 경매 위기에 놓인 뉴욕한인회관을 구하고, 지붕이 내려앉고 빗물이 새는 등 문제가 심각했던 뉴욕한인회관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박물관 자금 30만 달러와 이사들의 사비를 합쳐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인회관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박물관 이사들을 설득해 건립 자금을 뉴욕한인회관에 빌려줬고, 그 대신 "퀸즈에 건립하려던 박물관을 한인회관에 입주시켜 저렴한 렌트로 갚아나가자는 것"이 35대 한인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김 관장은 박물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MOKAH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한인사회의 자산"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강익조 전 뉴욕한인회장이 돌연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MOKAH는 2012년 뉴욕주로부터, 또 2015년 국세청(IRS)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이기에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MOKAH 이사회는 "한인회가 책정한 박물관 사용 면적 계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회 측은 박물관 사용하는 공간이 약 2000스퀘어피트에 달한다며 렌트를 책정했는데, "소녀상의 자릿세까지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현재 전시물들을 이사 개인 창고에 보관 중이고, 새롭게 들어설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다"며 "뉴욕한국문화원 신청사 내 복도 공간 입주를 목표로 두고 타진 중"이라고 전했다. 글·사진=윤지혜 기자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뉴욕한인회관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소유권 뉴욕한인회관 건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2024-02-16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MOKAH, 뉴욕한인회관서 떠났다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건물 6층에 있던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MOKAH·이하 박물관)이 뉴욕한인회관을 떠났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철거작업이 소녀상을 제외하고 완료된 14일 MOKAH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MOKAH 이사회는 뉴욕한인회관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박물관은 지난해 뉴욕한인회와 리스 옵션계약을 5년 연장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렌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한인회관에서 박물관을 불가피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선 박물관장은 지난 6년 동안 책정된 낮은 렌트에 대한 배경으로, “34·35대 한인회장 재임 당시 경매 위기에 놓인 뉴욕한인회관을 구하고, 지붕이 내려앉고 빗물이 새는 등 문제가 심각했던 뉴욕한인회관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박물관 자금 30만 달러와 이사들의 사비를 합쳐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인회관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박물관 이사들을 설득해 건립 자금을 뉴욕한인회관에 빌려줬고, 그 대신 “퀸즈에 건립하려던 박물관을 한인회관에 입주시켜 저렴한 렌트로 갚아나가자는 것”이 35대 한인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김 관장은 박물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MOKAH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한인사회의 자산”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강익조 전 뉴욕한인회장이 돌연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MOKAH는 2012년 뉴욕주로부터, 또 2015년 국세청(IRS)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이기에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MOKAH 이사회는 “한인회가 책정한 박물관 사용 면적 계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회 측은 박물관 사용하는 공간이 약 2000스퀘어피트에 달한다며 렌트를 책정했는데, “소녀상의 자릿세까지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현재 전시물들을 이사 개인 창고에 보관 중이고, 새롭게 들어설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다”며 “뉴욕한국문화원 신청사 내 복도 공간 입주를 목표로 두고 타진 중”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뉴욕한인회관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소유권 뉴욕한인회관 건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2024-02-14

뉴욕시 비계 방치 문제 심각

뉴욕시가 지난해 보도 공사 비계에 대한 규정을 전면 개편했음에도, 여전히 비계 방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맨해튼에서 가장 오래된 보도 공사 비계는 킵스베이에 위치한 뉴욕시 검시관 사무실 앞에 설치된 것으로 무려 14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해당 건물의 비계 허가는 건물 유지·보수 공사를 이유로 2009년에 발행됐고, 2016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건물 소유권 문제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수년 동안 비계가 방치돼왔다.     이외에도 ▶그래머시의 주거용 건물(116이스트-117스트리트·13년) ▶이스트빌리지의 커뮤니티센터(605이스트-9스트리트·13년) ▶헬스키친의 헌터칼리지 건물(443웨스트-40스트리트·12년) ▶어퍼웨스트사이드의 주거용 아파트(571웨스트엔드애비뉴·10년) 등이 10년 이상 방치된 곳이다.     레빈 보로장은 “맨해튼에는 4000개에 달하는 비계가 설치돼 있다”며 “보행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공사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한식당들도 장기간 방치된 비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문준호 미동부한식세계화위원장은 “비계로 인해 식당 매출이 20% 정도 떨어지고, 가게 앞에 쓰레기와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 도난 사고나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맨해튼 그리운미스코리아 식당의 종업원도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가게 앞에 이중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비계로 인해 설치가 불가능해 손님들이 춥다는 컴플레인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공사 비계 장기간 방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물 소유권 분쟁’이 꼽혔다. 레빈 보로장은 “건물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비계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건물 소유권 분쟁 중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맨해튼보로장 사무실은 “아담스 시장과 협력해 6층 이상의 건물이 엄격한 유지·보수 관련 검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건물 외관 정기점검 규제법(Local Law 11)’을 개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1998년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파편으로 보행자 여러 명이 사망한 후 통과된 해당 법으로 인해, 수년 동안 뉴욕시에 비계 설치가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는 것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비계 방치 비계 방치 공사 비계 건물 소유권

2024-01-26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소유권 보유법 TIC

부동산 구매 시에 혼자서 소유한다면 형식은 매우 간단하다. 팔 때도 스스로 결정하고 사인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두 명 이상이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형식의 소유권을 택할지 신중히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최근 어떤 손님과 상담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보니 렌탈 프로퍼티인데 부모님과 두 아들이 각각 43%씩의 지분과 7%씩의 지분으로 나눠서 TIC(Tenancy In Common)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것. 이 경우 돌아가신 분이 소유하고 있던 43%는 어찌 될까? 상속 재판(Probate Court)을 거쳐야 한다. 수개월에 걸친 절차를 거쳐서 변호사비, 그 외의 서류와 조사 등 발생한 비용,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판매 후 남은 지분을 상속인에게 결과대로 나눠주게 된다.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 리스팅 가격도 좀 더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바이어들이 이런 오랜 대기 기간을 기다리게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TIC는 그렇다면 안 좋은 형식의 소유권인가? 그렇지 않다. TIC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유 지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3명이 소유권을 갖는데 한 명은 45%, 다른 한 명은 38%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17% 이런 식으로 100%의 소유권을 맘대로 나눌 수 있다. 반면 다른 소유권 형식 중 하나인 JT(Joint Tenancy)로 간다면 1/3씩 무조건 똑같은 지분으로 분배가 되어야만 한다.     부부가 공유하는 커뮤니티 프로퍼티의 형식일 경우도 무조건 50:50으로 지분은 동일하게만 허용이 된다. 이렇다 보니 TIC는 주로 함께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투자하는 액수가 각각 다를 경우가 많다. 가령 A가 70%, B가 30%를 TIC로 소유권을 가졌다고 치자. 만일 훗날 B가 자기 지분을 가령 C에게 20% 팔고 D에게 10% 팔아서 이 투자에서 나가겠다고 결정하면 소유권은 A의 70%와 C의 20%, D의 10% 이렇게 바뀌게 되겠다.     만일 B가 사망했다면 그가 소유했던 30%는 아까 말한 대로 상속법원을 통해 상속인에게 부여된다. 이때 A가 설사 상속인 자격이라고 해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100% A에게 넘겨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B가 C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채권자 C는 B의 지분 30%에 대해서만 법원에 소송을 걸어 강제 집행 매매를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승소하게 되면 A는 그대로 70%, 그리고 C가 B를 대신하여 나머지 30%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 그러므로 소유지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본인의 소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들이 바로 이 TIC의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은 소유지분을 자동으로 상속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니 만일 본인이 TIC 형식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사망 전에 미리 상속하여 넘겨주면 좋겠다.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잡한 절차와 경비가 발생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하시면 좋겠다. 여기서 드리는 설명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정도이고 사실 소유권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린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소유권 형식 사실 소유권

2024-01-24

IRS, 암호화폐 세무조사 강화…2676건 371억불 규모 적발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세무조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세청 범죄수사과(IRSCI)의 세무 관련 사건업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IRSCI 짐 리 국장은 2023년 회계연도에 2676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해 371억 달러 규모의 세금 및 금융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IRSCI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로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자본 이득, 암호화폐 채굴 소득을 포함해 임금, 임대 소득, 도박 상금 등 디지털 화폐 형태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미신고 소득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납세자가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암호화폐 소유권을 숨긴 납부 위반 회피 사례도 포함됐다.   리 국장은 “대부분의 사람은 합법적인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한다”고 말했지만, 디지털 자산은 테러, 랜섬웨어 공격 및 기타 불법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또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와 관련된 조사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 중 약 절반이 세금 문제와 관련된 데 반해 과거에는 암호화폐 조사의 90% 이상이 자금 세탁과 관련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부터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 조사에 나선 IRS는 100억 달러가 넘는 디지털 자산을 압수했으며 2019년부터는 납세자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IRS뿐만 아니라 연방 법무부를 포함한 사법당국이 거래 플랫폼을 상대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는지를 엄중히 단속 중이다. 법무부 산하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NCET)의 최은영 국장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범죄 행각을 벌였거나 범죄 행위를 방조한 업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금세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 사기와 관련해도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com암호화폐 세무조사 암호화폐 세무조사 암호화폐 조사 암호화폐 소유권

2023-12-13

[부동산 가이드] 타이틀 보험

주택을 매매하거나 리파이낸싱을 받을 때 ‘타이틀 보험’이라는 것을 구입한다. 모기지를 얻는 경우, 렌더를 보호하는 타이틀 보험은 반듯이 구입해야 하고, 집주인을 보호하는 타이틀 보험은 선택이다. 융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어느날 방금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증서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바이어는 타이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타이틀 보험은 구매자가 구입한 부동산에 기존 청구권(Claim)이나 담보권(Lien)이 있는 경우 구매자의 대출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타이틀 보험 경우 주택에 대한 합법적인 청구 즉 구매자가 보유한 타이틀 보험의 종류에 따라 구매자의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구매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타이틀 보험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가 다시 나타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전 소유자가 집을 수리한 공사업자에게 돈을 빚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공사업자는 빚진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Lien)을 설정할 수 있다.     담보권은 미지급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해당 재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주택의 마지막 소유주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IRS는 그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타이틀 보험 회사는 구매자가 집의 구입 절차를 다 완료하기 전에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며, 구입 완료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자를 변호할 것이다.   매달 지불하는 다른 형태의 보험과 달리 타이틀 보험은 한 번에 선급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략 집 구입 가격에 0.5%~1% 정도 한다. 집 구입 절차 종결 시 구매자는 기타 클로징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소유권 보험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소유권자 보험은 구매자를 보호하는 반면, 대출 기관 보험은 모기지 대출 기관을 보호하게 된다. 모기지 업체에서는 주택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기지 지불을 중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기관 보험을 항시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확보하는데 소유주의 보험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소액의 선급금으로 수만 달러의 법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간의 돈으로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이틀 보험은 보장되는 청구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소유권을 방어하는 동안 법적 비용을 지불하고 혹여 소송에서 패하여 집에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주택담보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만약 구매자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맡길 경우, 그들이 집에 있는 동안 동일한 타이틀 보험 정책이 적용된다.     타이틀 보험은 구매자가 주택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발생한 문제에만 적용된다. 주택 구입 비용의 큰 계획에서 타이틀 보험은 금액이 많지도 않지만, 주택 구매자의 가장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문의:(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턴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타이틀 보험 타이틀 보험 소유권자 보험 소유권 보험

2023-09-20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부동산 거래에서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이 ‘내가 구매하는 부동산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타이틀 인슈어런스(Title Insurance)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몇몇 문제는 그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하고 많이 접하는 문제는 건물의 실제 면적과 등기된 면적이 다른 경우입니다. 건물의 면적이 다르게 등록된 이유는 대부분 전 소유주 또는 등기 사무소의 실수로 실제 건물 면적과 다르게 기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시청 또는 카운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관련 부서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불법 증축이 의심될 경우 위에 말씀드린 절차를 꼭 수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은 퍼밋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운티 등기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건물주 또는 직원의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Easement) 관련 문제도 종종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주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공동으로 자동차가 주차를 위해 왕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해당 건물주들의 합의를 증서에 명시 하는 것으로 서로의 합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오랜 시간 서로 간의 암묵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다가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형태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 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토지 오염에 관한 분쟁도 심심찮게 나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매매 절차에 토지오염에 관한 조사를 은행에서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매번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조사를 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그 이전의 소유주 또한 공동의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서 매매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가 끝난 후 갑자기 부동산에 담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주의를 필요로 하는문제입니다. 전 주인의 채무 문제가 매매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타이틀 인슈어런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세금이나 기타 정부와 관련된 채무문제는 해결하는 데 좀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경매나 은행 차압 매물을 살 경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상속, 자격이 안 되는 셀러의 소유권 이전문제, 이혼 소송 중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문제는 타이틀 인슈어런스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거래 시 모든 문제를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문의:(213)605-5359 조진욱 / 드림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매매

2023-08-16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자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답=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 소유권은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간주되며, 이 발명자는 자유롭게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이 회사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해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특허는 회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원이나 시설, 비밀 정보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시간에 발명했다면, 그 특허는 회사에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연방법이지만, 특허의 소유권의 판단은 주법을 따르므로, 적용되는 주법에 따라 직원의 발명이나 외부인 고용을 통한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주법에 따라 적절한 계약서를 체결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의 경우, 최초의 상표권자는 상표를 고안하거나 채택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자입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사용에 여러 개인이나 회사들이 관여하는 경우, 상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가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통해 상표권자를 판단합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통제권이 잘 유지되어야 상표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서 최초의 소유권이 있으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work made for hire), 회사가 저작자로 간주되어 회사에 최초의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직원이 아닌 창작자가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work made for hire 계약이나 양도계약을 통해 회사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라이선스만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잘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계약 서류를 체결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시기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소유권자 특허 상표 특허 소유권 지식 재산권

2023-08-01

[부동산 이야기] Fee(Fee Simple)

각각의 전문 분야마다 그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다. 부동산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용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는 집이나 상업용 건물을 구입할 때 접하게 되는 소유권 종류 관련 용어이다. 물론 오퍼를 작성하고, 억셉트되고, 에스크로를 열고, 클로징 되는 매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용어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내 집, 내 건물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기(Deed), 내 이름이 들어 있는 등기를 받게 된다. 그 한장의 등기 속에 소유권이 집약되어 있다. 등기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뿌듯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쁨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등기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 맞는지 살펴보고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알아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 종류에는 혼자 소유하는 단독 명의가 있고, 두 명 이상이 소유하는 공동명의가 있다. 공동명의는 또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단독 명의는 영어로 Sole ownership 또는 fee(fee simple)라고 한다. Sole ownership은 말 그대로 혼자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fee 또는 fee simple은 왜 단독 명의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ee는 수수료, 요금, 비용 등의 뜻이다.   그런데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법에서의 fee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빼고 부동산 소유주 마음대로 팔거나, 상속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부동산 소유권, 단독 명의를 뜻하며, 영국을 비롯하여 영국 관습법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 쓰이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수수료, 요금, 비용 등의 뜻인 fee가 왜 부동산의 단독 명의, 단독 소유권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fee의 어원을 살펴보자. Fee는 fief에서 나온 말로, 봉건시대 토지 소유권을 뜻한다. 봉건시대에는 토지를 왕이나 영주가 소유했다. 왕이나 영주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예를 들어, 군 복무를 하는 군사들에게 토지를 나눠 주었다.   다시 말하여 군사들은 토지 보유를 조건으로 왕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싸웠다. 토지 주인인 왕은 군사들에게 토지 제공 외에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의무를 가졌다. 이렇게 하여 토지 소유주(지주)인 왕과 군사들은 landlord와 tenant의 관계로 이어졌다. 이러한 것을 complex relationship이라고 했다. 서로에게 맡은 바 의무를 다하는 관계, 즉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다가 서로의 조건이나 의무가 채워지면 이들의 관계는 complex에서 조건이나 의무가 없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없는, simple한 관계가 되어 군사들은 왕에게서 받은 토지를 아무 조건 없이 fief simple, 단독 소유하게 된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에서 싸운 대가로 토지를 받고, 받은 토지는 왕 또는 지주가 군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또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직 단독 명의라는 뜻으로 fee 또는 fee simple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등기 외에도 커머셜 리스팅인 경우에는 건물과 땅까지 포함한다는 뜻으로 fee simple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문의: (213)369-9677 이재경 / 드림부동산 에이전트부동산 이야기 fee simple fee simple 부동산 소유권 fief simple

2023-07-26

[부동산 가이드] 콘도 vs 코압

한인 시니어 분들이 선호하는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의 실비치 레져월드와 라구나우드의 라구나우드빌리지의 6000여 채는 주택의 소유권이 코압(co-ops)으로 그랜트 증서(Grant Deed)에 익숙한 일반인에게 약간 생소한 소유권 형태로 많은 질문을 받게 된다.   커뮤니티 협회 연구소에 따르면 거의 7400만 명이 커뮤니티 협회에 살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콘도 협회(Housing Cooporatives)와 코압 두 유형이 있는데, 공용 공간은 공유하고 주거는 별도의 유닛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소유권 구조이다.   콘도를 구매하면 유닛을 소유하며 공용 영역도 일정 비율을 소유하게 되고, 코압을 구매하면 주주로서 시니어단지 전체의 N분의 1을 구매하는 것이며 계약을 통해 구매된 유닛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코압을 구입한다는 것은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의 이해가 필요하다. 유닛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주주가 되어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구매가격   현금이 충분하다면 코압의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이 필요하다면 콘도가 더 나을 수 있다. 모기지 대출 기관은 코압보다 콘도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더 높다. 차용인이 콘도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당하면 대출 기관은 매각하기 더 어려울 수 있는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HOA   코압은 가스, 수도 및 재산세를 포함하여 모든 월별 비용을 하나의 청구서로 통합하기 때문에 코압 비용은 콘도 비용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콘도 소유자는 공과금과 세금을 스스로 지불하므로 이러한 비용은 월 사용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콘도 소유자는 유닛의 평가 가치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는 반면 코압 주주는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운영   콘도에는 콘도 협회가 있고, 코압에는 구성원이 기존 규칙 및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이나 추가 사항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있다.   코압은 누가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 더 엄격하며 종종 신원 조회, 소개 및 기타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보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구매자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유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유닛의 내부는 칠할 수 있지만 외부를 칠하려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임대 및 매매   코압은 콘도보다 임대에 제약을 받을수 있다. 콘도 소유자는 임대의 제약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코압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비치레져월드의 경우 근간에 이사회에서 임대 허용하는 룰을 통과시킴)   또한 코압의 경우 구매자의 광범위한 인터뷰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웃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매매관점에서는 불편한 점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커뮤니티 협회 콘도 협회 소유권 형태 커뮤니티 협회

2023-02-08

[부동산 이야기] 재산 소유권 형태에 대한 이해(2)

많은 한인이 가족이나 교우 혹은 사업상 오랜 친분을 쌓은 지인과 부푼 꿈을 안고 사업체나 건물 등을 함께 산다든지, 주식회사, 파트너십 혹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사업을 시작한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파트너들 사이에 서로 믿거니 하고, 우리네 정서상 굳이 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따지지 않고 등록을 마치고 급하게 일단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요즘은 에스크로 서류부터 융자에 이르기까지 Operating 합의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지분과 결정권자 그리고 서명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첨부돼야 하므로, 후에 법정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게 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인에 대한 주 총무처에 등기가 되면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는 IRS 고용주 식별 번호(EIN) 즉 개인으로 보면 SS 번호와 같은 서류를 에스크로에 제출해야 가주CDTFA(조세 형평국) 와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t) 같은 정부기관에 연체된 혹은 감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 보험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 시, 타이틀 회사에서는 반드시 위의 Operating 합의서를 요구하며, 적절한 서명인이 서류를 사인했는지와 그 내용을 확인 후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등기를 거쳐 보험을 발행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법인은 개인과 달리 주 총무처에 현재의 법인 상태 'Good Standing Status’를 체크하여 연체된 세금 여부 및 관련된 소송 여부를 확인하여 법률적인 등기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간혹 법인세를 연체하였거나 EDD와 같은 다른 기관에 미납된 세금이나 벌금이 있거나 소송이 계류 중인 법인은 법률적인 효력을 잃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어떤 분들은 해당 법인을 더는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연간 법인 갱신 비용이나 세금 보고를 않거나 혹은 은행 계좌를 닫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     Operating 합의서와 함께 Article of Organization, 그리고 매매나 매입에 관한 결정 사항이 들어있는 Corporation Resolution을 에스크로로 제출해야만 한다.   대개 법인의 대표나 비서가 사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의 Tax ID 번호, EDD 계좌 번호 등은 e-file로 별도로 보관하여 필요한 시간에 편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장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많은 분이 자신의 법인 서류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어카운트가 있는 은행에 부탁하거나 과거 에스크로를 마친 회사에 조회를 거꾸로 문의하기도 하고 CPA 사무실에 일일이 보내달라고 하는 일도 흔하다.  요즘은 법인의 갱신이나 수정 그리고 등기들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어 언제든지 가장 최근 자료들을 주 정부 총무처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참고로 웹사이트 주소는 https://bizfileonline.sos.ca.gov이며 public open으로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사업 동업자가 없이도 1인 법인도 많으므로 자신의 법인에 대한 서류를 업데이트된 자료로 잘 보관하여 모든 필요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소유권 재산 에스크로 서류 연간 법인 법인 상태

2022-11-29

[부동산 이야기] 재산 소유권 형태 이해

모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소유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크게 개인 혹은 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은 단독 혹은 가족이나 파트너와 공동 소유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며 여러 법적 용어 선택사항이 있다. 법인의 형태로는 주식회사, Trust, General Partnership, LP, LLC(Limited Liability Co), 그리고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여러 형태로 다시 세분된다.     대부분 법인의 설립과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의 후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세금과 관련된 많은 이슈는 물론 파트너나 주주들 간의 법적인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첫번째로 개인의 재산권 소유는 예를 들어 Single Man 혹은 Unmarried Man,  기혼자의 경우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혹은 Husband and Wife등으로 할 수 있으며 부부의 소유권 형태도 Joint Tenants, Community property등으로 세분되며 다시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 Single과 Unmarried는 결혼의 경험 여부에 따라 다르고, 부부들의 재산권 소유선택도 매우 다양해졌다.     많은 바이어분이 어느 형태가 바람직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란한데, 이는 자신의 가족 구성과 세금 정산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세히 논의 후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mily Trust 형태도 다시 Revocable 혹은 Irrevocable로 분류되며 선정된 수혜자(Beneficiary)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본인이 이해하고 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권 행사 시에는집문서(Grant Deed)나 담보권(Trust Deed)을 사인할 때 트러스트 내용증명(Certificate of Trust)을 공증해서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수 십 년 전만 해도 한인 분들이 Trust를 설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으나, 요즘은 은퇴에 가깝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취해지는 재산 소유 형태가 되었다.     상속에 대한 특별한 유언이나 법정 집행 없이도 미리 Trust를 설정함으로 준비를 해두는 분들이 많아졌고, 몇 해 전부터 은행의 융자 서류에도 예외 없이 특별한 Deed의 처리 없이 진행되어 매우 편리해졌으며 개인이나 부부는 물론 자녀들과도 함께 Trust를 설정할 수도 있다.     기혼인 상태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지분 포기(Quitclaim Deed)가 동시에 등기되어야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가 부부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권을 인정하는 주이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가 법원 판결(Judgment)이 있는 경우 재산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부부 공공 재산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스크로 오픈 시 재산권에 오르지 않을 배우자라 하여도 모든 신상명세서가 함께 등기 보험회사에 제출되어 조사하게 되어 있다.     많은 분이 타이틀에 오르지도 않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왜 공동 책임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기도 하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소유권 재산 재산권 소유선택 소유권 형태 공동 소유형태

2022-11-01

[부동산 투자] 부동산의 소유권 방식

주택을 구매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베스팅(vesting)이라고 한다.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의 형태는 크게 단독소유권과 공동소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단독소유권은 부동산의 재산권을 혼자서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혼자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등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공동소유권은 한 부동산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2명 이상의 부동산 소유권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자.   1) 분할 공동명의(Tenancy in common)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구매하였을 때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자의 숫자가 많아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부동산 소유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저당설정을 할 수 있는 등 임의대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소유권자가 사망했을 때 소유지분은 유언대로 혹은 유언이 없을 경우는 본인의 상속자에게 이전된다. 보통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소유할 때 쓰이는 부동산의 권리형태이다.   2) 공동명의(Joint tenancy)   부동산의 소유권은 반드시 동등하여야 하며 소유권자 중의 한 사람이 재산권을 양도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자들이 반드시 같이 동의해야한다. 그리고 소유권자가 사망 시, 사망자의 지분은 자동으로 생존한 소유주에게 이전된다.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배우자가 가지게 된다.   3) 부부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   이 방법은 반드시 부부에게 한하며 소유권의 지분도 동등하고 재산권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두 배우자 모두 동의해야 한다. 한쪽 배우자의 채무 이행을 위하여 재산권 전체가 강제 매각될 수 있다. 그리고 한 쪽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한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4) 생존자 권리 부여 부부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 소유권 형태는 부부공유 재산과 거의 동일하다. 다른 점은 사망자의 유언과 상관없이 모든 권리가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5) 동업 재산소유권(Tenancy in partnership)   두 사람 이상이 동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할 때의 소유권의 형태이며 보통은 주택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이 파트너십 소유권에는 동업자들이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무한동업자(general partner)와 자신이 출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동업자(limited partner)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도 소유주가 여럿일 때 신탁 명의(trust)나, 법인 명의(LLC) 등 여러 가지 소유권이 있으니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방식을 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후에 해당 부동산을 다시 팔거나 소유권을 증여 및 상속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을 살 때 소유권의 방식을 정하는 법률상의 명칭도 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혼인 관련 신분을 소유권 문서에 표시해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소유권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자 소유권 방식 동업 재산소유권

2022-09-28

[부동산 가이드] 미국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

미국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형태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부동산 소유권 혹은 이를 증명해 주는 공식 문서를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미국 생활에서 의외로 자주 접하는 단어 중 하나이며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 모두에 사용된다.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는 크게 단독소유 (Sole Ownership and Separate property)와 공동 소유로 나뉜다. 단독 소유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자연인이나 법인 혹은 법에서 인정하는 개체 하나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한 명 이상 혹은 개체가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는 형식의 공동소유에는 법적으로 몇 가지 정해 놓은 형태에 따라서 매매, 융자, 세무, 이혼, 상속시에 각각 다른 소유권 변화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시에는 각 소유의 형태에 따른 법적 특징을 잘 이해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5가지 공동 소유에 대하여 알아본다.     ▶Joint Tenancy (with the right of survivorship)= 두 명 이상이 소유를 하는 형태로 이들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지분이 남은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되어 귀속된다. 그리고 소유권자 중 한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매매 또는 융자를 받으려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에 분리 소송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형태이다.     ▶Tenancy in Common= 이 형태의 소유권은 지분을 부동산을 지인과 함께 구입 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분의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나 상속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으면 지분을 매매 또는 담보로 융자도 받을 수 있다.     ▶Tenants by Entirety= 이 소유형태는 부부에게만 해당된다. 둘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모든 권리가 남은 생존자에게 승계되는 공동 소유권이며, 주에 따라 적용하는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있다.     ▶Community Property= 반드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소유권의 형태이며 결혼과 동시 결혼 생활 동안 늘어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부부가 동등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한 사람의 이름이 부동산 Deed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녀에게 상속을 남길 수 없다. 상속 시 비용 지출이 커 다른 소유 형태 보다 길게 보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Life Estate Deed=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 즉 A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A 사망시 B가 그 소유권을 갖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살아서 자신의 소유권으로 집을 소유하고 사망시 아들에게 집을 유산으로 주려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소유권의 형태이다.   지난 2~3년 많은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 어떤지 살펴보자. 그리고 변화된 시점에 맞춰 필요하면 등기 변경을 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등기 변경이 쉽고 간단하다. 이때 친분이 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657)222-7331 애니 윤 / 뉴스타부동산 풀러턴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미국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 소유권 변화 현재 소유권

2022-08-24

촉매변환기 절도 처벌 강화…데이나포인트·웨스트민스터

OC 도시들이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에 강력 대응하는 조례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매체 보이스오브OC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데이나포인트와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최근 촉매변환기 절도 행위 적발 시, 촉매변환기 1개당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장 6개월 금고형 처분을 내린다는 조례를 마련했다.   데이나포인트 시의회는 차량에 부착되지 않은 촉매변환기를 소유 증명서 없이 소지, 운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조례에 넣었다.   소유권 증명은 영수증, 인보이스, 타인에게 운반을 맡길 경우 차주가 서명한 위임장 등으로 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촉매변환기 소유권 입증 의무 규정은 조례에 넣지 않았다. 촉매변환기를 소지, 운반하는 이가 소유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단속 경관이 해당 촉매변환기가 훔친 것이란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곧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면 주민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샌후안캐피스트라노 시의회도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시의원들은 촉매변환기 소유 증명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어바인 시의회는 지난해 말, 소유 증명 관련 조례를 일찌감치 마련했다. 당시 시의회 측은 경관이 촉매변환기를 소지한 이와 마주쳤을 때, 훔친 물건이란 심증이 있어도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증명 조항을 조례에 넣었다.     차량 하부에 설치된 촉매 변환기는 배기 장치인 머플러에 연결돼 배기 가스의 유해 성분을 정화하는 장치다. 귀금속인 백금 등이 포함돼 절도범의 목표물이 되는 사례가 잦다. 특히 차체가 높은 버스, 트럭, SUV 등이 주된 목표물이 되고 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절도범은 촉매변환기를 처분, 개당 200~1200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다. 앤서니 쿠오 어바인 부시장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시에서 벌어진 촉매변환기 절도 사건이 5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웨스트민스터 촉매변환기 촉매변환기 소유권 차량 촉매변환기 해당 촉매변환기

2022-05-17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의 본질

주택 및 커머셜 부동산의 매매는 물론이고 사업체와 회사 거래 시, 계약부터 잔금의 지불에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에스크로다.     우선 계약을 맺은 셀러가 법적 혹은 등기상 하자 없는 셀러인지를 확인하고, 바이어가 계약금을 지불하는 기관이기도 하며, 융자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역할까지 모두 관할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계약서의 이행이나 수정사항은 물론 모든 자금의 입·출금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 서류의 진행에 맞게 마무리가 에스크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에 서부와 중서부 몇 개의 주에서 법적으로 권장되는 에스크로 업무는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동부 쪽에서는 변호사가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동부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이곳 서부로 투자하는 경우의 에스크로는 1031을 비롯한 모든 절차에 동부 쪽 변호사 사무실과 긴밀하게 연계가 되고 서로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진행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  한장이든 여러 장이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우선 계약금을 셀러가 챙길 수가 없고 에스크로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입금이 되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는 기준도 단순히 날짜에 맞추어지는 한국식 거래방식에 비해 이곳 미국의 에스크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매물에 대한 세금과 담보권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법적 소유권자의 확인 그리고 매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주변 환경 조사서, 주택이나 건물의 내·외부를 전문가를 통해 조사한 자료, 해당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관리회사의 자료들, 등기 보험회사의 소유권에 대한 보고서,  채무 혹은 담보권에 대한 확인과 금액, 재산세 납부의 확인, 건물주와의 계약서 및 렌트비 내역, 법정 공고 기간을 통한 거래처와의 정산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료가 에스크로를 통해 들어오고 확인을 거쳐야만 정식으로 클로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자 가게를 구입하는 경우 일일이 셀러의 밀린 밀가루나 치즈값의 외상 장부를 들추어볼 필요가 없다.  3주간의 법정 공고 기간을 통해 에스크로에 접수된 거래처의 청구 금액을 셀러가 확인 후 에스크로를 통해 지불함으로써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빚이 없이 깨끗하다고 하는 셀러의 백만번의 말보다는 에스크로에서 해당 주(State)와 카운티(County)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로 담보가 걸려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방법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바이어의 제반 비용을 포함한 입금과 은행 융자를 한 경우 펀딩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소유권 보험회사(타이틀 회사)를 통한 명의 이전 등기가 완료돼야만 온전히 주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진행 상황과 날짜에 맞추어 모든 보험을 신청해 놓고 은행과의 담보권 서류 등을 전달하고 절차를 따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금을 대출해 주는 융자 기관이나 은행에서 반드시 에스크로 오피서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입금이나 지불관계를 에스크로에 확인한다는 것이다.  주 정부기관의 인준을 받은 에스크로 오피서가 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신력을 가지므로 그 자격에도 철저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진다.     가끔 예외를 주장하는 셀러나 바이어들로 인해 시달리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기도 하나 많은 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늘 뿌듯하다.   ▶문의: (213)365-8081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본질 에스크로 업무 소유권 보험회사 확인 건물주

2022-04-19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재산세 산정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일 년에 한두 차례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재산세는 주로 주 정부 산하 카운티 관할로 부동산 또는 동산이 위치한 County Assessor‘s Office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세금고지서는 Secured와 Unsecured로 나누어 발송되는데 Secured Property Tax는 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고, Unsecured Property Tax는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Tangible Property, 즉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가구, 컴퓨터 그리고 기계 등의 가치에 부과된다.     'Unsecured'라는 단어는 'Secured'라는 말에 상반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처럼 이동이 어려운 재산이 아닌 쉽게 이동이 가능한 성질의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Unsecured Property Tax 관련 공지를 매년 받게 되는데, 자영업자와 법인 모두 매년 초 카운티에 Tangible Property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카운티는 매년 자영업자와 법인의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된 비즈니스의 자산 현황을 토대로 Unsecured Property Tax Bill을 납세자에게 보내게 된다.   미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한국처럼 정부 공시지가 또는 FMA(Fair Market Value, 즉 현재 거래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구매자가 실제 구매한 가격을 토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인플레이션 또는 CPI(Consumer Price Index) 등을 반영하여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구매 가격에서 크게 바뀌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오래전에 주택을 산 납세자는 부동산의 예전 가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을 산 납세자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부동산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증·개축에 따른 건축업자의 공사 허가서의 접수를 통해 나중에 추가 세금(Supplemental Tax)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이 변경되는 공사를 하거나 수영장의 설치 같은 기존에 없던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 부동산 대하여 카운티가 가지고 있는 평가가치에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추가적인 변동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 변동 고지서인 Supplemental Tax Bill을 납세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추가 은행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조정(Refinance)하는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재산세의 변동이 생기지 않지만,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 소유의 경우 소유권에서 한사람이 제외된다거나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부모가 자녀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자녀와 공동 소유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자녀를 함께 소유권에 넣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 소유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카운티에서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으로 인식하고 현재 시세로 재산세 산정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소유권 변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물론 단순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오히려 과거보다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기존 납부 금액을 환급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문의: (213)388-8943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재산세 산정 재산세 산정 재산세 변동 소유권 변동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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