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부동산 타이틀 사기' 어려워진다
부동산 등기절차 규정한 법안 통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분증 없이도 등기가 가능한 허점을 노리는 '타이틀 사기'를 방지하는 법규가 시행된다.
조지아주 상원은 정기회기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부동산 서류의 법정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규정한 부동산 등기제도법안(HB 1292)을 통과시켰다. 2022년 애틀랜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기 사례가 보도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처음 취해진 재산권 보호 조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표준화된 부동산 등기 절차가 마련된다. 민원인은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을 신청할 때 사진이 부착된 법정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무원은 서류상 신원이 부정확하거나 도용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여태껏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전혀 없었던 탓에 조지아 주민은 부동산 등기시 주택 실소유자 입증은 커녕,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됐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 서류 디지털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 공무원들의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공무원은 제출받은 서류를 모두 전자화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주택 매도가격이 카운티 세무국의 부동산 산정가치보다 낮을 경우 계약에 "공시가보다 낮다"는 경고문을 삽입해 집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등 구제방안도 담겼다. 먼저 법규를 위반할 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의 손해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자의 변호사 수임료 등도 배상해야 한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타이틀 사기는 보험회사와 모기지 업체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모기지 상환이 완료된 집들을 노렸기 때문에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에게 집중돼 문제를 더욱 키웠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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