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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계 방치 문제 심각

킵스베이 시 검시관 사무실 앞 비계 14년간 방치
건물 소유권 분쟁 진행되는 동안 방치된 경우 대다수
비계에 가려진 업소들 “매출 20% 하락” 불만도

뉴욕시가 지난해 보도 공사 비계에 대한 규정을 전면 개편했음에도, 여전히 비계 방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맨해튼에서 가장 오래된 보도 공사 비계는 킵스베이에 위치한 뉴욕시 검시관 사무실 앞에 설치된 것으로 무려 14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해당 건물의 비계 허가는 건물 유지·보수 공사를 이유로 2009년에 발행됐고, 2016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건물 소유권 문제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수년 동안 비계가 방치돼왔다.  
 
이외에도 ▶그래머시의 주거용 건물(116이스트-117스트리트·13년) ▶이스트빌리지의 커뮤니티센터(605이스트-9스트리트·13년) ▶헬스키친의 헌터칼리지 건물(443웨스트-40스트리트·12년) ▶어퍼웨스트사이드의 주거용 아파트(571웨스트엔드애비뉴·10년) 등이 10년 이상 방치된 곳이다.  
 
레빈 보로장은 “맨해튼에는 4000개에 달하는 비계가 설치돼 있다”며 “보행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공사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한식당들도 장기간 방치된 비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문준호 미동부한식세계화위원장은 “비계로 인해 식당 매출이 20% 정도 떨어지고, 가게 앞에 쓰레기와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 도난 사고나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맨해튼 그리운미스코리아 식당의 종업원도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가게 앞에 이중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비계로 인해 설치가 불가능해 손님들이 춥다는 컴플레인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공사 비계 장기간 방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물 소유권 분쟁’이 꼽혔다. 레빈 보로장은 “건물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비계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건물 소유권 분쟁 중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맨해튼보로장 사무실은 “아담스 시장과 협력해 6층 이상의 건물이 엄격한 유지·보수 관련 검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건물 외관 정기점검 규제법(Local Law 11)’을 개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1998년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파편으로 보행자 여러 명이 사망한 후 통과된 해당 법으로 인해, 수년 동안 뉴욕시에 비계 설치가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는 것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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