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식 나무는 비계?
“뉴욕의 공식 나무는 ‘비계(Scaffolding)’다” 블록마다 건물을 감싸고 있는 비계가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관련 농담이 생길 정도로 뉴욕시의 비계 방치 문제는 심각해진 상태다. 뉴욕시 빌딩국(DOB)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는 5개 보로에 걸쳐 8807개에 달하는 비계가 설치돼 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뉴욕시에 설치된 비계는 약 8300개였는데, 두 달 새 약 500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들의 평균 설치 기간은 490일로, 시 허가 기간인 1년(365일)을 훌쩍 넘겼다. ‘비계’는 건물 수리 공사 및 검사 기간 동안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보행자를 떨어지는 잔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가시설물이다. 하지만 설치 목적과 달리 현재 뉴욕시에는 3년 넘게 방치된 비계가 984개 있으며, 5년 넘게 방치된 비계 역시 282개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비계 방치의 원인에 대해 “외벽 공사 비용보다 비계 설치 비용이 저렴해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방치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1979년 버나드칼리지 신입생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뉴욕시는 6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5년마다 건물 외벽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외벽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검사 때 또 비계를 설치해야 하니 한 번 검사 후 이를 그대로 방치하기도 하고, 외벽 공사에는 비계 설치 및 유지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드니 비계를 유지하는 건물주들이 많아 방치되는 비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시는 비계 장기 방치에 대한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외벽 공사 및 비계 재설치 비용이 벌금 액수보다 크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계를 철거할 이유가 부족하다. 이에 뉴욕시의회는 지난해 비계 설치 후 6개월 내로 공사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비계 장기 방치를 금지하고, 드론을 활용해 공사 상태를 확인하는 등 철거 속도를 높이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 뉴욕시정부 역시 지난해 7월 비계 허가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90일로 단축, 공사와 무관한 비계 설치 건물주에 벌금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장 정리(Get Sheds Down)’ 시범 사업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5년 이상 방치된 250개 이상 비계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거 속도가 새로 설치되는 비계의 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뉴욕 공식 비계 방치 비계 설치 비계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