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할까, 기다릴까" 한인 업주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혼란
연방법원이 시행에 제동
정부는 여전히 서류 받아
텍사스 연방법원 동부지법은 지난 3일 BOI 의무보고 규정 시행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12월 5일자 중앙경제 1면〉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이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예정이었던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유예된 상태다.
FinCEN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BOI 보고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원 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는 벌금 등의 페널티가 면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BOI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서 업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어컨 업체를 운영하는 앤드류 송 씨는 “벌금은 안 내도 된다지만 다른 형태의 불이익이 우려 돼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무 규정이 혼선을 빚으면 소상공인에게는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엽기떡볶이와 칼릭베이글 등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알렉스 손 ALMG호스피털리티 대표는 “보고 의무가 재개된 뒤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찌감치 보고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벌금 규모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규정이 일시 중단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차 CPA도 “일시 중단된 보고의무가 재개되면 하루 이틀 만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인 만큼 합리적인 기간을 납세자들에게 부여하고 다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OI 의무 보고 규정은 2021년 통과된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법인과 유한책임회사는 물론 국내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기업도 반드시 기업의 수익과 소유권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 법규정이다. 소유권 정보에는 고위 임원, 중요 의사 결정권자, 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구성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풀타임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연 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과 회계법인 등은 보고의무가 면제다. 정부는 기업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자금세탁, 탈세,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고자 BOI 규정을 도입했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