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저지주, 공무원 거주 의무 폐지될 듯

뉴욕주 등 인근 주 거주해도
주의원 외 취업 가능 법안 추진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다른 주에 살고 있어도 주정부 공무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저지주 주요 부서와 기관들에서는 주로 하위 실무직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인력부족은 ‘뉴저지주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뉴저지주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거주 의무(residency requirement) 규정을 담고 있는 법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지난 2021년 법원에서 ‘주정부 공무원 거주 의무 규정은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공무원들을 고용할 때 해당 법이 유효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 공무원 인력부족 사태가 심화되자 최근 최근 핼 워스(공화 · 2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러한 거주 의무 규정을 삭제한 새로운 법안(A148)을 추진하고 있다. 워스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입법권을 가진 주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공무원들은 거주 의무 규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주정부 주요 부서와 기관의 최고위직은 물론 하위 법원부터 주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의 법관까지 포함돼 있다.  
 
한편 워스 의원은 법안 추진 이유에 대해 “뉴저지주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곳으로 이 때문에 주정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생활하기 매우 어렵다”며 “의무 거주 조항은 불합리하고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종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