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배심원 일당 100달러 추진
저소득층 시민 대상 한해
현재 1일 15달러 지원중
하지만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생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가주 법에 따르면 배심원은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주는 배심원으로 선정돼 결근하는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줄 수 있다. 저소득층 시민들은 사실상 하루 치 임금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AB 881)은 제정되면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시민에게 봉사비로 하루에 100달러씩 줄 수 있다. 단,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현재 법원은 배심원에게 주차비 또는 교통비 차원에서 1일 15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샌프란시스코카운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배심원에 더 많은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참여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필 팅(민주·샌프란시스코) 가주 하원의원은 “돈이 없다고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실업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의 지원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법조계에서도 반기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은 저소득층이 참여하지 않으면 배심원단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며 이 법안은 저소득층 주민이 시민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지지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