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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위헌적 불심검문 증가

뉴욕시경(NYPD)의 위헌적 불심검문이 최근 들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독립감시기관 NYPD모니터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심검문 비율은 2021년 10.6%에서 2022년 11.3%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위헌적 몸수색 비율은 2021년 15.8%에서 2022년 23.9%로 급증했다. 가방, 차량 등에 대한 불법적 수색은 같은 기간 동안 기존 20%에서 30%로 급증했다.     NYPD모니터는 “감사 기간 동안 각종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31%가량은 NYPD가 아예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실제 불심검문은 더 많았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경찰의 불심검문이 늘어난 이유로는 NYPD가 새롭게 만든 ‘이웃안전팀’(Neighborhood Safety Teams)과 ‘공공안전팀’(Public Safety Teams)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범죄 건수와 불법총기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 NYPD모니터는 “작년 상반기 건수만 보면, NYPD에서 보고한 위헌적 불심검문의 절반 이상이 이들 팀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팀 운영으로 인해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위헌적인 불심검문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뉴욕시영아파트(NYCHA)가 있는 구역에서는 불심검문 건수가 더 많았고, 유색인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인종차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시기관이 경찰의 보디캠 영상 등을 입수해 불심검문을 당한 123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1명이 흑인이었고 40명은 히스패닉이었다.   보고서는 “젊은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 허리에 가방을 착용한 남성은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분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시정부가 공공안전도, 유색인종의 권리도 지키지 못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스콧 스트링어 전 시 감사원장 역시 “아담스 시장은 위헌적 불심검문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심검문 위헌 위헌적 불심검문 불심검문 건수 불심검문 비율

2024-09-09

대법, ‘범프 스탁 금지 위헌’ IL엔 영향 없어

연방대법원이 범프 스탁 판매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일리노이 주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정부는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범프 스탁(bump stocks) 금지 조치에 대해 6대3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연방총기규제국(ATF)이 자체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법으로 관련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와 같은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이는 연방 헌법에 위배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ATF의 자체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결한 것이다. 이는 주 차원에서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범프 스탁 금지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미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프 스탁은 일반 총기에 부착하면 머신건과 같은 효과를 낸다. 방아쇠를 당기고 있으면 연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지난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범인이 이 장치를 달고 총기를 난사했는데 1분에 1000발이 넘는 총알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60명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시카고서도 지난 2022년 북서 서버브 하일랜드파크에서 발생한 독립기념일 총격 사건으로 인해 범프 스탁 규제에 나섰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주의회에서 공격용 무기에 대한 소지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은 공격용 무기뿐만 아니라 대용량 탄창과 범프 스탁과 같은 장치 역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총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반자동 총기와 같은 정도로 발사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착물’의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이와 같은 금지법을 통과시킨 아홉번째 주가 됐다.     하지만 법이 발효된 직후 위헌 소송이 잇따랐다.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에 제소된 두 건의 위헌 소송의 경우 기각됐지만 남부 일리노이 연방 법원에 제소된 위헌 소송의 경우 지난 4월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이 세 건의 소송은 연방 항소법원에서 통합돼 다뤄지게 됐으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Nathan Park 기자대법 스탁 스탁 금지 대법원 판결 위헌 소송

2024-07-02

[한국법 이야기] 유류분제도 일부 위헌 결정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 (사망자)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법정상속인의 일부 법정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한국 민법상 1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2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2을, 3순위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서 보장해주고 있다.     사실, 유류분제도에 관해 피상속인 의사에 반하는 상속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하에 여러 번 위헌 제청 및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잃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인정하기가 어려움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1·2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만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류분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1·2순위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규정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장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류분권 행사의 제한(상실사유)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의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민법상 1·2순위 상속인의 유류분규정에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고 보면서도,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아예 1·2순위 상속인의 유류분규정이 즉각 효력을 잃게 되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오해하거나 앞으로 유류분제도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박탈시켜 상속을 못 받게 하는 취지의 소위 ‘구하라법’이 당장에라도 시행될 것처럼 해석하거나, 효자는 더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패륜적 행위를 사유로 유류분권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여상속인을 좀 더 보호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은 맞다. 하지만, 유류분권은 상속권의 일부에 불과하고 헌법재판소가 상속권배제나 상속결격 사유에 대해 판단한 것도 아니며, 단순위헌결정을 내린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국회가 입법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고, 올해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계류 중에 있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유류분제도 위헌 유류분제도 전체 유류분제도 자체 사실 유류분제도

2024-05-07

NY ‘렌트안정법’ 위헌 주장 또 기각

뉴욕주의 렌트안정법이 위헌 논란 끝에 계속해서 시행된다.   연방대법원은 20일 오전 렌트안정법이 위헌이라는 상고 2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작년부터 이어진 렌트안정법 관련 대법원 심리가 모두 종료됐다.   대법원의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는 일반화된 내용만 있다”며 “실제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지,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기 위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추가 논의의 문을 열어뒀다.   이번 소송은 뉴욕시의 집주인 2명이 각각 시정부에 제기한 것으로 렌트안정아파트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을 사실상 강제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렌트안정법은 매년 렌트 인상 상한을 정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한다. 1974년 이전 건축된 6개 유닛 이상의 건물, 혹은 이후 준공 건물 중 세금 감면 및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건물에 적용된다.   앞서 부동산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단체 렌트안정화협회(RSA)와 지역사회주택개선프로그램(CHIP) 또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이 각하한 바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렌트안정법 주장 위헌 주장 오전 렌트안정법 렌트안정법 관련

2024-02-20

어퍼머티브액션 위헌 결정에 ‘정체성’ 묻는 대학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대학들이 에세이 질문 등을 통해 여전히 인종 등 배경을 파악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뉴욕포스트가 입시 전문가 브라이언 테일러를 인터뷰한 데 따르면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이 에세이 주제에 학생의 배경에 대한 질문을 추가했다.   다른 대학은 직접 인종을 언급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대학은 “당신의 정체성 측면(인종·성별·성적 지향·종교·공동체 등)이나 개인으로서 당신을 형성한 삶의 경험”을 묻는다.   텍사스주 휴스턴 라이스 대학은 “당신의 배경, 경험, 성장 과정 및 인종적 정체성을 통해 형성된 어떤 관점이 라이스 대학의 변화 주체로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한다.   뉴욕주 브롱스빌 사라 로렌스 대학은 “대법원 판결은 인종이 지원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묻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며 “당신의 삶을 바탕으로 대학에 대한 당신의 목표가 법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연방정부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8일 ‘고등 교육 다양성 및 기회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종 차별을 포함해 학생들이 직면한 역경과 관련, 입학 허가에 의미 있는 고려를 해달라”는 당부가 명시됐다.   강제성이 없는 보고서 형식이지만, 해당 발표 행사에는 UCLA, 프린스턴 대학 등의 대표들이 참석해 동참의 의사를 보였다.   테일러는 “새로운 에세이 주제가 ‘다양성’에 집중하면서 많은 학생이 어떤 답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자신의 성격보다 인종에 관해 써야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정체성 대학 위헌 결정 라이스 대학 인종적 정체성

2023-10-02

[열린광장]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과 미래 지도자

지난 1961년 소수민족 우대법이 발표된 후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사회적 혜택을 받은 이들이 많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배출된 소수계 지도자 가운데도 수혜자가 적지 않다고 본다. 나도 수혜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감회를 느낀다.     연방대법원의 ‘소수계 우대' 위헌 결정 파장이 지속하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상황에서 대학 진학의 갈급함을 가진 소수계 혹은 장애 청년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려된다. 더 나아가 대학입시는 물론 기업의 고용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켜보게 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학 입학의 공평성을 추구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소수계와 장애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혹시 이번 판결이 잘 준비된 환경에서 자라는 학생을 위한 성벽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소수계나 초기 이민자 자녀가 그들과 평등하게 입학 경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그렇다.     어퍼머티브 액션에는 약자를 돕는 정신이 담겨있다. 소수계 청년들이 최상의 고등교육 기회를 받고 가정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했다.     경험의 렌즈로 본다면, 나 역시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을 받았다. 이민자이자 소수계로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했지만  미국 신학대학에서의 교육 기회,  230년 역사의 교단에서 목회 활동,  임상목회훈련 후 병원 원목, 80년 역사의 채플린본부 디렉터 등을 역임할 수 있었다. 나 이외에도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을 받은 한인들은 많다. 그런데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후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스럽다.         이번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은 아쉽기는 하지만 한시적이요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수혜자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소수계 우대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        각 분야에서 소수계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면 이민자와 소수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공정성과 사회 정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성서에서 이 정신을 읽어본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미국의 건국과 헌법정신이 이런 정신에  닿아 있기에 세계의 지도자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후손들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사회적 경쟁력을 갖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을 기원한다. 김효남 / HCMA 디렉터·미주장신대 교수열린광장 지도자 액션 소수계 지도자들 액션 위헌 소수계 청년들

2023-07-17

[커뮤니티 액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의 문제

연방대법원이 하버드대 등의 입학 기준과 관련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많은 한인들이 이를 반긴다. 한인 학생들이 더 많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기대 탓이다.     이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말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소수계 우대정책’이라고 흔히 쓰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차별을 없애는 것이 결코 ‘우대’가 아닌 까닭이다. 오히려 ‘소수계 평등정책’ 또는 ‘소수계 차별 철폐 정책’이라고 써야 어울린다. 소수계가 아직도 구조적 차별 속에 살아가는 까닭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학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의 배경이다. 그렇기에 일부 대학들이 보다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해온 것이다.   위헌 판결의 근거는 이렇다. 학업 능력만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을 입학시켜야 하지만 흑인, 라틴계와 인종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는 이른바 ‘역차별’을 당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이를 경험했다고 느끼는 한인들이 많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가 과연 한인을 비롯 아시안 커뮤니티에게 큰 이득을 줄까? 최근 여론 조사 발표에 따르면 한인들은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가 50%(반대 21%)에 이른다. 하지만 유독 대학 입학에만 72%가 반대한다.   하지만 이미 주법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캘리포니아 주립대(UC)의 경우 아시안 비율은 크게 늘지 않았다.  폐지 직전인 1995년 아시안 비율은 35%, 그리고 폐지 뒤 1998년 38%였고 지금도 35% 안팎이다.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흑인과 라틴계 학생 수는 40%나 줄었고, 백인이 늘었다. UC 버클리는 2021년 백인 19%(고교 졸업생 비율23%), 아시안 40.7%(9.7%), 라틴계 18.8%(54%), 흑인은 3.7%(5.4%)였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UC 총장들은 대학의 인종 다양성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연방대법원에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보내기도 했다.   여러 아시안 단체들도 백인 우월주의 세력이 아시안들의 교육열을 이용해 소수계를 분열시키고, 결국 어퍼머티브 액션을 모든 분야에서 쫓아내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 앞으로 더 거세게 소수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공격 대상에는 아시안 커뮤니티도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명문대 입학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레거시’ 제도인데 이 문제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한 졸업생 자녀를 받아주는 ‘레거시’로 지난 2019년 하버드대 백인 입학생의 43%가 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밀려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더 심각한 것 아닌가?   민권센터가 소속된 한인 전국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규탄하며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피부색을 무시하는 이른바 ‘색맹’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은 소외된 커뮤니티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학습 환경은 모든 학생과 사회에 혜택을 준다”며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앞으로도 인종 정의를 위해 모든 소외된 커뮤니티와 연대하며 한인, 아시안, 이민사회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액션 위헌 위헌 판결 액션 폐지 아시안 학생들

2023-07-06

미국인 과반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지지

미국인 중 절반 이상이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 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전체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 '모르겠다'는 답변은 16%였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인종별로 답변이 극명하게 갈렸다. 다수의 백인(60%)과 아시안(58%)은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결정을 지지하는 반면, 흑인 중에는 지지하는 비율이 25%에 불과했다. 히스패닉 중 찬성 비율은 40%였다.     이처럼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지만,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인종 문제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비율은 각각 9%, 22%로 의외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학가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지원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겪은 어려움을 가산점 요소로 평가하는 이른바 '역경 점수'(adversity scores)가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NYT는 2019년 SAT를 관장하는 칼리지보드가 도입한 '역경 점수'와 함께 2012년부터 운영 중인 UC 데이비스의 학생 선발 과정을 소개했다. UC 데이비스 의과대학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경제적 차별 척도'(SED)에 따라 모든 지원자를 0∼99점으로 등급을 매긴다. 이를 학교 성적, 시험 성적, 추천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등 지표와 종합한 점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다만 NYT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대입 평가요소로 등급화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위헌 결정 당시 존 로버츠 대법관이 제시한 다수의견을 보면, 인종을 입시에서 우대하기 위한 '대리적 방식'(proxies)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NYT 미국 액션 폐지 위헌 결정 데이비스 의과대학

2023-07-03

[뉴스 포커스]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이 우려되는 이유

미국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소재 한 가지가 있다. 인종에 관한 내용이다. 나름 객관적이라고 한 말도 듣기에는 편견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돌이켜보면 이런 부딪힘은 아들의 중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듯하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새로운 친구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이니?’라고 묻곤 했다. 아니라고 하면 그다음엔 다른 인종을 언급했다.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인종차별주의자냐?”는 예민한 반응이 돌아왔다.     연방대법원이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생의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인종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통해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하듯, 피부색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것이 평등권의 원칙”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자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어찌 보면 이번 판결은 미국 초중고에서의  ‘인종적 색맹(Racial Colorblindness)’ 교육 이념과 맥이 통한다. 옳은 얘기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미국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 인종차별주의는 독버섯 같은 존재다. 사회 구성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경쟁의 형평성 문제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주장했던 쪽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공정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 경쟁’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출발선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애초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제도가 탄생한 것은 이런 배경이다. 1960년대 민권운동을 거치며 흑인 등 소수계의 열악한 경쟁력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1978년 ‘어퍼머티브 액션’ 시행으로 결실을 본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소수계의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해 주자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출발선이 비슷하게라도 되었을까 궁금하다.     사실 상대적으로 이민 역사가 길지 않았던 한인들도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을 받았다. 1996년 가주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자는 ‘주민발의 209’가 상정됐을 때 다수의 한인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다. 그런데 퓨리서치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한인 응답자는 50%나 됐지만 대학입학 과정에서의 ‘인종적 고려’에는 72%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불과 한 세대만에 한인들의 생각도 크게 달라진 셈이다. 아니면 자녀의 대학입시에 관련 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일까?     가주에서는 이미 1996년 ‘어머퍼티브 액션’이 사라졌다. 그런데 한인 등 아시아계 부모들의 우려처럼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아계 학생들의 UC 입학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UC계열 입학 자료를 보면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기되기 직전인 1995년 UC 신입생 중 아시아계 비율은 35%가량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1998년의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을 38%로 3%포인트가량 올랐다. 최근 UC계열의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은 35%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입학률은 폐지 후 크게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정작 우려되는 것은 다음 단계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대학 입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공정 경쟁’과 ‘평등권’을 명분으로 소수계를 위한 정책들도 하나둘씩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액션 위헌 위헌 결정 결정 배경 인종적 고려

2023-06-29

IL 위헌 소송 제기 법원 제한된다

앞으로는 일리노이 주 헌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현재와 달리 쿡 카운티나 상가몬 카운티 법원에만 제출해야 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6일 법안 HB3062에 서명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 19일 상원에서 찬성 37표, 반대 16표로 통과된 뒤 하원에서는 찬성 69표, 반대 35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으로 주도인 스프링필드가 위치한 상가몬 카운티와 일리노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정부 기관이 위치한 시카고가 속한 쿡 카운티 법원을 지정했다.     위헌 소송에는 특정 법은 물론 주정부와 정부 대표, 직원, 에이전트의 명령과 활동 등이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쿡 카운티와 상가몬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 내 각 카운티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법이 발의된 계기는 팬데믹 이후 제기된 다양한 위헌 소송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내린 방역 관련 행정 명령이 대표적인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지사의 입장과 반대 성향을 가진, 즉 친공화당 성향의 판사가 관할하고 있는 카운티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살상용 무기 규제와 같은 사례에서도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갈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법원에 헌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경우 지역 법원에서 1차 심리를 벌이긴 하지만 보통은 유사 소송과 병합돼 주 대법원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지역 법원의 1차 판결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큰 이슈를 다루는 위헌 소송의 경우 1차 판결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었다.       Nathan Park 기자법원 위헌 위헌 소송들 카운티 법원 지역 법원

2023-06-09

뉴저지주 총기규제법 일부 위헌 판결

뉴저지주가 총기사고로 인해 한꺼번에 다수가 생명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 일부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뉴저지주가 주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추진한 총기휴대제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은 규정을 제외하거나 또는 개정한 뒤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연방법원 레니 마리나 범 판사는 16일 "2022년 말 발효된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에 명시된 '민감한 장소에서는 총기 휴대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위헌"이라며 "신원조회를 거치고, 적절한 훈련을 하고, 준법정신을 가진 책임 있는 시민이 자기방어를 위해 공적인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뉴저지주는 총기휴대제한법을 시행하면서 ▶학교 ▶법원 ▶공원 ▶해변 ▶도서관 ▶동물원 ▶대중집회(운동경기·청소년집회 등) ▶주점 등 20곳이 넘는 공공장소를 '민감한 장소'로 분류해 총기휴대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급 중범죄로 3~5년 징역형에다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시행이 무산됐다.   한편 연방법원 판결이 나온 뒤 매튜 플래킨 주 검찰총장과 주의회 민주당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안을 개정 후 시행할지 또는 아예 폐기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총기규제법 뉴저지주 뉴저지주 총기규제법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 위헌 판결

2023-05-18

“뉴욕주 총기휴대 제한 위헌”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3일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이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연방상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2시간쯤 뒤에 총기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을 실시해 65 대 35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막는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했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뒀지만, 법안 협상에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했음을 감안할 때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역시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면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며, ‘레드 플래그’ 법 도입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심종민 기자총기휴대 뉴욕주 뉴욕주 총기휴대 위헌 판결 무제한 토론

2022-06-23

여성 이사 의무화…가주법 위헌 판결

법원이 상장회사에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A수피리어법원 모린 더피-루이스 판사는 지난 13일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헌법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앞서 보수 성향 법률 단체 ‘저스티스 워치’는 상장사에 여성 이사 할당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해 납세자들이 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제정된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적어도 1명의 여성을 두도록 했다. 또 올해 1월까지 이사진 5명으로 구성된 상장사의 경우 2명의 여성 이사를 임명하고, 6명 이상 이사진을 갖춘 기업은 3명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법에 대해 합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주정부는 이 법이 남성 이사 자리에 여성 할당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 이사의 추가 임명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남성 우대의 차별 문화를 시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의무화 가주법 여성 이사 가주법 위헌 이상 이사진

2022-05-16

가주 21세 미만 총기 판금…연방 항소법원, 위헌 판결

연방 항소법원이 21세 미만 성인에게 반자동식 총기(semiautomatic weapon)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FOX11뉴스에 따르면 11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주법이 무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배하고 있다며 2대 1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라이언 넬슨 판사는 “우리 혁명군에서 싸우다 죽은 젊은이들의 영웅 정신이 없었다면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날 헌법이 그들의 희생을 가능하게 한 권리, 바로 젊은이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 측은 “이번 판결로 나이에 기반한 총기 금지가 뒤집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한 총기 옹호자들은 가주가 군 복무나 치안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21세 미만 일반 성인이 소총이나 샷건을 구매할 때 사격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라이선스 요구는 공공 안전을 높이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21세 미만에게 권총 판매는 금지됐으며, 소총과 샷건에 대해 더 엄격한 연령 제한을 두는 법안이 지난 2018년에 통과됐다. 장수아 기자항소법원 총기 항소법원 위헌 위헌 판결 총기 금지

2022-05-13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안 위헌 판결 효력 유지

연방법원이 선거구 재조정안과 관련한 뉴욕주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기각했다.   4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앞서 민주당이 부재자 선거 투표용지 발송 등 선거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들면서 새로 선거구 재조정안을 그릴 것을 명령한 주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 요청을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청을 기각한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솔직히 말해 이번 요청은 주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선거구 그대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이판사판식(Hail Mary pass)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연방하원·주상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당파적 의도로 그려진 게리맨더링이 맞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수일 내로 민주당 측이 제기한 주법원 판결 무효화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결정에 대한 항소는 연방대법원 상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해 뉴욕주의 예비선거일도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 6월 28일이 될지, 주법원에서 권고한 8월 23일이 될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안 뉴욕주 선거구 위헌 판결

2022-05-05

인디애나대 접종 의무화 위헌 소송 기각

인디애나대학(Indiana University•IU)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시카고 제7 순회 항소 법원은 인디애나대학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는 헌법의 개인의 신체적 자율성(bodily autonomy)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소송을 제기한 8명의 학생 가운데 7명은 '종교적 면제'(religious exemption)를 받았고 1명은 자퇴했기 때문에 소송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IU는 작년 5월 11만5000여명의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8명의 학생이 "학교측의 행위는 개인의 '신체적 자율성'에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과 관련 "법원이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IU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한 후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로부터 정치적 압박을 받았다. 주의회는 그동안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백신 접종을 안 받더라도 최소 테스팅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IU에 따르면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91.2%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디애나 주 소재 퍼듀 대학은 현재까지 총 6만 명의 학생 및 교직원 중 89%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듀 대학은 인디애나대학과 달리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테스트를 자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함께 주고 있다.     Kevin Rho 기자인디애나대 의무화 인디애나대학 학생들 인디애나대 접종 위헌 소송

2022-01-27

연방대법원 낙태 판결 뒤집으면…..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낙태금지법률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973년 낙태합헌 판례(Roe v. Wade)를 뒤집을 경우 워싱턴 지역이 각기 다른 낙태 법률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루이지애나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위헌소송에 휘말려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함께 잠정 시행중단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률의 최종 적부심도 함께 판결할 방침이라, 양 진영을 모두 긴장시키고 있다.   비영리단체 구트메처 인스티튜트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의 낙태합헌 판례가 뒤집어지면 22개주가 낙태금지 법률을 제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22개주 중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2개주가 이미 낙태금지법률을 제정한 상태다.   메릴랜드 등 12개주와 워싱턴D.C.는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문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버지니아 등 18개주는 낙태금지 법률과 낙태권 보장 법률도 없는 상태라서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내년 1월15일 취임하는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는 후보 시절 생명존중에 대한 의사를 여러번 피력했으나 어떤 식으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규제할지는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영킨 당선자가 공화당 강경파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슈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낙태시술전 숙려기간 설정과 초음파검사 의무화 조항 부활, 낙태 클리닉 설립요건 강화 등의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화당 강경파의 입김 때문에 임신 4개월 이후 낙태 금지 법률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버지니아 등 대부분의 주는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신 후기 낙태만을 금지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연방대법원 낙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률 낙태금지법률 위헌 연방대법원 판례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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