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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선거구 재조정안 위헌 판결 효력 유지

연방법원, 주법원 판결 무효화 요청 기각
법원 결정 따라 예비선거일도 유동적

연방법원이 선거구 재조정안과 관련한 뉴욕주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기각했다.
 
4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앞서 민주당이 부재자 선거 투표용지 발송 등 선거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들면서 새로 선거구 재조정안을 그릴 것을 명령한 주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 요청을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청을 기각한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솔직히 말해 이번 요청은 주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선거구 그대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이판사판식(Hail Mary pass)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연방하원·주상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당파적 의도로 그려진 게리맨더링이 맞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수일 내로 민주당 측이 제기한 주법원 판결 무효화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결정에 대한 항소는 연방대법원 상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해 뉴욕주의 예비선거일도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 6월 28일이 될지, 주법원에서 권고한 8월 23일이 될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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