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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21세 미만 총기 판금…연방 항소법원, 위헌 판결

연방 항소법원이 21세 미만 성인에게 반자동식 총기(semiautomatic weapon)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FOX11뉴스에 따르면 11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주법이 무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배하고 있다며 2대 1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라이언 넬슨 판사는 “우리 혁명군에서 싸우다 죽은 젊은이들의 영웅 정신이 없었다면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날 헌법이 그들의 희생을 가능하게 한 권리, 바로 젊은이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 측은 “이번 판결로 나이에 기반한 총기 금지가 뒤집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한 총기 옹호자들은 가주가 군 복무나 치안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21세 미만 일반 성인이 소총이나 샷건을 구매할 때 사격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라이선스 요구는 공공 안전을 높이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21세 미만에게 권총 판매는 금지됐으며, 소총과 샷건에 대해 더 엄격한 연령 제한을 두는 법안이 지난 2018년에 통과됐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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