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렌트안정법’ 위헌 주장 또 기각
연방대법원, 상고 2건 각하…“원고 주장 불충분”
“적당한 시기에 논의할 것” 향후 논의 여지 남겨
연방대법원은 20일 오전 렌트안정법이 위헌이라는 상고 2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작년부터 이어진 렌트안정법 관련 대법원 심리가 모두 종료됐다.
대법원의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는 일반화된 내용만 있다”며 “실제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지,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기 위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추가 논의의 문을 열어뒀다.
이번 소송은 뉴욕시의 집주인 2명이 각각 시정부에 제기한 것으로 렌트안정아파트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을 사실상 강제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렌트안정법은 매년 렌트 인상 상한을 정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한다. 1974년 이전 건축된 6개 유닛 이상의 건물, 혹은 이후 준공 건물 중 세금 감면 및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건물에 적용된다.
앞서 부동산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단체 렌트안정화협회(RSA)와 지역사회주택개선프로그램(CHIP) 또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이 각하한 바 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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