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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대 접종 의무화 위헌 소송 기각

법원, “소송 진행 무의미”

백신 접종 항의 시위 [로이터]

백신 접종 항의 시위 [로이터]

인디애나대학(Indiana University•IU)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시카고 제7 순회 항소 법원은 인디애나대학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는 헌법의 개인의 신체적 자율성(bodily autonomy)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소송을 제기한 8명의 학생 가운데 7명은 '종교적 면제'(religious exemption)를 받았고 1명은 자퇴했기 때문에 소송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IU는 작년 5월 11만5000여명의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8명의 학생이 "학교측의 행위는 개인의 '신체적 자율성'에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과 관련 "법원이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IU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한 후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로부터 정치적 압박을 받았다. 주의회는 그동안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백신 접종을 안 받더라도 최소 테스팅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IU에 따르면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91.2%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디애나 주 소재 퍼듀 대학은 현재까지 총 6만 명의 학생 및 교직원 중 89%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듀 대학은 인디애나대학과 달리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테스트를 자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함께 주고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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