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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사상 최대...절반이 연체 이자율 몰라

크레딧카드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비자 2명 중 1명은 본인의 크레딧카드 연체 이자율(APR)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플랫폼인 렌딩클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47%가 본인이 사용하는 크레딧카드의 APR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자율을 안다고 답한 소비자 중 34.4%는 현재 사용 중인 크레딧카드 연체 이자율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움직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크레딧카드 이자율도 올라가는 기본적인 금융 상식도 부족한 소비자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기관들이 올라가는 기준금리에 맞춰서 이자율을 올려왔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아마존이나 샘스클럽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은행 싱크로니뱅크의 스토어 크레딧카드 연체 이자율은 34.99%에 달한다.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이 최근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크레딧카드 부채 평균 연 이자율은 22.7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연체 이자와 경기 부진으로 크레딧카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뉴욕 연은은 올해 2분기 크레딧카드 부채의 규모가 1조14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70억 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소비자 1명당 6300달러의 카드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연체 이자율도 높은데 카드 발행사가 부과하는 월 연체 수수료도 높다. 정부는 수수료 상한선을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올해 초 크레딧카드 부채 상환이 늦으면 매월 부과되는 연체료의 최고치를 현행 월 41달러에서 8달러로 내리는 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CFPB의 발표 직후 규정을 현행법 위반이라며 고소했고, 지난 5월 텍사스법원은 규정의 발효를 일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규정은 시행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은행들이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 인하에 반발하는 이유는 수수료가 은행들의 짭짤한 수익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CFPB는 2022년 한 해 동안 은행이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로 145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크레딧카드 부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선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유세에서 크레딧카드 최고 연체 이자율을 10%로 임시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TD뱅크의 애널리스트 자렛 셀버그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CFPB의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 제한이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원희 기자카드빚 이자율 연체 이자율 크레딧카드 이자율 크레딧카드 연체

2024-10-13

[중앙칼럼] 기후변화 피해에도 빈부 격차

# 김 모씨는 비싼 전기료가 걱정돼 지난달 에어컨 사용을 작년보다 많이 줄였다. 그런데도 전기료는 작년의 2배나 나왔다. 그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공과금이 오르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벌써 걱정”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이 모씨 부부는 올해 주택보험 가입을 포기했다. 연간 4000달러 수준이던 보험료가 90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집값이 너무 오른데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특히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기지 융자도 받을 수 없어 이사는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전세계가 물난리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이 서민과 빈곤 국가에 더 가혹하다는 점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이들의 재정 부담이 부유층이나 선진국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폭우, 홍수, 폭염,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유틸리티 비용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에너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평균 냉방 비용은 719달러로 작년의 661달러에 비해 58달러가 오를 전망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는 중산층도 버거워할 정도다. 그러니 저소득층, 장애인, 시니어 등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다.   지난 2018년 애리조나주에서는 한 전기 회사가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그해 9월 화씨 10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한 가운데 72세 시니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원인은 온열 질환이었다. 전기 회사 측이 전기료를 연체한 이 여성의 집에 전기공급을 중단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단전으로 선풍기도 에어컨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단전 이후 그녀는 연체된 176달러에서 51달러 모자란 125달러를 겨우겨우 납부했지만 전기회사는 완납이 아니라며 전기 공급을 재개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사흘 만에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는 전기회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급기야 정부는 여름철에는 전기료 연체를 이유로 전기를 끊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 조치를 영구화했다.     폭염에 더해 기후변화로 빈발해진 산불이나 강풍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주택 보험사들이 산에 가깝거나 주위에 큰 나무가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보험료를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기지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주택보험 가입 여부다.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바이어들이 집을 사는데 제약을 받고 있을 정도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산불이나 강풍으로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면 융자금 회수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주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주택 보험사들은 산불이 강풍 위험의 증가를 이유로 너무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어 주택소유주나 바이어의 재정 부담은 훨씬 커졌다. 아예 보험사들이 주택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지역의 주택은 융자 없이 현금으로 집을 사야 한다.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면 산 근처의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존 주택소유주 중에도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주택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소유주가 느는 추세다.   최근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가주 보험 위기가 서민주택 개발은 물론 주택시장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는 많은 사람의 재산과 목숨을 앗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빈부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신속히 냉난방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주택보험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서민들의 현실적인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기후변화 피해 올해 주택보험 전기료 연체 주택 보험사들

2024-08-12

고금리 악재 딛고 성장세 '탄탄' ...조지아 한인은행 2분기 실적

메트로시티, 순익·주가 양날개 활짝 제일IC, 2분기 자산·순익 개선 프라미스원, 대출 늘고 새 지점   조지아주 한인은행들이 고금리 시장환경을 헤쳐 나가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트로시티은행, 제일IC은행, 프라미스원은행 등이 29일 발표한 2분기(4~6월)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다소의 등락에도 불구, 전반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2분기 기준 총자산이 35억8879만 달러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74% 증가했다. 또 총대출액은 지난해 2분기보다 2.27% 증가한 30억 9327만 달러, 총예금액은 1.76% 증가한 27억8117만 달러를 기록했다.   순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순이익은 3170만 달러(세후 기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9.34% 늘었다. 순이자 마진(NIM)도 3.45%로 작년보다 0.25%포인트 올랐다.   또 건전성 지표인 90일 이상 연체 대출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300만 달러. 1분기의 1329만 달러보다 2.20% 감소했다.   김화생 행장은 “은행이 연준(Fed)의 고금리 정책에 대비해 시작한 이자율 스왑(interest rate swap) 등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돼 실적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이어 “좋은 실적이 주가에도 반영돼 최근 주가가 상장 4년여 만에 주당 30달러 선을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스닥에 상장된 이 은행(MCBS)의 주가는 주당 31달러를 웃돌았다.   제일IC은행의 2분기 기준 총자산은 11억4332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73% 증가했다. 총대출액은 9억 6650만 달러로 작년 2분기보다 4.54% 증가했으며, 총예금액은 9억3306만 달러로 1.24% 줄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1230만 달러(세후 기준)로 작년 1281만 달러 대비 3.99%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순이자마진(NIM)이 지난해 4.97%에서 올해 4.56%로 낮아졌기 때문에 순이익이 소폭 줄었지만,  4%대의 순이자마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은행의 1분기 순익은 550만 달러, 2분기 순익은 679만 달러다. 은행 관계자는 “2분기 순익은 작년(724만 달러)보다 6.1% 감소했지만, 올 1분기보다는 23.5%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순이자마진은 4.56%로 작년 대비 0.41%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평균자산수익률(ROAA)은 2.13%. 이 수치 또한 작년보다 0.27%포인트 하락했으나 1분기보다는 0.23% 높아졌다. 다만, 90일 이상 연체 대출액은 248만달러로 699% 증가했다. 올 1분기 연체 대출액은 46만 달러에 불과했다.   김동욱 행장은 “고금리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2분기 대출을 늘리는 동시에 순익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순이자 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프라미스원은행은 2분기 기준 총자산 7억1487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6%, 대출액은 5억6524만 달러로 6.25% 각각 증가했다. 총예금액은 6억268만 달러로 0.60% 줄었다.   또 상반기 순이익은 553만 달러(세전 기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59% 줄었다. 지난 1분기 순이익은 277만 달러, 2분기 순이익은 276만 달러를 기록했다. 순이자마진은 2.89%로 작년 3.19%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또 90일 이상 연체 대출액은 237만 달러로, 작년보다 820% 증가했다.   션 김 행장은 “대출 부문에서 특히 많은 성장이 있었다”며 “높은 이자율의 브로커 CD(Brokered CD)를 출시하며 예금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이나 새로 스와니 지점을 지난 26일 오픈했고, 올 가을 버지니아주에 두 지점을 추가로 오픈하면서 예금 부문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 안전성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아 기자한인은행 조지아 조지아 한인은행들 연체 대출액 메트로시티은행 제일ic은행

2024-07-29

1인당 평균 카드빚 6218불…전년동기 대비 8.5% 급증

소비자 1명당 짊어지고 있는 크레딧카드 빚이 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업체 트랜스유니언이 공개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부채가 소비자 1명당 평균 6218달러로 전년 대비 8.5% 급증했다고 CNBC가 16일 보도했다.   지난 14일 뉴욕연방준비은행(뉴욕연은)이 발표한 1분기 크레딧카드 부채 총액도 1조120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9860억 달러보다 13.4% 늘어났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 8500억 달러에 비해서는 31.8%가 급등한 것이다.     크레딧카드 부채는 팬데믹 기간 정부가 지원한 경기부양금으로 소비자들이 카드빚 청산에 나서면서 2021년 1분기 7700억 달러까지 줄었다가 인플레이션 및 고이자율 영향으로 다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트랜스유니언의 글로벌 연구컨설팅 담당 찰리 와이즈 수석 부사장은 “소비자들이 크레딧, 특히 크레딧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성인들이 렌트비, 오토론, 학자금 융자 부채 등이 뛰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렌트비나 오토론, 유틸리티비 등은 모두 크레딧카드 부채 청산보다 더 우선시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크레딧카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뉴욕연은에 따르면 지난해 크레딧카드 부채의 약 8.9%가 연체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랜스유니언 조사에서도 90일 이상 연체된 심각한 연체건수는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금업체 와이즈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서브프라임 소비자들이 더 높은 한도의 크레딧카드를 찾으면서 지난해 4분기 1930만개의 신규 크레딧 계좌가 개설됐다고 밝혔다.   크레딧카드는 돈을 빌리는 가장 비싼 방법의 하나로 이자율이 평균 20.66%로 역대 최소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트랜스유니언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이자율이 20%인 경우 현재 6218달러인 평균 크레딧카드 잔액을 매달 최소액만 갚는다면 부채 청산에 18년이 걸리고 이자로 92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뱅크레이트의 시니어 애널리스트 테드 로스먼은 “크레딧카드 빚이 있다면 아마도 가장 높은 비용이 드는 부채가 될 것이다. 최소액보다 더 많이 갚도록 노력하고 가능하면 크레딧카드 빚을 청산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최대 21개월까지 무이자로 잔액 이체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바꾸거나 부업, 필요 없는 물건 판매, 지출 줄이기 등을 통해서 카드빚 청산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어반인스티튜트의 캐샌드라 마틴체크 선임 연구원은 “크레딧과 융자 활용이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에게 생명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부채 감당이 어렵거나 저축이 불가능해져 재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크레딧카드의 신용 한도를 ‘최대 한도까지(maxed-out)' 쓰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어 향후 연체율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뉴욕연은은 “(신용한도)이용률이 60% 이상인 이들의 (연체) 전환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크레딧카드 연체율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이러한 증가는 특히 이용률이 90~100%인 그룹에서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전년동기 카드빚 크레딧카드 연체율 크레딧카드 부채 신용카드 크레딧카드 연체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7

가주 모기지·재산세 연체 지원 대상 또 확대

가주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연체한 주택소유주를 지원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또다시 확대했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지난해 8월 1일에서 2월 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2월 1일 이전 ▶모기지 최소 2회 미납 ▶현재도 미납 상태 ▶재산세 1회 이상 미납 ▶리버스 모기지 재산세 및 주택보험금 연체 ▶부분 청구 및 상환 연기 등이다. 해당하는 주택소유주들은 연체금을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재산세도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보조해준다.     수혜 기준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신청 주택이 주 거주지여야 한다. 한 부동산에 최대 4유닛까지 포함된다.       모기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정한 한도보다 큰 점보 대출이거나 필요한 지원금보다 2만 달러 이상 많은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 별채(ADU) 등이다.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AMI) 150% 이하면 최대 8만 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구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한도는 높아진다.     LA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8만91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1만5250달러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모기지 및 재산세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서, 공과금 청구서, 소득 증명자료(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모기지 보험 내역, 공과금 청구서 등이다.   CalHFA 산하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HRC)’의 이자락 이사는 “10억 달러 예산 중 10% 정도 남아서 도움이 필요한 한인 주택소유주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며 “가주정부는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소장이기도 한 그는 “더 많은 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해 샬롬센터(shalomcenter.net)가 신청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락 소장은 또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전에 수혜를 본 주택소유주도 8만 달러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또 신청할 수 있다”며 “LA카운티 모기지 구제프로그램(MRP2.0)도 운영 중으로 본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다양한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옵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팬데믹 여파로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를 체납한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1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은영 기자모기지 재산세 리버스 모기지 재산세 청구서 주택보험금 연체

2024-02-12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연체 상하수도 요금 지원 프로그램 연장…내년 3월이나 기금 소진까지

상하수도 요금이 연체된 가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연장됐다.   LA타임스는 당초 올가을 종료 예정이었던 저소득 가구 물 지원 프로그램(LIHWAP)이 연장돼 내년 3월이나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가주지역사회서비스개발부가 관리하는 LIHWAP는 저소득 주민들이 연체된 수도/하수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회성 지원으로 지난 2020년 12월 의회서 승인됐다.   약 500만 달러의 기금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LIHWAP를 통해 유자격자는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200만 달러만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LIHWAP는 저소득층 세입자 및 총가구 소득이가주중간소득의 60% 이하인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된다.     주택 소유자 수혜자격 기준 월소득은 1인 가구 2700.17달러, 2인 가구 3531달러, 3인 가구 4361.83달러, 4인 가구 5192.75달러며 5인 이상은 웹사이트(csd.ca.gov/Pages/LIHWAP-Income-Eligibility.aspx)에서 알아볼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 현재 CalFresh, CalWORKs 또는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이 포함된 임대료가 연체된 세입자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불체자라 할지라도 가구 구성원 중 한명이 18세 이상 시민권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역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나 기관이 반드시 LIHWAP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에는 현재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통지서, 가주 신분증,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 증명(CalFresh 또는 CalWORKs 참여 증명 포함) 등이 필요하다.   신청 및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csd.ca.gov/waterbill)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상하수도 프로그램 상하수도 요금 지원 프로그램 연체 상하수도 LIHWAP 물지원 프로그램 연체 공과금

2023-11-01

LA시 소규모 인컴 유닛 소유주 돕는다

LA시가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택 소유주(small landlord)들을 돕는 ‘비상 임대인 지원 프로그램(ULA ERAP)’을 가동한다.     LA시 주택국(LAHD)은 18일 소규모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체납된 렌트비를 지원하는 신청서를 오는 23일(월) 오전 8시부터 31일(화)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신청 자격은 LA시에 건물이 있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2유닛 미만이어야 한다.     LAHD는 임대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주택의 세입자에게 연락해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미 LA시에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임대인 지원서와 병행해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LA시는 렌트비 연체로 퇴거 위협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렌트비 일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ULA)을 시작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LAHD는 세입자가 지역중위소득(AMI)의 30% 이하 소득자 및 임대료 미납 가구로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매달 전체 가구소득의 50% 이상을 월세로 내는 등 임대료 부담이 극심한 가구 ▶노숙자가 될 위험이 높은 가구(퇴거 통지를 받았거나 거주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가구 포함)일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 전액 또는 남은 잔금을 지급한다.   밀린 렌트비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어야 한다.   LA시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맨션세(mansion tax)’를 통해 걷힌 세수를 사용한다. 맨션세에 따라 LA시는 500만 달러 이상 고가의 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세 4%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LA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5500만 달러가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한인 주택 소유주는 해당 웹사이트(https://housing.lacity.org)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LA한인회를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LA한인회는 방문 전 신분증, 주택 소유 증명서, 납세자 증명서(W-9), 세입자 체납 렌트비 내용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예약을 권장했다.   ▶문의: (323)732-0700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택소유주 렌트비 렌트비 지원 임대인 지원서 렌트비 연체

2023-10-18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밀린 렌트 10억불…소송해도 기본 1년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의 밀린 렌트가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크레인스뉴욕이 임대인 단체 ‘커뮤니티 하우징 개선 프로그램(CHIP)’의 설문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약 7만8000개 유닛에서 9800만 달러의 렌트가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CHIP은 이 표본을 토대로 시 전역에선 약 10억 달러의 렌트가 연체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약 9만3500명의 세입자가 3달 이상 렌트를 연체한 건데 ▶2만5000달러 이상 3만7500명 ▶5만 달러 이상 4500명 ▶10만 달러 이상 500명 등으로 추산된다.   CHIP의 전무이사인 제이 마틴은 “코로나19 이후 렌트를 밀린 세입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렌트안정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원 일 처리가 크게 늦어지면서 미지급 절차가 판결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까지 생겼다”며 “자금 위기에 빠진 임차인들을 도울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IP은 법원에 계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렌트 미지급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CHIP은 ▶팬데믹 퇴거 유예 즉시 종료 ▶18-b 프로그램(퇴거 직면 세입자에 변호사 제공) 확대 ▶렌트 연체 많은 대형건물 재산세 일시 동결 등을 제안했다.   한편 팬데믹 때 시작한 뉴욕주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약 31억 달러를 렌트 연체 해소에 투입했다.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주정부 법무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법원은 임대인이 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지만,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렌트안정아파트 소송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렌트 미지급 렌트 연체

2023-09-25

융자 연체 증가…침체 우려 커져

올해 들어 모기지 및 자동차 융자 연체가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기지은행협회(MBA)가 지난 1분기 상업용 및 다가구 모기지 연체가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업용 및 다가구 모기지 부채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FDIC 보험에 가입된 은행 및 저축은행, 상업용 모기지 담보 증권, 생명 보험 회사, 패니매 및 프레디맥 등 5개 최대 투자자 그룹의 1분기 연체 동향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은행 및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0.58%로 지난해 4분기보다 0.13%포인트(p)가 증가했으며 생명보험 회사 역시 0.10%p가 상승한 0.21%를 나타냈다.   패니매는 0.11%p가 뛴 0.35%를, 프레디맥도 0.01%p가 올라 0.13%를 기록했다.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의 경우도 지난해 연말보다 0.10%p가 늘어난 3%에 달했다.   MBA의 상업용 부동산 연구 책임자 제이미 우드웰은 “금리 인상,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일부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문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상업용부동산 모기지 연체율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상업용 및 다가구 부동산업계는 지난 14개월간 10번의 금리 인상이 차입비용 부담을 증가시킨 데다가 최근 잇단 은행 사태로 인한 신용 긴축이 맞물려 역풍을 맞고 있다.   자동차 융자인 오토론 대출 시장에서도 젊은층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뉴욕연준의 분기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오토론 대출자 가운데 4.6%가 최소 90일 이상 페이먼트를 미납한 심각한 연체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1.56%p가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던 2009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이다.   1분기 오토론 연체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났지만, 중장년 근로자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데다가 학자금 융자 부채까지 짊어진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오토론과 학자금 융자 부채 규모가 각각 100억 달러, 90억 달러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오토론 연체율 증가는 높은 이자율뿐만 아니라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신차 가격 상승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콕스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신차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4만9507달러로 고점을 찍은 후 지난 4월 4만8275달러로 소폭 내려갔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5%가 오른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체율 상승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올 하반기 최소한 작은 규모의 불황이 닥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 연체, 차압보다는 미리 대출기관에 연락해 대출 수정 또는 재융자 등 해결책을 상의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연체 융자 상업용부동산 모기지 오토론 대출자 저축은행 상업용

2023-06-04

뉴욕시, 수도요금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 연장

  뉴욕시가 연체된 수도요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탕감 프로그램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환경보호국(DEP)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수도요금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90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프로그램으로 이미 뉴요커들이 1200만 달러 규모의 이자를 절약했고, 8000만 달러 규모 원금을 환수했다”며 “20만명의 수도료 연체고객 중 약 8만6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 1월 말 1년 이상 1000달러 이상 수도요금을 연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 원금 납부에 동의하면, 연체 이자를 모두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원금을 일정 부분만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탕감 비율도 차등 적용해 탕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요금 체납이 많이 늘어났던 만큼, 이자는 탕감해주되 수도요금 원금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고급 부동산(주택·오피스) 소유주의 대규모 수도료 연체가 수도 서비스에 큰 차질을 준다고 지적하고, 단수 조치까지 동반해 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담스 시장은 맨해튼 3애비뉴에 위치한 한 건물이 40만 달러 이상의 수도료를 연체했다며 물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 수도요금 뉴욕수도요금 연체 탕감 아담스 에릭아담스 뉴욕시장

2023-05-02

LA 20만·OC 4만 가구 렌트비 연체…78%가 소득 감소 영향

전국적으로 500만 이상의 가구가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보건복지부(HHS)에 따르면 2월 첫 2주간 500만 이상의 가구가 110억 달러에 달하는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평균 연체금은 2094달러였다.     남가주에서는 LA카운티가 연체 가구 수가 가장 많았다. LA카운티의 경우 19만9520 가구가 5억4260만 달러의 렌트비를 밀렸으며 평균 금액은 가구당 2700달러다.       오렌지카운티는 4만6120가구가 연체 중으로 LA카운티 다음으로 많았다. 총 연체금은 1억6170만 달러였다. 가구당 3500달러로 LA보다 800달러 더 많았다. 〈표 참조〉     가구당 평균 연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벤투라카운티로 7690가구가 평균 4800달러의 렌트비를 체납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샌디에이고도 4만1580가구가 평균 4500달러를 밀렸다.     샌버나디노카운티도 3만1180가구가 평균 2300달러를, 리버사이드카운티는 2만9340가구가 평균 2500달러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내셔널 에퀴티 아틀라스’에 따르면 연체 사유 중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78%)가 가장 많았다. 인종별로는 흑인(46%), 라티노(45%) 비율이 높았고 아시안(30%)은 가장 낮았다. 자녀가 함께 지내는 가구(51%)도 절반을 넘어섰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정부의 렌트비 보조 만료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종료 및 축소, 렌트비와 물가의 동반 상승 등으로 연체 가구가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렌트비 연체로 인한 강제 퇴거를 피하기 위해선 몇 가지 옵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플라스틱(Plastiq)’ 또는 ‘페이팔(PayPal)’ 등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급할 것을 권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만기일 연장 또는 페이먼트 옵션을 요청하는 게 좋으며, 여의치 않을 땐 은퇴플랜 등에서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펜데믹 기간 동안 확대된 세입자 권리에 대해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도시의 경우, 불법적 인상에 따른 퇴거 조치에 직면했다면 스몰클레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가주 오클랜드의 경우처럼 취학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학기 중엔 퇴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 또는 저비용의 법률 지원 사이트(Lawhelp.org)를 활용해 법적 도움을 찾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15%만이 퇴거 조치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65%가 강제 퇴거당했다.     퇴거문제 연구소 스페셜리스트인 제이콥 하스는 “일부 도시에서는 여전히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나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권리와 해결 방법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과 세입자 조합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렌트비 가구 렌트비 연체 연체 가구 렌트비 보조

2023-03-16

미납 세금과 여권 취소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팬데믹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 밀린 세금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가 될까요?   ▶답= IRS는 '심각한 세금 연체'의 개념을 이자와 패널티를 합산해 총 5만 1천 달러(2022)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있고, 선취권(lien)을 설정했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고, 이의 제기 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차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합니다. 먼저 만약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당사자에게 통보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세청(IRS)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 시키는 조치를 중단했다가 2021 3월부터 이 조치에 대한 통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보내진 이후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주정부 국무부에도 전달됩니다. 이후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전 통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연체된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주정부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 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희소식은 밀린 세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결하거나 IRS와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세금 연체자라는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세금을 5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또는 타협안에 합의하거나 징수 절차 심리(CDP hearing)를 신청했거나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을 신청했어도 미납 세금은 연체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파산을 했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으로 피해를 봤거나, 재정난으로 납세자의 계좌를 징수할 수 없거나 또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한다면 IRS가 국무부에 보고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 중 한 분이 멕시코로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IRS에 15만 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는 여행을 할 수 없을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상황에 비춰 가장 최선의 미납 세금 해결책을 찾아드렸고 가족 여행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징수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권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미납 세금 세금 연체 세금 문제

2023-03-14

카드 이자율 20% 넘어

              소비자 10명 중 6명은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 1000달러도 감당하지 못 해 크레딧 카드 의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업체 뱅크레이트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0달러 이상의 목돈이 있어야 하는 갑작스러운 지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저축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소비자들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모아둔 돈이 없어 크레딧카드를 대신 사용하겠다고 한 응답률이 25%나 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체 이자율(APY)이 20%를 넘어섰음에도 급전이 필요하면 크레딧카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연 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18-26세의 젊은층이 비상금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윗세대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소비자들의 저축이 감소한 이유로 고물가와 크레딧카드 이자율 상승을 꼽았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부터 40년래 최대 폭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4.50-4.75%까지 공격적으로 인상하면서 APY가 20%대를 돌파했다.   현재 신규 발급 크레딧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21.4%, 기존 카드들은 평균 19.0%다. 2011년엔 각각 16.6%와 13.4%보다 4.8%포인트와 5.6%포인트나 높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체 이자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로 인해 크레딧카드로 생활비를 감당하던 소비자들이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를 갚는데 이미 모아 둔 돈을 소비했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어 저축도 못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급증에다 카드빚과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저축액은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부족한 생활비 충당을 위해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면서 가계 금융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70%는 인플레이션으로 저축하는 돈을 줄였다고 답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이자율 카드 크레딧카드 이자율 연체 이자율 평균 이자율

2023-02-16

코로나 피해 모기지 구제 기간·대상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가주 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확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모기지 연체 기간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로 확대해, 이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이 가주 주택 1채에서 4채 소유주까지로 확대됐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이다. 단, 이동식 주택(모빌 홈)은 제외됐다.     재산세 미납 가구 지원도 계속된다. 기존과 같이 5월 31일 이전에 1회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자들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alHFA는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체 기간과 소유 유닛수를 확대했다”며 “신청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가구 소득수준이 현재 거주중인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AMI)의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LA카운티 거주자는 연 가구소득이 17만8650달러(4인 가족 기준)까지 해당된다. 또, 오렌지카운티 거주자일 경우 연 가구 소득이 20만3250달러, 벤투라카운티 거주자는 18만8100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혜 대상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택소유자로 ▶필요한 구제자금+2만 달러 이상의 자산(은퇴연금계좌는 제외)이나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주거지이어야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현재까지 2만4000명 정도가 신청했으며 승인율은 약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신청 건수 중 약 6500여건이 거절돼 자격조건 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청 전에 미리 챙겨둬야 할 서류는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은행 거래 내역서, 유틸리티 빌과 소득 증명자료(페이스터브, 택스 리턴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정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가주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재정 지원하는 일회성 무상 보조금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한인 주거 지원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기금이 남아 있는 한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샬롬센터 같은 HUD 승인기관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213)380-3700 양재영 기자코로나 모기지 주택 소유주들 모기지 연체 구제 프로그램

2022-12-04

미납 세금과 여권 취소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팬데믹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 밀린 세금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가 될까요?       ▶답= IRS는 '심각한 세금 연체'의 개념을 이자와 페널티를 합산해 총 5만 천 달러(2022)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있고, 선취권(lien)을 설정했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고, 이의 제기 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차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합니다. 먼저 만약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당사자에게 통보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세청(IRS)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 시키는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 3월부터 IRS는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들에게 이 조치에 대한 통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보내진 이후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주정부 국무부에도 전달됩니다. 이후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전 통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연체된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주정부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 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희소식은 밀린 세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결하거나 IRS와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세금 연체자라는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세금을 5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또는 타협안에 합의하거나 징수 절차 심리(CDP hearing)를 신청했거나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을 신청했어도 미납 세금은 연체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파산을 했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으로 피해를 봤거나, 재정난으로 납세자의 계좌를 징수할 수 없거나 또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한다면 IRS가 국무부에 보고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 중 한 분이 멕시코로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IRS에 15만 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는 여행을 할 수 없을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상황에 비춰 가장 최선의 미납 세금 해결책을 찾아드렸고 가족 여행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징수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권합니다.     ▶문의: (213) 383-1127미국 세금 미납 세금 세금 연체 세금 문제

2022-10-04

미국민 2000만명 공과금 연체

    급상승한 공과금으로 인해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너지 보조 협회는 “현재 2000만명 이상이 공과금을 내지 못해 연체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수치”라고 표현했다.   에너지협회 마크 울프 회장은 “2019년말에 1인당 연체금 평균이 403달러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거의 두 배인 792달러로 증가했고, 전체 연체금도 81억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공과금 연체의 주된 요인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이다. 노동국 통계에 의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7월 전년동월대비 30.5%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하절기에는 냉방수요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높았지만, 동절기에는 난방수요로 인해 공과금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에너지 컨설팅 회사 리포 오일의 앤드류 리포 대표는 “소비자들의 겨울 에너지 가격 부담이 여름보다 심할 것”이라며 “연료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든,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든 충격이 있을텐데, 천연가스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나 올랐다”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kimjungwon1114@gmail.com공과금 공과금 연체 1인당 연체금 전체 연체금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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