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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모기지·재산세 연체 지원 대상 또 확대

가주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연체한 주택소유주를 지원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또다시 확대했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지난해 8월 1일에서 2월 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2월 1일 이전 ▶모기지 최소 2회 미납 ▶현재도 미납 상태 ▶재산세 1회 이상 미납 ▶리버스 모기지 재산세 및 주택보험금 연체 ▶부분 청구 및 상환 연기 등이다. 해당하는 주택소유주들은 연체금을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재산세도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보조해준다.     수혜 기준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신청 주택이 주 거주지여야 한다. 한 부동산에 최대 4유닛까지 포함된다.       모기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정한 한도보다 큰 점보 대출이거나 필요한 지원금보다 2만 달러 이상 많은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 별채(ADU) 등이다.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AMI) 150% 이하면 최대 8만 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구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한도는 높아진다.     LA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8만91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1만5250달러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모기지 및 재산세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서, 공과금 청구서, 소득 증명자료(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모기지 보험 내역, 공과금 청구서 등이다.   CalHFA 산하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HRC)’의 이자락 이사는 “10억 달러 예산 중 10% 정도 남아서 도움이 필요한 한인 주택소유주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며 “가주정부는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소장이기도 한 그는 “더 많은 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해 샬롬센터(shalomcenter.net)가 신청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락 소장은 또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전에 수혜를 본 주택소유주도 8만 달러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또 신청할 수 있다”며 “LA카운티 모기지 구제프로그램(MRP2.0)도 운영 중으로 본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다양한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옵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팬데믹 여파로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를 체납한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1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은영 기자모기지 재산세 리버스 모기지 재산세 청구서 주택보험금 연체

2024-02-12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연체 상하수도 요금 지원 프로그램 연장…내년 3월이나 기금 소진까지

상하수도 요금이 연체된 가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연장됐다.   LA타임스는 당초 올가을 종료 예정이었던 저소득 가구 물 지원 프로그램(LIHWAP)이 연장돼 내년 3월이나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가주지역사회서비스개발부가 관리하는 LIHWAP는 저소득 주민들이 연체된 수도/하수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회성 지원으로 지난 2020년 12월 의회서 승인됐다.   약 500만 달러의 기금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LIHWAP를 통해 유자격자는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200만 달러만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LIHWAP는 저소득층 세입자 및 총가구 소득이가주중간소득의 60% 이하인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된다.     주택 소유자 수혜자격 기준 월소득은 1인 가구 2700.17달러, 2인 가구 3531달러, 3인 가구 4361.83달러, 4인 가구 5192.75달러며 5인 이상은 웹사이트(csd.ca.gov/Pages/LIHWAP-Income-Eligibility.aspx)에서 알아볼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 현재 CalFresh, CalWORKs 또는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이 포함된 임대료가 연체된 세입자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불체자라 할지라도 가구 구성원 중 한명이 18세 이상 시민권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역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나 기관이 반드시 LIHWAP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에는 현재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통지서, 가주 신분증,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 증명(CalFresh 또는 CalWORKs 참여 증명 포함) 등이 필요하다.   신청 및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csd.ca.gov/waterbill)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상하수도 프로그램 상하수도 요금 지원 프로그램 연체 상하수도 LIHWAP 물지원 프로그램 연체 공과금

2023-11-01

LA시 소규모 인컴 유닛 소유주 돕는다

LA시가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택 소유주(small landlord)들을 돕는 ‘비상 임대인 지원 프로그램(ULA ERAP)’을 가동한다.     LA시 주택국(LAHD)은 18일 소규모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체납된 렌트비를 지원하는 신청서를 오는 23일(월) 오전 8시부터 31일(화)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신청 자격은 LA시에 건물이 있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2유닛 미만이어야 한다.     LAHD는 임대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주택의 세입자에게 연락해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미 LA시에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임대인 지원서와 병행해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LA시는 렌트비 연체로 퇴거 위협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렌트비 일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ULA)을 시작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LAHD는 세입자가 지역중위소득(AMI)의 30% 이하 소득자 및 임대료 미납 가구로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매달 전체 가구소득의 50% 이상을 월세로 내는 등 임대료 부담이 극심한 가구 ▶노숙자가 될 위험이 높은 가구(퇴거 통지를 받았거나 거주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가구 포함)일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 전액 또는 남은 잔금을 지급한다.   밀린 렌트비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어야 한다.   LA시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맨션세(mansion tax)’를 통해 걷힌 세수를 사용한다. 맨션세에 따라 LA시는 500만 달러 이상 고가의 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세 4%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LA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5500만 달러가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한인 주택 소유주는 해당 웹사이트(https://housing.lacity.org)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LA한인회를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LA한인회는 방문 전 신분증, 주택 소유 증명서, 납세자 증명서(W-9), 세입자 체납 렌트비 내용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예약을 권장했다.   ▶문의: (323)732-0700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택소유주 렌트비 렌트비 지원 임대인 지원서 렌트비 연체

2023-10-18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밀린 렌트 10억불…소송해도 기본 1년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의 밀린 렌트가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크레인스뉴욕이 임대인 단체 ‘커뮤니티 하우징 개선 프로그램(CHIP)’의 설문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약 7만8000개 유닛에서 9800만 달러의 렌트가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CHIP은 이 표본을 토대로 시 전역에선 약 10억 달러의 렌트가 연체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약 9만3500명의 세입자가 3달 이상 렌트를 연체한 건데 ▶2만5000달러 이상 3만7500명 ▶5만 달러 이상 4500명 ▶10만 달러 이상 500명 등으로 추산된다.   CHIP의 전무이사인 제이 마틴은 “코로나19 이후 렌트를 밀린 세입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렌트안정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원 일 처리가 크게 늦어지면서 미지급 절차가 판결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까지 생겼다”며 “자금 위기에 빠진 임차인들을 도울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IP은 법원에 계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렌트 미지급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CHIP은 ▶팬데믹 퇴거 유예 즉시 종료 ▶18-b 프로그램(퇴거 직면 세입자에 변호사 제공) 확대 ▶렌트 연체 많은 대형건물 재산세 일시 동결 등을 제안했다.   한편 팬데믹 때 시작한 뉴욕주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약 31억 달러를 렌트 연체 해소에 투입했다.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주정부 법무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법원은 임대인이 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지만,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렌트안정아파트 소송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렌트 미지급 렌트 연체

2023-09-25

융자 연체 증가…침체 우려 커져

올해 들어 모기지 및 자동차 융자 연체가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기지은행협회(MBA)가 지난 1분기 상업용 및 다가구 모기지 연체가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업용 및 다가구 모기지 부채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FDIC 보험에 가입된 은행 및 저축은행, 상업용 모기지 담보 증권, 생명 보험 회사, 패니매 및 프레디맥 등 5개 최대 투자자 그룹의 1분기 연체 동향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은행 및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0.58%로 지난해 4분기보다 0.13%포인트(p)가 증가했으며 생명보험 회사 역시 0.10%p가 상승한 0.21%를 나타냈다.   패니매는 0.11%p가 뛴 0.35%를, 프레디맥도 0.01%p가 올라 0.13%를 기록했다.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의 경우도 지난해 연말보다 0.10%p가 늘어난 3%에 달했다.   MBA의 상업용 부동산 연구 책임자 제이미 우드웰은 “금리 인상,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일부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문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상업용부동산 모기지 연체율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상업용 및 다가구 부동산업계는 지난 14개월간 10번의 금리 인상이 차입비용 부담을 증가시킨 데다가 최근 잇단 은행 사태로 인한 신용 긴축이 맞물려 역풍을 맞고 있다.   자동차 융자인 오토론 대출 시장에서도 젊은층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뉴욕연준의 분기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오토론 대출자 가운데 4.6%가 최소 90일 이상 페이먼트를 미납한 심각한 연체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1.56%p가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던 2009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이다.   1분기 오토론 연체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났지만, 중장년 근로자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데다가 학자금 융자 부채까지 짊어진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오토론과 학자금 융자 부채 규모가 각각 100억 달러, 90억 달러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오토론 연체율 증가는 높은 이자율뿐만 아니라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신차 가격 상승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콕스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신차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4만9507달러로 고점을 찍은 후 지난 4월 4만8275달러로 소폭 내려갔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5%가 오른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체율 상승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올 하반기 최소한 작은 규모의 불황이 닥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 연체, 차압보다는 미리 대출기관에 연락해 대출 수정 또는 재융자 등 해결책을 상의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연체 융자 상업용부동산 모기지 오토론 대출자 저축은행 상업용

2023-06-04

뉴욕시, 수도요금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 연장

  뉴욕시가 연체된 수도요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탕감 프로그램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환경보호국(DEP)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수도요금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90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프로그램으로 이미 뉴요커들이 1200만 달러 규모의 이자를 절약했고, 8000만 달러 규모 원금을 환수했다”며 “20만명의 수도료 연체고객 중 약 8만6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 1월 말 1년 이상 1000달러 이상 수도요금을 연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 원금 납부에 동의하면, 연체 이자를 모두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원금을 일정 부분만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탕감 비율도 차등 적용해 탕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요금 체납이 많이 늘어났던 만큼, 이자는 탕감해주되 수도요금 원금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고급 부동산(주택·오피스) 소유주의 대규모 수도료 연체가 수도 서비스에 큰 차질을 준다고 지적하고, 단수 조치까지 동반해 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담스 시장은 맨해튼 3애비뉴에 위치한 한 건물이 40만 달러 이상의 수도료를 연체했다며 물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 수도요금 뉴욕수도요금 연체 탕감 아담스 에릭아담스 뉴욕시장

2023-05-02

LA 20만·OC 4만 가구 렌트비 연체…78%가 소득 감소 영향

전국적으로 500만 이상의 가구가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보건복지부(HHS)에 따르면 2월 첫 2주간 500만 이상의 가구가 110억 달러에 달하는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평균 연체금은 2094달러였다.     남가주에서는 LA카운티가 연체 가구 수가 가장 많았다. LA카운티의 경우 19만9520 가구가 5억4260만 달러의 렌트비를 밀렸으며 평균 금액은 가구당 2700달러다.       오렌지카운티는 4만6120가구가 연체 중으로 LA카운티 다음으로 많았다. 총 연체금은 1억6170만 달러였다. 가구당 3500달러로 LA보다 800달러 더 많았다. 〈표 참조〉     가구당 평균 연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벤투라카운티로 7690가구가 평균 4800달러의 렌트비를 체납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샌디에이고도 4만1580가구가 평균 4500달러를 밀렸다.     샌버나디노카운티도 3만1180가구가 평균 2300달러를, 리버사이드카운티는 2만9340가구가 평균 2500달러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내셔널 에퀴티 아틀라스’에 따르면 연체 사유 중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78%)가 가장 많았다. 인종별로는 흑인(46%), 라티노(45%) 비율이 높았고 아시안(30%)은 가장 낮았다. 자녀가 함께 지내는 가구(51%)도 절반을 넘어섰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정부의 렌트비 보조 만료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종료 및 축소, 렌트비와 물가의 동반 상승 등으로 연체 가구가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렌트비 연체로 인한 강제 퇴거를 피하기 위해선 몇 가지 옵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플라스틱(Plastiq)’ 또는 ‘페이팔(PayPal)’ 등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급할 것을 권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만기일 연장 또는 페이먼트 옵션을 요청하는 게 좋으며, 여의치 않을 땐 은퇴플랜 등에서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펜데믹 기간 동안 확대된 세입자 권리에 대해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도시의 경우, 불법적 인상에 따른 퇴거 조치에 직면했다면 스몰클레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가주 오클랜드의 경우처럼 취학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학기 중엔 퇴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 또는 저비용의 법률 지원 사이트(Lawhelp.org)를 활용해 법적 도움을 찾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15%만이 퇴거 조치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65%가 강제 퇴거당했다.     퇴거문제 연구소 스페셜리스트인 제이콥 하스는 “일부 도시에서는 여전히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나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권리와 해결 방법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과 세입자 조합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렌트비 가구 렌트비 연체 연체 가구 렌트비 보조

2023-03-16

미납 세금과 여권 취소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팬데믹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 밀린 세금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가 될까요?   ▶답= IRS는 '심각한 세금 연체'의 개념을 이자와 패널티를 합산해 총 5만 1천 달러(2022)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있고, 선취권(lien)을 설정했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고, 이의 제기 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차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합니다. 먼저 만약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당사자에게 통보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세청(IRS)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 시키는 조치를 중단했다가 2021 3월부터 이 조치에 대한 통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보내진 이후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주정부 국무부에도 전달됩니다. 이후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전 통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연체된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주정부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 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희소식은 밀린 세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결하거나 IRS와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세금 연체자라는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세금을 5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또는 타협안에 합의하거나 징수 절차 심리(CDP hearing)를 신청했거나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을 신청했어도 미납 세금은 연체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파산을 했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으로 피해를 봤거나, 재정난으로 납세자의 계좌를 징수할 수 없거나 또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한다면 IRS가 국무부에 보고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 중 한 분이 멕시코로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IRS에 15만 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는 여행을 할 수 없을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상황에 비춰 가장 최선의 미납 세금 해결책을 찾아드렸고 가족 여행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징수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권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미납 세금 세금 연체 세금 문제

2023-03-14

카드 이자율 20% 넘어

              소비자 10명 중 6명은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 1000달러도 감당하지 못 해 크레딧 카드 의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업체 뱅크레이트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0달러 이상의 목돈이 있어야 하는 갑작스러운 지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저축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소비자들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모아둔 돈이 없어 크레딧카드를 대신 사용하겠다고 한 응답률이 25%나 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체 이자율(APY)이 20%를 넘어섰음에도 급전이 필요하면 크레딧카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연 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18-26세의 젊은층이 비상금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윗세대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소비자들의 저축이 감소한 이유로 고물가와 크레딧카드 이자율 상승을 꼽았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부터 40년래 최대 폭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4.50-4.75%까지 공격적으로 인상하면서 APY가 20%대를 돌파했다.   현재 신규 발급 크레딧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21.4%, 기존 카드들은 평균 19.0%다. 2011년엔 각각 16.6%와 13.4%보다 4.8%포인트와 5.6%포인트나 높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체 이자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로 인해 크레딧카드로 생활비를 감당하던 소비자들이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를 갚는데 이미 모아 둔 돈을 소비했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어 저축도 못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급증에다 카드빚과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저축액은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부족한 생활비 충당을 위해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면서 가계 금융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70%는 인플레이션으로 저축하는 돈을 줄였다고 답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이자율 카드 크레딧카드 이자율 연체 이자율 평균 이자율

2023-02-16

코로나 피해 모기지 구제 기간·대상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가주 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확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모기지 연체 기간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로 확대해, 이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이 가주 주택 1채에서 4채 소유주까지로 확대됐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이다. 단, 이동식 주택(모빌 홈)은 제외됐다.     재산세 미납 가구 지원도 계속된다. 기존과 같이 5월 31일 이전에 1회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자들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alHFA는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체 기간과 소유 유닛수를 확대했다”며 “신청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가구 소득수준이 현재 거주중인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AMI)의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LA카운티 거주자는 연 가구소득이 17만8650달러(4인 가족 기준)까지 해당된다. 또, 오렌지카운티 거주자일 경우 연 가구 소득이 20만3250달러, 벤투라카운티 거주자는 18만8100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혜 대상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택소유자로 ▶필요한 구제자금+2만 달러 이상의 자산(은퇴연금계좌는 제외)이나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주거지이어야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현재까지 2만4000명 정도가 신청했으며 승인율은 약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신청 건수 중 약 6500여건이 거절돼 자격조건 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청 전에 미리 챙겨둬야 할 서류는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은행 거래 내역서, 유틸리티 빌과 소득 증명자료(페이스터브, 택스 리턴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정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가주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재정 지원하는 일회성 무상 보조금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한인 주거 지원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기금이 남아 있는 한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샬롬센터 같은 HUD 승인기관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213)380-3700 양재영 기자코로나 모기지 주택 소유주들 모기지 연체 구제 프로그램

2022-12-04

미납 세금과 여권 취소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팬데믹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 밀린 세금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가 될까요?       ▶답= IRS는 '심각한 세금 연체'의 개념을 이자와 페널티를 합산해 총 5만 천 달러(2022)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있고, 선취권(lien)을 설정했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고, 이의 제기 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차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합니다. 먼저 만약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당사자에게 통보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세청(IRS)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 시키는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 3월부터 IRS는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들에게 이 조치에 대한 통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보내진 이후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주정부 국무부에도 전달됩니다. 이후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전 통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연체된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주정부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 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희소식은 밀린 세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결하거나 IRS와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세금 연체자라는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세금을 5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또는 타협안에 합의하거나 징수 절차 심리(CDP hearing)를 신청했거나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을 신청했어도 미납 세금은 연체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파산을 했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으로 피해를 봤거나, 재정난으로 납세자의 계좌를 징수할 수 없거나 또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한다면 IRS가 국무부에 보고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 중 한 분이 멕시코로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IRS에 15만 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는 여행을 할 수 없을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상황에 비춰 가장 최선의 미납 세금 해결책을 찾아드렸고 가족 여행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징수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권합니다.     ▶문의: (213) 383-1127미국 세금 미납 세금 세금 연체 세금 문제

2022-10-04

미국민 2000만명 공과금 연체

    급상승한 공과금으로 인해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너지 보조 협회는 “현재 2000만명 이상이 공과금을 내지 못해 연체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수치”라고 표현했다.   에너지협회 마크 울프 회장은 “2019년말에 1인당 연체금 평균이 403달러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거의 두 배인 792달러로 증가했고, 전체 연체금도 81억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공과금 연체의 주된 요인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이다. 노동국 통계에 의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7월 전년동월대비 30.5%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하절기에는 냉방수요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높았지만, 동절기에는 난방수요로 인해 공과금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에너지 컨설팅 회사 리포 오일의 앤드류 리포 대표는 “소비자들의 겨울 에너지 가격 부담이 여름보다 심할 것”이라며 “연료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든,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든 충격이 있을텐데, 천연가스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나 올랐다”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kimjungwon1114@gmail.com공과금 공과금 연체 1인당 연체금 전체 연체금

2022-08-28

유틸리티 연체 저소득층에 뉴욕주정부가 지원금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뉴욕주 저소득층이 체납 요금이 줄거나 사라진 8월 고지서를 받아들게 될 전망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9일 저소득층의 전기·가스 유틸리티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5억67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틸리티 지원이 8월 1일부터 시작된다”며 “뉴욕주의회 공공서비스위원회(PSC)가 2억5000만 달러를 주 예산에서 할당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전기·가스회사의 저소득층 고객은 뉴욕주가 제공하는 일회성 크레딧을 받게 되며, 8월 청구서에서 기존 연체금액이 면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지원프로그램(EAP)에 등록한 저소득층 가구로 주전역 32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EAP에 등록하는 가정에도 일정량의 크레딧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EAP에 등록된 저소득 고객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틸리티 체납 금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PSC에 전화(800-342-3377)로 신청할 수 있다. EAP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729달러,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249달러를 넘지 않는 가구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정부 유틸리티 유틸리티 연체 저소득층 가구 뉴욕주 저소득층

2022-07-29

4300만명 '의료비 연체' 삭제

밀린 의료비 기록 때문에 집을 구하거나 은행 대출이 어렵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 기관은 지난 1일부터 의료비 연체 기록을 크레딧 보고서에서 삭제하기 시작했다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과거 의료비 연체 기록으로 집을 구하거나 대출 신청이 힘들었던 소비자들은 앞으로 모기지나 신규 대출 신청 시 실시하는 크레딧 조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에퀴팩스(Equifax), 익스피리언(Experian), 트랜스유니언(TransUnion) 등 소위 ‘빅 3’ 신용평가 기관의 새 신용평가 지침에 따르면 콜렉션으로 넘어간 의료비 연체 기록은 개인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된다. 지금까지는 연체된 의료비를 갚았어도 관련 기록은 7년 동안 보고서에 남아 있었다. 그뿐 아니라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료비 연체류가 500달러 미만일 경우 아예 크레딧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이번 지침으로 영향을 받는 미국인은 약 4300만명이며, 약 88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의료비 부채 중 70%가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 보고서에 따르면 약 1600만명의 성인이 각 1000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연체했고 1만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300만명에 달한다.     한편 CFPB는 연체된 의료비를 갚았는데도 추심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FPB에 접수된 의료비 추심 불만 1만9000건 중 9000건 이상이 이미 갚았거나 갚고 있는 빚에 대한 추심이었다. 장연화 기자의료비 연체 의료비 연체류 신용평가 기관들 의료비 기록

2022-07-11

연체된 의료비,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

최대 7년까지 크레딧 스코어에 반영되던 의료비 연체 기록이 이달 초부터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의료비 연체 기록이 수년간 기록으로 남아 크레딧 스코어에 악영향을 주는 ‘주홍글씨’ 관행이 사라지는 것이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에퀴팩스(Equifax)·엑스페리안(Experian)·트랜스유니온(TransUnion) 등 3대 신용평가사는 의료비 연체 기록을 크레딧 보고서에서 삭제하기 시작했다. 연체를 했더라도 빚을 갚으면 과거 기록이 사라져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이들은 500달러 이하 의료비 부채는 아예 크레딧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에 따르면 전국 약 430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들의 크레딧 보고서에 나타나던 약 880억 달러 규모의 의료부채 중 70%가 제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비 연체 등의 기록이 크레딧 보고서에서 사라지면, 연체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모기지를 신청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록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크레딧 스코어가 소폭 오를 수도 있다. 관련 웹사이트(Annualcreditreport.com)에서 의료비 연체 기록 삭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신용평가사들의 조치가 의료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 보고서에 따르면 약 1600만명의 성인이 각 1000달러 이상의 의료부채를 각각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300만명에 달한다.   한편 CFPB는 의료비 부채를 이미 갚았는데도 채권 추심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FPB에 접수된 의료비 채권 추심 불만 1만9000건 중 9000건 이상이 이미 갚았거나 갚고 있는 빚에 대한 추심이었다. 김은별 기자보고서 의료비 의료비 연체 크레딧 보고서 의료비 신용

2022-07-11

[제임스차CPA&Co.] 체납 통지받고 무대응 일관하면 자산 압류

2020년 당시 미국에는 1500만 명의 납세자가 연체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체납세 징수 절차와 각종 통지서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수 절차·통지서   먼저 국세청의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지서의 종류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IRS에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가 접수됐다고 바로 징수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제출이 안 되면 IRS에서는 대체 세금 보고(substitute for return)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체 세금 보고는 3자가 보고 한 정보나 IRS가 가진 자료만을 가지고 임의대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세금 공제나 크레딧(tax credit)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나 여러 가지 지연 요소가 발생하면 공소시효가 더 연장됩니다. 이때부터 통지서가 여러 번에 걸쳐 납세자에게 발송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통지서의 종류로는 첫 번째로 받게 되는 CP-14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체납액을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완납을 안 하면, 수차례 징수 통지서를 연체 납세자에게 발송하는데 통지서의 종류로는 CP-501, CP-503 등이 있습니다. CP-504부터는 보통 강압적인 어조의 내용이 통지서에 포함이 됩니다. 이후에는 CP-90 또는, LT11과 같은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임금 압류, 소셜시큐리티 체크, 또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이 가능합니다. 선취권(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해결 방안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과 타협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 액수가 아닌 부분적인 액수로 타협해서 분할 납부로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그들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과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주진 않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IRS와 협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조정 자격요건이나 절차는 매우 특이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처리해온 경험이 많은 공인 세금 문제 해결 스페셜 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와 같이 징수문제 전문가들이 대행에서,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 삭감 프로그램 혜택   지난 11월 15일, IRS에서는 세금체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고,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미 승인된 납세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이전까지는 이자를 포함하여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을 징수해 갔습니다. 이 혜택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IRS에게 OIC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도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이 조치로 인해서 필요한 재정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환급을 돌려받게 되는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이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는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정책에 따라, IRS는 이제 납세자가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연방 세금만 체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환급 상쇄를 하지 않고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징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 383-1127제임스차CPA&Co. 무대응 체납 각종 통지서 체납세 징수 연체 납세자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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