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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모기지·재산세 연체 지원 대상 또 확대

연체 기간 기준 2월 1일로
최대 8만불, 횟수 무제한
잔여예산 1억불 소진 때까지
샬롬센터 신청·상담 지원

가주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연체한 주택소유주를 지원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또다시 확대했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지난해 8월 1일에서 2월 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2월 1일 이전 ▶모기지 최소 2회 미납 ▶현재도 미납 상태 ▶재산세 1회 이상 미납 ▶리버스 모기지 재산세 및 주택보험금 연체 ▶부분 청구 및 상환 연기 등이다. 해당하는 주택소유주들은 연체금을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재산세도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보조해준다.  
 
수혜 기준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신청 주택이 주 거주지여야 한다. 한 부동산에 최대 4유닛까지 포함된다.    
 
모기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정한 한도보다 큰 점보 대출이거나 필요한 지원금보다 2만 달러 이상 많은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 별채(ADU) 등이다.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AMI) 150% 이하면 최대 8만 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구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한도는 높아진다.  
 
LA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8만91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1만5250달러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모기지 및 재산세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서, 공과금 청구서, 소득 증명자료(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모기지 보험 내역, 공과금 청구서 등이다.
 
CalHFA 산하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HRC)’의 이자락 이사는 “10억 달러 예산 중 10% 정도 남아서 도움이 필요한 한인 주택소유주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며 “가주정부는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소장이기도 한 그는 “더 많은 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해 샬롬센터( shalomcenter.net)가 신청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락 소장은 또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전에 수혜를 본 주택소유주도 8만 달러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또 신청할 수 있다”며 “LA카운티 모기지 구제프로그램(MRP2.0)도 운영 중으로 본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다양한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옵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팬데믹 여파로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를 체납한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1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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