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비용 청구 사기 주의…'통행료 연체' 문자 보내 링크 유도
개인 정보 유출과 신원 도용 피해
LA데일리뉴스는 가주검찰이 최근 증가한 프리웨이 패스트트랙 통행료 청구 문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일 보도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통행료가 연체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신자를 속여 문자에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한다. 수신자가 이 링크를 누르면 피싱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록 본타 총장은 “가주 전역에서 사용되는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인 ‘패스트트랙’은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로 통행료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자 사기 대처법으로 ▶통행료 청구 문자 스팸 신고 ▶연방수사국(FBI), 연방거래위원회, 가주 검찰청에 민원 제기 ▶패스트트랙 계정 확인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검찰총장실 측은 시스템상 오류 등을 이유로 통행료가 부당 청구되는 경우, 지역별 패스트트랙 공식 홈페이지(www.bayareafastrak.org)에 접속해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김경준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