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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친환경 주택에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뉴욕시가 친환경 방식으로 짓는 중소규모 주택에 대해 '패스트 트랙' 심의를 진행한다. 기후 위기와 주택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1일 중소규모 주택의 환경 검토 절차를 유연화한 '그린 패스트트랙'을 공개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환경 검토 절차는 통상 수년이 걸리며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린 패스트트랙'을 거치면 건축주는 인허가 절차 최대 2년 단축, 건축 비용 최대 10만 달러 절약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려면 ▶화석 연료 대신 전기 난방 사용 ▶인근에 해안취약지역·산업 쓰레기 배출지역이 없을 것 ▶위험 물질·소음 지역이 아닐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저밀도 주거지역의 경우 175가구 미만·비주거 면적 2만 스퀘어피트 미만이어야 한다. 중간·고밀도 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은 250가구 미만·비주거 면적 3만5000스퀘어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높이가 250피트를 초과해선 안 되며, 햇빛에 민감한 오픈스페이스·천연자원·역사자원 인근일 경우 높이가 50피트 미만이어야 한다.   그린 패스트트랙 프로젝트 중 조닝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통일토지이용검토절차(ULURP)를 진행해야 한다. 역사 지구 내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랜드마크 보존 위원회 감독을 거쳐야 한다.   이번 정책은 시정부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1000건 이상의 환경 검토 절차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그간 중소규모 주택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이들 프로젝트에 검토 절차를 대폭 축소한 '타입 2' 절차, 즉 그린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정부는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책 시행은 공청회 후 최소 30일 후부터 가능하다.   아담스 시장은 "우리 행정부는 주택 생산 속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건설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린 패스트트랙은 친환경적인 주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진정한 윈윈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패스트트랙 친환경 패스트트랙 프로젝트 친환경 방식 중소규모 주택

2023-12-12

10번·110번 프리웨이 유료차선 벌금제 폐지

10번과 110번 프리웨이의 유료차선 ‘익스프레스 레인’의 벌금제가 사라진다.   2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주 LA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하 메트로)은 최대 300달러에 달하는 익스프레스 레인 벌금을 없앤다고  밝혔다.   당국은 교통 정체 해소 방편으로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통행료 회피와 관련 모든 벌금을 폐지하기로 승인했다.   종전까지는 패스트트랙 트랜스폰더(무선송수신 단말기) 없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무단으로 이용했을 때 벌금은 처음 적발 시 25달러부터 현장에서 적발 시 300달러 이상에 이른다.   메트로는 이같은 벌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후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통상 트랜스폰더 없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시,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의 플레이트 번호를 통해 가주 차량국(DMV)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의 집 주소를 조회한 뒤 벌금 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벌금 대신 수수료 8달러와 함께 소액의 통행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불 방법 및 지침에 관해 설명한 안내문을 주소로 발송한다고 전했다.   만약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메트로는 DMV에 해당 차량 소유주의 등록을 보류하거나 유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익스프레스 레인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다인승 차량임을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탑승자 수를 설정할 수 있는 트랜스폰더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전했다.   지난 2018년 해당 안건을 발의한 제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프리웨이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앞으로 더 낮은 수수료를 보길 원한다”며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메트로가 다른 교통 기관들이 이같은 아이디어를 많이 따라 하는 모범적인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프리웨이 유료차선 프리웨이 유료차선 패스트트랙 트랜스폰더 익스프레스 레인

2023-06-23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수확한 첨단 기술·신소재 분야 등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를 취득한 이후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것으로서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1) 총장 추천을 받을 경우 예비 우수인재 ‘거주’(F-2)의 자격을,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 우수인재 ‘영주’(F-5)의 자격을, 3)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의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 거주(F-2) 자격은 학위를 취득하는 즉시 총장 추천이 있을 경우 취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2) 영주(F-5) 자격은 기존의 소득요건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3년 거주에 연구 경력, 연구 실적, 한국어 능력 등의 일정한 점수를 얻을 경우 가능하며(지방 거주·근무 시 가점을 부여), 3)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가능한데 원래의 국적(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82) 2-586-2850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패스트트랙 귀화 패스트트랙 우수인재 특별귀화 기술 우수인재

2023-02-21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수확한 첨단 기술·신소재 분야 등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outstanding foreign tal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such as high-tech and advanced materials)가 학위를 취득한 이후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것으로서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1) 총장 추천을 받을 경우 예비우수인재 ‘거주’(F-2)의 자격을,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 우수인재 ‘영주’(F-5)의 자격을, 3)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의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 거주(F-2) 자격은 학위를 취득하는 즉시 총장 추천이 있을 경우 취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2) 영주(F-5) 자격은 기존의 소득요건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3년 거주에 연구 경력, 연구 실적, 한국어 능력 등의 일정한 점수를 얻을 경우 가능하며(지방 거주·근무 시 가점을 부여), 3)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가능한데 원래의 국적(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obligation of renunciation of foreign nationality is excused).   ▶문의: (82) 2-586-2850미국 패스트트랙 우수인재 특별귀화 기술 우수인재 예비 우수인재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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