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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친환경 주택에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중소규모 주택 신축 시 환경 검토 간소화
‘그린 패스트트랙’으로 최대 2년·10만불 절약
가구 수·높이 기준 등 충족해야…전기 난방 필수

뉴욕시가 친환경 방식으로 짓는 중소규모 주택에 대해 '패스트 트랙' 심의를 진행한다. 기후 위기와 주택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1일 중소규모 주택의 환경 검토 절차를 유연화한 '그린 패스트트랙'을 공개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환경 검토 절차는 통상 수년이 걸리며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린 패스트트랙'을 거치면 건축주는 인허가 절차 최대 2년 단축, 건축 비용 최대 10만 달러 절약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려면 ▶화석 연료 대신 전기 난방 사용 ▶인근에 해안취약지역·산업 쓰레기 배출지역이 없을 것 ▶위험 물질·소음 지역이 아닐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저밀도 주거지역의 경우 175가구 미만·비주거 면적 2만 스퀘어피트 미만이어야 한다. 중간·고밀도 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은 250가구 미만·비주거 면적 3만5000스퀘어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높이가 250피트를 초과해선 안 되며, 햇빛에 민감한 오픈스페이스·천연자원·역사자원 인근일 경우 높이가 50피트 미만이어야 한다.
 
그린 패스트트랙 프로젝트 중 조닝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통일토지이용검토절차(ULURP)를 진행해야 한다. 역사 지구 내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랜드마크 보존 위원회 감독을 거쳐야 한다.
 
이번 정책은 시정부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1000건 이상의 환경 검토 절차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그간 중소규모 주택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이들 프로젝트에 검토 절차를 대폭 축소한 '타입 2' 절차, 즉 그린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정부는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책 시행은 공청회 후 최소 30일 후부터 가능하다.
 
아담스 시장은 "우리 행정부는 주택 생산 속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건설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린 패스트트랙은 친환경적인 주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진정한 윈윈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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