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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 오버타임 수당 제한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직원들의 초과근무(오버타임) 수당 제한에 나섰다.   MTA의 지난 1분기 오버타임 수당 지출이 2억56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뉴욕시트랜짓(NYC Transit)이 제한에 나선 것.   17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MTA가 지난 3월 직원들에게 지급한 오버타임 금액은 지난 1월과 2월을 더한 7230만 달러를 상회, 이로써 1분기 지급액이 지나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오버타임 수당 제한 절차에 돌입했다.   리처드 데이비 뉴욕시트랜짓 회장은 지난 12일 “1분기 재정 결과서를 보니 오버타임 수당이 예산을 넘어섰다”며 “모든 초과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프랭크 아나이카로 MTA 버스 대표도 지난 15일 “1분기 재정 검토 결과 즉각적인 초과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비상 초과근무에는 사전 공식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전날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일부 수리되고 있는 전철역 등에 지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비상 초과근무의 경우 예기치 않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뤄진 게 다수이기 때문이다.     데이비 회장은 이 같은 조치로 3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수당 수당 제한 오버타임 금액

2024-04-17

[우리말 바루기] ‘결제’, ‘결재’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연말 수당 관련 서류를 (   )했다.   -그동안 밀린 대금을 모두 (   )했다.   ㉠결제-결재  ㉡결재-결제   연말을 앞두고 한 해를 정리하는 이런저런 서류를 마무리해야 하고, 거래처와의 대금을 정산하고 회계 처리도 완료해야 한다. 이런 경우 ‘결제’ 또는 ‘결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앞의 문제처럼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우선 ‘결제’부터 보자. 결제(決濟)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가리킨다. “자금을 결제했다” “어음을 결제했다” “카드 대금을 결제했다” “모바일 결제가 늘고 있다” 등처럼 쓰인다.   이에 비해 결재(決裁)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뜻한다. 즉 아랫사람이 올린 서류에 윗사람이 허가한다는 의미의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결재를 올렸다” “결재를 받았다” “결재가 났다” 등처럼 사용된다. ‘결재’는 ‘재가(裁可)’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   돈이나 자금과 관련된 것을 끝맺는 것은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은 ‘결재’라 생각하면 쉽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결재-결제’다.우리말 바루기 결제 결재 모바일 결제 카드 대금 연말 수당

2023-11-16

LAUSD 고위직 오버타임 75만불 과다청구…반환 요구 없어 부실 논란

LA통합교육구(LAUSD) 고위급 직원들이 오버타임 근무 수당에 대한 느슨한 규정을 악용해 허위로 근무했다고 속이고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11일 LAUSD 교육구 시니어 행정관 4명과 산하 직원 등 10여명이 친분을 이용해 지난 3년간 오버타임을 과다 청구해 총 75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당 급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형사고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말뿐인 조사’라는 지적이다.   LAUSD 웨스트 지역에서 2017년 한 해에만 중간급 직원 5명이 오버타임 수당으로 1인당 5만5569달러씩 받아갔다. 이들이 총 3년간 받아간 오버타임 수당은 1인당 최소 7만8000달러에서 최대 14만9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들 월급이 1인당 평균 12만7509달러로 적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은 것이다.     LAUSD는 사무직 직원과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한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나 행정 직원들이 추가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정규 근무 주에 속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LAUSD의 자체 조사결과 수당을 챙긴 이들은 당시 웨스트 지역을 감독한 셰릴 힐드레드 지역 교육관 측근들로, ‘정신적 파트너’라고 알려진 직원에게 14만8000달러, 동아리 동생으로 알려진 직원들은 각각 8만8617달러와 10만9173달러를 받게 했으며, 행정 비서는 13만20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힐드레드는 이번 조사 결과로 직위가 강등돼 연봉이 2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삭감됐으나 최근 새크라멘토 교육구 교육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LAUSD는 힐드레드 외에 오버타임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행정관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직원을 다른 부서로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퇴직시켰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오버타임 과다청구 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근무 추가근무 수당

2023-09-12

초과근무 수당 대상 확대 추진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당 1059달러 또는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은 연간 급여 기준으로 3만5568달러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정한 것이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근로자 36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정규 임금의 1.5배여야 한다.   새 지급 기준은 시행에 앞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고용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 현재 초과근무 확대 추진

2023-08-31

매니저는 초과 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최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잦은 잔업과 야근으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업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서 상 제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 외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상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사업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매니저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경영자 혹은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지닌 사람'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집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매니저는 '경영자 혹은 운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예외 집단에 해당될 것입니다. (1)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이나 관례적으로 그 사업장의 부서 또는 하위 부서로 인정되는 곳을 경영하거나 운영할 권한과 책임 (2) 위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의 직원의 업무를 관례적 정기적으로 지시할 권한 (3)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 또는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 인사이동에 대한 영향력 (4) 관례적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 (5) 최소한 반 이상의 시간을 1~4에 해당하는 업무에 할애 (6) 최저 임금 두 배 이상의 월급.   귀하의 경우 고용 계약서 상 '매니저'로 분류되어 있지만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요청할 수 없는 예외 그룹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관계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서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지시를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매니저'라는 직함이 아니라 매니저로서의 '권한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매니저 초과근무 수당 노동법상 초과 초과 근무

2023-06-27

배심원수당 인상 추진…15달러서 100달러로

LA카운티 법원 등에서 배심원 선정에 호출되면 앞으로 100달러의 일일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배심원 수당 100달러 지급과 관련, 이를 가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안(AB881)을 만장일치(찬성 5명·반대 0명)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수피리어법원에서 시행중인 배심원 수당 100달러 지급 파일럿 프로그램을 LA카운티를 비롯한 컨카운티, 몬터레이카운티, 알라메다카운티, 샌프란시스코카운티 등 5개 지역 법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의회 표결을 절차만을 남겨둔 가운데 통과는 확실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심원 일일 수당 100달러 지급은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급 조건은 ▶형사 사건일 경우 ▶배심원 선정을 위해 호출된 주민의 소득이 법원 소재 카운티를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80% 미만일 경우다.   법안을 발의한 필 팅(민주) 가주 하원의원은 “배심원 수당 인상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종적으로 더욱 다양한 배심원 선정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가주에서는 고용주가 배심원 선정에 호출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주 법원은 배심원에게 하루에 15달러, 연방법원의 경우 5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배심원수당 인상 배심원수당 인상 la카운티 법원 배심원 수당

2023-06-27

[우리말 바루기] ‘결제’?, ‘결재’?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연말 수당 관련 서류를 (   )했다.   -그동안 밀린 대금을 모두 (   )했다.   ㉠결제-결재  ㉡결재-결제   거래처와의 대금을 정산 등을 할 경우 ‘결제’ 또는 ‘결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앞의 문제처럼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우선 ‘결제’부터 보자. 결제(決濟)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가리킨다. “자금을 결제했다” “어음을 결제했다” “카드 대금을 결제했다” “모바일 결제가 늘고 있다” 등처럼 쓰인다.   이에 비해 결재(決裁)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뜻한다. 즉 아랫사람이 올린 서류에 윗사람이 허가한다는 의미의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결재를 올렸다” “결재를 받았다” “결재가 났다” 등처럼 사용된다. ‘결재’는 ‘재가(裁可)’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   ‘ㅔ’와 ‘ㅐ’ 발음이 잘 구분되지 않다 보니 ‘결제’와 ‘결재’를 구별해 쓰는 데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듯하다. 돈이나 자금과 관련된 것을 끝맺는 것은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은 ‘결재’라 생각하면 쉽다. 더욱 단순화하면 돈은 ‘결제’, 서류는 ‘결재’라 기억하면 된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결재-결제’다.우리말 바루기 결제 결재 모바일 결제 카드 대금 연말 수당

2023-06-11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요?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최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잦은 잔업과 야근으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업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서 상 제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 외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상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사업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매니저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경영자 혹은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지닌 사람'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집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매니저는 '경영자 혹은 운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예외 집단에 해당될 것입니다. (1)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이나 관례적으로 그 사업장의 부서 또는 하위 부서로 인정되는 곳을 경영하거나 운영할 권한과 책임 (2) 위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의 직원의 업무를 관례적 정기적으로 지시할 권한 (3)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 또는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 인사이동에 대한 영향력 (4) 관례적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 (5) 최소한 반 이상의 시간을 1~4에 해당하는 업무에 할애 (6) 최저 임금 두 배 이상의 월급.   귀하의 경우 고용 계약서 상 '매니저'로 분류되어 있지만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요청할 수 없는 예외 그룹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관계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서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지시를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매니저'라는 직함이 아니라 매니저로서의 '권한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미국 매니저 초과근무 수당 노동법상 초과 초과 근무

2023-05-09

장애인 수당 청구 98%가 사기 의심

가주 지역의 장애인 수당 청구 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은 27일 “최근 사기 청구가 의심되는 34만5000여건의 장애 보험 청구와 관련해 2만7000여명의 의사를 조사한 결과 이중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485명 뿐”이라며 “이는 사실상 98%에 해당하는 청구건이 사기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EDD는 사기 청구가 의심되는 수십만 건의 장애인 수당 지급건을 일시 중단하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1월15일자 A-2면〉   EDD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사 결과 신분 도용을 당해 피해를 입은 의사들도 있었다. 확인 과정을 거쳐 청구건에 대한 지급을 재개하고 있다”며 “현재 가주는 장애인 청구건과 관련해 매주 1억5000만 달러 가량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정상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EDD측은 사기 청구와 관련한 조사 및 다양한 검증 절차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DD측은 “사기꾼들에게 팁을 주지 않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 사기 청구와 관련한 액수, 어느 정도의 돈이 지급됐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EDD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장애인 수당 뿐 아니라 사기성 실업 수당 청구로 인해서도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가주에서는 실업수당 사기 청구로 인한 지급액이 약 2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실업수당 지급액의 약 11%에 해당한다.   현재 EDD는 실업 수당 및 장애인 수당 신청 시 신원 확인을 위해 주정부 신원조회프로그램(ID.me)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허위 청구건이 증가하자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EDD는 지난해 1월에도 실업수당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140만명 이상에 대한 체크 발송을 잠시 중단한 바 있다.     장열 기자장애인 수당 실업수당 사기 장애인 청구건 장애인 수당

2022-01-28

허위 '장애인 수당' 조사 강화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후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로 실업수당을 타내는 사기가 늘어난 가운데 이번에는 허위로 장애인 수당을 청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의사 신분증을 도용해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만들어 장애 수당을 챙기는 케이스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EDD는 현재 접수된 34만5000건에 달하는 장애인 수당 신청서를 중단시키고 의사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EDD는 실업 수당 외에도 장애 수당 청구를 관리한다. 장애 수당은 부상이나 출산, 가족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거나 장기 휴가를 쓸 때 신청이 가능하다.     EDD에 따르면 현재 신원조사가 시작된 의사 명단만 2만7000명이다. EDD는 이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주 정부 신원조회 프로그램(ID.me)을 통해 얼굴과 신분증 등록을 요구하고 가주의사협회 웹사이트에서 의사 면허증이 진짜인지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 신청이 급증한 것은 연방 및 주 정부가 팬데믹기간 동안 실업수당 신청 규정을 완화하자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주는 사망한 사형수나 연방 상원의원의 신분을 도용해 200억 달러의 실업수당이 부정수급됐다. 가주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도 허위 신청서로 부정수급된 돈이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DD는 “가짜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해 의사들의 자격증을 훔치고 있는 이들은 조직적인 사기단이다. 이러한 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EDD의 이번 조치로 당장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가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짐 패터슨 가주 하원의원(프레즈노·공화)은 “케이스 수속이 중단된 케이스 중에는 정직한 가주민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신청한 케이스가 많다”며 “답답한 관료체제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가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허위 장애 허위 신청서 장애인 수당 장애 수당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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