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대상 확대 추진
노동부, 수당 지급 기준안 발표
연봉 3만5568불→5만5068불
“360만명 추가 혜택”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당 1059달러 또는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은 연간 급여 기준으로 3만5568달러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정한 것이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근로자 36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정규 임금의 1.5배여야 한다.
새 지급 기준은 시행에 앞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고용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