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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지급대상 확대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노동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기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3만5568달러였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만8656달러로 올라간다. 주급 기준으로는 내년 1월부터 1128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에서 15만2000달러 초과로 인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였던 2016년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의 2배 수준(연봉 4만7000달러)으로 올렸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김은별 기자초과근무 지급대상 초과근무 수당 기존 초과근무 추가수당 지급

2024-04-23

초과 수당 지급대상 확대…7월1일부터 연봉 4만3888불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노동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기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3만5568달러였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만8656달러로 올라간다. 주급 기준으로는 내년 1월부터 1128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에서 15만2000달러 초과로 인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규칙은 시간당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초과근무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였던 2016년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의 2배 수준(연봉 4만7000달러)으로 올렸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현재 연봉 기준은 트럼프 정부 당시였던 2020년 정해졌다. 김은별 기자지급대상 초과 초과근무 수당 초과 수당 초과근무 요건

2024-04-23

초과근무 수당 대상 확대 추진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당 1059달러 또는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은 연간 급여 기준으로 3만5568달러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정한 것이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근로자 36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정규 임금의 1.5배여야 한다.   새 지급 기준은 시행에 앞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고용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 현재 초과근무 확대 추진

2023-08-31

매니저는 초과 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최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잦은 잔업과 야근으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업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서 상 제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 외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상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사업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매니저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경영자 혹은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지닌 사람'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집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매니저는 '경영자 혹은 운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예외 집단에 해당될 것입니다. (1)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이나 관례적으로 그 사업장의 부서 또는 하위 부서로 인정되는 곳을 경영하거나 운영할 권한과 책임 (2) 위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의 직원의 업무를 관례적 정기적으로 지시할 권한 (3)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 또는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 인사이동에 대한 영향력 (4) 관례적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 (5) 최소한 반 이상의 시간을 1~4에 해당하는 업무에 할애 (6) 최저 임금 두 배 이상의 월급.   귀하의 경우 고용 계약서 상 '매니저'로 분류되어 있지만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요청할 수 없는 예외 그룹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관계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서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지시를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매니저'라는 직함이 아니라 매니저로서의 '권한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매니저 초과근무 수당 노동법상 초과 초과 근무

2023-06-27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요?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최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잦은 잔업과 야근으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업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서 상 제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 외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상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사업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매니저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경영자 혹은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지닌 사람'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집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매니저는 '경영자 혹은 운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예외 집단에 해당될 것입니다. (1)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이나 관례적으로 그 사업장의 부서 또는 하위 부서로 인정되는 곳을 경영하거나 운영할 권한과 책임 (2) 위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의 직원의 업무를 관례적 정기적으로 지시할 권한 (3)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 또는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 인사이동에 대한 영향력 (4) 관례적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 (5) 최소한 반 이상의 시간을 1~4에 해당하는 업무에 할애 (6) 최저 임금 두 배 이상의 월급.   귀하의 경우 고용 계약서 상 '매니저'로 분류되어 있지만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요청할 수 없는 예외 그룹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관계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서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지시를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매니저'라는 직함이 아니라 매니저로서의 '권한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미국 매니저 초과근무 수당 노동법상 초과 초과 근무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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