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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수당 지급대상 확대…7월1일부터 연봉 4만3888불로

내년 1월부터는 5만8656불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노동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기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3만5568달러였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만8656달러로 올라간다. 주급 기준으로는 내년 1월부터 1128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에서 15만2000달러 초과로 인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규칙은 시간당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초과근무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였던 2016년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의 2배 수준(연봉 4만7000달러)으로 올렸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현재 연봉 기준은 트럼프 정부 당시였던 2020년 정해졌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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