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라면 초과 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요?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최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잦은 잔업과 야근으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업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서 상 제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 외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상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사업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매니저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경영자 혹은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지닌 사람'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집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매니저는 '경영자 혹은 운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예외 집단에 해당될 것입니다. (1)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이나 관례적으로 그 사업장의 부서 또는 하위 부서로 인정되는 곳을 경영하거나 운영할 권한과 책임 (2) 위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의 직원의 업무를 관례적 정기적으로 지시할 권한 (3)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 또는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 인사이동에 대한 영향력 (4) 관례적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 (5) 최소한 반 이상의 시간을 1~4에 해당하는 업무에 할애 (6) 최저 임금 두 배 이상의 월급.
귀하의 경우 고용 계약서 상 '매니저'로 분류되어 있지만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요청할 수 없는 예외 그룹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관계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서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지시를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매니저'라는 직함이 아니라 매니저로서의 '권한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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