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수당 인상 추진…15달러서 100달러로
LA카운티 법원 등에서 배심원 선정에 호출되면 앞으로 100달러의 일일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배심원 수당 100달러 지급과 관련, 이를 가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안(AB881)을 만장일치(찬성 5명·반대 0명)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수피리어법원에서 시행중인 배심원 수당 100달러 지급 파일럿 프로그램을 LA카운티를 비롯한 컨카운티, 몬터레이카운티, 알라메다카운티, 샌프란시스코카운티 등 5개 지역 법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의회 표결을 절차만을 남겨둔 가운데 통과는 확실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심원 일일 수당 100달러 지급은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급 조건은 ▶형사 사건일 경우 ▶배심원 선정을 위해 호출된 주민의 소득이 법원 소재 카운티를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80% 미만일 경우다.
법안을 발의한 필 팅(민주) 가주 하원의원은 “배심원 수당 인상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종적으로 더욱 다양한 배심원 선정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가주에서는 고용주가 배심원 선정에 호출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주 법원은 배심원에게 하루에 15달러, 연방법원의 경우 5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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