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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캡 교통혼잡료 면제하면 연간 3500만불 손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옐로캡’ 고객에 교통혼잡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시 독립예산국(IBO)은 해당 제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35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IBO가 27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옐로캡 고객이 부담하는 교통혼잡료는 1달러25센트로 이를 면제할 경우 연간 3463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한다.   2022~2023년 맨해튼 중심상업지구(CBD)로 진입한 옐로캡은 월평균 230만 대였다. 교통혼잡료 부과로 옐로캡 수요가 1%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간 징수액은 288만 달러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3500만 달러에 달한다.   아담스 시장은 작년 말 MTA에 옐로캡과 앰뷸런스, 스쿨버스 등의 교통혼잡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옐로캡의 경우 팬데믹 기간 타격이 심각했는데, 이제 막 회복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BO는 해당 요금을 면제할 경우 비면제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현안 15달러에서 15달러53센트로 인상하거나 우버 및 리프트 고객의 이용료를 현안 2달러50센트에서 9센트 인상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버 측은 “옐로캡 요금 면제는 교통혼잡료 부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천 명의 우버 운전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옐로캡 옐로캡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부과 옐로캡 고객

2024-02-28

[사설] ‘식당 수수료’ 합리적이어야

식당 등의 ‘숨겨진 수수료(junk fee)’ 부과 금지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478’이 이날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숨겨진 수수료’란 고객이 인지하는 못한 상황에서 부과된 수수료를 말한다. 즉, 계산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수수료들이다.      고객은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수수료에 불만이 많다.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명목도 가지가지다. ‘직원 건강 보험료’, ‘서비스 감사비’, ‘카드 수수료’ 등은 그나마 용도라도 알 수 있지만 어떤 명목인지 짐작조차 어려운 것들도 있다. 이런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SB478’은 수수료도 가격처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라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 업종은 식당을 비롯해 호텔과 바, 배달 앱, 온라인 티켓 판매 업체 등이 포함된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시행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반응은 서비스 업종이라는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 ‘SB478’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부과를 하려면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발효 시기도 업주들의 편의를 고려해 늦췄다. 지난해 통과된 대부분의 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된 것과 달리 ‘SB478’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소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고율의 세금 등을 내세워 항변한다.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모두 반영할 경우 가격 저항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은 본인의 지불 내역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모든 수수료에 반감을 갖는 것도 아니다. 수수료 항목이 수긍이 되고 금액도 합리적이라면 고객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사설 수수료 식당 식당 수수료 수수료 부과 카드 수수료

2024-02-28

일리노이 식료품세 영구 폐지 추진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일리노이 주의 식료품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스프링필드 주의회서 시정 연설을 가진 프리츠커는 자신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식료품세 영구 폐지는) 팬데믹 이후 여전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 1% 밖에 되지 않는 식료품세는 일리노이 주 정부에 필요 없는 세금이다”며 “인플레이션을 4%에서 3%로 줄여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몇 백 달러만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면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기술 회사 ‘잼프’(Zamp)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를 비롯 최소 15개의 주가 현재 식료품에 대한 일종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는 주 전체 식료품세는 없지만 지자체 정부에 식료품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는 주 가운데 하나이다.     일리노이 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식료품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절약한 금액은 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츠커는 이날 시정 연설을 통해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 판매세 영구 폐지 이외 자녀 세금 공제 확대,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 세금 공제 신설, 의료 부채 매입 및 탕감 등의 계획도 제시했다. 또 일리노이 주는 최근 5년 연속 신용 등급이 상향됐으며 재정도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식료품세 일리노이 식료품세 식료품세 영구 식료품세 부과

2024-02-22

미국 거주자도 한국 상속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법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무엇인가?   ▶답=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셨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망인이 남겨두신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망인이 남겨두신 부동산, 금융 재산, 보험금, 회원권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10~50%인데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별로 누진 공제금액이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과세를 하되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해 준다.   이는 사망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면 그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이 경우엔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기본적으로 공제가 2억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 다른 공제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부모님께서 국적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20억 (금융 재산 5억 포함)이라는 순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이때, 별다른 증여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일괄 공제는 2억만 인정이 되어, 과세 대상 재산은 18억이 되고, 이에 대한 기본 상속세는 5억 6000만 원(=18억 x 상속세율 40%-누진 공제 1억 6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부모님은 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이시고 단지 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실 경우, 망인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다.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망인이 국적 여부 상관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예상 상속 세액은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 재산 공제 1억 등 총 11억이 공제되며, 과세 대상 금액은 순 재산 20억에서 공제금액 11억을 뺀 9억이 되고, 이 경우 기본 상속세는 2억 1000만 원(= 9억 x 상속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이 된다.   기타 극단적인 가정으로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상속재산이 주택이라면 추가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위 사례에 적용하면 최종 상속세는 5000만 원이 된다. 즉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극단적인 예로 상속 세액은 5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문= 상속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 (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된다. 즉, 취득세와 달리 상속인은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되고, 그러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미국 거주자분 입장에서 보면, 만약 망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거주자분들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제도 덕분에,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 한국 상속법 상속세 부과

2024-02-21

[부동산 이야기] 은행 정크 수수료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불필요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게 된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최근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부과되는 정크 수수료의 수익을 원천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거래 수수료 중 하나인 자금 부족(NSF)으로부과되는 비용을 더는 수수료로 부과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는 직불카드 구매 거부, ATM 인출 등이 포함된다. CFPB의 이러한 제안은 소비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일부이며 은행, 신용 조합 및 카드결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CFPB의 로힛초프라 국장은 “수년에 걸쳐 대형 은행과 컨설턴트들은 가짜 서비스에 대해 제공하는 듯하면서 불필요한 정크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면서 “CFPB는 계속해서 현재의 정크 수수료를 걷어내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크 수수료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결제를 시도하지만,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일단 부족분을 메꿔주면서 거래가 중단없이 진행되게 하고 나중에 차액을 충당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기관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며 일반적으로 기관은 자금이 부족하여 처리된 후 거부된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실시간 거부되는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직불카드로 100달러짜리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좌에 90달러만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구입이 거부될 수 있기에 정산 처리되지 않게되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일단 부족해도 정산해주었기 때문에 비용을 부과받게 되었던 것이다.     CFPB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수수료를 금융 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개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부과했던 관행을 폐쇄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CFPB가 제안한 규칙은 소비자 금융 보호법에 따라 실시간 거부된 거래에 대한 수수료들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CFPB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비자가 연간 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CFPB는 또한 불법적인 NSF 수수료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2023년 7월 CFPB는 Bank of America에 NSF 수수료 이중 부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1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고  CFPB는 계속해서 다양한 도구와 권한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NSF 수수료를 제거하고 범법자에 대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의:(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수수료 은행 정크 수수료 수수료 부과 은행 정크

2024-02-13

뉴욕시 망명신청자 셸터 4곳에 통금시간 부과

뉴욕시로 유입되는 망명신청자 수가 급증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뉴욕시정부가 망명신청자 셸터 4곳에 통금시간을 부과하고 나섰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6일부터 퀸즈의 ▶존에프케네디(JFK) 셸터 ▶아스토리아 35스트리트 셸터 ▶맨해튼 110스트리트 링컨 셸터 ▶브루클린 스톡턴스트리트 셸터 등 4곳의 망명신청자 셸터에 통금 시간을 부과했다. 통금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지만, 학교·의료·업무 관련 등 일부 긴급 상황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시정부는 해당 조치가 “셸터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2022년 봄부터 10만 명 넘는 망명신청자가 뉴욕시로 유입되고 현재 약 7만 명에 달하는 망명신청자가 셸터에서 생활함에 따라, 셸터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시정부에 ‘셸터 통금시간 부과’를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망명신청자들이 늦은 시간 돌아다니며 음식과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좀도둑질, 폭행 사건 등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잭 이스콜 뉴욕시 비상사태관리국(NYCEM) 국장은 “셸터 인근 지역사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4개 셸터에만 부과된 통금을 200개 셸터로 확장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통금시간 뉴욕시정부가 망명신청자 뉴욕시 망명신청자 통금시간 부과

2024-01-17

"케이블·위성 TV 조기 해지 위약금 금지"

정크 수수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케이블TV와 위성TV 사업자의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부과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료TV 업체가 계약 만료 전에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조기 해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규제안을 제출했다. 또한, 이 안에는 조기 해지 시 업체가 고객에게 남은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투표는 이번 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유료TV 서비스 업체는 신규 고객 유치 목적으로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TV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소 1년은 약정해야 한다. 통상 이와 같은 계약 조건에는 고객이 약정 기간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데 동의한다는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다.   조기 해지 수수료의 가격은 업체마다 다양하다. 대체로 일정 금액에다 해지 후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FCC 의장 제시카 로젠 워르셀은 “조기 해지 수수료는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라며 “구매력을 높여 산업 내에 경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료TV 업체는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및 투자 연구 기업 모펫 네이선슨의 분석가들은 9월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에 유료TV 회사들이 180만 명의 가입자를 잃었다고 밝혔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케이블 위약금 서비스 업체 수수료 부과 해지 위약금

2023-12-05

일리노이 보험국, 업데이트 방치 BCBS에 벌금 부과

일리노이 주의 대표적인 의료보험사인 블루 클로스 블루 실드사(BCBS)가 주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최근 3년새 두번째다.     BCBS는 최근 일리노이 주 보험국으로부터 23만19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BCBS가 자사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의료 시설 리스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부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1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벌금 부과는 지난 3월 60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도 BCBS가 추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자사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기관과 의료진 리스트를 제 때 정확하게 업데이트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BCBS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진 등의 변동이 생겼으면 보험사는 10일내 이를 업데이트 해야 하지만 BCBS의 경우 일리노이에 위치하고 있는 네 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한 내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주치의 선정과 특정 분야 전문의를 선정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편 BCBS측은 이번에 지적을 받은 네 곳의 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즉각 업데이트 하고 보험 가입자들이 필요한 의료진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업데이트 일리노이 보험국 벌금 부과 최근 일리노이

2023-11-13

LA시 맨션세 부과 적법 판결…법원, 폐지 제기한 소송기각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LA시의 맨션세(Measure ULA)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LA타임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바버러 셰퍼 판사는 지난 24일 맨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뉴캐슬코트야드와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가 LA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맨션세 부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주택 개발이 위축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번 판결에 대해 뉴캐슬코트야드 측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션세 부과를 지지하는 측은 추가로 확보한 맨션세 수입으로 저소득층 주택 마련 및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는 원래 목적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 4월 1일 발효된 맨션세는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4%, 10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5.5%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LA시는 지난해 11월 맨션세로 연간 9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봤으나, 올해 3월엔 예상치를 6억72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고액 부동산 소유주들이 맨션세 폐지를 기다리면서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도 맨션세 수입이 예상치를 밑돈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소송기각 맨션세 맨션세 부과 la시 맨션세 맨션세 폐지

2023-10-26

식당 영수증에 ‘인플레이션 피’? 이젠 불법

앞으로 필수적인 비용을 숨기고 가격을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명 ‘정크 수수료’와 전쟁을 선포한 지 8개월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보들에게 이용당하고 놀아나는 것에 질렸다”며 “터무니없는 정크 수수료는 이제 불법”이라고 말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불공정·기만적 수수료 규제’를 발표했다. 가격 광고 시 필수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목적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이른바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5대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정크 수수료 폐지를 약속했다.   판매자가 수수료 부과 여부와 근거를 숨기면 소비자는 가격을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이 탓에 소비자가 연간 수백 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는 게 연방정부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호텔·단기숙박은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한 뒤, 실제 결제 시엔 ‘목적지(Destination)·숙소 서비스(Property Service)·리조트·청소’ 등 근거 불명의 수수료를 추가한다.   FTC의 조사 결과 라이브 공연은 광고 가격에 30~40%의 수수료를 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스토랑이나 배달 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팁과는 별개로 ‘서비스·키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경제 영향·인플레이션’ 수수료 등을 청구했다.   앞으로 이런 정크 수수료는 모두 판매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   차 렌트·판매비, 인터넷·전화·케이블 TV, 집 렌트, 교육비에도 불분명한 수수료 대신 실제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대형 은행과 신용조합의 경우 고객의 기본 정보를 수수료 없이 제공해야 한다. 계좌 잔고·대출 잔액·계좌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가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달 중 관련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FTC는 해당 규제를 위반해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경우 환불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FTC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해당 규제에 동의했다. FTC 앞으로 60일간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인플레이션 영수증 정크 수수료 수수료 부과 기만적 수수료

2023-10-11

뉴저지주-MTA 교통혼잡료 갈등 본격화

맨해튼 교통혼잡료를 둘러싼 뉴저지주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뉴저지주가 교통부·연방고속도로청(FHWA)을 상대로 낸 소송에 MTA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따르면 MTA는 지난 6일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0일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MTA와 트라이보로 브리지&터널 오소리티(TBTA)가 피고 측에 합류하게 됐다.   앞서 뉴저지주는 지난 7월 말 교통부와 FHWA을 상대로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당시 “MTA가 설계한 부실한 교통혼잡료의 검토를 거부하며, FHWA는 뉴저지 주민을 희생해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저지주가 반대하는 건 주민들의 교통료 부담이 상당해서다. 교통혼잡료 부과 시 뉴저지 주민들은 맨해튼 통근에 연간 5000~60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부과’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뉴저지 주민들은 링컨터널 등을 통과할 때 이미 17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내고 있다. 이들에게 혼잡료 일부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이 밝혀지긴 했지만, 조지워싱턴브리지 등이 제외돼 큰 반발을 샀다.   다만 MTA는 교통혼잡료 부과가 환경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청서에서 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수백만 명의 거주자와 방문객, 통근자 등의 탄소배출량이 감소할 것이고, 교통혼잡료를 통해 마련한 기금은 대중교통을 개선할 것”이라며 “뉴저지주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시도는 MTA뿐 아니라 뉴저지 주민들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주의회는 2019년 4월  ‘MTA 개혁 및 교통 이동법’을 통과시켰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의 중심상업지구(CBD)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6월 뉴욕주는 FHWA에 통행료 부과 권한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했다. FHWA는 공청회,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23년 6월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을 승인했다. 주법 통과부터 연방정부의 허가를 얻기까지 총 4년이 걸린 셈이다. 교통혼잡료 부과는 이르면 내년 5월께 시행될 전망이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뉴저지주 교통혼잡료 갈등 교통혼잡료 부과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3-10-10

직업소개 수수료 폭리…월급의 30%까지 요구

전국적으로 고용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일부 직업소개소가 부과하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한인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주에서는 직업 중개 시 수수료 부과에 대한 특정 기준이 없다 보니 이를 이용한 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피해 방지를 위해 서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50대 최모씨는 베이비시터 일을 찾기 위해 미주 지역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USA를 통해 한인이 운영하는 H직업 중개업체를 알게 됐다.   최씨는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업체의 도움으로 베이비시터 일을 구하게 됐는데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갑자기 수수료 이야기를 꺼내더라”며 “H중개업체 관계자는 베이비시터 알선 수수료로 월급의 30%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당황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2000달러를 받을 경우 중개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만 600달러를 내야 하는 셈이다.   최씨는 중개 업자에게 “터무니없다”며 수수료를 10%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수수료 협상 과정이 모두 구두로만 진행됐다는 점이다. 최씨는 “일을 시작하고 난 후 한 달 뒤에 월급을 받았는데 이 중개업자는 갑자기 나머지 수수료도 내야 한다며 20%를 더 요구했다”며 “불가피하게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중개인이 고용인에게 괜히 부정적으로 말을 할까 봐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수수료를 더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최씨는 구두 계약이었기 때문에 억울해도 수수료 변경의 부당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이는 서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찬용 변호사는 “구두계약은 서로가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변호사 역시 “구두계약을 할 경우 상호 동의하에 녹음 등을 해놓는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주의 경우 직업 중개 시 수수료 부과에 대한 특정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뉴욕주의 경우 구직자의 유형을 클래스 A(가정부·비숙련 노동자), 클래스 A1(기술 산업 노동자), 클래스 B(상업·사무직·관리직 등) 등 5개로 나눠 직업소개소의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뒀다. 최씨와 같은 가정부 등 비숙련 노동자는 뉴욕주의 경우 수수료 비율이 최대 18%(근무일 당 세끼의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를 초과할 수 없다.   LA지역 직업 중개소들도 이러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서면 계약을 중시하고 있다. 30년 이상 직업 중개 사업을 해온 나성직업소개소 다이앤 김 대표는 “계약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보통 15% 선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구직자뿐 아니라 나중에 중개 업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부터 채용 조건까지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차원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서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선불로 높은 수수료만 청구하는 직업소개소도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연방거래위원회(FTC)를 통해 직업 사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구인 사기에 대한 정보는 FTC 웹사이트(https://consumer.ftc.gov/articles/job-scams)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직업소개 수수료 h직업 중개업체 수수료 부과 수수료 이야기

2023-10-06

식당 서비스차지에 소비자 불만 폭발…1인 이상 18% 수수료 부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베트남 식당에서 ‘1인 이상’ 고객에게 18%의 서비스 요금을 청구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레딧 온라인 사이트에는 한 베트남 식당에서 1인 이상 모든 테이블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식당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18%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는 게시물이 해당 영수증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게시된 영수증에 따르면 주문한 음식은 총 49.50달러다. 여기에 판매세 4.52달러와 서비스 수수료 18%(8.91달러)가 포함돼 고객은 총 62.93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영수증 하단에는 1인 이상이면 18% 서비스 수수료가 자동으로 적용된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매니저에게 연락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일주일만에 수많은 네티즌이 18% 서비스차지에 분노하면서 5000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 “내가 아는 한 이것이 바로 팁”, “1인 이상 경우는 곧 모두에게 18% 부과라는 복잡한 표현”, “고객을 잃는 가장 간단한 방법”, ,“미리 서비스 수수료 공지 안 하면 불법”, “팁은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식당에 대한 성토의 장이 열렸다.     한 댓글에는 “한 바비큐 식당 에서 10% 서비스차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논쟁을 벌이다 서비스 수수료가 없는 새 청구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은영 기자서비스차지 소비자 식당 서비스차지 수수료 부과 서비스 수수료

2023-09-20

식당 고객들 역습 나섰다

추가 요금 부과에 뿔이 난 식당 고객들이 역습에 나섰다.   LA지역 식당판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것. 청구서에 각종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요식업체가 늘자 분개한 고객들이 직접 해당 업소명, 추가 요금 사례 등을 정리한 목록이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서는 최근 ‘LA 레스토랑 추가 요금 위반 업소 목록(LA Restaurant Surcharge Offenders List)’이 게재됐다.   본지는 업소 목록을 살펴봤다. 지난 4일 기준 추가 요금 부과 업소로 고객들이 명시한 식당, 카페 등은 총 162개다.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해당 목록에는 ▶업소명 ▶업소 위치 ▶추가 요금 비율 및 부과 명목 ▶직원 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있다.   임의로 부과하는 팁 외에도 서비스 수수료, 관리비, 건강 보험비 등을 청구서에 포함하는 업소에 대해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목록에는 LA지역 유명 업소들도 다수 포함됐다. 보테가 루이(Bottega Louie), 슈가 피시(Sugarfish), 리틀 시스터(Little Sister), 라밀 커피(Lamill Coffee), 르쁘띠패리스(Le Petit Paris) 등도 서비스 요금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남긴 후기에는 ‘샌드위치를 투고하는데 4%의 주방 사랑(Kitchen Love) 수수료를 부과(클라크스트리트베이커리)’ ‘청구서에 20%의 서비스 수수료 추가(파운드 오이스터)’ ‘건강보험비 부과(0카라카라)’ ‘행정비용 부과(버드케이지)’ ‘18%의 서비스 수수료와 4%의 보험비를 부과(브로큰쉐이커)’ 등 고객들이 직접 적은 사례들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최슬기(38·사이프리스)씨는 “지난주 부에나파크 지역에서 한인들이 자주 가는 치킨집에 갔는데 청구서를 살펴보니 세금 외에 서비스 비용으로 18%가 부과돼 있더라”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수료를 몰래 포함시키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기만당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목록에 포함되는 업소는 계속 늘고 있다. 레딧에서 이 목록이 화제가 되면서 추가 요금 부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업소들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게시판 운영자는 “위반 업소 목록이 변경되고 있어 편집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목록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나 업소가 있다면 별도 양식을 통해 알려달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KTLA는 4일 “목록 작성은 계속되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만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식당 등을 추적해 불매하는 일종의 풀뿌리 운동”이라고 보도했다.   고객과 업소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하고 있다. 요식업계의 추가 수수료 부과 사례가 팬데믹 사태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이러한 방식의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검토 중이다.   남가주한인외식업협회 김용호대표(아라도 일식당)는 “한인 업소는 별로 없는데 주로 주류 식당이나 젊은 층이 많이 가는 곳에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팬데믹 사태이후 팁 관련 문제를 민감해하기 때문에 우리 업소의 경우 고객의 계산을 돕기 위해 청구서에 팁 ‘%’를 명시해주는 부분도 아예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식당 고객 식당 고객들 부과 업소로 la지역 식당판

2023-08-06

아리랑축제 3달러 입장료 부과 검토

OC한인축제재단(회장 정철승, 이하 재단)이 제39회 아리랑축제(10월 12~15일 가든그로브 파크) 관람객에게 3달러의 입장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철승 회장은 지난 26일 가든그로브의 베트남 마켓 ‘QT 골든마켓플레이스(대표 토머스 우엔)’에서 축제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입장료 도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정 회장과 함께 축제를 준비 중이며, 입장료 부과 아이디어를 제시한 우엔 대표도 동석했다.   재단은 지난 2003~2004년 1인당 2달러의 입장료를 받았지만, 일부 한인들의 이의 제기에 따라 2005년부터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정 회장은 “아직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입장료에 거부감을 갖는 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축제의 파트너인 베트남계 커뮤니티는 텟 페스티벌을 포함한 축제에서 입장료를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확실히 밝히고 싶은 건 입장료를 받기로 결정한다면, 그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축제의 흥행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의 계획에 따르면 3달러를 내고 입장하는 이에겐 장당 5달러인 경품권(래플 티켓)을 무료 증정한다. 입장객은 래플 티켓을 원하는 만큼 추가 구입할 수 있다.   재단 측은 축제장이 문을 열면 매 1시간 간격으로 추첨을 해 푸짐한 상품을 나눠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많은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아오고 오래 머물도록 하면 벤더의 수익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입장료 판매 수익은 경품과 축제 프로그램을 위해 쓰고, 돈이 남으면 가든그로브 시가 지정하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측은 올해 축제에 베트남계 주민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계 부스 판매와 출연진 섭외를 맡은 우엔 대표는 “요식업체를 포함한 많은 베트남계 벤더가 부스를 마련해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규모가 큰 베트남계 기업체 스폰서 유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명 MC이며, 비엣 USA TV와 사이공 라디오도 소유한 우엔 대표는 “올해 축제가 한인과 베트남계 커뮤니티가 서로를 이해하고 친숙해지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엔 대표는 “한복과 아오자이를 비롯한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너와 베트남 전통 결혼식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 측은 올해 축제에 총 350~400개의 부스가 마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엔 한국 지방자치체와 기업체의 ‘엑스포 부스’ 70개와 베트남계 커뮤니티 부스 100여 개가 포함된다.   아리랑축제 부스 관련 문의는 전화(714-943-6918)로 하면 된다. 글·사진=임상환 기자아리랑축제 입장료 입장료 부과 입장료 판매 입장료 도입

2023-07-28

VIP는 무료 주차, 일반엔 부과…LV 호텔서 차별 정책 확산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리조트 체인이 손님 차별정책을 확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온라인매체 더스트리트는 라스베이거스 주요 카지노리조트가 VIP 손님에게는 주차비를 받지 않는 대신, 일반 손님에게는 해당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MGM은 이미 2016년부터 일반 손님을 대상으로 하루 15달러 이상 주차비를 받고 있다. 당시 주차비 무료를 당연시했던 손님들은 해당 정책에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시저스도 MGM 정책을 그대로 따라 했다.   매체는 카지노리조트의 주차비 부과 정책이 최근 손님의 씀씀이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VIP 고객의 경우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별정책은 고급 카지노리조트인 베네치안과 팔라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같은 체인인 베네치안과 팔라조는 올여름부터 무료로 제공하던 주차비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 손님은 다른 카지노리조트 방문 때처럼 주차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리조트 체인이 일반 손님의 주머니 푼돈까지 챙기려 하는 반면, 매출에 도움이 되는 VIP 고객의 비위를 맞추는 데는 신경 쓴다고 꼬집었다. 김형재 기자무료 주차 주차비 정책 주차비 부과 손님 차별정책

2023-07-18

뉴저지주, 크레딧카드 추가요금 몰래 부과 금지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업소에서 고객에게 크레딧카드로 요금을 받은 뒤 몰래 추가요금(surcharge·수수료)을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뉴저지 주 상·하원은 지난달 30일 크레딧카드로 상품·서비스 요금을 내는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1~3.5% 정도의 추가요금 부과할 때는 반드시 결제 전에 이를 구두로 통보하도록 하는 크레딧카드 수수료 규제법안(S3508/A428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필 머피 주지사실에 송부된 상태인데 조만간 서명 발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추가요금 사전 공지와 함께 추가요금 부과 내용과 액수를 적은 안내문을 입구 또는 판매대 앞에 게시해야 한다.   또 사전에 공지를 하고 추가요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업소에서 카드 결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부과하지 못하고, 인터넷과 전화 판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어떤 업소에서든 고객이 크레딧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상품·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업소에서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1회 위반시 벌금 1만 달러까지, 2회 위반부터는 2만 달러까지의 벌금과 함께 주 검찰로부터 기소 또는 추가 징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크레딧카드 뉴저지주 뉴저지주 크레딧카드 추가요금 부과 추가요금 사전

2023-07-05

식료품세 부과 등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일리노이 주법

일리노이 주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와 함께 일부 법안이 새로 발효된다.     일리노이 주의회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1일부터 적용되는 법안들 가운데는 식료품세, 최저 임금 인상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적지 않다.     ▶일리노이 식료품세 재적용: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해 주의회가 도입했던 식료품세(1%) 면제가 중단되고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     ▶시카고 시 최저임금 인상: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은 직원 수에 따라 다르게 인상된다. 직원 21명 이상 회사 직원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5.40달러에서 15.80달러로 오르고 20명 이하의 회사는 14.50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된다.     팁을 받는 직원들의 시급은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시간당 9.24달러에서 9.48달러로 오르고, 소규모 사업체는 8.70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된다.     한편 시카고는 최저임금 법안이 처음 도입됐을 때 목표했던 시급 15달러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인상은 없을 예정이다.     ▶쿡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 쿡 카운티 최저 임금이 시간당 13.35달러에서 13.70달러로 인상되고,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시급 역시 7.40달러서 8달러로 오른다.   ▶공평한 근로 주간 계획: 7월 1일부터 다음 7가지의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 가운데 전 세계에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시급 30.80달러 이하 또는 연봉 5만9161.50달러 이하인 직원은 미리 근로 주간 스케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빌딩 서비스, 헬스케어, 호텔, 제조업, 레스토랑, 리테일, 그리고 창고 서비스업 등이다.     ▶일리노이 학교 휴일 변경: 다음은 앞으로 모든 일리노이 주 학교가 지켜야 하는 휴일이다. 새해 첫날(1월1일), 마틴 루더 킹 주니어 데이(1월 15일), 프레지던트 데이(2월 12일), 캐시비 풀레스키 데이(3월 4일), 성 금요일(3월 29일), 메모리얼 데이(5월 27일), 흑인 노예 해방일(6월 19일), 독립기념일(7월 4일), 노동절(9월 2일), 콜럼버스 데이(10월 14일), 베테랑스 데이(11월 11일), 추수감사절(11월28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Kevin Rho 기자식료품세 일리노이 일리노이 식료품세 일리노이 주법 식료품세 부과

2023-06-30

맨해튼 교통혼잡료, 연방정부 최종 승인

뉴욕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연방 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26일 뉴저지 주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교통혼잡료 부과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4000쪽 분량의 보고서)가 이미 충분하다며 더 이상의 재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곧 맨해튼 60스트리트 이하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대 23달러의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톨 게이트 시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MTA는 연방정부 최종 결정이 나옴에 따라 차량과 시간별 통행료 결정을 위해 6명으로 이뤄진 교통운행조사위원회(Traffic Mobility Review Board)를 구성해 혼잡료 시행 세칙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따르면 교통혼잡료는 차량 종류와 60스트리트 이하 구역에 머무는 시간에 따라 최소 5달러에서 최대 23달러로 정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낮 시간에는 최소 9달러에서 최대 23달러인 반면, 야간에 각종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에는 최소 5달러에서 최대 12달러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MTA는 연방정부 발표가 나온 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남쪽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매년 징수되는 10억 달러의 통행료 수입은 ▶공공교통 시스템의 신호등 체계 개선 ▶각종 역과 터미널의 장애인 접근시설 공사 ▶맨해튼 2애비뉴 전철의 할렘 연결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해 온 뉴저지주는 26일 필 머피 주지사가 뉴욕주에 대한 연방의회 차원의 보조금 지급 중단 추진과 함께 전문 로펌과 계약해 법적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연방정부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부과 맨해튼 60스트리트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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