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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초상권 가치: 마이클 잭슨 사례로 본 법적 쟁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상속세와 초상권 가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2021년 미국 법원이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사망 당시(2009년) 초상권 및 성명권 가치를 46억원(한화 약 345만 달러)으로 평가하며, 그에 따른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초상권과 성명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유산 관리에 있어 이러한 비재산적 권리가 어떻게 평가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잭슨의 유산에 대한 평가액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7년 이상의 소송 끝에 마무리되었으며, 가장 큰 쟁점은 초상권 및 성명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잭슨 측은 그의 사망 당시 초상권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세청은 그 가치가 훨씬 높다고 평가하여 수백만 달러의 상속세를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잭슨 측의 손을 들어주며, 잭슨의 이름값을 약 46억원으로 평가하여 국세청이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평가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초상권(Right of Publicity)은 유명인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등 개인적 요소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가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연예인과 같은 대중적 인물에게는 중요한 재산적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초상권은 사망 후 유산의 일환으로 상속될 수 있으며,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명권(Name and Likeness) 또한 개인의 이름과 그와 관련된 이미지나 특성에 대한 권리로, 초상권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유명인의 경우 성명권 역시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가치는 사망 후에도 유지되거나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사례에서 논쟁이 된 것은 바로 이 초상권과 성명권의 사망 당시 가치 평가였습니다. 잭슨은 생전에도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인물로, 그의 초상권은 사후에도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잭슨의 사망 당시 여러 논란과 법적 문제들, 그리고 개인적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시점에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산정 시 재산적 자산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자산, 즉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무형 자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경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무형 자산의 가치는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많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마이클 잭슨의 사망 당시 초상권과 성명권을 고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가치를 크게 낮게 산정함으로써 잭슨의 유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속세 소송에서 무형 자산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번 마이클 잭슨 사례는 상속세 부과 및 재산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1. 유산 관리 및 평가의 중요성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자산의 평가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를 사전에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유족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초상권 및 성명권의 상속 초상권과 성명권은 물리적 자산이 아니지만, 상속세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생전에 자신의 무형 자산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망 후에도 자산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및 전략 수립 초상권과 같은 무형 자산에 대한 상속세 분쟁은 장기간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형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 전략을 세우는 것은 유산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상속세 소송은 초상권 및 성명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가 상속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변호사로서 이러한 사례는 상속 계획과 유산 관리에서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 계획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초상권 가치 비재산적 자산 상속세 부과

2024-09-24

뉴섬, 홈리스 셸터 건설 안하면 지방 정부에 벌금 부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매달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ABC 뉴스는 뉴섬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과 홈리스 보호소 건설을 막는 지방 정부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 총 32개의 주택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법안들은 시, 카운티 정부 등이 저소득층 주택을 계획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또, 주택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주법을 위반할 경우, 법무장관은 해당 지방 정부에 벌금 등 민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가주는 최근 수 년간 주택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해 왔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노워크 시가 홈리스 보호소와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대한 임시 금지령을 연장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들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로저 니엘로(공화) 가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들은 과도하며,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고 법원이 주택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adaily.com건설 지방 지방 정부 벌금 부과 저소득층 주택

2024-09-20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3)- 내 수입은 얼마인가요?

소득세 보고를 마치면 자신이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벌었는 지를 대략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소득세 보고서의 어떤 금액이 자신의 정확한 소득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1040양식이라고 부른다. 이 양식은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는 모두 이 두 페이지에 붙는 보충자료들이다. 첫번째 페이지는 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보고서 양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 Taxable Income을 구하는 일이 첫번째 페이지의 역할이다. 그래서 첫번째 페이지의 맨아래에 표시된 금액이 바로 Taxable Income이다. 두번째 페이지에는 소득세, 즉 세금을 계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득세 보고서 첫페이지의 중간쯤을 살펴보면 왼쪽에 크게 Income이라고 적혀 있다. 수입을 전부 나열하라는 것이다. 이 항목의 아랫줄에 보면 Total Income이라고 적혀 있다. 총소득이다. 이 금액이 지난 한해 동안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 지를 대략 알려주는 금액이다. 총소득에는 급여, 이자, 임대, 양도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벌어들인 돈은 모두 이 총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생명보험금, 증여 받은 금액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Social Security Benefit과 은퇴연금 중에 일부는 세금보고서상에 나타나기는 하되, 총소득에 더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을 자랑하고 싶을 때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까지 더하면 된다.     그런데, 주택구입 융자를 신청할 때나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은행 같은 기관들은 우리에게 총소득 대신에 AGI가 얼마인지를 묻는다. AGI란 Adjusted Gross Income이란 말이다. 우리말로 하면 “조정된 총소득” 정도로 부를 수 있다. AGI는 Total Income에서 몇가지 항목들을 조정한 금액이다. 무슨 조정을 한 것일까?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교사가 자기 돈으로 교재나 학용품을 구입한 금액, Health Saving Account나 Traditional IRS에 납부한 금액,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한 의료보험료, 군인들의 이사 비용,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액, 올림픽 등에서 받은 메달과 같은 상과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AGI는 과세대상수입을 계산하는데 중간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AGI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교육비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AGI가 일정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Roth IRA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AGI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안된다. 요즘은 기초공제금액이 커져서 많은 납세자들이 기초공제를 받지만 아직도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AGI 금액이 중요하다. AGI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의 조정과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룬다. 정부입장에서는 총소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세수는 똑같겠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득조정을 통해서 교육을 장려하고, 군인이나, 운동선수, 교육자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수입 소득세 보고서 소득세 부과 개인 소득세

2024-08-29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침범하면 벌금 부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19일 뉴욕시 전역에서 버스전용차료 침범 차량 단속을 본격화한다.   MTA는 15일 맨해튼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DOT)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카메라단속(ACE)’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시행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는 위반 차량에 벌금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가 부과된다.   이는 이미 맨해튼·퀸즈·브루클린·브롱스 14개 버스 노선 및 623대의 버스에 ‘자동카메라단속(ACE)’ 시스템이 장착된 데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스태튼아일랜드에서도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3개 노선, 버스 1023대로 확대된다.   MTA는 ACE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속도가 5% 개선되고 사고 우려는 20%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배출량은 5~10%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전체 운전자의 9%만이 벌금 부과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 전역 버스 차로 위반 억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9년 이후 DOT가 발부한 위반장은 43만8660건에 달한다.   MTA의 예산 확보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기존보다 할인된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뉴욕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호컬 주지사가 맨해튼 59스트리트 이남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뉴욕시 경관·소방관·구급대원·교원에 대한 면제 및 기본료는 낮추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민혜 기자버스전용차로 뉴욕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벌금 부과 버스전용차료 침범

2024-08-18

귀넷 재산세율 5년째 동결 확정

"집값 오른 만큼 세율 낮춰야" 반대도   귀넷 카운티의 재산세율이 5년 연속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귀넷 카운티 커미션은 올해 재산세 일반기금 세율을 6.95밀(mills)로 5년 연속 동결하는 방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일반기금 외 소방·경찰·경제개발 등의 기타 항목을 포함한 총 재산세율은 14.71밀이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 카운티 커미션 의장은 "올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려, 재산세율을 동결해 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율이 확정됨에 따라 카운티 당국은 내달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 시한은 10월까지다. 고지서에는 귀넷 교육위원회(GCPS)가 지난 10일 의결한 교육세 부문 세율 20.55밀이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율은 부동산 평가액 1달러마다 부과되는 금액을 나타난 것으로 1밀은 0.001센트다.   이번 재산세 동결 조치를 두고 커미션 의원은 제각기 의견이 갈렸다. 반대표를 던진 커클랜드 카든 커미셔너(1지역구)는 "집값이 오른 만큼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크로스 시가 포함된 1지역구의 주민은 대부분 히스패닉계로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 선거 공약으로 재산세 인하를 내세운 매튜 홀트캠프 커미셔너(4지역구)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피치트리코너스 주민 팀 리씨 역시 16일 재산세율 공청회에서 "(재산세율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평가액이 크게 오름에 따라 높은 임대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재산세율 고지서 재산세율 부과 재산세율 공청회 고려 재산세율

2024-07-17

노스브룩, 식음료에 1% 세금 부과 추진 논란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시카고 북서 서버브 노스브룩에 식음료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스브룩 시의회 분과위원회는 식음료에 1%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8월 열릴 예정인 전체 회의로 보냈다. 예정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스브룩의 식음료 세금은 식당이나 바, 식품점에서 음식이나 주류 등의 음료수를 판매할 때 기존 판매세에 추가된다. 다만 식품점에서 판매되는 조리되지 않은 식품은 해당되지 않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구운 핫도그와 같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에도 부과된다.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이 전해지자 지역 요식업계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안 그래도 팬데믹 이후 물가 인상과 구인난이 더해지며 식당업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노스브룩 시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비닐 봉지에도 추가 요금이 붙으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노스브룩은 지난 1월1일부터 업소에서 플라스틱 백을 제공할 경우 개당 10센트씩을 부과하고 있다. 이미 시카고에서도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같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한편 시카고 북서부 서버브 지역에는 식음료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 스코키 2%를 비롯 알링턴하이츠는 1.5%, 버팔로그로브, 데스플레인, 링컨우드, 모튼그로브, 나일스, 윌링 등은 각각 1%를 부과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노스브룩 식음료 노스브룩 식음료 식음료 세금 세금 부과

2024-07-03

IL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금지법 내년 발효

일리노이 주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새 신용카드법이 논란을 불러왔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론자들도 있지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카드 사용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5월 회기가 끝나기 직전 신용카드 수수료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가 서명해 내년 5월 발효될 예정인 이 법은 인터체인지 수수료(interchange fee)라고 불리는 추가 비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현재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이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때 전체 금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에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물건 값이나 서비스 비용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이나 팁 등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체의 부담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회사 쪽에서는 이 법이 내년에 발효될 때까지 관련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칫 신용카드 결제를 두 번 이상으로 나눠서 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물건값을 우선 결제하고 세금이나 팁은 따로 결제하거나 이는 현금으로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곧 거래 활동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의회 가을 회기에서 개정법을 발의하거나 발효 시기를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내년 예정대로 발효된다면 일리노이는 관련 법을 시행하는 첫번재 주가 된다.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장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일리노이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수료 부과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을 지지한다. 연방 의회에서도 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차지백(chargeback) 신청시 결과에 상관없이 25~35달러의 수수료를 업체에 부과하고 일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수수료 부과 신용카드 결제

2024-06-26

전국 2번째 높은 IL 유류세 또 오른다

미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내달 1일부터 더 높은 유류세를 내게 된다.     현재 갤런당 45센트인 일리노이 주 유류세가 내달 1일부터 갤런당 47센트로 인상된다.   현재 일리노이 주보다 더 높은 유류세를 내는 유일한 주는 캘리포니아로, 갤런당 60센트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이전까지 갤런당 19센트였던 일리노이 주 유류세는 그 해 4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기금 마련을 위해 갤런당 38센트로 두 배 뛰었고 이후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오르고 있다.     전기차(EV)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유류세 대신 매년 차량 등록증 갱신과 함께 1회성 100달러를 추가 납부, 유류세를 대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간 유류세 부과를 면제했던 일리노이 주의회는 최근 법안 HB 5252를 통해 향후 2년 간 유류세 인상을 중단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일리노이 주는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상을 비롯 각종 법안이 새로 발효된다.     서류미비 이민자에게도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한 운전 면허증이 발급한다. 1년 이상 일리노이 주에서 거주했다는 증명과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간 여권이나 영사관 신분증, 이민서류, 차량 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TVDL)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또 시카고서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7월1일부터 조건이 되는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와 병가를 각각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자녀들을 소셜미디어에 노출시키는 부모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경 아동 노동법이 적용되고 독립 계약자 보호, 학교 평가 시험 변경, 팁을 받지만 최저 시급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등이 새로 시행된다.  Kevin Rho 기자유류세 전국 유류세 인상 유류세 부과 유류세 대신

2024-06-21

“세금 감면 연장” <소득 40만불 이하> vs “전면 관세 부과”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다른 조세 정책을 공개하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경제고문인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이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정한 수조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 만료에 따른 해결책을 공개했다.   조세재단(TF)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발효된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여러 조항은 의회의 조치 없이는 2025년 이후부터 만료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60% 이상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   만료되는 연방 조세 조항 중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표준 공제 증액 ▶자녀세금공제 확대 ▶상속 및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다.   브레이너드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과 근로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연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에 한해 세금 감면을 연장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브레이너드 보좌관에 따르면 TCJA는 최고연방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글로벌 최소세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료되는 TCJA 조항을 모두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선거 캠프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TCJA를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재선될 경우 모든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세금 감면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TCJA 조항을 모두 확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적자가 약 4조60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료 TCJA 조항의 자금 조달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와의 비공개회의에서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없앨 수 있는 ‘전면 관세 정책’ 부과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비판이 이어졌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데이비드 카민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는 것은 중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부자들에게는 보상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서린 램펠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천만 명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중저소득층들에게는 엄청난 세금 인상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올려 소득세 인하 및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 규모가 미국의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다. 미국은 연간 4조 달러 미만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개인 소득세 징수액이 2조5000억 달러기 때문이다.   만약 관세로 소득세를 완전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70% 이상의 세율이 필요하다고 WSJ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관세 10% 및 대중국 60% 관세 등을 공약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박낙희 기자세금 감면 개인소득세율 인하 관세 부과 세금 감면

2024-06-16

“교통혼잡료, 누구에게든 손해”

이달 30일 시행될 예정인 교통혼잡료와 관련해 악수라는 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 소유주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물가 상승이라는 결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뉴욕포스트는 브루클린 모건애비뉴 에어컨 정비 업체 메커니컬 이스트(Mechanial East)의 청구서를 입수, 이들이 해당 청구서 속 안내를 통해 교통혼잡료 시행일에 맞춰 맨해튼 60스트리트 아래를 지나는 모든 주문 건에 대해 15달러의 추가 비용을 물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반 승용차의 평일 주간 기준 교통혼잡료 15달러 부과에 맞춘 방안이다. 다만 업체는 확인을 요청한 본지 질의엔 답을 거부했다.   업체의 청구서를 본 조슈아 베인스톡 교통혼잡료 반대 시민단체(Keep NYC Congestion Tax Free) 대변인은 “교통혼잡료 부과 지점을 중심으로 뉴욕시 전역으로 물가 상승 영향이 있을 테니 일반 소비자들도 소비에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60스트리트 인근의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매길 것이라는 건 MTA 빼고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MTA는 열심히 일하는 뉴요커들을 쥐어 짜고,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 그만이다. 요금을 올리는 업체를 비난하긴 어렵다”고 했다.   자전거 숍을 운영하는 프랭크 아요로 대표는 “자전거 딜리버리 수수료에 이미 90~105달러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지민 미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 실장은 “식자재 운반 건이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이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란 말은 나온다”며 “소규모 식당은 분명히 처한 위치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존 맥카시 MTA 정책 홍보실 실장은 지난 2일 “교통혼잡료 덕분에 배송 지연 문제가 해결돼 오히려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기업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MTA는 이날 교통혼잡료에 대한 새로운 면제 및 할인 방안을 공개했다.   장애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와 간병인 및 그 가족에 대해 교통혼잡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MTA는 저소득층 운전자들이 매달 신규 누적으로 10회 이상 교통혼잡료 부과 구간을 지나간 경우 혼잡료의 50%를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손해 교통혼잡료 시행일 교통혼잡료 부과 기준 교통혼잡료

2024-06-03

교통혼잡료 시행되면 주차 문제 악화

교통혼잡료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로 인해 맨해튼 주차 전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교통 전문가들은 교통혼잡료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만큼, 이를 피하고자 60스트리트 북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맨해튼 북쪽 지역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교통혼잡료 지지 단체인 비영리단체 ‘교통대안’은 “60스트리트 북쪽으로 진입하면 요금 부과를 피할 수는 있지만, 부족해진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차 자리를 찾는 데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래도 주차난이 심각한 맨해튼 북쪽 지역의 스트리트파킹이나 무료 주차 공간은 차량이 유입되며 더욱 부족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교통혼잡료 부과를 겨우 피한 운전자들은 주차장이나 차고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오피스가 맨해튼 미드타운과 다운타운에 집중된 것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들은 맨해튼 북쪽에 주차한 뒤 대중교통을 타고 다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오자 미라 조시 뉴욕시 운영부시장은 “시 교통국(DOT)이 교통혼잡료가 주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빈센트 바론 DOT 대변인은 “주차 관련 연구 결과는 교통혼잡료 시행 후 18개월 이내로 발표할 것”이라며 “시행 전후의 주차 행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 부시장은 “주차 관련 연구 전에 관련 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차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널드 숩 UCLA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맨해튼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더 제한적인 주차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스트리트파킹 허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주차 공간에 대해 공정한 시장 가격을 부과하며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 배부 등의 방식으로 주차 수익을 인근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주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부과 맨해튼 주차

2024-05-20

공원 교통위반 연 100만불 벌금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의 스톱(stop) 사인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와 시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원들 입구에 설치된 스톱 사인 인근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위반 차량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금액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일례로 한인들도 찾는 샌타모니카 인근 테메스칼 캐년 파크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에 스톱 사인을 지키지 않은 차량들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이후 크레딧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책임을 가진 ‘마운틴 레크리에이션 & 컨저베이션 오소리티(Mountains Recreation & Conservation Authority·이하MRCA)’는 지난해 티켓 1만7000여 장을 발부해 총 11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공원 입장료 수익보다 훨씬 큰 액수다. MRCA는 현재 남가주 인근에만 약 70여 개 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가주 법원은 2015년 MRCA의 티켓 발부에 대한 시민들의 소송에 티켓 부과 권한을 인정한 바 있다.     문제는 공원 방문객들(차주)이 집으로 추후 날아온 티켓을 무시하거나 그냥 버리면서 시작된다. 연체료가 더해진 고지서는 지속적으로 날아오며 일정 기간 후 콜렉션 기관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과 공원 방문객들은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산책과 등산을 위해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100달러는 적은 액수가 절대로 아니다. 사법기관도 아니면서 티켓을 남발하고 정부가 이를 보호해준다면 부당하다. 벌금을 낮추던지 관련 내용을 더 많이 고지해서 티켓 발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티켓 발부는 일반 경찰과 달리 차량 소유주에게 발부되며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벌점은 없다.  김경준 기자스톱사인 이쯤 스톱사인 위반 티켓 부과 티켓 발부

2024-05-20

허츠, 전기 렌트카에 개스비 부과 논란

렌터카업체 허츠가 전기차를 빌린 고객에게 주유비를 부과해 논란이다.   자동차전문매체 더드라이브에 따르면 텍사스에 거주하는 조수아 이씨가 최근 LA지역에서 주말 휴가를 보내고 허츠에서 렌트한 테슬라 모델 3를 반납한 후 277.39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 것을 발견했다.   렌터카 계약시 주유를 하지 않고 반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이씨는 테슬라 모델 3의 배터리 잔량을 차를 인수할 때와 같은 96%를 유지한 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츠의 전기차 재충전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잔량에 상관없이 반환할 경우 최대 35달러, 상용고객인 골드 플러스 회원은 25달러가 부과되며 렌트 전후 배터리 잔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없다. 따라서 재충전 비용이라 할지라도 277.39달러 추가 요금 부과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에 직원 실수라고 생각한 이씨가 이메일로 문의하자 허츠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요금 조정이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 계약서에 개스 주유 옵션이 추가된 것은 고객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근거”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더드라이브는 허츠가 전기차에 재주유비를 부과한 것과 재주유 서비스가 제공됐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277달러면 LA의 비싼 개스값이라도 46갤런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연간 20차례 또는 4000달러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 부여되는 허츠 골드 플러스 프레지던트 서클 회원인 이씨는 지난 8일 “3차례 허츠 직원과 통화했는데 요금 부과가 합법이라며 매우 무례했다.  보유 차량에 대해 잘 아는 허츠팀이 테슬라 모델 3에 개스를 채우는데 277달러가 든다고 하면 그런 거다. 아마도 허츠만 아는 비밀 연료탱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   이 같은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 확산되며 논란이 되자 허츠 측은 더드라이브에 “이씨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청구를 환불해 주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중”이라고 밝혀왔다. 박낙희 기자렌트카 개스비 개스비 부과 전기 렌트카 요금 부과 허츠 테슬라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9

'노쇼'에 수수료 부과, 업계 전체로 확산

‘노쇼(No-Show)’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방지할 목적으로 노쇼 수수료(fee)를 도입하는 서비스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약이 보편화하면서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도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병원, 레스토랑, 호텔뿐만 아니라 미용실, 메이크업숍, 헬스장 등 노쇼 수수료가 서비스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저널은 덧붙였다.     예약 앱 ‘레시(Resy)’에 따르면, 등록된 레스토랑 중 17%가 지난 1월에 최소 한 번 이상 노쇼 수수료를 부과했다. 전년 동월의 13%, 2019년 1월의 4%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눈에 띈다. 노쇼 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예약 플랫폼 ‘오픈테이블(OpenTable)’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내 예약 시간에 안 갔다고 답한 비율이 28%에 달했다.   업주들은 노쇼 수수료의 효과는 확실하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비치에 위치한 이발소 ‘하버바버’는 예약 방법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최대 100달러의 노쇼 수수료를 부과한 후 예약 취소와 노쇼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발소의 그레그 쿠루파 사장은 노쇼 수수료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손님이 줄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감정 노동을 줄일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말했다.     결제 플랫폼 스퀘어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고객의 결제 정보를 미리 수집한 이발소 비율은 2020년보다 43% 증가했다. 취소 및 노쇼 수수료 부과 규정이 생기면서 예약 취소는 45%, 노쇼는 82%나 급감했다. 지난해 노쇼 수수료를 도입한 미용실 비율도 16% 늘었다.   온라인 결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노쇼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업소의 손실을 줄이고 서비스 질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약 앱의 노쇼 수수료도 강화되고 있다. 오픈테이블은 예약 시 고객 크레딧카드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1년 동안 예약 부도가 4회 누적되면 계정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한다.    또 스퀘어는 업소들이 고객의 노쇼에 대해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메이크업 예약 플랫폼인 스타일시트는 고객이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격의 최대 100%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튜터 플랫폼인 와이젠트 또한 계정을 만들 때 노쇼 규정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노쇼 수수료 부과를 지지하는 업주들은 항공업계나 호텔업계 등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노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노쇼로 인한 비용 부담은 모든 서비스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노쇼 수수료 부과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무 컨설턴트 마이클 슈미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객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며 “노쇼 수수료는 이제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에 전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수수료 부과 수수료 부과 예약 플랫폼 예약 취소

2024-05-17

美국경 넘어 기름 구입,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최근 BC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름값이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서면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저렴한 기름을 구입하려는 캐나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애보츠포드의 한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최근 수마스 국경을 넘었을 때 세금을 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BC주에서 美워싱턴주로 가서 기름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CBSA 직원에게 국경을 넘어 운반하는 물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기름을 넣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행자가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CBSA 직원은 관세법(Customs Act)에 따라 미신고 물품 가치의 25%, 40%, 또는 5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으면 밴쿠버에서 기름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CBSA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귀국할 때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에서 24시간 이상 머문 후에는 개인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200 달러 상당의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만 외국에 갔다 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   CBSA는 "개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설치한 원래의 탱크 용량 내에서만 세금 및 관세 없이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메트로 밴쿠버의 높은 세금을 피하고 미국에서 더 저렴한 기름을 이용하려면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나다 거주자가 추가 연료 탱크나 휴대용 기름통 등을 통해 기름을 사 올 경우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고 CBSA는 설명했다. 비거주자인 관광객의 경우, 보트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추가 연료를 사오는 등 캐나다 체류 목적, 성격 및 기간에 부합하는 연료량을 수입할 경우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영태 기자미국경 신고 벌금 부과 미신고 물품 캐나다 거주자

2024-04-18

교통혼잡료, 경로따라 부과여부 제각각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맨해튼으로 향하는 방법에 따라 교통혼잡료 부과 여부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퀸즈보로브리지나 브루클린브리지 등을 이용해 이스트리버를 건넌 후, 바로 FDR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일부 도로에선 맨해튼 도심을 지나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교통혼잡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는 퀸즈,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교통혼잡료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며 요금을 불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퀸즈와 맨해튼을 잇는 퀸즈보로브리지의 경우, 진입로가 맨해튼 이스트 59스트리트~60스트리트와 2애비뉴 교차점에 있어 특히 논란이 예상된다. 고다미스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맨해튼 북부나 FDR에서 퀸즈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퀸즈보로브리지에 진입할 때에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을 지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교통혼잡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퀸즈보로브리지 하부 도로(로어 레벨)를 이용해 맨해튼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무조건 교통혼잡료를 부과한다. 다만 퀸즈보로브리지 상부 도로를 이용해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경우, 62스트리트를 통해서 맨해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62스트리트 남쪽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교통혼잡료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브루클린브리지를 이용해 맨해튼으로 진입, FDR로 진입할 경우에도 진입로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브루클린에서 맨해튼 방향으로 브루클린브리지를 건넌 후 남행 FDR로 운전할 경우, 도심을 80피트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료가 부과된다. 반면 북행 FDR로 운전할 경우, 교량 형태의 도로가 FDR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혼잡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역시 같은 다리를 건넜는데도 FDR 방향에 따라 불공평하게 요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윌리엄스버그브리지를 이용하면 무조건 교통혼잡료를 내야 한다. 고다미스트는 “운전자들이 요금을 회피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 특정 지역에 차량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MTA 측이 아직 세부적인 교통혼잡료 부과 방식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MTA 측은 “이사회에서 이제 막 승인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리지 못했다”며 몇 주 내에 유료 구역인 거리에 교통혼잡료 안내 표지판을 세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부과여부 교통혼잡료 경로 교통혼잡료 부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4-04-15

"공무원·응급요원도 교통혼잡료 내야"

오는 6월 중순께 시행 예정인 교통혼잡료와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업무를 위해 진입하는 이들에 한해 면제하는 구제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묵살하는 쪽의 대립이다.   1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주상원 민주당은 애닐 비펀(공화·105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던 ▶간호사 ▶응급요원(first responders) ▶의사 ▶의사의 진료를 보길 원하는 사람(people entering the city for medical treatment) ▶시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혼잡료 면제안(A08414)의 처리를 거부했다.   비펀 의원은 "환자를 구조해 살리려는 사람들과 시 공무원들은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 불공정한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케네스 제브로스키(민주·96선거구) 의원은 "교통혼잡료 부과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며 "150명의 의원들은 교통혼잡료에 대해 150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의사 예진자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논쟁을 확장시킬 여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교통혼잡료 지지자들은 혼잡료 부과로 ▶교통 체증 완화 ▶세수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시스템 투자 및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피크시간대 기준으로 ▶승용차 15달러 ▶소형 트럭 24달러 ▶대형 트럭 36달러 ▶오토바이 7.5달러 ▶택시 1.25달러 ▶우버리프트 등의 택시 2.5달러 등이 책정됐다. 다만 ▶응급차 ▶스쿨버스 ▶정부 차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다. 이에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오는 6월 15일 전후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시행 후에도 요금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액 변동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응급요원 교통혼잡료 부과 교통혼잡료 면제안 교통혼잡료 지지자들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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