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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금지법 내년 발효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주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새 신용카드법이 논란을 불러왔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론자들도 있지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카드 사용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5월 회기가 끝나기 직전 신용카드 수수료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가 서명해 내년 5월 발효될 예정인 이 법은 인터체인지 수수료(interchange fee)라고 불리는 추가 비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현재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이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때 전체 금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에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물건 값이나 서비스 비용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이나 팁 등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체의 부담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회사 쪽에서는 이 법이 내년에 발효될 때까지 관련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칫 신용카드 결제를 두 번 이상으로 나눠서 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물건값을 우선 결제하고 세금이나 팁은 따로 결제하거나 이는 현금으로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곧 거래 활동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의회 가을 회기에서 개정법을 발의하거나 발효 시기를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내년 예정대로 발효된다면 일리노이는 관련 법을 시행하는 첫번재 주가 된다.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장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일리노이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수료 부과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을 지지한다. 연방 의회에서도 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차지백(chargeback) 신청시 결과에 상관없이 25~35달러의 수수료를 업체에 부과하고 일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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