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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버스전용차로 침범하면 벌금 부과

오늘부터 시행…최소 50불, 반복시 최대 250불
할인된 교통혼잡료 11월 대선 후 시행 가능성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19일 뉴욕시 전역에서 버스전용차료 침범 차량 단속을 본격화한다.
 
MTA는 15일 맨해튼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DOT)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카메라단속(ACE)’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시행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는 위반 차량에 벌금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가 부과된다.
 
이는 이미 맨해튼·퀸즈·브루클린·브롱스 14개 버스 노선 및 623대의 버스에 ‘자동카메라단속(ACE)’ 시스템이 장착된 데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스태튼아일랜드에서도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3개 노선, 버스 1023대로 확대된다.
 
MTA는 ACE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속도가 5% 개선되고 사고 우려는 20%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배출량은 5~10%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전체 운전자의 9%만이 벌금 부과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 전역 버스 차로 위반 억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9년 이후 DOT가 발부한 위반장은 43만8660건에 달한다.
 
MTA의 예산 확보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기존보다 할인된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뉴욕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호컬 주지사가 맨해튼 59스트리트 이남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뉴욕시 경관·소방관·구급대원·교원에 대한 면제 및 기본료는 낮추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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